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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2 16:03:28
Name 닭엘
Subject [일반] 파리바게트 문제는 파견업자체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주아주 오래전 잠시 거론한 적이 있는거 같은데요.
파견업이라는게 본사에서는 정말 할말 많은것입니다.

크게 신경써서 안봤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이 맞다면 1인당 월 340만원에 파견업체랑 계약해서 파견업체에서는
이중에 240만원가량을 제빵사에게 지급한거로 기사를 봤거든요.

340만원이면 본사에서는 줄만큼 준것이죠.
중간에 인력파견을 위탁받은 파견업체는 중간에 크게 하는거 없이 100만원을 빼고 준것이고요.
이것만 직접고용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감당할 금액인데요?

보통 인력파견업을 통하여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본사에서는 정직원 임금대비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고용가능하니 좋고
여기에 인사관리담당을 그만큼 덜 두어도 되니 더 좋은것이죠. 더불어 각종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기에 이직이 잦은 직종을 주로 파견업으로 대체합니다.

문제는 인력 파견업체인거죠. 정말 없는사람 등골빼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업무에 관련해서 지시를하나요? 아닙니다.
인사관리, 업무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같을 것을 해결해 주나요? 아닙니다. 시늉은 합니다.
각종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주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제대로 주나요? 아닙니다
이건 본사와 계약당시 1인당 얼마라는 식의 구조라서, 지급해주는 급여외에 제하는 금액중 퇴직충당금 이랄까요? 이런식으로 뺍니다.
그래서 1인당 계약금액이 300만원이 넘는데 지급금약은 240인 이런 구조가 나오는것 이고요.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인력파견업에 잠시 종사했었기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제 주변사람들에게 이럽니다.
인력파견업종은 없는사람 등골빼먹는 업종이라고요.
이러한점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고요.

