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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18 13:19:09
Name 염력 천만
Subject [일반] 영화배우 조덕제 영화 촬영중 성추행 사건 - 2심 유죄판결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4600.html

조덕제씨 입장
http://www.huffingtonpost.kr/2017/10/17/story_n_18291372.html

피의자 본인이 직접 실명을 밝힌 사건이므로 피의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지난 2015년 영화촬영중 겁탈 장면을 촬영하다가 해당 여배우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하의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 라고 항의하여 발생한 사건인데요


일단 조덕제씨 입장은
- 장면 자체가 과격하고 폭력적이며, 감독이 그러한 사항들을 지시하였다. (감독이 "여기에서는 미친놈처럼 해야 돼. 상의를 다 찢어버려" 라는 말이 메이킹필름에 담겨 있다고 주장)
- 시나리오와 콘티에 이미 나와 있으며 여배우도 사전 합의가 된 장면이었다.
- 하의 속으로 손을 넣은적 없다. 화면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므로 그럴 이유가 없다. 스태프들 아무도 못봤다. 하의 단추가 풀려있다는데 똑딱이 단추라 과격한 장면이라서 저절로 풀려버릴수 있다

여배우 입장은
- 사전 합의된 것 이상으로 과격하고 폭력적인 상황이었다
- 화면에 잡히지도 않는데 하의 속으로 손을 넣는 등 명백한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 스태프가 아무도 못봤다고 하지만 스태프들은 각자 일을 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관찰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일단 "하의에 손을 넣어 추행" 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쟁점중의 하나고요, 또한 공방이 오가는 부분을 몇개 더 알아보면

조덕제씨 : 정말로 바지속에 손이 들어오는 등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왜 촬영 당시 바로 항의하지 않았는가
여배우 : 당시 너무 당황해서 바로 항의할 겨를이 없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스태프들도 고려해야 했다.

여배우 : 성추행이 없었다면 내 항의에 왜 바로 사과하고 영화에서 하차까지 했겠는가
조덕제씨 : 영화에서 주연은 여배우였고 나는 단역에 가까운 조연 이었다. 영화 전체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여배우에게 사과했고, 하차 요구가 들어왔을 때 받아들였을 뿐 그것이 실제로 내가 추행을 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알아보면,
1심에서는 "조덕제씨는 콘티에 따라서 연기한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 성폭행 연기를 했는데도 감독과 A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요
최근 결과가 나온 2심에서는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 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중 여자배우에 대한 성추행 논란은 꽤나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조덕제씨의 경우 약 2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 한번도 이와 유사한 물의를 빚은적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여배우의 경우 성추행은 당하는 쪽이 받는 불쾌감과 수치심이 중요하다. 연기를 넘어서 도를 넘은 성추행이 명백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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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17/10/18 13:24
수정 아이콘
여배우는 누구죠?
느린발걸음
17/10/18 13:26
수정 아이콘
알려고 하시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염력 천만
17/10/18 13:2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언론에서는 아직 여배우 A씨라고만 나와서요
비교적 무명배우라고 합니다 검색해서 찾으려면 찾으실수도..
하얀사신
17/10/18 13:30
수정 아이콘
조덕제님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나옵니다
사악군
17/10/18 13:29
수정 아이콘
소위 성폭력의 권력관계론에 따르면 어떤 급의 배우인지가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벤저민 프랭클린
17/10/18 13:30
수정 아이콘
많은 실례들을 겪은 바, 이런 경우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냥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17/10/18 13:31
수정 아이콘
참 이해가 안가는게 ..

증거재판주의를 주로 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성추행 관련만 예외를 두고 피해자 증언을 중시하는것도 웃기지만

일반적인 성추행은 뭐 증거등이 남기 어려우니까 그런다 치고
이 건은 구조상 다른 강력범죄등 보다도 오히려 증거가 남기 매우 쉬운 사건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영상증거/주변증언등이 전부 성추행은 없었다는 쪽을 가르키고 있고
성추행의 근거라고는 본인 주장 + 약간의 정황증거 (정황조차도 한족으로 쏠리지 않은) 뿐인데
이걸로 유죄가 나온다는게 웃깁니다.
아이군
17/10/18 13:33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촬영중에 스태프 들이 일을 하느라 촬영 신을 보지 않는다.'
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죠.
염력 천만
17/10/18 13:58
수정 아이콘
여기에 대해 여배우측 입장을 조금만 보태면
뻥 뚫린곳에서 찍은게 아니라 현관과 복도가 이어지는 좁은 곳에서 촬영이 이루어져서
현장에 스태프는 촬영감독과 보조 둘뿐이고 이들도 카메라 화면으로만 보고있었고
다른 스탭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전송되는 화면만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17/10/18 14:11
수정 아이콘
카메라 앵글과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성추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고 묻는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하려면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말이 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 라는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구 보구요.
Zoya Yaschenko
17/10/18 13:48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게 2심 판결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불쾌? 불쾌하면 안되지~라고 1심을 뒤엎은 상황이에요.
시스코인
17/10/18 13:31
수정 아이콘
양쪽 인터뷰 다 본 바에 의하면 여자쪽이 좀 구린내가 남

게다가 그 여자는 이전에도 구설수에 오른바 있구요
거믄별
17/10/18 13:36
수정 아이콘
물적증거(메이킹 필름, 시나리오, 콘티등등)와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촬영현장에 있던 스텦들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조덕제씨가 성추행을 하지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2심에선 성추행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물적증거를 뒤집는 뭔가가 있었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게 뭔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2심 판결이 이해가 안됩니다.

