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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8/10 17:52:42
Name 계란말이
Subject [일반] 심형래 씨가 170억원 채무를 면책 받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23&aid=0002560332

- 재판부는 "창의성이 중시되는 시대에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면서 "빚을 안고 사회에서 낙오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하게 도와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

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 우리 사회에 준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남의 피같은 돈을 떼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 자금을 운영한 것이 어떻게 창의성과 퉁쳐서 무시될 수가 있을까요.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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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틸러스
13/08/10 17:53
수정 아이콘
저도 패자부활좀...
Neandertal
13/08/10 17:55
수정 아이콘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제일이라더니...채권자들은 그럼 이제 돈 받을 길이 영영 사라진거로군요...
Purple Haze
13/08/10 17:59
수정 아이콘
빌린 돈은 갚지 마라..가 생각나네요.
문재인
13/08/10 18:00
수정 아이콘
혜택왕 구지식인의 위엄이네요.
조만간 쇼프로 나와서 슬랩스틱 핑계로 후배 뺨때리는 장면 보게 될 듯.
13/08/10 18:03
수정 아이콘
그냥 패자가 아니라 여러면으로 노답인 분인 것 같은데 흠..;
방과후티타임
13/08/10 18:04
수정 아이콘
허허허, 170억...
13/08/10 18:05
수정 아이콘
파산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판결이죠
물론 빡치는건 별개지만요 아오
13/08/10 18:08
수정 아이콘
뭐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은거 아닌가요?... 정확히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겠는데
패자 부활전 주는건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13/08/10 18:08
수정 아이콘
파산은 파산인데 판결 이유가 어이없네요 ;;
Senioritis
13/08/10 18:10
수정 아이콘
세금 내는게 저사람 빚없애주자고 내는거도아니고..
진리는나의빛
13/08/10 18:12
수정 아이콘
제가 내는 세금이 저인간 채무 면제에 사용되는건가요? 어휴 진짜.. 김대중 대통령 뻘짓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인간이 뭐가 신지식인이라고 참;;
Buttercup
13/08/10 18:49
수정 아이콘
국가가 대신 채무갚아주는게 아닙니다

그냥 채권자들이 돈 잃는거죠. 세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Practice
13/08/10 18:16
수정 아이콘
그 돈 갖고 강원랜드도 가고 그러지 않았던가요?-_-;;
Buttercup
13/08/10 18:47
수정 아이콘
그건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법으로 처리될겁니다. 기사에서도 형사건은 따로 처리한다고 써있어용
광개토태왕
13/08/10 18:16
수정 아이콘
허허허... 170억원이 애들 장난감인 줄 아나요??
Neandertal
13/08/10 18:16
수정 아이콘
사업도 안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외한이어서 그런데 이 경우 채권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그냥 흔한 말로 돈 떼이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건가요?...
Buttercup
13/08/10 18:50
수정 아이콘
돈 떼먹힙니다
국가에서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잭스 온 더 비치
13/08/10 18:16
수정 아이콘
"'영구아트무비' 전(前) 직원 43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53만원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심씨가 아닌 법인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심씨는 각종 채무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패자부활전의 의도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와중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건 안습이네요. 허허...
Buttercup
13/08/10 18:53
수정 아이콘
배임 및 횡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심형래씨 경우는 그 방법이 조악하지만 규모랑 수준에서 악질이었으므로, 올바른 심판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13/08/10 18:17
수정 아이콘
디워...
13/08/10 18:21
수정 아이콘
유명한게 짱인듯...
멀면 벙커링
13/08/10 18:22
수정 아이콘
판사가 디워를 안봤나 보네요.
13/08/12 09:59
수정 아이콘
+1 봤다면...
샤르미에티미
13/08/10 18:23
수정 아이콘
진짜 창작만으로 저 채무 졌으면 이해할 부분이 있지만 자기가 잘 못 해서 돈 날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황이
안 좋은데 이런 결과로 마무리 되네요.
네이눔
13/08/10 18:29
수정 아이콘
역시 해먹을려면 크게 해먹어야 하나 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08/10 18:34
수정 아이콘
기사 제목 센스
짱구 !!
13/08/10 18:45
수정 아이콘
10년동안 하루2시간씩 자며 7개의 아르바이트를 유지해서 빚 3억5천만원을 다 갚았다던 어떤 아저씨가 떠오르네요.