아래글중에서 파리바게트랑 제빵사 이야기만 하시고, 중간에 날로먹는 파견업체 얘기는 안하시기에 씁니다.
오래전 경험이기에 지금과 다르다면... 바로 글 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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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로즈
17/09/22 16:07
수정 아이콘
이 글은 아랫 글과 테마가 다르므로 관련글 댓글화를 하지 마십시오.
카카오닙스
17/09/22 16:11
수정 아이콘
지금도 안바뀌고 적용되고 있는데요 뭘.
유통 구조 +1단계, 중간 유통마진↑ 문제는 사람가지고 그런다는 것
헬조선의 일익을 담당하는 구성요소이죠. 적폐라고 봅니다.
StayAway
17/09/22 16:11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 직접고용을 하는 게 맞을텐데, 그게 안되는 원인은 뭘까요?
제시하신 240/340의 차이라면 280~300선에서 절충선이 나올법도 한데 말이죠. 실제 중국집 주방장들은
조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직을 한다고 들은거 같기도 한데..
파견이 보편화 된게 단순 관리상의 편의가 이유였을지, 아니면 시중 임금과의 괴리가 커서 그런지 궁금하네요.
17/09/22 16:14
수정 아이콘
정리해고하기 쉬워서요.. 간단하죠..
17/09/22 16:16
수정 아이콘
직접 고용하게되면 인사쪽으로 할 일도 많고 막 짜를 수 없는데
파견직 고용하면 세금계산서 하나 달랑 끊어주면 만사 오케이 입니다
적고보니 세금계산서 하나 끊어준다는게 그냥 기계 렌탈 하는거랑 별 다른게 없네요
17/09/22 16:21
수정 아이콘
직접 고용이야 임금도 임금이고 그외에 직원 관리 등 신경쓸일이 많은데 비해 파견직은 회사와만 계약 하면 되니까. 편의성 측면에서 비교가 안됩니다. 해고야 말할거도 없고요. 사실 해고도 아니죠. 계약 해제도 아니고 그냥 반품하면 됨.
미터기
17/09/22 17:02
수정 아이콘
소모품 버리기 쉽거든요
사자포월
17/09/22 18: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고.... 아니 거래 끊는 절차가 저렴하고 간소하며 어떤 식으로건 문제 터졌을때 자사 잘못이 아니라 하청 업체에게 문제를 떠넘기기 편해서겠죠
아이러니한게 여기 본문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돈을 충분히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도덕적 책임에서 빠져 나가고 그냥 기존 업체 거래 끊고 다른 업체와 거래하면 되거든요
17/09/22 18:29
수정 아이콘
(파리바게트는 대기업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작습니다만), 큰 회사들이 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용경직성이고 둘째는 임금이죠. 우선 고용경직성을 보면, 한국은 법제상 고용경직성이 높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유달리 에누리가 없는 직종들이 꽤 많아서, 보호가 강한 직종(이를테면 생산직)에서는 한 번 고용한 사람은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입니다. 고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조건을 많이 보고 엄격하게 뽑더라도, 뽑아놓고 보면 그 중 소수만 일을 잘하고, 항상 일을 극도로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딸려옵니다. 서울대에서 조별과제를 했을 때 등장하는 발암종자와 같은 원리죠. 그리고 이렇게 일을 극도로 못하는 사람은 보통 아무리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고, 다방면에 걸쳐 기업에 큰 피해(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외부적으로는 품질저하 및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를 입힙니다. 그런데 경직성이 높은 직종에서는 이렇게 일을 극도로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너가 약간 미친놈 기질이 있으면 일단 막 자르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봤자 매우 높은 확률로 해고무효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제발로 나가거나, 감방에 가서 출근을 안 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발암종자는 어떻게 필터링을 하든 항상 섞여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제의 엄격함 때문에 발견 후 제거도 불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총 발암종자 수가 수백명 수준일 때에는 회사에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없는 한직에 짬처리를 시키는 방법 등으로 그럭저럭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암종자 수가 2-3만명이 되어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또 회사라는 것이 업황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력회사, 식량회사 등 필수품을 공급하는 회사라도 년중 업황이 일정하지 않고 상당히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그런 업다운의 주기가 더 길고 진폭이 더 큰 분야들은, 수년 또는 십수년을 주기로 매우 크게 출렁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장사가 안 될 때에는 인건비 등의 고정비를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낮춘 상태로 대기를 타다가, 장사가 잘 되는 시즌이 오기 직전부터 (남들보다 살짝 먼저) 규모를 크게 키우면서 수주를 많이 하는 것이 모든 회사가 가진 기본적인 전략이고, 이걸 남들보다 조금 더 잘했다는 이유로 한두 사이클만에 세계 1등 회사까지 치고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업황 나쁨은 해고 사유가 안 됩니다. 회사가 직원 1만명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일감이 줄어들었는데 고용인원은 과거 호황기 때 5만명까지 늘려놓은 관계로 수년내로 부도를 낼만큼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낭비할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할테니 그걸 받고 나갈 희망자를 받는 방식으로 약간 정리를 할 수 있을 뿐이죠(그런데 이런 방법의 경우 십중팔구는 필요한 만큼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정리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적자폭 감소량도 작아지기 때문에, 부도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간 지연시키는 것에 그치고, 불황기를 계속 버텨나갈만큼 회사를 탈바꿈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해고가 가능해지는 순간은 보통 회사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을 때부터인데, 이 때에는 해고를 해봤자 회사의 생명을 정말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미 회사는 급격한 호황기 진입 같은 천운 없이는 부도가 날 것이 거의 명백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황기 필요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정규직을 운영하고, 호황기에 필요한 추가인력은 정리가 가능한 다른 방식으로 충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금을 보면, 한국의 직장인 연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업장의 지불능력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매우 높은 회사의 경우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매우 높은 임금과 매우 좋은 베네핏을 주고 고용을 해야하며, 정년까지 점차 높은 임금과 베네핏을 줘야 합니다. 결국 이런 단순 노무자의 경우 시장에서 비슷한 사람을 구하면 평균 인건비가 3-4천만원이고 불필요해지면 언제든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직접 고용을 해버리면 평균 인건비가 1억원 근처까지 올라가는데다(실제로 월급은 그만큼 안준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베네핏 등을 포함하면 거의 이 정도가 됩니다) 업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부도가 오늘내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대형 불황기를 맞이하면 그대로 회사가 절단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요약하면, 직접고용을 꺼리는 것은 직접고용을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에 대한 반동에 가깝습니다. 보호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똑같은 비숙련공에 2-3배 바가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사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죠.
OvertheTop
17/09/22 20:51
수정 아이콘
좋은 글입니다.
cadenza79
17/09/22 21:16
수정 아이콘
직업상 아무래도 현행법에 경도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전제 자체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설명글입니다.
댓글추천기능이 없는 게 아쉽네요.
3막2장
17/09/25 08:29
수정 아이콘
글이 훌륭하네요.
윗분들이 그렇다고 하니 더 그런것도 같습니다만;;
콜라제로
17/09/22 16:12
수정 아이콘
정말 이런 구조라면 파리바게트측에서 문제가 될만한게 무엇인지 언뜻 이해가 안가네요.
파리바게트 본사의 직원이 급여가 엄청 좋고, 복지도 훌륭해서 1인당 드는금액이 어마무지 한가요?
17/09/22 16:14
수정 아이콘
흠... 아랫글에서 보면 직접고용기 6백억, 인당 1200정도가 더 든다던데 기존에 줄만큼 주었다기엔 직접고용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은가요?
17/09/22 16:23
수정 아이콘
연간 금액이잖아요 ^^
5300명씩 월 100만이면 월 53억입니다.
1년이면 636억이죠.지금 파견업체에 계약한 금액그대로 제빵사에게 준다면 36억부담하면 되는겁니다.
하지만 이경우 퇴직금이라던지, 각종 수당에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관리인력도 더 뽑아야되니 금액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 그 지출 금액늘리기 싫어 저러는거로 보입니다.
도깽이
17/09/22 16:18
수정 아이콘
IMF이전에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였을까요?

그때 이후로 노동환경이 완전 달라졌다고 하던데....
닉 로즈
17/09/22 16:22
수정 아이콘
같아요 다만 그 때는 불법 지금은 합법.
17/09/22 16:1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글 올라왔을때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건은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파견직 문제잖아요. 가끔 보면 파견직과 비정규직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17/09/22 16:26
수정 아이콘
맞는 말이지만 실제 일터에서는 거의 비정규직처럼 일하게 되니 비정규직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라거나..)