조덕제씨가 제시한 증거와 증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면 2심 판결이 타당했겠죠.
그런데 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상에서도 여배우측에서 이야기하는건 본인 진술과 정황뿐이에요.
정말...이해가 안되는 사건입니다.
17/10/18 13:39
수정 아이콘
인터뷰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 메이킹 필름등등 ) 남배우 손을 들어줄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스텝이 지켜보고.. 상대는 주인공이고 남자는 조연급이고.. 이런 정황도 그렇고요.
상의쪽은 미리 논의된 사항이고, 하의쪽은 본사람도 없고 촬영된것도 없지만 아무튼 있었어... 식의 주장도 그렇고요.
그냥 성추행인데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거겠지... 설마 거짓말이겠어... 식의 판결이 아닌가 영 찝찝합니다.
17/10/18 13:40
수정 아이콘
A양과 백종원씨 가게사건 A양이 같은사람인가요?
공노비
17/10/18 13:41
수정 아이콘
같은사람이라던데요
17/10/18 13:41
수정 아이콘
직접 본인이 증거를 다 본거도 아닌데 자기 주장만하는 양쪽 인터뷰와 부실한 기사만으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많네요..일단은 2심 유죄니 유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짐작은 하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모르니까 이후 결과를 지켜보는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참 대단하게 예측들을 하시네요..
도토루
17/10/18 13:50
수정 아이콘
무슨 대단한 예측을 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의 원문과 댓글이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예민하신거 아닐까요?
거믄별
17/10/18 1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 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 중의 한 부분입니다.
성추행이 증거를 찾기 힘들다고 하지만... 성추행 가해자로 의심되는 측에서 아니라고 여러 물적증거를 제시했는데도 그걸 깨부술 증거없이 유죄로 판결을 내렸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하다못해 조덕제씨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다거나 증인들을 매수했다면 이해라도 되지...
단순히 우발적,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일어났다고 본다라뇨. 증거가 없잖아요.
판결문에는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야기하는데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조덕제씨의 증거를 무력화 시킨 그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조덕제씨측은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않았다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여배우측에선 자신은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제시한 것이 자신의 진술과 정황증거뿐입니다.
2심에서 조덕제씨의 증거, 증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여배우에서 제시했고 그것때문에 판결이 뒤집혔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없이 뒤집힌 것이라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17/10/18 13:57
수정 아이콘
그 비추어본 여러 사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판결문 전문이 기사에 나온거도 아니고요..혹시 전문을 보고 말씀하신거라면야 댓글에 동의하겠습니다만..

이미 유무죄에 대해 판단하는 댓글이 많잖아요. 유죄판결 이해안간다. 웃기다. ..등등..
거믄별
17/10/18 14:06
수정 아이콘
기자가 여배우를 엿먹이는게 아니라면 2심 재판부에서 뒤집힐 뭔가가 나왔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관련 기사에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재판을 직접 취재한 기자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죠.

여배우 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증거 또는 증언이 없다면 이 판결은 납득이 안되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뭔가가 있었다면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네요.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게 말이죠.
하얀사신
17/10/18 14:10
수정 아이콘
주어진 사실관계 안에서 판단하는거고
새로운 자료나 팩트가 나오면 또 그걸 반영하면 됩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전지적 시점에서 댓글을 달고 판단을 할 수 있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그 나중이 몇년 혹은 몇십년이 될수도 있구요.
새로운 증거 혹은 팩트가 나와서 유무죄가 뒤집히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판결문 전문이 있으면 더 도움되겠지만
그조차도 절대적인건 아닐텐데요.

그리고 예측은 예측입니다.
다 알고 다 보고나서 하는건 예측이 아니죠.

대단하게 예측들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네요.
염력 천만
17/10/18 14:31
수정 아이콘
조씨 인터뷰를 보면 1심때와 비교하여 특별히 반전이 될만한 증거나 정황없이 유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조씨 인터뷰입니다
17/10/18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요..지금 다들 조씨 인터뷰와 엉성한 기사만으로 그런거 같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상식"적이라고 단언하는게 대단하다는겁니다..사법부신뢰가 바닥이고 워낙에 비상식적인 판결도 많이 내리지만 그래도 최소한 뭔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부분은 있겠죠..근데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글쎄요.
sege2018
17/10/18 14:38
수정 아이콘
별로요. 성범죄 쪽 관련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피해자쪽 주장을 너무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서 믿음이 안가네요.이에 반해 조덕제는 증거랑 기타등등 제출햇다고 하고 1심에서는 무죄엿다고 하니까 말이죠
절름발이이리
17/10/18 15:56
수정 아이콘
성범죄가 다른 범죄대비 상대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가 좀 더 적용되는 것도 맞고, 그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제법 존재한다는 것도 맞습니다만, 성범죄 전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보다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진짜 가해자'가 수십갑절은 더 많다는 게 정설이고, 그래서 피고가 무죄를 받아도 "판결에 믿음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결국 이런 식의 스키마를 적용해 특정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늘 당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말하면 1심 결과가 무죄였던 걸 참조해 판단을 하겠다면, 2심 결과가 유죄인 걸 참조하란 답보다 우선력이 떨어질 뿐입니다.
사악군
17/10/18 16:15
수정 아이콘
그런 정설 없는데요.
절름발이이리
17/10/18 16:16
수정 아이콘
듣고 보니 잘못 말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를 받지 않는"인데, 이건 애초에 미신고를 포함하는 얘기니 제가 한 말과는 전혀 다르네요.
하얀사신
17/10/18 15:33
수정 아이콘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로 밝혀지는 사례가 한둘이어야죠.
절름발이이리
17/10/18 15:40
수정 아이콘
성범죄 무고가 다른 범죄 무고보다 특별히 높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하얀사신
17/10/18 15:42
수정 아이콘
특별히 높아야만 근거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무고가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7/10/18 15:4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럼 모든 범죄 관련해서 무고 사례가 한둘이 아니니 모든 판결들을 의심하시겠군요. 그냥 판결을 무고로 인해 쉽게 신뢰하지 않는 분인 걸로 정리하면 되겠군요.
하얀사신
17/10/18 15:59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논리 비약은 멀리하라 배웠습니다.

