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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18 19:46:08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일반] 법원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94648&isYeonhapFlash=Y

-내용-

1. 서울에 살던 A부부는 자연임신이 어렵자 인공수정을 통해 자신의 수정란을 대리모 B에게 착상시키는 방법을 통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며 미국 병원은 아이의 어머니를 B로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이후 A부부는 해당 구청에 자녀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부부가 제출한 출생신고서의 어머니 이름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어머니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하였다.

3. 결국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자인정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자녀가 A부부의 친자임을 입증하는 유전자 검사결과도 같이 제출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유전적 공통성보다 '어머니의 출산' 이라는 사실이 더 우선된다고 보았다.

4. 재판부는 "모자 관계는 수정,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5. 이어서 "유전적 공통성이나 관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할 경우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다며,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 또 A씨 부부가 입양을 통해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행 법률상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를 갖는 대리모 외에도 인공수정을 통한 대리모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결론 - 유전자로만 부모를 결정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의 모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현행 법률상 대리모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친모의 기준은 낳은 사람이 합당하다.


이게 기사 댓글만 봐도 그렇고 향후 대리모 출산이 보편화 될 경우 친권문제가 벌어졌을 때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로 보이네요. 물론 그렇다고 대리모 자체를 무턱대고 허용했다간 여성인권 문제로 번질 일이라 공론화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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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18/05/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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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18/05/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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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시대착오적 법을 내버려두고 있는 의원님들을 까야죠
사악군
18/05/18 19: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딱히 시대착오적 법이란 생각은 안 드네요. 친양자 입양하면 될 일.

낳은 정보다 기른 정 아닙니까? 10개월 뱃속에서 기른 정이 난자제공보다 중요하죠. 유전학적 부모는 앞으로 기른 정을 만들어야할테고 출생산모의 기록을 등록부에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는 법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이민들레
18/05/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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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단계를 복답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있을것 같네요
사악군
18/05/19 00:47
수정 아이콘
복잡한게 사실이니까 복잡한거죠. 사실이 간단하지 않은데 간단한것처럼 공부에 기록하려는게 욕심이고요.
18/05/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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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까지는 아니고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사례 중 하나 같네요.
치킨백만돌이
18/05/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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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할말을 잃게 되네요..
18/05/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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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판결이네요. 대리모를 금지하는게 잘못된거고.
bemanner
18/05/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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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자궁으로 출산하면 자궁이 친엄마냐는 얘기가 생각나네요;
에디슨이 달걀 품어서 병아리가 부화해도 병아리 엄마는 에디슨이 아니라 닭 아닌가 싶습니다.
괄하이드
18/05/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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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인공자궁은 인간이 아니고 에디슨은 닭이 아니니까요. 그런식으로 단순화 해서 논증할수있는 문제가 아니죠.

인공자궁으로 출산하면 당연히 친모는 난자제공자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공자궁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논란이 되는겁니다.
18/05/18 20:01
수정 아이콘
대리모 입장에서도 황당하겠네요.
입양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영원히 자기 자식이라고 남을텐데.
누굴 위한 판결인지 모르겠습니다.
18/05/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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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호적에 넣지 안고 입양보내는거죠. 대리모를 합법화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모나크모나크
18/05/18 20:02
수정 아이콘
아하.. 국내는 대리모가 금지돼있군요.
프렌즈 에피소드 중에 챈들러 부부 대리모 구하는 게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도 금지군요.
18/05/18 20:04
수정 아이콘
대리모 구하는 거 없어요.
정자 기증인 찾는 에피 하나 있고 입양하려는 에피가 하나 있죠.
모나크모나크
18/05/18 20:08
수정 아이콘
피비가 술김에 하겠다고 했다가 술 깨고 깜놀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아닌가요?
vanillabean
18/05/18 20:10
수정 아이콘
피비가 동생 부부 애를 대리모로 낳아주긴 했죠.
Chandler
18/05/18 20:17
수정 아이콘
그건 아마 베가스에서 로스하고 레이첼이 술김에 결혼한거 크크
cluefake
18/05/18 20:18
수정 아이콘
피비가 동생 부부 애를 낳아줬고
모니카는 고려는 해봤는데 대리모가 대신 임신한걸 모니카가 보기 힘들다고 해서 입양으로 결정했다고 챈들러가 언급합니다.
모나크모나크
18/05/19 06:44
수정 아이콘
아.. 동생부부였군요 본지가 하도 오래돼서 헷갈렸습니다. 댓글보니 당시 프렌즈 인기가 실감이 나네요
Chandler
18/05/18 20:15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유상으로 대리모 계약하는게 가능한지 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프렌즈에서 피비가 동생네 부부대신 대리모해주는 식으로 불임인 친척을 위해 동생이나 다른 친척간에 대리모를 한다던가 하는건 꽤 흔한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아무리 시트콤이여도 그런 설정이 나온거겠죠
마프리프
18/05/18 20:02
수정 아이콘
뭐라 쉽게 말을하기가 어려운 문제내요. 편협하다고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저의 스탠드도 비슷합니다. 난자제공까진 안한케이스지만 난자 제공 + 대리모 계약이 인신매매랑 다를게 뭔가 자식을 돈받고 팔아도되나? 이런식으로 생각들더군요
치토스
18/05/18 20:06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법이 너무 우메하네요.
18/05/18 20:12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출생증명서 기재가 잘못된거부터 출발한 문제가 아닐까요?
푸른음속
18/05/18 20: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법, 법관들은 너무 시대를 못 따라가요.
18/05/18 20:16
수정 아이콘
이걸 왜 법을 비난하는지 모르겠네요.