사실 여기서도 점주가 '다른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전화한통하면 그사람은 짤리고 다른 제빵사가 오겠죠...
17/09/22 16:43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까 비정규직안에 파견직까지 다 포함되는거네요..제가 정작 구분을 못한.^^..제가 생각한 비정규직은 계약직말하는거였는데 헷갈렸네요...
로하스
17/09/22 16:30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이란 카테고리에 파견직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arq.Gstar
17/09/22 17:48
수정 아이콘
혹시 파견업체에 정규직인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거죠? @@;;
+ 아 다른 댓글들 보니 파견업체에 정규직이라도 빠바에선 비정규직인건가보네요.. 헐..
17/09/22 16:46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이라는게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세가지의 개념을 포함하는것으로 의미합니다
멸천도
17/09/22 16:19
수정 아이콘
저런식으로 고용을 때려버리면 파견업체의 힘도 점점 줄어들겠죠.
사실 파견업체는 진짜 대동강물 팔아먹는 봉이김선달같은 애들이라 꼭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조영웅전
17/09/22 16:20
수정 아이콘
지금 제 직장과 관련된 내용이라 관심이 가는 글입니다.
하르피온
17/09/22 16:30
수정 아이콘
It에서는 워낙 흔한일이라...
프리랜서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주는 단가표대로 실제 일하는사람이 받으면 어마어마 할텐데 흑...
현실은 원청이 25퍼 사무실에 전화한대 가져다 놓는 인력사장들이 10퍼씩은 먹으면
실제일하는사람은 절반정도만 받는구조죠.. 뭐 잘풀리면 더받고 심하게 꼬이면 개노예라는
케바케는 존재합니다. 턴키도 있구...
재밌는거는 이 방식이 대기업제외한 왠만한 정규직보단 더 번다는거..

여튼 중소기업 살린다는 미명하에 아무 역할도 없는 인력업체 끼워넣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동네형
17/09/22 16:32
수정 아이콘
파견업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짜르기 쉬운거죠. 원청업체에서 주는 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17/09/22 16:40
수정 아이콘
실제로보면 수당이나, 퇴직금등으로 차이 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대충 뭉그트려 인사관리담당 얘기만 했는데요....
동네형님 말씀대로 짜르기 쉬운게 파견업의 최고사용 이유겠지요.
17/09/22 16:41
수정 아이콘
이런 파견업 사장은 누가 하나요? 완전 거저먹네요..
막 퇴직한 기업임원이나 공무원들이 할 거 같은 느낌..
두부두부
17/09/22 16:43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라.
최근에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업체와 계약을 한적이 있는데..
저희가 A라는 직원에게 100원을 지불하고 싶으면 회사는 최소 약 135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35원에는.. 사업주 부담의 4대보험과, 부가세와 파견업체의 이익금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파견업체의 이익금은 많이 잡아야 10원쯤일껍니다. (정확한 것은 기업마다 다를테니까요)
4대보험과 부가세는.. 파견업체가 가져가지도 않는 돈입니다. 들어온만큼 그대로 나갑니다.
35원을 다 챙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회사가 직원A에게 100원을 주고 싶으면. 파견업체에 135원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기업에서는 100원을 파견업체에 지불하고 파견업체는 근로자에게 약 70원쯤 밖에 지불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세금이랑 4대보험은 무조건 납부해야 하니까요)

파견업체를 이용하는 편리함을 누리고 싶으면 그 만큼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한데
이런건 아몰랑하고 우린 100원의 직원을 고용하니까 100원을 지불할꺼야는.. 좀..

다른건 다 서비스 대금이라는걸 인정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왤케 다들 야박하신지.. 정당한 서비스료를 지급하고
인건비를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17/09/22 16:50
수정 아이콘
100원의 직원이니 100원을 지불할라면 직접 계약하면되죠.. 파견하는 이유는 결국 '짜르기 쉽게' 하기 위함인데.. 그 보험으로 35원을 더내라니 회사가 싫은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간단해요.~

해결방법이요? 파견을 막으면됩니다. 이런 보험따위 없어져도 되거든요..
두부두부
17/09/22 16:55
수정 아이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기업에서 파견을 활용하고 싶으면. 서비스를 받는 만큼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파견 고용을 옹호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인건비의 아이러니 때문에. 부가세 및 이익금만큼만 직접고용과 간접고용(파견)의 인건비 격차가 발생한다면
해당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도 산술적으로 기업은 인건비의 추가 부담이 없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도 당연히 4대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7/09/22 17:01
수정 아이콘
크게 다르지않은 이야기인것 같으나

어차피 회사에서 직접 고용할때 100을 주는 직원이있다면(물론 4대보험등으로 가져가는건 100이 안돼겠죠) 파견에게 100을 주면 실제 파견업체에서 가져가니 그사람에게는 80~90만가겠죠. 회사입장에서는 그 직원에게 악감정이있는게 아닐텐데 왜 적게가는 파견방식을 취하냐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르기쉬워서밖에없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다면 파견제도가 왜 필요한지에대해 근본적인 질문이 올수밖에요..
두부두부
17/09/22 17:0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인 것 같으나 저랑 살짝은 다르신거 같아요..
(피지알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본적은 첨인거 같네요.. 크크크)

파견업이 필요 없는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아직 못찾아서.. 이에 대한 것을 회피(?)하고 나면
파견업이라는게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한다면... 파견업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댓글을 시작했습니다.