1. 저는 무고 사례가 있다고 했지. 성범죄에만 무고가 높다거나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리님은 첫댓글에 성범죄와 타 범죄 무고를 비교하셨네요. 핀트가 맞지 않거나 관심법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2. 저는 모든 범죄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1심 판결도 판결이었으나 뒤집혔듯. 새로운 증거나 팩트가 제시되면 2심 판결도 뒤집힐 수 있는겁니다. 판결은 존중하지만 그 자체로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사건에 대해 저와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만 한정하여 추론 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에 저는 무죄일 가능성, 즉 판결이 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지
이리님께서 저에 대해 함부로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남을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부터 돌아보고 댓글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7/10/18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얀사신 님//
1. 네. 무고 사례는 어디에나 있죠. 그런데 굳이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로 밝혀지는 사례가 한둘이어야죠."라고 하셨지요. 제가 아는 상식하에서는 "성범죄는 무고가 많으니 성범죄 관련한 사례는 무고를 특별히 의심해 볼만 하다"라는 의도로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만(안 그러면 굳이 성범죄라고 찍어 말할 이유가 없으니), 말씀처럼 "성범죄가 특별히 많다"고 한 적은 없으니 관심법이 지나쳤던 걸로 합시다.
2. 네. 2심 판결을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심판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무고사례가 한둘이어야죠"라는 말은 제가 아는 상식하에서는 "무고사례가 한둘이 아니니 판결에 대해서도 의심할만하다"는 의도로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만(안 그러면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글쎄요."라는 말에 그런 대답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말씀처럼 "나는 판결을 불신해"라고 한 적은 없으니 관심법이 지나쳤던 걸로 합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 이전까지 무죄추정을 하란거지 판결에 대고 할 얘기도 아니고, 판결에 대한 신뢰여부에 대해 "성범죄는" "무고죄가 한둘이 아니다"는 말을 하는 건 그냥 나는 쉽게 신뢰하기 힘들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썼건간에 의도는 "세상에는 무고범죄가 존재하고 한국의 사법체계는 삼심제라 판결은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하나마나한 얘기를 굳이 저 덧글에 답하신 걸 수도 있기야 하겠죠. 남을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부터 돌아보란 거, 좋은 말입니다. 개떡같이 쓴 덧글을 고대로 이해한 제 잘못이려니 합니다.
하얀사신
17/10/18 16:27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1. 성범죄를 언급한건 이 사건이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폭행 무고죄를 언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논리가 더 어색할 것 같네요.

2. 관심법이 지나친걸로 합시다 -> 관심법이 지나쳤네요. 죄송합니다.
(기본 예의입니다.)

3. 무죄추정은 판결 이전까지란 말은 동의 합니다. 판결은 존중해야죠.
그러나 이미 2차 판결이 났으니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유죄라고 못 박는 것도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리님은 성범죄는 무고가 한둘이 아니란 말은 판결을 쉽게 신뢰하기 힘들다로 해석된다 하셨지만.
그것은 이리님 개인의 좁은 시각과 식견일 뿐이고
성범죄 판결은 모두 믿을수 없다가 아닌,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전제하에 무죄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무죄라면 당연히 무고와 동의가 됩니다.

개떡같이 쓴 글이란 표현은 충분히 저에 대한 비방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신고는 안하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이해력과 난독. 그리고 좁은 식견. 본인의 상식하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아집.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무례한 평가만 고쳐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7/10/18 16:37
수정 아이콘
하얀사신 님// 그렇군요. ppyn님이
"직접 본인이 증거를 다 본거도 아닌데 자기 주장만하는 양쪽 인터뷰와 부실한 기사만으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많네요..일단은 2심 유죄니 유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짐작은 하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모르니까 이후 결과를 지켜보는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참 대단하게 예측들을 하시네요.."
"지금 다들 조씨 인터뷰와 엉성한 기사만으로 그런거 같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상식"적이라고 단언하는게 대단하다는겁니다..사법부신뢰가 바닥이고 워낙에 비상식적인 판결도 많이 내리지만 그래도 최소한 뭔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부분은 있겠죠..근데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글쎄요."
라는, "상식적으로 무죄다라고 함부로 추정하지 말자"는 덧글에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전제하에 무죄의 가능성도 있다"
는 지극히 당연하고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군요. 제 부족한 이해력과 난독, 좁은 식견으로는 그런 쓸데 없는 소리를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미처 그냥 인간이 쓸데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했습니다. 하얀사신님의 쓸데없을 자유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무죄여도 고발자의 무고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별개로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얀사신
17/10/18 17:29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다 퍼오셨네요.
핵심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포커싱이 안된걸 보면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겠지요.

저는 ppyn님 말에 전반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지 읽어내지 못하니 혼자 답답한거고 저는 친절히 설명할 뿐입니다.

ppyn 님은 2차 판결이 났으니 판결을 믿어야 한다는 논지이고
부족한 정보로 "판단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이 무고 등 사례도 있고
판결도 뒤집한 사례가 있으니 판결이 나왔다해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저와 댓글러 즉 네티즌들은 한정된 정보 안에서 추론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즉 모든 정보가 주어진 다음에는 예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정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든 ppyn님 의견이 맞든 간에 저는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습니다.
신중해야된다는 철학은 같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그러니 이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에 물탄 듯한 댓글을 남긴 기억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하셨으나 그건 읽어내는 본인의 역량에 되물으셔야 하지 제가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자유를 존중해주시는건 좋은데 진정 존중하셨다면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이리님 말이 맞습니다.
17/10/18 18:55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키배 이겨보려고 국어 못하는 사람 흉내를 내시는게 아니라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하얀사신님의 의견을 '성범죄가 특히 무고가 많다는 주장이구나' 라고 받아들일걸요 크크크......
하얀사신
17/10/18 19: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적은 적 없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아,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번 대선으로 비유했을 때 문재인 41프로, 홍준표 24프로, 안철수 21프로
각 1~3위인데.. 여기서 안철수 찍은 사람 한둘이 아니다라고 해도 전혀 용법에 잘못됨이 없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많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를 국어 못하는 사람 흉내낸다고 하시는데 그런 직설적인 비아냥과 비난을 하기에 앞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설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제가 국어 못하는 사람은 아닌것 같은데, 그럼 이제 누가 국어 못하는 분일지는 궁금합니다.
17/10/18 19:50
수정 아이콘
일관성 20 드립니다 크크
17/10/18 20:37
수정 아이콘
저도 하얀사신님의 첫 댓글을 보고 '성범죄의 무고가 특히 많다'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원래 의도가 어떻건 오독을 하는 사람이 다수 발생하고 동시에 그 오독이 모두 동일한 의미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독을 한 사람들이 유독 떨어지는 언어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글쓴이가 읽는이들이 오독할 수 있게 글을 잘못 쓴 것이겠죠.
하얀사신
17/10/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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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Go 님//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 없습니다.
용법대로 썼다 한들 몇몇 분들은 각자의 해석대로 받아들일수도 있고,
제게 생각을 물으면 저 또한 의도를 명백히 밝히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게 소통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범죄 무고가 많든, 적든, 관계는 없습니다.
논지는 "무고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타진 하자는 것이지,
"무고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무고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가 많든 적든. 상관 없습니다.

또한 무고가 많은 경우도 결국 무고가 존재한다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많다고 오독? 하셨다 해도 논지를 이해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독해도 무관하니 글을 잘 못 썼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위에 논쟁이 시작된 시발점을 보시면 방금 제가 적은 말들,
성범죄 무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
무고의 많고 적음보다는 무고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들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굳이 퍼오자면.
"그럼 모든 범죄 관련해서 무고 사례가 한둘이 아니니 모든 판결들을 의심하시겠군요. 그냥 판결을 무고로 인해 쉽게 신뢰하지 않는 분인 걸로 정리하면 되겠군요."