감성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미국에서 출생하였고 출생신고서에 어머니를 B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한국에 제출했는데 한국 법원 입장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결과 하나만 보고 어머니를 A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18/05/18 20:18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요. 그건 구청이 한일이고 법원에서야 사실 관계 다 드러났고 그걸로 판단했잖아요. 유전자 검사결과만 본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보고 판단한거잖아요..설마 대리모가 내 아이라고 증언했을리도 없고..
18/05/18 20:33
수정 아이콘
모든 상황을 알았다고 가정해도 판단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한국의 현행 법리상에서는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공식적인 서류인 출생신고서에도 B씨의 이름으로 기재 되어 있다면 B씨로 판단하는게 잘못이라고는 보이지 않네요.

이걸 허용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수 많은 대리모를 허용하겠다는 판단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문제가 된다면 법을 개선하는게 우선이고, 그리고 A씨 부부는 미국 출생 증명서부터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18/05/18 20:35
수정 아이콘
대리모가 불법인지 여부도 사실 중요한게 아니지 않을까요?
불륜이 불법이었지만 아이의 친부,친모를 정할 때 불륜 여부가 중요하진 않으니..
그냥 판사가 아이를 탄생시킨 난자 vs 아이를 착상시킨 자궁
에서 자궁 손을 들어준 판결일뿐인거 같습니다.
18/05/18 20:41
수정 아이콘
아니요. 불법인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통해 자녀를 갖는 '고전적인' 대리모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착상시키는 방식의 대리모 역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불륜으로 인한 아이도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아이로 우선 인정됩니다.
18/05/18 20:43
수정 아이콘
인용에 따르면 어쨌든 낳아준 어미의 자식으로 본다는 거 같은데요?
그럼 불법(불륜)으로 탄생한 아이의 모권은 인정되는 거잖아요..대리모와 달리..
즉 법원은 무조건 낳아준 어미가 법적인 어미라는거군요..
18/05/18 20:47
수정 아이콘
네. 현행 법원의 판단으로 보면 유전자보다는 출생한 어머니가 우선이라고 봐야 되죠.
Liberalist
18/05/18 20:18
수정 아이콘
이건 암만 봐도 법이 욕먹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애초에 미국에서 출생증명서 발급할 때 제대로 했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 아니었나요?
출생증빙을 개판으로 해놓고 유전자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이를 뒤집어달라고 하는 것도 좀...
18/05/18 20:20
수정 아이콘
이건 법이 뒤떨어진거 맞죠. 그냥 법이 대리모, 유전적 부모 등을 구별할 수 있게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해결 될일 같네요.
18/05/18 21:31
수정 아이콘
아뇨.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대리모, 유전적 부, 유전적 모를 각각 기술해도 결국은 친권자는 하나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 같은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18/05/18 20:21
수정 아이콘
원 기사에서 글쓴 분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두 개 있습니다.
1. 한국에서는 대리모가 불법이라 인정할 수 없고
2. 그래도 입양 절차를 통해 친부모와 동일한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저렇게 판결했다고 원 기사에 나옵니다.
군디츠마라
18/05/18 20:53
수정 아이콘
처음 기사를 접하고 급하게 쓰다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어 수정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리모 자체의 인정여부에서 갈릴 듯 싶네요.
18/05/18 20:2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따지자면 출생증명서부터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공원소년
18/05/18 20:29
수정 아이콘
헌법상 대리모가 불법인게 가장 크겠지요.
18/05/18 20:29
수정 아이콘
법이 아니라 판사가 이상한거로 보입니다.
young026
18/05/19 00:06
수정 아이콘
법도 딱히 이상하다고까지는 하기 힘들고, 판사는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쿠키몬스터
18/05/18 20:32
수정 아이콘
왜 유전적인 요소를 근거로 법적 부모의 지위를 줄 수 없는가를 기사가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어 "유전적 공통성이나 관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할 경우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다"며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돼지샤브샤브
18/05/18 20:33
수정 아이콘
기사에 내용 다 써있는데.. 저게 되면 다 대리모 쓰겠네요 돈 있으면.
게르다
18/05/18 20:36
수정 아이콘
출생신고야 행정절차니까 규정따라간다치고, 인지가 아니라 입양을 하라는거면 좀 이상하긴하죠.