파견도 엄연히 서비스 업인데 이에 대한 서비스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파견업 취지에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주고 받고가 있어야지. 받기만 하겠다는 기업의 인식은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7/09/22 17:16
수정 아이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원래 파견업이라는건 전문적인 업무 등 특정 업무등에 대해 단기간 해당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업태일텐데요. 실제 파견이 운영되는 방식은 그냥 자르기쉬운 직원뽑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요. (이번에 논란이 된 파바도 파바가 관리를 해서 문제가 된건데... 실제 파견된 사업장에 관리감독을 안받는 파견이 얼마나될까요?...)

애초에 파견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일이고, 그렇다면 애초에 파견을 불법화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두부두부
17/09/22 16:59
수정 아이콘
아하하. 다시 읽어보니 그 보험이 그 보험이 아니네요 ㅠㅠ 민망합니다.
17/09/22 16: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본적으로 고용세가 문제라고 봐요..
사람을 고용하면 세금을 내는게 참 어이가 없지만 사실이죠..(사대보험,원천징수 등등..)
그거 원천징수하는거 아니냐 하지만, 결국 사장이 내는거죠 뭐..
예를 들어 최저임금인 월 136만원을 지불한다 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분만 132,180원이죠..거기다가 직원분까지 원천징수해서 월 253,120원을 나라에 내야함.....
고용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그냥 소득세율이나 부가세율을 높이고 고용세를 없애야 한다고 봐요..
사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없애버리고, 원천징수나 연말정산도 근로소득자가 나라에 직접하는걸로...
두부두부
17/09/22 17:03
수정 아이콘
이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네요!!..
좋은 제안이신거 같아요.. 좀 고민을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하나 배워갑니다.
mokruode
17/09/22 17:10
수정 아이콘
두부두부님/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APONO 님의 답변은 전부 틀린 답변이에요. 원칭징수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시네요.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화재보험은 집, 사무실 보유세이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구입세 이겠죠.
두부두부
17/09/22 17:17
수정 아이콘
제가 일차적으로 생각했을때.. 근로에 대해 발생되는 비용은 근로자가 일괄 처리하는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셨던거 같아요.
일종의 인건비 구조를 단순화 하는것으로..

지금은 직접적 급여 외. (개인이 납부하는 원천세는 제외하고요) 사용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등의 법정부담금이나 종업원분 같은 세금이 별도로 존재하잖아요.
그랬을때 인건비를 단순화 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급여저하등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이해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현실 가능성이 당장 제로겠지만. 신선한 접근이라고 생각했어요..
17/09/22 17:19
수정 아이콘
사대보험은 물론 세금이 아니지만 흔히 준조세라고 하죠. 세금과 다를게 없구요. 일반 사보험과 다른 것은 가입이 의무적이라는 거죠.
원천징수도 댓글에 언급 했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자기 통장에 꽂히는걸 급여로 인식합니다. 사장은 자기 통장에 나가는걸 비용으로 인식하구요.
최저임금 136만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차인지급액 1,239,060원을 자기 급여로 인식하구요, 사업주는 1,492,180원이 비용으로 인식되겠죠..
그럼 그 차액인 253,120원이 고용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mokruode
17/09/22 17:23
수정 아이콘
4대 보험을 준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기업이 사회보장제도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애당초 기업이 사회보장제도에 기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는 없네요...
17/09/22 17:26
수정 아이콘
기업이 사회인프라에 도움되라고 내는 돈이 세금 아닙니까..
전 기업이 세금을 덜 내라고 주장하는게 아니구요, 같은 돈을 벌어도 고용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게 옳지 않은가 말하는 겁니다..
mokruode
17/09/22 17:3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원천징수 개념을 그렇게 곡해하면 안됩니다. 갑근세와 사대보험 근로자분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되서 나가는겁니다. 사업주가 지급할때 선공제해서 모아다 낼 뿐이죠.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구요. 납부 대행하면서 사업자 본인 돈이 나가느 마냥 하는건 과도한 생색내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가세는 왜 냅니까. 둘 다 똑같은 예수금 개념인데요. 그런 마인드로 사업하면 딱 탈세 걸리는거에요. 자기 세금 탈루한게 아니라 남이 낼 세금을 자기 것도 아닌데 훔친거죠. 그런걸 보고 죄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사자포월
17/09/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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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왜 이런 논란이 되는건지....
사장 입장에선 하여간 돈이 나간다는게 중요한거지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는 중요한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왜 직원이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고요
17/09/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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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개념으로 보면 다른의미지만
말씀하신대로 서로 주고받는돈에서 차이가 생기기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은 확실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네요..
다그런거죠
17/09/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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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사업주 부담 없애면 더 많이 고용하는 건 팩튼가요? 직우너 1인당 나가는 지출이 줄면 고용이 늘어난다고요? 사장이 자기 수익 더 챙기는 거 아니고요?
위에가 벌어야 아래도 번다의 낙수효과가 위에가 덜 내야 아래를 고용한다로 바꼈을 뿐인데, 그 효과 어떤 천사 사업주가 보장할지 모르겠네요.
17/09/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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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는 인사관리비로 떼어가는게 있고요. 퇴직충당금을 통해서도 1년이내 퇴직시 지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떼어갑니다.
이중에 인사관리비만 보면 두부두부님 말씀하신게 맞는데요.
정규직인경우 급여외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있는거로 압니다.
즉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 안된다는것이죠.