대체 어떤 논리적 연장선을 타고 가서
제가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귀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여 이해 되신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17/10/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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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하얀사신 님// 서로 의도를 설명하는게 소통이라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터넷 댓글이라는게 의도대로만 읽힐 수는 없는거니까요.

무고의 사례가 '많다'와 '존재한다'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해에 차이가 없다는 부분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둘은 교집합이 존재할 뿐 분명하게 의미가 다른 말이죠. 의미가 다른 말을 썼다면 공통의 부분 보다는 그 용어에만 속해있는 고유의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접근일겁니다. 예컨데 '많다'라는 말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의미보다는 "많이" 존재한다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한둘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짐은 굳이 논의하지 않아도 되겠죠?) 만약에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셨다면, 그건 부적절한 표현을 쓴거구요.

그렇다면 절름발이이리님의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1. 성범죄의 무고죄가 많다.(한둘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나 그게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쓰임을 고려해서 패러프레이즈 했습니다)
2. 다른 범죄도 성범죄만큼 많다.
3. 그렇다면 성범죄나 다른 범죄나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4. 성범죄에 대해 무고죄가 많다는 이유로 판결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범죄도 역시 무고죄가 성범죄와 비슷하게 많으니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도 신뢰할 수 없다.
하얀사신
17/10/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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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Go 님//
많다와 존재한다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서도
하나둘이 아니다가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 이상 존재한다라는건 왜 간과하시는지.

둘 다 추상적으로 이해하실거면 둘 다 그렇게 해주시고,
둘 다 상세하게 언어학적으로 이해하실 거면 둘 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이 아니다가 일반적으로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걸 수도 있는데 실제 용례를 사용해 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위에서 제가 용례를 제시했는데,
1. 안철수 찍은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다.
(안철수를 찍은 사람이 타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의미는 아님.
안철수가 3위를 해서 상대적으로 표를 적게 받았어도 쓸 수 있는 말. 즉, 많고 적음과 무관.)
2. 요새 주말에 강남에 가면 신대륙 방송하는 BJ가 한둘이 아니더라.
(일정 수 이상 보인다는 의미지, 강남 사람들이 다 BJ라는 말이 아님. 많고 적음과 무관)
3. 요즘은 동거하는 커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동거하는 커플과 안하는 커플이 있다 쳤을 때, 동거하는 커플이 더 많다는 의미는 아님.많고 적음과 무관)
4. 신대륙 방송 보면 스타1 방송하는 전프로들이 하나 둘이 아니더라.
(이 경우 화자가 많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사용했다해도, 하나 둘이란 표현만으로는 얼마나 많은건지 짐작조차 어려움. 타 게임 방송 BJ에 비해 얼마나 많은건지 이야기 하기에는 부적절.)

용법 급하게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아는건 일정 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과는 무관한 표현이란 겁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이번에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절름발이이리
17/10/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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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하얀사신 님// 대화하시는 걸 보니 정말로 진지하신 것 같으니 응답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x가 한둘이 아니다"는 그냥 일정 수 이상 존재한다는 건조한 의미는 아니고, "적지 않다"라는 의미, 즉 "적다를 부정"하는 의미지요. x가 다른 것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의미는 아닌 게 맞습니다만, 절대적으로는 제법 많다는 함의도 일부 있고, 상대적으로 많을 때에도 사용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용법의 가능성이 모두 있는 것인데, 굳이 제가 성범죄 무고가 특별히 많다는 의도로 이해한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먼저, 만약 성범죄가 타 범죄보다 무고가 특별히 많지 않음을 알고 있다면 굳이 성범죄를 찝어 얘기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고가 한둘이어야죠"라고 해도 충분했거든요. 언어는 굳이 언급함으로써 강조하는 뉘앙스가 생깁니다. "삶은 고통이다"와 "여자의 삶은 고통이다"는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남자의 삶이 고통이 아니라고 한적은 없으니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고' 따라서 가능하면 가려 쓰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물론 더 좋다 뿐, 쓰면 안된다 까지는 아니니까, 말씀처럼 정말로 성범죄 무고가 다른 범죄 무고보다 상대적으로 적건 많건 무관하게 단지 적지 않음만을 표현하고 싶으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특정한 종목의 죄를 가리지 않고 무고가 적지 않은 모든 범죄의 판결에 대해서도 동일한 스탠스시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결국 제가 "모든 판결에 대해 쉽게 신뢰하지 않으시는 분" 이라는 결론으로 이어간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하얀사신님은 "하지만 1심 판결도 판결이었으나 뒤집혔듯. 새로운 증거나 팩트가 제시되면 2심 판결도 뒤집힐 수 있는겁니다. 판결은 존중하지만 그 자체로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사건에 대해 저와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만 한정하여 추론 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에 저는 무죄일 가능성, 즉 판결이 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모든 판결에 대해 쉽게 신뢰하지 않는 분" 이라는 표현과 역시 다를 건 없습니다. 뭐 제가 말한게 더 싹퉁맞게 들리셨겠지만, 굳이 따지고 들면 결국 그말이 그말이죠.
그리고 "성범죄 무고가 한둘이어야죠"는 말이 ppyn님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취지 하에 나온 문장인 이상, "당신의 주장은 무고가 적을 때는 성립할 수 있지만 (성)범죄는 무고가 적지 않다" 정도의 의미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ppyn님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무죄다 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자"인데, 무고가 일정량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로는 올바른 반박이 되진 않습니다. 무고가 적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무죄로 판단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범죄의 무고가 '유독' 많으니, 무죄일 가능성을 적게 볼 수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했던 겁니다.
뭐 결국 아니라시니 아니신 거겠지만요.
하얀사신
17/10/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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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일정수 이상이라 적은건 사전적 의미 그대로를 적은건 아니고
제가 느낀대로 적은 겁니다. 사전적 표현은 표현하기 힘들어서 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풀면, 이리님도 적어주셨지만 적지 않다가 맞습니다.
1,2처럼 있긴 있으나 아주 적은 표본은 아니란 뜻이겠죠. 예를 들면 3이상...
이리님 적어주신대로 제법 많다라는 함의도 있고, 그외의 경우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란 것이 그렇게 계속 확장시켜 나가다간 끝도 없어요. 변명일 뿐입니다.