지금도 친자확인이 되면 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만들잖아요?
유전적으로 확인되고, 관련된 사실관계가 다 나왔는데 출산을 안했으니 자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건 구태의연한 게 맞죠. 출산이 외부에서 이뤄졌으니 인지절차를 거치라고 하면 현행 법이랑 크게 충돌날 게 없을 거 같은데...
18/05/18 20:38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법원이 월권같아요. 아이의 친부모를 가리는 판결에서 모성의 보호니 뭐니..
법조계 인물 뇌물 사건에서나 좀 정의롭고 대국적으로 판결했으면..
쿠키몬스터
18/05/18 20:41
수정 아이콘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서는 대리모가 불법이라는 거죠. 저 경우를 친부모로 인정해준다는 거 자체가 대리모 허용인데요...
18/05/18 20:41
수정 아이콘
대리모를 두는게 불법인거랑 현실에 대리모가 존재하는거랑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쿠키몬스터
18/05/18 20:51
수정 아이콘
대리모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으면 애초에 유전적 요소를 기반으로 친모임을 인정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요?
18/05/18 20:52
수정 아이콘
대리모의 경우를 왜 상정안하나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쿠키몬스터
18/05/18 21:0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존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대리모가 법적으로 친어머니로 인정 받은것인데요;
현행법상 불법인 사례에 대해서까지 법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인지 저로써는 모르겠네요.
young026
18/05/19 00:07
수정 아이콘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겠군요.
게르다
18/05/18 20:51
수정 아이콘
대리모가 불법이라고 유전자가 달라지나요? 이건 사실관계인데요...

