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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13:58
기사 읽어보면 감독 및 수사기관이 아닌 청원을 통했기에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건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문제랑 내부고발 했으니 잣돼봐라 하는 건 구분해야죠.
20/06/17 13:59
이러면 청와대직영 갤러리는 존재할 필요도 없을거같습니다.
여론을 호도하거나 누군가를 근거없이 비방하는데만 효과적이네요. 팩트가 있다면 차라리 누구 물어뜯을려고 혈안이 된 언론이나 정당,경쟁업체등에 제보하는게 훨씬 효과적일듯
20/06/17 14:04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도 감독, 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 합니다.
20/06/17 14:05
공익이 아닌 게 아니라 신고가 아니라는 거구요
규정과 지침이 있는데 자의대로 해석해 적용하는 것도 웃기는 짓인 거죠. 그리고, 청와대 갤러리 탄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더라도 저 부사관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20/06/17 14:21
법류상 공익신고범주를 조정해준다면, 악질 진상이 거짓 선동과 날조로 청와대 청원 20만명을 채운 다음, 공익신고자로 지정되어 합법적인 을질을 하는 그림이 눈에 선합니다.
공익신고자 지정은 선동과 날조, 언론의 프레임질이 아닌 현행처럼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된 명확한 사실만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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