이리님이 뭐라 적으셨습니까. "성범죄 무고가 다른 범죄 무고보다 특별히 높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리님 설명과 일치하는지 묻고 싶네요. 제법 많다라고 함의한다해도 그냥 그 자체로 제법 있을 뿐이지 다른 범죄 무고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해석되진 않습니다.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하신 후 이리님 잣대에 맞게 저를 판단하고 결론내신겁니다.
저는 반론을 낸거구요.

또한 거듭 성범죄를 찝어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오로지 그렇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는 많았지만 이리님은 마음에 끌리는 한가지를 선택하셨고
그 것이 마치 단 하나의 답인양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더 적자면,
무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판결에 대해 쉽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님은 이 결론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때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론적인 유무죄 판결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 즉, 2차 판결 후 피의자가 상고를 한 현 상태의 현 사건에 대해 논하고 있는겁니다.
이 글 본문도 특정 사건에 대한 글이고, 저도 특정 사건의 상태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이리님 혼자 일반적으로 어떻다라고 논리를 확대하시는건 이리님이 혼자 오해를 하는 것이지,
제가 유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판결된 사건에 대해 무고를 외치지 않습니다. 상고를 했고 재판을 앞둔 사건임을 생각해주세요.

성범죄 무고가 한둘이어야죠는 ppyn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맞습니다만,
"근데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글쎄요."
에 대해 2심에서 유죄가 났어도 과거에 무고 사건 같은 것도 여럿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1차,2차 판결이 달랐던 것처럼, 3차도 달라질수 있다는 의미로 반박한겁니다.

제 의도와 다르게 이해한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수도 있겠죠.
왜 그게 정답이라고 재단하고 아주 사소한 심적 근거 몇개로 저를 매도하느냐 하는겁니다.

대립각 세운 모양새지만 별로 감정은 없습니다. 이리님도 내공이 깊으시니 크게 심려치 않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7/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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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신 님// 적다를 부정하는 것이 목적이다보니 적다 근처에 있는 정도를 지칭할 때는 쓰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 적다를 간신히 넘긴 약간 있는 정도를 "한둘이 아니야"고 하진 않습니다. "대선에서 안철수를 찍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는 쉽게 쓰여도 "허경영을 찍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고 하지는 잘 않고, 길거리에 4~5명이 있을 때 "야 밖에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고는 결코 않는 것 처럼요. 그래서 '많다'로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까지 무리한 확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둘이 아니다'는 표현이 적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은 물론 알고 있으나, "성범죄 무고가 다른 범죄 무고보다 특별히 높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고 대답한 건, "특별히 많다"는 의미로 쓰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했는가는 두가지 이유(굳이 성범죄를 찝은 것/그냥 무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반박으로 불충분하다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일반론적인 유무죄 판결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 즉, 2차 판결 후 피의자가 상고를 한 현 상태의 현 사건"이란 게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겟습니다. 그냥 흔해 빠진 항소심, 상고심이죠. 그리고 언급하신 무고의 가능성은 범죄 종류 불문 늘 존재하는 걸요. 피고가 항소/상고했다는게 특별한 건가요? 그럼 '모든 판결을 의심' 대신 '피고가 항소/상고한 모든 판결을 의심'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게 더 정확하긴 하겠네요.
1차,2차 판결이 달랐던 것처럼, 3차도 달라질수 있다는 의미로 "성범죄 무고가 한둘이어야지요"라고 답하셨다고요? 이상합니다. 1,2심이 달랐듯 3심도 2심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도라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합니다. 무고는 근본적으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무관합니다. 고발자가 무고자였다는 상당한 증거가 재판중에 드러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판결은 검사의 범죄 증거 소명에 달린 것이고, 무고건 아니건 증거의 충분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상에 무고 범죄가 한둘이건 서넛이건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무고가 존재하니까 3심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 엉뚱한 반박입니다. 그냥 '1심 결과가 2심에서 바뀌기도 했는데, 3심도 모르죠" 같은 문장이, 설명하신 의도에 부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무고가 한둘이어야죠 라고 말한 것이, 무고가 한둘이 아니라 '매우 많아서' 무고의 가능성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이해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는 불필요하고 엉뚱한 문장입니다. 물론 그래도 굳이 쓰셨을 수 있고, 그러시다니 더 할말은 없습니다.
종합하면, 과연 제가 '사소한 심적 근거'로 대응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저 문장은 열명중 아홉은 저랑 비슷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건 저도 불필요하게 공격적으로 대응한 건 사과드립니다. 위에서 나온 표현처럼 '지기 싫어서 우기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몽유도원
17/10/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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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뒤집은 2심에서는 뭐가 나왔길래 뒤집힌걸까요? 뭔가 결정적인게 있으니깐 뒤집혔을텐데 기사들을 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
오직니콜
17/10/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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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황도아니고 촬영중에 일어난일이 이렇게까지 엇갈릴수가 있나요
안희정
17/10/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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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터뷰만 보면 조덕제 인터뷰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거 같아요.