까놓고 법원 판례는 출산=엄마 수준에서 뇌가 멈춰있는거죠. 현재 법체계에서 출산을 기준으로 정립된 내용이 많아 출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유전자는 부모의 요건이 아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개 판사가 쉽게 판단할 순 없다고 봐요. 과학기술이 급변하고 있는데...그리고 유전검사도 엄청 대중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유전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생길지 알 수 없는거구요.
18/05/18 20:54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판사는 솔로몬이나 철학자가 아니죠.
저런 판결이야말로 배심원 판결로 결정이 나야 하지 않는 생각도 드네요..
18/05/18 2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게르다님이야말로 정자, 난자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것 아닌가요? 오늘 하루만 해도 수백조개의 정자와 난자가 휴지통으로 버려지고 있는데요? 10개월동안 잉태한 모성의 가치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판사 뿐 아니라 그동안 대리모 분쟁에서 대리모에게 친권을 인정하고 있던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봐야죠.
게르다
18/05/18 21:18
수정 아이콘
완전한 대리모(자궁만 제공) 판례가 있던가요?
기존 대리모는 소위 씨받이니까 유전적으로도 출산한 사람이 엄마인 게 맞죠.
정자난자가 아니라 유전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겁니다. 유전검사에서 본인 유전자가 안나와도 내자식 맞구나 할 사람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18/05/18 21:26
수정 아이콘
http://m.kindlawyers.com/board/view.php?code=kbd_9&idx=9561&page=1
부부의 난자를 사용한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고 판시된 적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본인 유전자라고 본인 자식은 아닌거죠. 정자은행에 기증하고, 나중에 본인이 유전적인 부이므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게르다
18/05/18 21:34
수정 아이콘
법적 문제가 복잡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정자의 주인이 유전적 아빠가 아닌 건 아니죠. 사실이 그런걸. 단지 친권을 줄 수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해석하자면 정자제공계약 당시에 향후 발생할 친권을 이미 포기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겠죠.
이런 게 분명 늘어날 문제인게 뻔히 보이는데 그에 맞는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지 사실에 맞지도 않게 눈감고 아웅할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8/05/18 2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대리모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린겁니다.
1. 법적 사회적으로 대리모를 인정한다면 - 생물학적 모에게는 친권이 없음
2.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 대리모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과 관계 없이, 본인이 친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갖게 됨. 단 모의 권한을 갖는 것이고 부의 권한은 유전적 부가 갖거나 별개 소송으로 정하게 됨
우리나라는 2번이니까 이 케이스에서 대리모가 친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를 통해서 생물학적 부모의 친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죠. 대리모가 친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바로 친자를 인정해 주면 대리모를 인정해 주는 모습이 되니까 생물학적 부모는 번거롭지만 입양을 통하느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를 고치려면 대리모 제도를 인정해야 되요.
아직 대리모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까요. 제도 정비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3130745
게르다
18/05/18 22:15
수정 아이콘
1. 유전적 부모가 원칙작 부모다.
2. 부모가 그 자격 포기한 정황이 없다면 인정해주는 게 맞다.
3. 대리모는 자궁용역이다.
4. 매혈, 장기판매 등 신체에 관련된 경제행위를 금지하는 게 큰 흐름이므로 대리모를 불법화하는 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
5. 그렇다고 이미 태어난 아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누구인가? 원부모가 주장하므로 인정하는 게 맞다.
6. 현 제도에서 출생신고 요건불가능하므로 입양등 절차를 밟아라. 이런 정도 논리면 합리적이라고 봄.
7. 유전자는 부모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리는 동의하기 어렵고 좀 헛소리라고 생각함. 유전검사로 난리나는 케이스만 봐도 이게 분리 가능하지 않음.
이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18/05/18 2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의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수 있으나 유전적 부모가 우선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회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원칙적 부모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생물학적 부모, 친권자로써의 부모는 대부분 같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모가 임신기간에 마음을 바꿔 친권을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유전적 부모보다 우선합니다. 대리모 제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대리모 계약을 법원에서 승인해주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비생물학적 대리모가 친권을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찾기 어렵지만 아래 논문을 참조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생물학적 부모보다 대리모의 모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본인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헛소리로 치부하시면 안됩니다.
생물학적 부모가 뭐가 대단하다구요.. 착상되어 10개월동안 자라지 않았다면 휴지통으로 직행했을 정자와 난자일 뿐입니다.
7번은 현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건데.. 유전자검사로 난리가 나는건 그것이 외도, 사기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거지 대리모와 무슨 상관인가요. 혹시 미즈넷을 너무 많이 보시거나 메갈, 워마드 혐오에 과몰입하고 계신건 아닌가요?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대리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잘 소개하고 있는 리뷰논문입니다. 한국어에요;;;
http://www.ksfl.or.kr/Fam2303/%EC%84%9C%EC%A2%85%ED%9D%AC%20%EB%8C%80%EB%A6%AC%EB%AA%A8%EA%B3%84%EC%95%BD%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pdf
18/05/18 22:31
수정 아이콘
저도 10개월동안 잉태한 모성의 가치가 더 높다고 봅니다만 그 가치를 따지는 건 잉태한 모성과 난자 제공의 모성이 충돌할 때의 이야기 아닌가요..? 대리모 여성께서 출산 후 모성이 생겨 자신의 난자가 아님에도 친권을 인정해달라고 한 상황이면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이걸 보고 출생자의 복리 운운까지 하면서 인정을 안하는 건..
대성당늑돌
18/05/18 21:16
수정 아이콘
읭 한국에서 대리모 불법인건 난자까지도 사서 착상시키는 경우의 상업적 대리모만 불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수정란이 부부의 것이고, 부부에게 상업적이 아니라 무상으로 해주는 대리모가 있다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쿠키몬스터
18/05/18 21:30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3147

