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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30 14:36:25
Name 커피소년
Subject [일반] 이 사건 기억 나시나요? (수정됨)
http://v.media.daum.net/v/20171130135105936?rcmd=rn

기사부터 첨부합니다.
기사 읽으면서 예전에 봤던 내용이었는데 벌써 8년이나 됐다니.. 세월 참 빠르네요.
아마도 제가 이 사건을 접한 건 8년 전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인터넷상에서 한번 화제가 됐을 때였던 것 같네요.

사건 요약.
아내가 운전하고 남편과 아들이 같이 가던 도중, 기습 음주단속으로 인해 남편이 항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꺾어서 처벌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이 경찰을 폭행했다 -> 벌금형
남편의 재판에서 아내가 나와서 팔을 꺾은 적 없다고 함 -> 위증죄
아내의 위증 재판에서 남편이 나와서 같은 말을 반복 -> 위증죄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증거로 인정된 동영상 화질을 높여서 보니 경찰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무죄
그래서 위증죄들을 하나씩 재심 청구하고 해당 경찰관을 위증죄로 고소

뭔가 화나고 억울한 일이지만 결론이 잘 됐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8년 동안 소송비, 신체, 정신, 기타 등등 손해 본 것을 어떻게 보상할까요.
국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국가를 상대로 보상받아봐야 저 8년을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일 당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화나서 죽지 않았을까 합니다...


//추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776940

좀 더 자세한 기사네요.
근데 보면 볼 수록 화만 나고 해당 경찰은 무죄나자 휴가 냈답니다.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건 파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냈는데 지는 휴가내고 시간 지나고 다시 잘먹고 잘살거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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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17/11/30 14:42
수정 아이콘
저런것에 대한 배상은 국가도 국가지만, 액션을 했던 그 경찰관한테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둥이
17/11/30 14:45
수정 아이콘
위증에 무고까지 해야죠.
솔로13년차
17/11/30 14:46
수정 아이콘
민사가 아니고서야 경찰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해당 경찰관은 민사와 상관없이 징계해야죠. 전 파직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17/11/30 14:47
수정 아이콘
위증만 입혀지면 옷 벗길수 있겠네요.
메가트롤
17/11/30 14:56
수정 아이콘
파직도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오 진짜 메모장
17/11/30 18:11
수정 아이콘
'메모장'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나요?
울랄라세션
17/11/30 18:12
수정 아이콘
댓글로 욕을 쓸수 없으니 메모장에다가 대신 쓰신다는 뜻인거 같네요
ThisisZero
17/11/30 18:17
수정 아이콘
썼다가는 벌점삭제에 심하면 고소크리 먹을만한 욕설을 함축한 단어입니다(...)
Cafe_Seokguram
17/11/30 14:57
수정 아이콘
민중의 지팡이가 또?
17/11/30 15:09
수정 아이콘
지팡이로 국민들을 패네요.
Mr.Doctor
17/11/30 15:00
수정 아이콘
저런 경찰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걸텐데... 경찰 내부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해요안해
17/11/30 15:04
수정 아이콘
남편의 재판에서 아내가 나와서 팔을 꺾은 적 없다고 함 -> 위증죄
이걸로 공무원이었던 아내분은 면직되었었네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메모장메모장
17/11/30 15:09
수정 아이콘
재심에서 무죄 받으면, 다시 복직 안될려나요?
모리건 앤슬랜드
17/11/30 15:05
수정 아이콘
미국같았으면 보상금도 천문학적으로 받았을텐데, 한국에선 10억도 안해주겠죠. 참 인생 망친걸 누가 어떻게 보상해준답니까....
순규성소민아쑥
17/11/30 15:43
수정 아이콘
10억이요? 1억이나 받으면 다행이게요.
오 루즈
17/11/30 15:07
수정 아이콘
저 경찰 상습적으로 저런짓 해왔던걸로 봤는데요..
파직시켜야죠. 저런 경찰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엔조 골로미
17/11/30 15:13
수정 아이콘
이런거 민사로 못걸려나요
던파는갓겜
17/11/30 15:35
수정 아이콘
근데 경찰의 문제된 행동과 별개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남편 박 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화를 내고 욕설까지 합니다.]
이 상황만 봐도 공무집행방해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음주단속이야 경찰이 했어야하는일이고 조용히 단속에 응하고 끝냈으면 될일 아닌가요
커피소년
17/11/30 16:46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제가봐도 잘못됐고 아마도 그런식으로 화내서 경찰관이 보복성으로 한거 같다는 뇌피셜을 써봅니다..
하늘하늘
17/11/30 20:32
수정 아이콘
보복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경찰들이 저런식으로 '공무집행방해 실적이' 꽤 많았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피지알에서도 저 사건이 논란이 된적이 있었거든요.

몇명의 경찰들이 저런 상황에서 세팅해서 실적을 올리는 방식이어서 그때도 분노하고
비교적 깨끗한 영상인데 단지 밝기가 어두워서 제대로된 확인 못하다가
단지 화면을 밝게 하는것만으로 사실을 입증했다는게 참 어이없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7/11/30 16:54
수정 아이콘
공무집행방해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참조)
다만 욕설한 부분에 관해 모욕이 성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통상 경찰한테 진상부리는 자는 폭력도 휘두르고 욕도 하므로
공집방+모욕, 공집방+상해+모욕, 특수공집방치상+특수상해+모욕 이런 세트로 기소되는 예가 흔합니다.

사안에선 공집방 얘기밖에 안보이니 그 부분으로만 기소된게 아닌가 싶은데(확실치 않음)
그렇다면 경위야 어쨌든 모욕죄는 이미 오래 전에 고소기간, 공소시효 모두 지났습니다.
17/12/01 00:47
수정 아이콘
남편의 공무집행방해는 적용되었다고 티비에서 본거 같습니다.
던파는갓겜
17/12/01 00:48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위증죄에 대해서만 무고를 주장해야 올바르겠네요
부기나이트
17/11/30 15:4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경찰은 IMF이전에 들어간 자들 다 정년하기 전에는 답이 없는걸로
브라이언
17/11/30 17:0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20대 쓰레기 경찰도 본적도 있어서 흐흐
17/11/30 18:03
수정 아이콘
젊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위아래가 존경하는 30년차 직원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욕하는 신입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지만요.
17/11/30 18:27
수정 아이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절때 안되는 이유를 보는것 같네요.
17/11/30 18:30
수정 아이콘
커피소년 노래 너무 좋아요
17/11/30 18:56
수정 아이콘
경찰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걱정이네요
(인터넷에서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은 한 발 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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