뭐 가끔은 비상식적인 일들도 일어나니까 모를일이지만요
세츠나
17/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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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만 보면 확실히 더 논리적인데, 법률대리인과 말을 잘 맞춰서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는 경우도 있어서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드러난 물적 증거와 증언만 가지고 보면 2심 유죄가 좀 무리수로 보이는 것은 맞네요.
17/10/18 13:59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 먹는건가요? 우걱우걱
홍승식
17/10/18 14:15
수정 아이콘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으니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Kaede Kayano
17/10/18 15:44
수정 아이콘
아직 확정판결 전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해줘야죠.
17/10/18 13:59
수정 아이콘
일간 피해자 측에서도 기지회견을 한다니.. 거기까진 지켜볼 일이 아닌가 합니다
홍승식
17/10/18 14:10
수정 아이콘
이건 감독의 증언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감독들이 리얼한 장면을 위해서 남자배우와 여자배우에게 연기지시를 다르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만약 조덕제씨 인터뷰대로 감독의 연기지시에 맞춰서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세츠나
17/10/18 14:12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고소하려면 감독을 해야되는거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paramita
17/10/18 14:4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번 사건에 있어 이런 법정행까지 빌미를 준 사람이자 화를 키운 사람은 감독이라고 생각되네요. 여배우 남배우 모두 피해자 같아요.
빛당태
17/10/18 16:10
수정 아이콘
이 사안이 슬슬 감독에게도 책임을 요구하는 입장이 늘어나자 밑 댓글의 인터뷰대로 감독이 딱 선을 긋더라구요. 본인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자 현재 침묵하고 있다지만 확실한 것은 이 문제에 자신이 얽혀들어가길 극도로 꺼리는 것 같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좀 처리해 이런 입장이더군요. 저 인터뷰에도 감독이 입 연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고 여배우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나면 그때서야 입장을 밝힌다 합니다 참..
One Eyed Jack
17/10/18 14:28
수정 아이콘
같은 무명일 망정 한쪽은 주연여배우 한쪽은 단역
촬영 도중 카메라 앞에서 성추행?
성추행이 정말 있었나 vs 여배우가 오버 하는것인가?
이거 상식선에서 판단되지 않나요?
조연만 20년한 양반이 연기 도중 참을수 없는 정욕에
성추행을 저질러요? 남의 20년 연기인생을 너무 모욕하는거
아닌가요? 영애씨 제외하고 20년 무명이었으면 연기에 대해
목마름이 엄청났을건데 그 짧은 한컷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랬다고요?
17/10/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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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 세상에 상식선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다는거 수도없이 봐왔잖아요. 부와 명예가 보장된 판사(검사던가요.)가 몰카 찍다 걸리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탈탈탈하다가 개망신 당하기도 하는일도 일어나는 마당에요..CC 티비 없었으면 판사(검사?)가 설마 길거리에서 탈탈탈할까요.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랬을거같아요.
17/10/18 14:38
수정 아이콘
거기에 추가로 영화 촬영하는 중이였지만 찍히지도 않았고 스텝들중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까지 가면 좀 느낌이 다르죠.
단지 배우가 상식적으로 안그랬을꺼야... 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해? 가 되니까요.
물론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남배우 인터뷰가 다 진실이란 법도 없긴 하니...
아이오아이
17/10/18 15:05
수정 아이콘
오늘 H보험회사 과장이 몰카찍다 걸렸어요. 사람 커리어 가지고 판단하는것도 의미없습니다.
빛당태
17/10/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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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배우가 누군가 했더니 백종원식당에 밥먹고 배탈났다고 거액 요구하던 그 사람이군요..약간은 구린내가 좀
감전주의
17/10/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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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배우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뜨네요..
스태프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이라..
강미나
17/10/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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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도 아니고 원고측의 주장에서조차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데 이게 주장만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거믄별
17/10/18 14:41
수정 아이콘
뭔가 판결을 뒤집을만한 다른 증거가 있나 궁금해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판결문 전문이 공개된 것은 없고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
바지의 버클이 풀려져있었다. 피의자(조덕제)가 여배우에게 사과했다. 입니다.
여기서 조덕제는 바지의 버클이 똑딱이(?)라서 격한 움직임에 풀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과한 것도 총괄PD의 요청으로 했다고 반박하네요.

드러난(?) 사실 중에서 여배우가 제시한 것은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다. 조덕제가 사과했다. 본인의 진술이고
조덕제가 제시한 것은 시나리오(콘티), 메이킹 필름, 촬영스테프의 증언 입니다.
모르겠네요. 드러난 것만 보면 조덕제가 억울해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정말 추가로 뭔가 더 없다면 2심 재판부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들깨수제비
17/10/18 20:11
수정 아이콘
그 상황에서 바지의 버클을 풀어야하는 행위를 시도했다는 걸 상상하는게 이상한데..
노련한곰탱이
17/10/18 14:36
수정 아이콘
이건은 전형적인 숲속친구들 소환진으로 보이므로 가만히 있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sege2018
17/10/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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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좀심하게 만진다거나 하는것도 아니고 촬영중에 팬티에 손을 넣어요??카메라들 돌아가는데 그게 말이 되는소린가?그리고 촬영스텝이 무슨 카메라 안보고 죄다 잡일만한다.? 전부 그러는 타이밍에 기가막히게 상대배우가 성추행을 하고?찍힌 카메라도 없고? 말도 안되는 우연이네요. 2심에서 뒤집힌 이유로 결정적인게 뭔지 알아야 될것 같네요
17/10/18 14:40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면 나중에 사과를 했던걸 보면 먼가 있었나보다로 판단한거 같습니다.
조덕제씨 이야기는 조연배우 입장에서 일단 사과하라니 한거다.. 이고요.
게섯거라
17/10/18 14:42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게 참 그렇더군요. 법리적으로 사과를 하면 불리하더라구요. 이런게 더욱 책임 안지고 사과 안하는게 이득인 사회로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놀래키고 불쾌하게 만들어서 사과할수도 있는건데...
음란파괴왕
17/10/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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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거 같은데... 이런 애매한거에 유죄때리면 안되는거 아닌가...?
절름발이이리
17/10/18 14:44
수정 아이콘
주어진 정보가 부족할 때는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이상) 판단 자체를 유보하는 게 최선이고, 판단을 하더라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게 차선입니다. 판결문 찾아볼 정도의 성의도 없으면서 누군가를 성범죄자, 무고자등으로 추정하는 판단을 굳이 해서 발언할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17/10/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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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숲속 마을 친구들 부를꺼같아서 판단 유보해야하는게 맞는 거같네요. 까닥하다간 저도 마을 친구들 될듯.
17/10/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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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굳이 추론을 해본다면 배우가 연기에 몰입하다보니 과도하게 연기했다. 그러다보니 하의에도 손을 집어넣었다. 혹시 감독이 슬쩍 언질했을수도 있다. 여배우의 더 격한 반응을 담아내기 위해서 카메라에 안찍히더라도 더 과하게 하라 액팅 지시를 남배우에게만 내렸다 뭐 이런 추론도 충분히 가능해보이는데요.(과거 영화현장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였고요) 게다가 배드씬이나 그런 씬 찍을때는 최소 스텝으로 촬영하니 주위 스텝들은 못봤을테고요.

물론 이거도 추론이고 여배우가 거짓을 진술했을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반반이고요. 애초에 1심 무죄 2심 유죄인것만 봐도 사실 뭐가 진실인지는 당사자들만이 알거라서 어떻게든 추론해볼수는 있는데 댓글들 보면 추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정이네요..