찾아보니 '대리모 계약'이 어느 경우에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네요.
대성당늑돌
18/05/18 22:07
수정 아이콘
저기서 계약이 문제라는건 제가 알기로 금전을 대가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지, 불법으로 보는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는 말과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18/05/19 0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서 같은 요식행위가 없어도 당사자가 서로 합의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이른바 낙성계약을 인정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계약서 같은 걸 쓰지 않았더라도 쌍방이 뭔가를 하기로 합의하면 그게 바로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판례의 의미는 대가를 수수하건 아니건 남의 아이를 대신 낳는 행위는 현행 민법규정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민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이건 직접 태아를 출산한 당사자가 법적으로 태아의 친모가 됩니다.
18/05/18 20:46
수정 아이콘
그럼 아기를 입양시키면 대리모는 미혼인건가요?
exponentr
18/05/18 21:03
수정 아이콘
혼인과 출산은 상관이 없죠.
절름발이이리
18/05/18 20:53
수정 아이콘
저 판결 자체에는 무념이긴 한데
기계로 낳으면 어떻게 되는겨..
사악군
18/05/18 21:03
수정 아이콘
별로 어려울거 없죠. 그 땐 유전적 모친이 모친이죠. 흑백이 아니라 우선순위라 보시면 될듯.
절름발이이리
18/05/18 21:04
수정 아이콘
실망
박진호
18/05/18 21:26
수정 아이콘
그럼 친부 정자를 다른 남자가 대신 친모 체내 수정시켜주면 아버지가 바뀌는 건가요.
쿠키몬스터
18/05/18 21:33
수정 아이콘
아버지는 법적으로 어머니의 배우자이거나 인지를 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움 그 뒤
18/05/18 21:26
수정 아이콘
저런 경우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과 판사는 이상해보이지 않아요.
사회적 합의가 되면 법이 바뀌고 저런 판결이 나올리 없겠죠.
회색사과
18/05/18 21:30
수정 아이콘
저도 이 판결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거나 조롱 받을 만큼 이상한 것 같지는 않네요...
순둥이
18/05/18 21:36
수정 아이콘
저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한 판결인것 같은데요
OnlyJustForYou
18/05/18 21:40
수정 아이콘
법이나 법관이 문제가 아니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시대에 뒤쳐진다는 것의 그 시대도 다 나만의 기준이니까요.
강미나
18/05/18 21:54
수정 아이콘
법관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초월자가 아닙니다만....
몽키.D.루피
18/05/18 22:12
수정 아이콘
음... 아기가 미국시민권자라는 건데... 이건 원정출산+대리출산이잖아요. 이게 인정되면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 같은데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출산과정도 두렵고 임신후 몸매 망치기 싫은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 대리모 구해서 애 낳고 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미국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산모=친모인 거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아기가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면 미국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기재한 친모와 한국의 친모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받아주나요? 만약 한국 정부가 이거 받아주면 이 아기는 이중국적자가 되는데 한국에는 a가 엄마고 미국에는 b가 엄마인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 억울하면 유전자 결과를 가지고 미국 정부에 소송을 걸어서 미국 출생증명서를 바꿔야죠. 그 다음에 그 증명서를 가지고 한국 국적을 신청해야 되는 거구요.
ComeAgain
18/05/18 22:29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자농원
18/05/19 11:37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이 정답에 가까워보이네요.
칼리오스트로
18/05/18 22:29
수정 아이콘
그럼 유전자 검사는 왜 하는거죠 출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명이 안되는데요
young026
18/05/19 00:10
수정 아이콘
유전자검사로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자동적으로 친자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닉네임
18/05/18 22:34
수정 아이콘
대리모가 금지인건 처음 알았네요.
18/05/18 22:36
수정 아이콘
법 판결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지
18/05/19 11:28
수정 아이콘
법 판결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2)
18/05/18 22:43
수정 아이콘
판사가 지 권한을 남용하네요. 갓난애기부터 수십년을 아버지로 알던 사람도 유전자만으로 친부가 바뀌는데, 출생부터 수십년을 아버지로서 친자식으로 애지중지 키운게 대리모 10개월 한거보다도 못하다는 판결이네요.
18/05/18 22:49
수정 아이콘
친권 소송은 케이스별로 판단하는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왜 하세요? 대리모가 아기를 보내고 십수년 후에 친권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패소하겠죠. 이 건은 출생 직후잖아요. 이 케이스에서는 대리모가 친권을 주장하면 한국이던 미국이던 높은 확률로 대리모가 친권 가져가게 됩니다.
18/05/18 23:06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서 대리모가 친권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18/05/18 23:22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 대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신게 푸룬님이시면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요. 판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예시를 들었잖아요. [출생부터 수십년을 아버지로서 친자식으로 애지중지 키운게 대리모 10개월 한거보다도 못하다는 판결이네요.]
이번 판결의 판결 요지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니 반론의 근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18/05/18 23:43
수정 아이콘
관계가 있으십니다
플러스
18/05/18 23:45
수정 아이콘
대리모 > 유전자 > 수십년 양육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蛇福不言
18/05/18 22:44
수정 아이콘
책 덮은지 하도 오래 되어서 잘 모르는데...
대리모가 불법인 것은 한마디로 그게 '씨받이' 라서 그렇습니다. 대리모라고 하니 그럴 듯 하지, 무슨 말로 둘러대도 씨받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죠.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건... 글쎄요. 고려해야 할 게 많겠죠.