하지만 파견직은 퇴직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떼입니다.
급여에 포함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나마 1년이내 퇴직시 못받는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어떤 명칭일지 모르겠습니다. 꽤나 오래전 경험이라서요..하지만 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네요...)
여기에 각종 업무로인해 야근이나 특근을해도 본사는 우리는 계약으로 금액을 지급했으니, 그 이상은 파견업체에 얘기해야된다 이럽니다.
파견업체가 그런 수당을 지급해줄까요?

여기에 파견업을 않좋게 볼수밖에 없는게 인사관리를 하는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파견나온 직원도 당연히 불만이 쌓이고, 그만큼 업무성실도가 떨어지겠죠.
이것은 단기간에 이직으로 이어지고, 파견업체에서는 퇴직금 안줘도 되니 좋고요.
인력 수급이야 인터넷으로 광고몇번 하면 금방금방 수급되니 어려운거 없고요.

이게 오래전 제가 업계에 발만 담궜을 당시 업계 상황이였습니다.
두부두부
17/09/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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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원래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계약했을때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었거든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는 것은 불법일텐데... 이 부분은 개선되었으리라고 기대해봅니다...

수당 부분은 저희는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었어요.. 초과근로시 관련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아마도 저희가 요구한 조문(?....또르륵... )이 아니었으니 표준계약서 항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많이 열악하긴 했나봐요..

최근에 딱 한명만 채용해봐서.. 인사관리 부분은 드릴말씀이 없네요.. 이 부분은 좀더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7/09/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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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두부님이 잘못하신거 없으세요 ^^ 왜 어려워하시는지...
저도 과거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분명 다를것입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제생각에 두부두부님이 그렇게 계약하셨다면, 정말 파견업체가 인사관리비말고는 가져간게 없을테니까요.
그나마 양심적인 업체랑 계약하신거라는 얘기네요.

제가 생각하는 파리바케트건은 중간 파견업체가 폭리 취한거라 보여집니다.
제가 본 기사에 나온대로 차이가 100만원이라면, 4대보험에, 인사관리비 포함해도 50만원 내외면 되는거였습니다.
나머지 50만원은 날로 먹었다는거 밖에 안보입니다...
cadenza79
17/09/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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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함은 물론 불법인데, 본사에서 파견업체에는 지불해야 하는 돈이죠.
그 사람이 파견업체에서 1년 넘게 일할 수 있으니 미리 1/12를 줘야 됩니다. 파견업체는 이걸 모아뒀다가 해당 직원이 퇴사하면 줘야 되니까요.
닭엘님 말씀은 1년 미만으로 일하고 나가는 직원이 있으면 그건 파견업체에서 꿀꺽할 수 있으니, 오히려 길게 근무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이 있으면 파견업체는 먹을 수 있는 돈을 못 먹게 되고, 결국 그 때문에 인사관리를 대충 하는 악덕 파견업체가 생긴다는 거죠.
미터기
17/09/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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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의 대표들이 그룹내 임원이 가는경우도 있죠 아니면 가족명의파서 운영하는곳도 있구요
바지사장 두고 돌리는게 엄청많죠 헬조선은
하심군
17/09/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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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참 어렵달지... 일본의 평생 고용을 따라간 부작용이라고 봐야할지...나이가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새로운 곳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돈은 점점 많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도 200만원이 넘어가지 못하면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톱니바퀴가 안좋은 쪽으로 딱딱 물려가는 느낌이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적으로 발전을 저해하기 시작하니까요. 저품질을 양산하고 안좋은 노동환경을 양산하는 게 결국 이렇게 밀려난 중역들이 차린 제조업 하청업체라는 게 관련업에서 일해본 중간 결론이거든요.
말코비치
17/09/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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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찾아봐야겠는데 파견업이 지금은 일부 업종 외에는 대체로 허용되는 걸로 압니다. 이걸 바꿔서 일부 업종이나 상황에만 파견업을 허용하고 전체적으로는 못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필수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회사가 떠안고 안되면 회사 문 닫아야죠. 안되는 한계기업들 어거지로 굴러가는 원동력 중 하나가 파견제도 아닐까요.
조따아파
17/09/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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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께서 기사로 보신게, 기사 자체가 틀린거 같네요.
A사 제빵기사한테 예전에 슬쩍 물어봤습니다.(아래글에도 댓글적을때도 그랬지만, 음.. 회사이름을 안적는게 좋을거 같네요. 대외비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뭐.. 다 아실거에요. A사, B사 한국엔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는 2개 밖이니)

저희가 본사에 300초반대 주는데, 월급 얼마 받으세요?
200중반 정도 받아요.
허.. 그거면 협력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떼네요?
아.. 지원기사 비용도 포함한거라서 그래요.
(A사나 B사 둘다 연중무휴라서, 주말포함해서 하루도빠짐없이 제빵사가 파견됩니다. 기본 제빵사가 주 5~6일 하고, 지원기사가 1~2일 출근)

제가 곰곰히 계산해보니, 얼추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떼먹히진 않는구나..
(저는 으례 협력/하청업체들이 그렇듯 많이 떼일거라고 생각했었네요)
본사에 주는거에, 지원기사+기본제빵사 월급이 전부 포함된거고, 4대보험 등은 그 돈에서 제하는거라서요..

아마 그 기사를 잘못 기억하고 계시거나, 그 기사 쓴사람이 지원기사 월급은 계산을 안해서 엄청 많이 떼먹는거처럼 과장한거 같네요.