어느쪽으로 단정하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당사자에게 크나큰 상처가 됩니다..
김태동 No.1
17/10/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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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가 누군가 했더니 백종원식당에 밥먹고 배탈났다고 거액 요구하던 그 사람이군요..약간은 구린내가 좀 나네요 22222
17/10/18 16:30
수정 아이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처리 했다네요.
250만원이 거액은 아니죠.
17/10/20 12:58
수정 아이콘
네??? 250만원이면 누군가에게 한달 월급보다 많은 돈입니다.
밥값대비해서 보면 엄청난 거액이죠..
17/10/18 14:57
수정 아이콘
양쪽모두 말도 안되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바닷내음
17/10/18 14:58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스태프가 옆에 있는데 성추행을?;;
마스터충달
17/10/18 15: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캐스팅 때 분명하게 노출/성애 장면에 관하여 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구체적인 동작부터, 카메라의 위치, 묘사의 수준 등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하죠. 이를 배우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어긋나지 않는 촬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에서는 미친놈처럼 해야 돼. 상의를 다 찢어버려"] 이런 식의 모호한 연기 지도 및 연출이 관행처럼 이어진다면, 연기 중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여자 배우도 계속 나타날 것이고, 의도치 않은 성추행 가해자가 되는 남자 배우도 나타날 겁니다.

박찬욱이 <아가씨> 정사신을 촬영하면서 최소한의 스태프와 완벽한 연기 지도로 배우들을 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풍토가 영화계에 빨리 자리잡아야 합니다.
개망이
17/10/18 15:05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 감독을 고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하긴 감독 고소하려면 죄목이 애매하겠네요.
솔로13년차
17/10/18 15:06
수정 아이콘
상식이건 뭐건간에 그건 모르겠구요.
여배우 측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남배우가 피의자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심판결을 존중하더라도, 남배우가 받아야 할 처벌은 아닌것 같은데요. 남배우의 경우는 당시 스텝이 오케이 한 거니까요.
17/10/18 15:16
수정 아이콘
2 심판결은 연기를 하다가 오버한걸로 판단한게 아니라 남배우가 성욕을 못참아 오버한걸로 판단했으니까요.(그게 제대로된 판결인가 아닌가는 별개로요)
17/10/18 15:19
수정 아이콘
스탭이 안보는 상황에서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거자나요.
타짜장
17/10/18 15:19
수정 아이콘
'날것'추구하다 일어난 참사죠
충무로 영화판에서 남녀노소 할것없이
'날것.날것'거리니,
어떤 디테일한 디렉션과 계산도 없이
'날것처럼!'외치며 연출이 지시하니
저런 일이 일어날수 밖에요
날것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말이죠
둘중 누가 잘못했냐고 가름하기전에
참 함량미달의 감독들 많습니다
인격적이나 기술적이나
몽유도원
17/10/18 15:28
수정 아이콘
[단독인터뷰] 감독도 입 열었다 "조덕제 주장 다 거짓말, 명예훼손 고려"(종합)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1018152037663

감독도 인터뷰를 했네요.
빛당태
17/10/18 15:45
수정 아이콘
근데 이 인터뷰도 읽어보니 조덕제 주장이 다 거짓이라 들고 일어났다기보다는 자신은 중립을 취하기 위해 가만 있었는데 조덕제 인터뷰에서 자신(감독)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는 뉘앙스 때문에 반발한 느낌이네요.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입장은 여배우가 24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면 그때서야 발표하겠다고 하고..음.. 총체적 난국이군요
최종병기캐리어
17/10/18 16:05
수정 아이콘
인터뷰 보니 정작 입은 하나도 안열었네요...
안희정
17/10/18 16:13
수정 아이콘
인터뷰내용하고 헤드라인하고 쫌 괴리감이 있네요
배두나
17/10/18 16:26
수정 아이콘
감독도 문제네요.
Zoya Yaschenko
17/10/18 18:01
수정 아이콘
감독 크크크 아 대충 돌아가는 판을 알거 같아요.
강미나
17/10/18 22:37
수정 아이콘
입을 열어서 24일 이후에 또 입을 열겠다고 한거군요.
17/10/18 15:32
수정 아이콘
결론은 진실은 아무도 단언할수 없다는거네요..다만.2심재판 결과만 있을뿐..
루트에리노
17/10/18 15: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서 많이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게 법적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서 당연히 유죄추정되지 아니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이 중요한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추행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였는가가 성립요건입니다. 법률상 당연한 일이구요. 과실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호 합의 없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하의에 손을 넣는 행위)가 이루어졌는가가 본 건에선 가장 주요한 법리적 포인트입니다.

업무상 과실에 관한 내용이 해당 법조항에 존재하지 않으며 추행의 성립은 행위자의 의지와 상관 없기 때문에 만약 하의에 상호합의 없이 손을 넣었다면 추행이 성립합니다. 감독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도 당 여배우와 사전합의가 없으면 추행이 성립합니다.

조덕제씨가 "하의에 손을 넣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행 행위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된 경우라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추행이 피해자의 의식이 우선이라든지, 피해자의 증언만을 믿는다든지 하는 사회적 의식은 법리적으로 작용하는 강제추행죄와 거리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그런 행위는 탈헌법적 행위로서 만일 그런 일을 당하시면 국가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됩니다.

또 상식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것과 개별 사건의 실제 법리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은 기계적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7/10/18 16:0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뒤집어졌다는건 '하의에 손을 넣는 행위'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물증이 나타났다는 뜻이겠군요.
루트에리노
17/10/18 16: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1심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을 뒤집은 걸 수도 있구요.
17/10/19 19:27
수정 아이콘
Pyorodoba
17/10/18 15:44
수정 아이콘
판결문이 더 공개되거나 추가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다들 말이 다르니...
하얀사신
17/10/18 15:45
수정 아이콘
속속 새로운 내용들이 오픈되고 있으니 조만간 퍼즐이 완성되겠죠.
루트에리노
17/10/18 15:51
수정 아이콘
판단하기엔 지금 정보가 너무 적죠.
애패는 엄마
17/10/18 15:51
수정 아이콘
사실 보통 영화계는 남자 주연> 여자주연>여자조연 및 단역>남자 조연 및 단역입니다 다른걸 따나서 조덕제쎄는 사과하라면 사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거에요
루트에리노
17/10/18 15:54
수정 아이콘
위에서 감독이 지시했으면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사범과 실행범이 있을 경우 둘다 유죄입니다.
안희정
17/10/18 16:05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성추행을 지시한게 아니라 연기를 시킨건데도 이게 성추행교사범 실행범이 되나요?
루트에리노
17/10/18 16:36
수정 아이콘
성추행이 성립되면 실행범이 되고, 만약 성추행을 지시했으면 교사범이 되겠죠.