그리고 법적인 이슈가 나오면 으레 나오는 말이 '우리 법이 뒤떨어져 있다'인데,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든일상
18/05/18 22:47
수정 아이콘
유전자랑 출산 혼동하는 분들도 보이네요.
대리모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유전자 일치=출산 동일인건데
애초에 대리모인 상황에서 왜 유전자랑 출산을 동일시 하는지...
사악군
18/05/18 22:55
수정 아이콘
참고로 이미 과거에 미국에서 대리모와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대리모가 자신이 어머니라고 아이를 건네기를 거부했죠. 미국법원은 대리모를 친모로는 인정하였으나, 양육권은 친부에게 인정하였습니다.
좋은일
18/05/18 23:09
수정 아이콘
부모자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은 판결로 보입니다.
양육을 비롯한 이해관계의 조정, 사회문제의 우려 등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해당 조문의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부모자식의 개념정의를 비틀어서 해결할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입니다. 즉 아버지의 몸의 일부와 어머니의 몸의 일부가 결합해서 '자'가 됩니다. 이것이 혈연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자'의 시작 즉, 배아세포가 어디서 왔는가가 혈연관계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혈연의 본질을 무시하고, 정책적 이유로 개념 단계에서 혈연을 비틀어버리는 판결들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케이드
18/05/19 0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생물학적으로 따져봐도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DNA의 모체가 되는 정자 난자는 외부로부터 제공되었을 지라도
해당 DNA를 복제하고 몸을 만들고 피를 만드는 영양공급은 임신한 대리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따져보자면 아기라는 존재의 형성에 대리모가 공헌한 부분이 DNA 제공자보다 비교도 안되게 큽니다.
혈연(血縁)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이의 피는 거의 100% 대리모의 몸에서 만들어져 아이에게 제공된 것일테구요.
Lord of Cinder
18/05/18 23:12
수정 아이콘
자연적 개념으로서 생물학적 모(母) 개념을 법학자 또는 법조인이 만들어낸 소위 강학상 또는 무슨 법상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딱히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미카엘
18/05/18 23:15
수정 아이콘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8/05/18 23:25
수정 아이콘
본문 사례는 원정대리출산을 해서 친부모 스스로 일을 복잡하게 만든거고
한국에서 대리모 통해 애낳는 사람들은 직접 출생신고 해서 친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18/05/18 23:29
수정 아이콘
법원의 월권, 판사의 권한남용을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법원의 월권이나 권한남용이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가 대리모 계약을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리모와 합의해서 입양 절차를 거치라는거죠. 전혀 잘못되지 않은 판결입니다.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리모 제도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해야 맞는거죠.
18/05/18 23:49
수정 아이콘
그건 유전자검사로 친부모를 가려낼 방법이 없을 때 얘기고, 유전적인 친모를 놔두고 저따위 판결을 내리는건 판사가 지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18/05/19 0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전자검사고 나발이고 우리나라는 대리모 인정 안하니 저게 합당한 판결입니다. 생물학적 모가 아니라 낳은 사람이 친권자에요. 사전 계약에 의한 것이든 무엇이든 대리모가 친권 포기하고 입양을 보내주는겁니다. 이게 납득이 안되도 어쩔수 없어요. 이건 사회적인 합의이고 납득 안되는 사람이 소수니까요. 불만이면 청와대 청원 올려서 공론화 하시던지요.
착한아이
18/05/19 00:05
수정 아이콘
유전적인 친모가 있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미 친모로 인정받은게 유전적 모가 아니라 대리모잖아요? 그럼 그 서류를 미국에서 해결하고 왔어야지, 뜬금없이 대리모가 불법인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불법으로 대리모도 했고 미국에서도 내가 친모로 인정 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판사야, 미국에서 작성된 친모가 다른 서류를 봤어도 나를 친모로 인정해줘라." 이거잖아요.
판사가 저렇게 구구절절 써놨지만, 저런 말 안썼어도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친모를 바꿔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아예 불법을 저지르려면 톡까놓고 한국에서 몰래하고 출생신고자체를 친자로 할 일이죠. 그런 뉴스 한두개 났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중국적을 만들어놓고 출산한 곳에서도 인정안한 걸 한국와서 바꿔달라고 하는 게...
저는 난임부부를 위한 대리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걸 판사한테 받아주지 않았다고 현행법상 권한남용이라는 말씀에는 동의가 안돼요. 판결문이 오바했다, 마음에 안든다면 모를까.
18/05/19 00:46
수정 아이콘
판결로써 반사회적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그것이 오히려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아이
18/05/18 23:53
수정 아이콘
22222 사회적 합의 후 법을 바꾸거나 유지하거나 해야죠. 뜬금없이 법원가 판사가 까여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관점이나 정서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줄 알아 놀랐네요. 의견대립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공론화는 할 수 있어도... 그게 월권, 권한남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죠.
18/05/18 23:58
수정 아이콘
대리모를 인정해서 오는 장점보다 그 결과 생길 문제점들이 더 많을거 같애요
본문의 판결은 오히려 아주 명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대리모자식임 땅땅땅 한것도 아니고 현행법상 대리모가 불법인 상황에서 입양으로서 친권을 얻을수 있다는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었으니까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대리모가 불법인걸 인지했으니 미국까지 가서 출산을 한건데 불법을 저질러놓고 왜 안되냐고 하는건 좀
18/05/19 00:2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특히 인공수정을 통한 대리출산에서 난자의 주인을 법적인 친모로 인정할 경우 민법상 친족, 상속제도에도 엄청난 혼란이 오며 이와 연관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양한 법에서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뽀롱뽀롱
18/05/19 00:20
수정 아이콘
댓글들에서 판사를 비난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은 생물학적 부모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부모 관계를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수도 있지만,