제 생각에는 협력업체를 둬서 돈을 떼먹는 문제는 본문에 쓰신거처럼 엄청 많이 떼먹거나 그런건 아닐겁니다.
문제는 제빵사들의 처우가 제일 문제인거 같습니다.
예전에도 자게에서 글을 본적이 있는데, 제빵사들이 협력업체 소속인데, 본사한테 시달리고, 점주한테 시달립니다.
이게 빵의 품질로도 연결이 되는데, 완전 똑같은 원료에, 모양까지 다 잡혀서 온 생지빵인데, 굽고나면 개판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XX치즈난은 삼각뿔모양이 되야하는데, 이건 뭐 XX치즈브레드처럼 타원형처럼 퍼져버리는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제빵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것도 있을수 있지만, 제대로 빵을 만드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이면, 당연히 협력업체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듣거나, 적어도 본사통해서 받아야하는데,
점주들이 그냥 같이 있으면서 일하니 바가지 긁는거죠. (사실 정말 못만드는분들보면 요구해도 크게 잘못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사가 정말 잘되는곳은 제빵사를 2명이나 제빵사1명+카페기사1명 파트타임으로 쓰거나,
제빵사가 오전일 다 끝내고 오후에 케익만들수 있게, 오전에 점주도 쉬운빵은 도와줘야 하는데, 이걸 안해줍니다.
A사나 B사나 오전에 뜨거운 빵들 다 제조해야하고, 오후엔 생크림케익을 만들고 퇴근해야 하기때문에,
오전내에 생지를 수백개 구워야 합니다. 당연히 점주도 할 줄 아는건데, 인건비 줄이려고, 알바생을 한명 덜쓰고,
카운터에서 포장만 하거나 계산만하죠. 결국 제빵사는 시간 맞추려고, 빵을 개판으로 굽는거고,
점주한테 욕 먹고, 본사에서 욕먹고, 탈탈 털리죠..
더 웃긴건 이런 점주분이 단톡방에서(1만원내면 그 지역 점주협의회 단톡방 자동 가입이 됩니다. 혹은 같이 교육반은 기수분들
몇십명 있는 단톡방이 있죠)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아.. 우리가게는 지원기사는 잘하는데, 기본 제빵사가 6일을 말아먹어.. 진짜 빵도 제시간에 못만들고, 케릭도 별로야..
이러면서요.. 정말 토나오죠..

눈물나는 을중의 을 제빵기사 이야깁니다.

본문에 임금문제는 크게 와 닻진 않는데, 협력업체 끼고 파견기사들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은 비정상인거 같아요.
metaljet
17/09/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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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식적으로도 같이 일하면서 주로 업무를 지시하는 점주가 직접 제빵사를 고용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본사가 개입을 했다 된통 얻어걸린게 아닐까 합니다.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을 하는데 알바를 본사에서 정직원으로 파견받는다.. 고 생각하면
점주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겠죠.
조따아파
17/09/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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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도 적었는데,
점주가 제빵사를 고용하면, 위생 및 품질에서 프랜차이즈 통일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위상사건이 터지면, 전국 가맹점들이 다 매출타격을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 받은 재료와, 생산자가 만들어서 문제가 되면, 이게 감당이 됩니다.
다만, 점주가 개인 제빵사를 고용해서 문제가 터지면, 점주는 단순히 계약해지만 당하고 끝날 일이 안되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식업 프랜차이즈들이 점주가 직업 재료를 사지 못하게 하고, 위생및 1차가공을 거친 제품을 무조건 강매시키고,
(강매라고 하니 어감이 이상하네요. 계약상 무조건 본사에서만 사야하죠.)
제빵사도 본사에서 파견하죠.

그리고, 점주는 무조건 이익을 남기려고 하기때문에,(회사건 개인이건 다 마찬가지겠죠)
제빵사를 제대로 고용해서, 위생, 맛을 제대로 유지하지를 않습니다.
17/09/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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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치킨튀김기사 파견한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제과업이 다른 요식업에 비해 뭐가 그리 특별해서 이상한 구조가 필수인지 이해도 가지 않지만 불법파견으로밖에 프랜차이즈가 유지될 수 없다면 그냥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되는 업종인거고 파리바게뜨가 그냥 다 망해야죠.
조따아파
17/09/2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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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야 파견을 할꺼까지 필요없는 기술정도니 상관없으니 파견이 필요 없죠.
제빵사는 당연히 케익을 만들줄 알아야하는데, 치킨이나 편의점같은 프렌차이즈에 비하면 어느정도 특별하다고 볼 수 있죠.
점주가 유일하게 본사에서 3주교육 받을때 실습에서 빠져있고, 짧은기간에 배워서 될게 아니니요.
파견기사를 쓰거나, 전문가를 고용하는 수 밖에 없는 특별한 구조입니다.
(사실 요즘엔 그리 특별한거 같진않네요.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대행기사들 같은경우도 대부분 파견직이거든요.
라이더를 직접고용하는게, 몇년전까지 대부분 대형프랜차이즈, 중소형 프랜차이즈, 일반소상인들 공통적이었지만,
지금은 대형, 중소형, 노브랜드 가릴것 없이 협력업체 배달대행기사들 다 쓰거든요.)

