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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16 15:52:38
Name Marcion
Subject [일반] 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 신청 '각하'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1768&iid=2106615&oid=001&aid=0009039326


지난 2월 10일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했던바 있습니다.
이 중 집행정지 부분에 관한 결론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며칠 전 이 소송에 관한 의견을 글로 남긴 일이 있었는데
(https://pgr21.co.kr/?b=8&n=70507)
당시에도 거부처분 집행정지가 불가하단 판례이론에 비춰
집행정지신청은 각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건 소송에 관한 법적 분석을 다룬 기사들이 많던데
이 쟁점을 언급한 기사는 정선균을 인터뷰한 오마이뉴스 기사 뿐이었습니다.
이게 그리 어려운 법리도 아닌데 의아한 부분입니다.

아직 각하이유가 알려지진 않은 상황이나
만약 각하이유가 위 법리에 따른 것이라면
본안소송에선 다른 결론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이와 달리 법원이 다른 쟁점, 대표적으로 당사자적격이나 신청권 문제를 꼬집었다면
본안에서도 각하 결론이 불가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실 특검은 최소 반년 이상 걸릴 본안소송이 아니라
빠르게 결론이 나올 집행정지사건에 승부를 걸었던 것 같은데
가상한 시도긴 했으나 법리적으로 장벽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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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nderthal
17/02/16 15:55
수정 아이콘
이로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되었군요...
남은 것은 대통령 대면조사 정도가 되겠군요...
그것도 받을 지 모르겠지만...--;;
꼬마산적
17/02/16 16:02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3934388
더불어 홍준표 도지사도 항소심서 무죄판결 받았네요
이로서 자유당 대권후보 한명더 추가입니다
17/02/16 16:03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934434

이 기사를 보니 법원은 당사자적격, 거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의 두가지 쟁점을 모두 부정적으로 판단한것 같습니다.
은솔율
17/02/16 16:05
수정 아이콘
"기각"이나 "원고패소"가 아니고 "각하"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글쎄요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행정기관끼리 행정재판을 하는게 사실 좀 의아하긴 해서..특검입장에선 가장 빠른 길이라 봤을테지만 위험부담이 있긴 했습니다..
17/02/16 16:13
수정 아이콘
공대졸업생이라 법을 잘 모르니...그렇다 치고..(사실 속으로는 정말 부글부글 하네요..)
이렇다면 특검 연장이외에는 뽀죡한 수가 없어보이네요..탄핵후 박근혜 바로 구속수사하고 취조해서 증거를 얻어야 할거 같네요..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이야 당장 시간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권바뀌고 제대로 털리면 누가 도와주는 것도 없이 제대로 털릴겁니다. 두고 봅시다..진짜..

그리고 오늘 이재용씨 구속 판결은 한정석 판사가 한다고 했던거 같던데..
보아하니 이게 한정석 판사의 거의 마지막 구속적부심인거 같고 곧 제주 부장판사로 가는거 같던데...
초등학생도 뻔히 알만한 삼성-박근혜-최순실 커넥션을 법논리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7/02/16 16:14
수정 아이콘
지난 번 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판례였고, 통설이었으니 각하는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특검이 언급했던 사례가 극히 드문 사례였을뿐...(아마 그 사례빼고는 사례가 아예 없었을걸요)

각하 안되고 본안만 갔어도 기적이었을듯...
17/02/16 16:14
수정 아이콘
암튼 이 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특검법만이라도
청와대가 형소법 110조, 111조의 동의권을 행사 못하게 하거나 적어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검 대상인 청와대가 특검 연장승인권을 갖는 것도 그렇고 애초에 법을 생각없이 만든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은솔율
17/02/16 16:17
수정 아이콘
이번 특검 뿐 아니라 어떤 특검도 연장승인은 대통령이 가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이번 특검이 대통령이 대상이 된 특수한 케이스여서 그렇게(생각없이 만든것 처럼) 보이는 거죠..그래서 이번 특검 출범에도 대통령이 대상이 될텐데 대통령이 연장승인권을 갖는게 맞는냐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었죠..
17/02/16 16:19
수정 아이콘
최소한 대통령을 수사할때 대통령에게 연장승인권을 주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거 같네요..
범죄자가 지 수사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이런 모순이 어디있나 싶습니다.
17/02/16 16:41
수정 아이콘
흠 생각해보면 특검은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특검의 시작을 법률제정절차를 통해 국회가 주도하는 이상 특검의 종료를 대통령이 쥐게 하는 것이 3권분립의 정신에 부합하는 점은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역대 특검 사건들은 재벌 관련 사건이 아니면
대부분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을 타겟으로 하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사자가 아니라도 특검 연장여부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게 하는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특검 연장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되
특별검사가 연장사유를 소명하여 국회에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국회 의결을 통해 승인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위 대통령의 거부결정(부작위 포함), 국회의 부결의결 시 대법원에 특검연장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대법원은 1달 등 단기간에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최대한 연장문제에 관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특검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제소권자를 특별검사로 한정할 필요도 없으니
일정 수 이상(가령 500인 이상)의 국민이 특별검사의 연장신청에 대한 대통령, 국회 단계 절차가 끝난 경우
직접 대법원에 특검연장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무효소송이나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 같은 '민중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태랑ap
17/02/16 16:19
수정 아이콘
대통령되면 거하게 해먹고 안들키면 개꿀
임기중 들켜도 증거인멸하고 배째라 하면되고
해외나가서 잘먹고 잘살면되는 테크트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되네요
17/02/16 16:20
수정 아이콘
과연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 청와대에 얼마나 자료가 남아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마 자료 삭제, 반출 등등으로 여럿 감옥갈거라 확신합니다.
17/02/16 16:28
수정 아이콘
특검으로서는 이렇게까지도 시도 해봤다는 정치적인 제스처였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걸 국민여론이 토스받아서
저들의 시간끌기를 차단하고 특검연장을 승인하도록
다시한번 정치권을 압박해야 하는 순서인거고요..
17/02/16 16:38
수정 아이콘
이재용구속도 기각되겠네요
이아무개
17/02/16 16:51
수정 아이콘
태국식 느린 쿠데타의 한국적 실현인가요.
아유아유
17/02/16 17:01
수정 아이콘
의외로 분위기가 안좋게 가는 듯한 느낌이........설마 탄핵 기각도??
르웰린수습생
17/02/16 17:27
수정 아이콘
원래 법리적으로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바라긴 했습니다만....
아점화한틱
17/02/16 18:54
수정 아이콘
무리수이긴 했죠... 각하는 예상하기는 했지만 아쉽기도 하네요
영원한초보
17/02/16 23:15
수정 아이콘
법리로는 각하겠지만 실리에 맞지 않죠
정의와도 거리가 멀고요
공리주의로 계산해도 법리와는 거리가 있겠네요
이치에도 맞지않는 일이고.
뭐 법이 그렇죠
17/02/16 23:19
수정 아이콘
법의 그런 내재적 특성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영원한초보
17/02/17 01:3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럼에도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은 그 자체가 권위가 아니라 그것이 정의롭게 집행되었을 때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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