부는 유전적 동일성
모는 임신과 출산을 기본으로 친생 관계를 정한다는 확인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부는 친자에게 정자 제공 외에 기여할 바가 없으므로 유전적 동일성으로 파악해야하는 반면에
모는 40주의 임신과 출산으로 낳은 자는 친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유전자보다는 40주의 임신이 인간의 형성에 더 큰 기여를 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고
그를 보강하는 법적 근거로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공자궁이 나온다면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은 유전자 제공자가 되어서 친자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8/05/19 01:12
수정 아이콘
남자가 수십년을 친자식으로 애지중지 키워봤자 그게 대리모 10개월보다 못하단 판결이니까요.
사악군
18/05/19 11:30
수정 아이콘
친자식 아닌거 '알고' 그렇게 키우면 입양의사로 인정해줍니다. '몰랐다면' 그렇지 않고요.
18/05/19 11:5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거랑은 케이스가 완전히 다른데 계속 엉뚱한 예시로 주장하시네요...
좋은일
18/05/19 01:17
수정 아이콘
법에서 출산한 여성을 모로 한다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을 통해서 모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출산한 여성을 모로 추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판결은 타인의 배아가 분명하다는 사실인정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모를 모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 '정서적 유대감', '대리모로 인한 사회적 파장', '자의 복리'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의미에서 인간 형성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논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보호해야 함을 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적인 이유(대리모 보호, 자의 복리, 사회적 파장)에 따라 모자 관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문의 어떤 단어가 한국어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면 정책적으로 좋을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단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방법은 월권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사악군
18/05/19 11:34
수정 아이콘
법원의 해석방법은 그게 기본입니다. 아울러 한국어에서 '모'라는 것이 DNA제공자를 의미한다 라는건 전혀 합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한산성
18/05/19 00:42
수정 아이콘
정작 돈받고 낳아준 대리모도 원하지 않을 결말 같은데;
18/05/19 00:50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만 봐도 아직 사회적 의견이 합치된 단계는 아닌 것 같으니 판사와 법을 마냥 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별 건으로 보더라도 위 사례의 경우 행정적 구제 방안이 명확하니 애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케이드
18/05/19 02:14
수정 아이콘
DNA가 중요하다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과학적인 이론일 뿐이고,
뱃속에서 기르고 낳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DNA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결이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네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냥 부정하기도 힘든 판결 같기는 합니다.
대리모가 키우고 싶지 않는다면 DNA 부모에게 입양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구요.
불타는로마
18/05/19 02:25
수정 아이콘
염색체 속 dna는 정확히 실존하는 물질입니다. 대리모는 돈받고 계약서명한 순간 모자관계를 증명할건 유전자검사뿐 아닌가요? 법이 시대에 늦네요.
아케이드
18/05/19 0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한 DNA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해당 DNA를 무수히 복제해서 아이의 몸을 형성하는 과정은 임신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므로
실제로 해당 DNA물질들을 만들어 낸 것은 대리모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설계도를 가져와서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했을때,
설계도가 DNA이고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실제로 만들고 조립한 공장은 대리모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판결은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
단순하게 DNA의 원인제공만을 따져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파란미르
18/05/19 03:07
수정 아이콘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가진 지식 한에서는 DNA 물질을 만들어 낸것은 난자와 정자에서 만들어진 세포기 때문에 대리모는 사실상 영양 공급만 해준거라 봐야하지 않을까요
불타는로마
18/05/19 03:27
수정 아이콘
유일무이한 한사람의 유전자는 그 부모에게서 전달받을뿐 대리모는 세포분열 영양공급한거죠. 그 두가지의 경중을 따지는데 영양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난거구요. 현재 불법이니까 그런거죠뭐.
오쇼 라즈니쉬
18/05/19 03:31
수정 아이콘
첨 들었을 땐 뭔 소린가 했는데 현행 법률상 대리모가 불법이었군요. 그럼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괄하이드
18/05/19 05:42
수정 아이콘
가끔 피쟐 여론이 이해가 가지않을때가 있는데 여기도 그렇네요. 왜케 법과 판사를 욕하는 댓글이많죠..?
저 상황에서 법원이 반대판단 내리면 현재 불법인 대리모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꼴이 되고, 훨씬 큰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안읽고 화내시는분이 많은것같기도한데, DNA친모가 아이를 뺏긴다거나 그런것도 아닙니다. 그냥 입양을 통해 친권을 획득하면 됩니다; 판결문에서도 그걸 고려했고요...
고란고란
18/05/19 05:54
수정 아이콘
본문 읽기 전엔 의아했는데 저도 판사가 나름 합리적으로 판결했다고 생각되네요.
포도씨
18/05/19 06:34
수정 아이콘
모르면서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거죠. 그래서 SNS의 순기능은 필터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모+해외원정출산 이것만 봐도 수 억들어갔을텐데 돈있는 집에서 악용할 소지가 넘쳐나는데 어느쪽으로 보더라도 대리모가 허용되지 않는게 좋아보입니다.
My Poor Brain
18/05/19 05:50
수정 아이콘
딱히 판사가 DNA 개념에 무지해서 저런 판결을 내리진 않았을 것 같네요.
signature
18/05/19 08:00
수정 아이콘
이야 이걸까네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정의는 대체 뭡니까?
시대가 바뀌면 씨받이도 인정하고 해야 선진법이고 선진판사 입니까?