이런 협력업체 파견기사(제빵사건, 프랜차이즈헬스장 트레이너건, 배달기사건 무슨종류건 간에)들이
생길수 밖에 없는건 사실입니다. 창업자금은 있지만, 어떤종류의 프랜차이즈건 점주가 모든 직원을 고용하는게,
사실상 불가능 하거든요. (프랜차이즈의 수준에 맞는 기사들이라면 더더욱요)

그리고 불법파견으로밖에 프랜차이즈가 유지될 수 없다면, 다 망해야 한다는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소형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살아남기위해서 어떻게든 인건비 줄이려고, 협력업체 배달기사를 이용하는데,
이런분들은 현행법상 배달대행업체 소속기사는 1인사업자 등록으로 특수고용 알바를 하는거기때문에,
보험가입, 퇴직금 등을 전혀 안해주고 있죠.
파바뿐만아니라 이런 파견기사들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다 망해야한다면, 대한민국에 백수 숫자 당장 수십만명 늘어날겁니다.
몇백만명이 될 수 있을것도 같은데, 뭐.. 수입 포기하고, 파견기사 안쓰고 시급 제대로 다주면서 본사계약이나 직접계약해주는
장사 잘되는 착한 점주님들도 있긴 할테니요.
(물론, 4대보험, 2륜자동차종합보험 등등 다 들어주는 회사도 소수 존재하긴 합니다.
오히려 부릉같은 대형배달회사는 대형프랜차이즈랑 협력해서, 그나마 협력업체 기사들 처우를 가장 잘해주는 편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증가로 이런 파견업체는 매해 늘어나기만 할겁니다. 분명히 잘못된거 같은데,
어디를 뜯어고치면 다른데서 반작용으로 다른 현상이 날 수 밖에 없는거죠.
17/09/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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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되면 계약문건에 있어 인당 얼마라는 표현을 쓰지않았겠죠.
지원기사부분은 제가 모르는부분이니 정확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인원상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니 따로 계약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도급식으로 퉁쳐서 전체 도급금액에 몇명이상 고용 이런게 계약 내용이겠죠.
하지만 좀 가물가물하기해도.....인당 340만원에 파견하는 계약으로 기사 내용을 봤거든요.
대충이나마 기억하는게 "가맹점이 생기기도하고, 없어지기도 할텐데 도급식계약은 어려우니 인당계약했겠구나."라고 되뇌여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빵문제뿐 아니라.... 파견업 자체가 문제라는게 제글의 의도이고요 ^^;;;
조따아파
17/09/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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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찾아보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11557001
여기에서 1인당 도급비 340만원중에 240만원만 준다고 되어있네요. 기사가 잘못된듯 합니다.
파견기사 2명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달돌리는데 점주가 340주고, 이건 2명기사분의 임금이거든요.

저도 파견업이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사 말이에도 나와있듯이,
노동부의 이번 판단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빵업체 뚜레쥬르도 6개 협력업체를 통해 전국 1300여개 매장에 제빵기사들을 공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럼, A사나 B사나 둘다 이런식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파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용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분중에 B사 제빵사를 12년정도 하시고, 친형제와 A사 점주교육을 받으러 오신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직업 운영하고, 제빵사를 동생한테 맡기려고 하니, 직접고용은 안된다고,
파견업체로 고용을 하고 파견을 하는식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점주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중에 제빵사를 직접고용할 수 있지만,
본사 정직원으로 제빵사를 넣어서 본사파견하는건 말도 안되니, 협력업체 끼고 중간에 월급등에서 수수료를 안떼겠죠.
이런경우 때문에 협력업체를 쓰나? 이런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런경우는 극소수니, 그냥 본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협력업체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가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애패는 엄마
17/09/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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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강력한 프랜차이즈 제어력을 원하면 직영을 해야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개념 자체가 개개인의 자율성에 기대고 서로간의 리스크 테이킹를 염두하고 만든 조직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제어력을 갖돼 돈은 니가 알아서 벌어라라는건 프랜차이즈보다는 파견직 쓰는거죠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원리 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은 좀 기형적 이해를 가지고 있죠 너무 제어하려고 하거나 너무 방임하거나
내일은
17/09/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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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기 이상한 구조죠.
원래 어느 지점이든 똑같은 맛과 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이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매장은 직영으로 운영하는게 정상적인 프랜차이즈인데
우리는 프랜차이즈 라기 보다는 가맹사업 형태인지라... 미국 본사에서는 당연히 직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국에 와서는 프랜차이즈을 '한국'하는 업체들이 많죠. 물론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러는 거지만...
이번 사건의 의미는 앞으로 이런 한국적 프랜차이즈 할꺼면 정말 프랜차이즈업을 하라는 공정위의 시그널 같습니다.
17/09/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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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건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애초에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가맹점주에게 오픈 비용 및 라이센스 피를 받고 그 대신 브랜드와 프로덕트, 영업노하우 등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맥도날드는 신규 국가에 진출할 때 일단 직영으로 시작해보는 경우가 많아서 직영매장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그래도 직영매장 비율은 10%대이며 맥도날드의 목표는 이걸 5% 정도까지 낮추는 겁니다. Yum! (KFC + Pizza Hut + Taco Bell)의 경우 직영매장 비율이 7% 정도이고, 서브웨이의 경우 해외에는 지사소유 매장이 있지만 미국 내에는 직영매장이 아예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례적으로 직영매장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게 50%입니다. 요식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프랜차이즈도 대체로 마찬가지라서, 호텔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는 호텔의 비중이 Marriott는 약 1%, Hilton은 약 3%, IHG는 약 0.1%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장을 직영으로 돌리는 회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Panda Express 등), 100% 매장을 오로지 직영으로만 운영한다면 그건 애초에 프랜차이즈 자체가 아닙니다.
17/09/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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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직영 비율이 미국 얘기를 하시는건지 한국 얘기를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는 100% 직영 아닌가요?

