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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09:42
싸게막은거니까 저러고 툴툴거리고 말죠.... 저런 양반들 진짜 크게(?) 걸려서 토해내는 일 생기면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시청가서 누워버립니다... 20년 전에 제가 시청에 서류떼려 가던 길에 그렇게 누워있는 양반 한 번 차로 밀고 지나갈 뻔 했던....
20/08/07 09:44
저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가세로 퉁치는거긴 합니다. 살때 내는 부가세는 매출신고가 안되니까 내야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말 영세한 사업자고 마진율 낮은 업종이면 소득 따박 따박 신고해서 부가세 환급받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20/08/07 09:48
없죠... 원래 허가 자체를 받을수 없는 자리니까요.
장사를 하면 안되는 곳에서 하는거라서 그렇죠. 사실 소득신고 자체는 할 수 있는데 불법 자체는 바뀌지 않을겁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집주소 같은곳으로 해서 내서 소득신고는 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업종은 당연히 식당이어도 다른 거로 내야할겁니다... 집에서 사업자 등록가능한업종으로)
20/08/07 13:17
가능합니다.
자기가 신청을 안하더라도 불법여부랑 상관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임의로 할 수 있고, 실제 국유지처럼 불가능한 장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일단은 과세합니다. (제가 아는 곳은 동대문세무서 앞 분식집으로 심지어 맛집으로 유명한데, 역 관련 국유지로 들었습니다) 사업 장소가 불법인건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고, 세금은 국세청 관할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사업을 아직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접수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은 부가세 문제고, 소득세와는 관련도 없어서 핑계도 안됩니다. 부가세상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보니 소득 노출이 안되서 소득세도 같이 부과가 안될뿐,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소득세 신고하는 분들은 사업소득입니다.
20/08/07 11:07
하긴 하는데 가라쳐서 기준 이하로 맞춥니다
간이과세 기준 연 2400이하인가면 안내는데 카드소득 없다고 하든가 현금소득을 줄여버려요
20/08/07 12:32
근데 저런거면 전국에 있는 노점상들은 전부 불법 혹은 탈세가 되는건가요?
재래시장에서 할머니들 채소 파는것도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붕어빵 파는것 등등이요. 그리고 야시장이나 행사장같은데 가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커피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하는것들요..
20/08/07 12:50
과세할 만큼의 소득이 발생했느냐를 떠나서..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했으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위반부터 시작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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