인터넷 여론 믿을거 못된다지만 좀 놀랍네요
bongsala
18/05/19 08:43
수정 아이콘
어무니 아이 관계는 “출산”으로 인정되죠


“유전자”가 “출산”입니까?

시대에 뒤쳐졌다고 “판사”가 “법”을 함부로 바꿔 해석해서 판결하면 되겠습니까?

“정의”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 “사회질서유지”도 중요합니다
18/05/19 09:24
수정 아이콘
확실히 댓글 보면 이래서 보수와 진보가 갈리나 봅니다.
저도 이 건에 있어서는 보수쪽 입장이네요. 사회적 합의가 먼저지 현재 있는 법에 근거해 판결한 판사가 욕을 먹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18/05/19 09:32
수정 아이콘
비전문가끼리 왈가왈부할게 아니라 요즘 넷상에 많은 자궁전문가들께 자문을 구하면 될일인거 같네요.
재미있지
18/05/19 11:34
수정 아이콘
'인정 안해줬다'만 보고있으니 생각이 거기서만 머무르는거죠.
저걸 인정해줬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8/05/19 11:58
수정 아이콘
유전자가 별의미가 없다면 그럼 친자 확인은 이제 별 의미없는건가.
18/05/19 12:01
수정 아이콘
인정을 안해준게 아니라 대리모가 불법인 나라에서 내려줄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준거죠.

인정해주는순간 대리모 허용이 나는건데 진짜 난리날겁니다.
18/05/19 13:58
수정 아이콘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초록물고기
18/05/21 10:31
수정 아이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대리모는 소위 씨받이 즉 간통을 염두에 둔 것이고, 부인측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고 행해지는 경우도 많아서 축첩과 별다를게 없다보니 당연히 반사회적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현재와 같은 자유의사에 의한 인공수정방식의 대리모 계약도 불법인지, 부부합의에 의한 체외수정방식의 대리모계약도 불법인지는 사회적 논란 거리가 될 것 같네요.
한편 씨받이(인공수정이든 간통이든)의 경우 불법이지만 씨받이를 한 대리모의 친권이 인정되는 반면, 체외수정의 경우 대리모가 불법이므로 대리모의 친권이 인정된다는 건 조금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대리모의 불법여부와 친권 결정은 별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남자의 경우 대리부가 아니라 이를 동의한 사람에게 친권이 있는데 여자는 대리모에게 친권이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결론은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맞다고 보입니다. 사법부가 이런 문제까지 하는게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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