미국 상황은 모르고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는 직영 100%로 알고 있어서 남겨봅니다.
17/09/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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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모든 수치는 전세계 기준입니다. 스타벅스는 전세계 기준으로 직영비중이 50%를 살짝 상회하는 정도이며, 매장의 과반이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직영비율이 6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전 코멘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원래 본토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중심으로 매장을 열면서 성장해 온 업체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특정 국가에 진출할 때에는 직영 위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으로 본토에서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한번도 둔 적이 없는 회사라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Paul Pogba
17/09/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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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타벅스는 100프로맞죠
신세계에서 운영합니다
17/09/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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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100% 소유하고 운영한다면, 그건 오히려 100% 프랜차이즈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franchisee(스타벅스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licensee)가 된 것 뿐이죠. 실제로는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경우 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와 (주)이마트의 5:5 합작사이며, 이 합작사가 한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할 직원 채용, 매장자리 임차 및 운영, 원재료 매입 등의 주체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독립 점포에 위치한 스타벅스는 대체로 스타벅스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매장이지만, 수퍼마켓·스토어, 호텔, 서점, 카지노, 대학, 공항, 병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스타벅스는 대체로 라이센스 매장입니다. Licensee는 보통 해당 매장 소재지를 소유한 기업이거나, 그 매장 자리를 임차한 기업이고, 매장 위치선정, 매장 오픈비용 부담, 직원 채용, 매장의 관리 및 영업 등은 licensee가 기본적으로 전담합니다. 다만 스타벅스가 라이센스 계약을 하면서 각종 제약사항(스타벅스의 허가 없이 아무 위치에나 못 열고, 매장상태나 품질 등을 스타벅스의 기준에 맞춰야 하고, 비스타벅스 커피를 판매하지 못하고, 직원교육은 스타벅스가 담당하는 등)을 부가하고, 라이센스 피를 받아갈 뿐이죠. 타국 진출시에는 직접 소유·운영하는 매장을 늘리기 보다는, 한국에서와 비슷하게 4:6~5:5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licensee(지역에 따라서는 franchisee)를 모집하는 형태를 주로 취했습니다(다만 franchisee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최소 수십개의 매장을 열 것을 요구하는 등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계약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쨌든 프랜차이징이나 라이센싱은 기본적으로 franchisee나 licensee가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점포를 개설하고, 그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본사는 fee를 받고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공급하며 기타 계약상 간섭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본사가 직접 자기 책임으로 매장을 개설하고 운영한다면 이건 애초에 프랜차이즈나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물론 프랜차이즈나 라이센스 기본계약과는 별도로 franchisor나 licensor가 대신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영업위탁계약/위탁관리계약/경영위탁계약 등을 부가적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며(호텔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이런 경영위탁계약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영 자체는 본사가 하게되지만, 이런 위탁계약은 프랜차이징이나 라이센싱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계약입니다.
17/09/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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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 회사에서 들이는 돈도 정규직과 비슷합니다.
다만 필요없을 때 자르기 쉽다는게 가장 크죠.
직접 계약직 고용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리스크도 있으니, 다들 파견직으로 인력 수급하는걸 선호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17/09/22 18:49
수정 아이콘
그리고 파견인력업체 문제가 파바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파견 인력업체가 전화기 한두대 가져다놓고 업체와 노동자 사이에서 수수료 장사로 쉽게 돈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업체 사장들이 애초 원청 업체들에서 은퇴하거나 여러 명목으로 원청업체와 좋고 좋은 관계를 가지며 인력 자리를 따와서 수수료 장사하는거죠.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고용도 유연해지고 노동자 관리도 쉬워지고 회사에서 노조 관리자등에게 나중에 이런 좋은 일을 준다는 미끼를 나눠주는거죠.
우리나라 노동법은 쓸데없는 3자 개입금지 원칙 이런거 빼놓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3자 파견업체 금지 이런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파견이 필요한 한시적 특수직무 빼놓고는 원칙적으로 파견를 금지해야죠. 금지하는게 어렵다면 간단한게 파견직 도입시 파견직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5만원으로 정한다는 식으로 정말 필요한 업무 아니면 파견직 쓰기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하심군
17/09/22 18:57
수정 아이콘
저는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 처럼 파견업체가 공간을 가지고 고용인의 기량을 갈고닦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파견업체에서 월급을 주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파견업체도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노조같은 공적인 집단에서 관리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복지나 공공사업(무료직업교육하는
학원처럼) 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게 나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조 골로미
17/09/22 19:11
수정 아이콘
진짜 이렇게 되기전에 손을 쓰는게 맞았다고 보는데 지금 고치려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원칙적으로 노동부의 이번 조치에 동의하고 환영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하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견 업체들은 슬슬 좀 없애는 방향으로 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루키즈
17/09/22 19:22
수정 아이콘
한국식으로 이런것의 끝은
인력소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P빵 하나~ 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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