일단 감독이 성추행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없어보이고 고발되지도 않았으니 교사범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범이야 지금 논란인 거구요.
17/10/18 16:34
수정 아이콘
근데 감독은 아무 처벌도 안받는거 같네요.
루트에리노
17/10/18 16:40
수정 아이콘
그거야 성추행을 지시한게 아니니까요.
애당초 성추행을 지시했다면 같이 고발됐겠죠.
17/10/18 16:09
수정 아이콘
미치지 않고서야 촬영중에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2심에서 유죄라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슨 증거가 있나봐요
헛스윙어
17/10/18 16:17
수정 아이콘
관계를하려하고 이런게 아니라 하의에 손을 넣었다가 쟁점입니다. 처음에는 공개된장소에서 이게 가능해? 생각했는데 뭐 아예 불가능한건 아닌거같고... 남배우 입장에선 조금 더 쎄게 하려다가 실수 했을수도 있는거고... 그리고 1심재판도 그런취지로 판결내렸고...
좀 내용알아보니 첨에 생각들었던것보다 상황이 말그대로 '가능'은 하다고는 생각드는데....
감독이 진술서낸것도 공개 안됬고 증언들이 어떤내용인지도 확인안됬고... 판단내리는거 자체가 힘든 시점이죠.
배두나
17/10/18 16:23
수정 아이콘
[단독]'조덕제 성추행 논란' 여배우, 24일 기자회견 참석 안해..판결문 공개
http://osen.mt.co.kr/article/G1110754258

일 다 벌리고 정작 참석 안하다니.. 어휴
됍늅이
17/10/18 16:31
수정 아이콘
이 글과 댓글을 보면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 사법부가 참 신뢰를 많이 잃었네요. 그것도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캐터필러
17/10/18 18:13
수정 아이콘
애매할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17/10/18 21:25
수정 아이콘
이게 성추행하는 신인데 성추행을 해서 문제인가요
성추행하는 신이 아닌데 성추행을 해서 문제인가요
성추행 하는 신은 맞는데 그정도로 성추행하는 지는 몰랐다 이건가..
염력 천만
17/10/18 21:39
수정 아이콘
겁탈씬에서 상체만 가지고 연기하는줄 알았는데
사전합의도 없이 하체속에 심지어 팬티속에 손넣었다는게 핵심쟁점입니다
여배우의 일방적 주장이에요 남자배우는 그런적은 없다하고
17/10/19 05:46
수정 아이콘
하의에 손이 들어갔는지 아닌지까진 모르지만
감독 지시에 따라서 연기를 한거라면
여배우가 느끼기에 성추행이라고 해도
남자배우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장면을 연기한것 뿐 아닌가요?
그게 여자배우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감독잘못이구요
17/10/18 2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댓글보고 헷갈려서 저도 댓글을 잘못단거 같은데 이사건은 그냥 유죄로 끝난 사건아닌지요.

대법에서는 법리만 다투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하의에 손집어넣다는 사실 관계가 밝혀진 이상 이게 성추행이다 아니다에 대한 법리를 따져볼게 있나요..

이게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뭔가 법리를 해괴하게 해석해서 장난칠 건도 아닌 단순히 하의에 손을 집어넣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인데도 사법부를 불신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정작 여러 성추행 사건도 결국 법원에서 무죄로 밝혀지면 믿잖아요..
하얀사신
17/10/18 22:28
수정 아이콘
뉴스에 따르면 피의자가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제 3차 판결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차, 2차가 모두 동일한 판결이었으면 그래도 여론이 좀 덜했을텐데,
한번 뒤집힌 바가 있고, 사실 관계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물증이 없는 사건이잖아요.
손을 넣었다는 증거 자체는 없습니다. 있었다면 1차 무죄 판결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구요.
또한 언론에도 일찍 공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증이 있다구요.
어차피 최종 결과가 나오면 판결을 믿겠지만, 상소했음에도 3차 재판 전에 유죄로 낙인 찍어버리면
굳이 정해진 결과의 재판을 할 필요가 있나요.
3차 재판에서 추가적인 증거 증언 같은 것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일단은 지켜볼 문제 같네요.
루트에리노
17/10/18 23:59
수정 아이콘
아직 모릅니다.
빛당태
17/10/19 07:02
수정 아이콘
유죄로 끝난 게 아니죠. 3심까지 갔고 진행중이에요
17/10/19 10:04
수정 아이콘
모든 사건을 그런식으로 보면 대법은 법리만 다투는거니 2심이 끝이네? 싶겠네요.
대법에서 뒤집힌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염력 천만
17/10/19 11:36
수정 아이콘
한참 댓글 다셨던데 그동안 어디서 뭘 보신건지요...
- 글 제목에 2심 판결이라고 나와있고 3심 상고했다고 링크 기사에 되어있음
- 글 본문에 하의에 손집어 넣었다는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되어있음. 사실관계가 밝혀졌다는 부분 없음
짐승먹이
17/10/19 07:04
수정 아이콘
다른글에도 댓글남겼는데 상황에서 남자가 충분히 추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남자 인터뷰 보기전 여자 인터뷰만 보고도 이거 좀 문제있구나하는게 느껴지더군요. 숲속친구들이 될 가능성이 없진않지만 이건 언어영역이라 봅니다. 사실은 아니라도 합리적 추측은 가능한거죠. 방금 다른 곳에서 글을 봤는데, 식당에서 밥먹고 배아파 병원갔는데 간호사가 잠시 자리비운걸 간호사가 퇴근한걸로 착각하고 빡쳐서 119 불러 다른 병원에 갔다가 거기선 또 [자신은 피를 보면 혼절]을 하는데 주사바늘을 제때 안뽑아줘서 놀라서 일을 못해 치료비+손해로 300만원 받았다는군요. 근데 확인해보니 영화촬영이나 광고는 없었다고... 그리고 식당에서도 치료비를 받아 치료비는 이중으로 받아먹고. 뭐 흔한 조선의 여배우라 봅니다.
17/10/19 21:29
수정 아이콘
이전에도 글을 올렸고, 댓글로도 달았지만 이 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작진입니다.
제작진 즉 감독의 인터뷰도 그야말로 책임회피의 전형이죠.
사실 양측보다도 누가 생각해도 해당 사항은 당시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감독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영화라는 것은 결국 감독이 모든 전권을 쥐고 촬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만 취하면 답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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