역시 해먹을려면 크게 해먹어야 하나 봅니다.(2)
Zakk WyldE
13/08/10 18:46
수정 아이콘
영구 빚 없다....
王天君
13/08/10 18:58
수정 아이콘
도대체 심형래씨가 뭘 얼마나 대한민국, 혹은 영화계, 예술계에 공헌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거액의 빚을 청산할 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 좀 그렇군요. 자기 사업하다 망한 사람을 국가에서 왜 국민 돈으로 구제해주는지...
Compasssion
13/08/11 00:56
수정 아이콘
세금 안들어갑니다.
정용현
13/08/10 19:01
수정 아이콘
사업은 남의돈으로 하는게 진짜 맞나 봅니다?
작은 아무무
13/08/10 19:47
수정 아이콘
이건 뭐 할 말이 없네요
170억이면 몇십명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트렸을 텐데
13/08/10 19:51
수정 아이콘
낮에 친구가 이거보고 그러더군요
170억해먹은 사람은 면책받는거고 17억해먹은 사람은 해외로 도피하는거고 천칠백 해먹은 사람은 감옥 가는거다
Buttercup
13/08/10 20:31
수정 아이콘
아뇨 이번 건은 파산법에 따라 파산면책받은 것일 뿐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면책된 것이지 감옥가는걸 면한것이 아닙니다

심형래의 배임횡령과 관련된 형사건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13/08/11 15:12
수정 아이콘
저도 친구도 그부분은 알고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도 나와있고
그냥 하는 소리였죠 뭐..
라라 안티포바
13/08/10 19:53
수정 아이콘
빵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나라를 훔치면 영웅이 된다

진리죠.
Buttercup
13/08/10 20:34
수정 아이콘
나라를 훔지는건 법도를 뒤엎을 정도의 사안이고, 이건 그냥 파산법에 따라 진행된 판결입니다..

판결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 않지만, 말씀하신바와는 경우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Smirnoff
13/08/10 19:56
수정 아이콘
저렇게 해먹고도 살아나가는군요..
13/08/10 20:04
수정 아이콘
정말 어이가 없네요. 허허
Colossus
13/08/10 20:30
수정 아이콘
이름값 + 동료 개그맨들 탄원서 등이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 탄원서조차 심형래가 억지로 받아냈다고 생각하지만요.
홍승식
13/08/10 20:57
수정 아이콘
이 판결이 창의성이 중시되는 패자부활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170억을 뜯기게 된 사람들이 다시 창의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창의적인 사업을 위축시킬것 같은데 말이죠.
Buttercup
13/08/10 21:14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멀면 벙커링
13/08/10 22:16
수정 아이콘
투자하기에 앞서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부터 하게 될 거 같습니다.
Compasssion
13/08/11 00:55
수정 아이콘
개인파산면책 불가사유가 아니면 면책됩니다. 창의성이니 패자부활이니 하는건 그냥 립서비스지 개인파산면책의 이유가 아닙니다.
뒷짐진강아지
13/08/10 22:26
수정 아이콘
파산신청해서 면책된거 아닌가요?
뿌지직
13/08/10 22:54
수정 아이콘
근데 뭐 면책안되도 갚을 길은 영원히 없을거 같네요..
변수박
13/08/10 23:00
수정 아이콘
파산 면책이라도 판결 이유라도 납득할 정도였으면 좋았을텐데 판단이 아쉽네요.
모지후
13/08/11 00:02
수정 아이콘
영화감독의 능력은 당연히 없거니와
도덕성에 문제있는 사람으로 이미 확정난 사람인데...참, 저렇게도 생존하는 경우가 있네요.
Compasssion
13/08/11 00:48
수정 아이콘
사실 개인파산면책 불가사유가 아니면 면책되는게 법입니다. 창의성이니 패자부활이니 이런건 개인파산면책의 이유가 아닙니다. 개인면책 불가사유가 없다면 95%이상 인가됩니다.
13/08/11 00:52
수정 아이콘
170억만 보이고 투자시에 분명히 설명 들어가는 '잃을 확률'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리고 이게 관련된 모든 책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파산법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도록 존재하는데
리플은 정말 당황스러운 의견이 한가득이군요.
생각을 5초만 더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늘하늘
13/08/11 06:20
수정 아이콘
사람마다 알고 모름이 각자 다를건데 내가 좀더 아는게 뭐그리 대수라고
생각을 더하라는 말을 하시는건지..
내가 아는걸 다른사람이 모르는것 같으면 여기 다른 많은 분들처럼 설명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13/08/11 01:39
수정 아이콘
저 돈이 실력을 인정 받은 감독들한테 갔으면 좋은 작품 몇 개 나올 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Epilogue
13/08/11 01:59
수정 아이콘
창의성이 중시되는 시대라기보다 창의성을 억압하는 시대겠죠. 심형래 씨가 특출난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듭니다.
13/08/11 05:07
수정 아이콘
이미 몇몇 댓글로 내용 보완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법에 따라 파산에 대해 면책을 한 것입니다.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 및 채권자가 돈을 잃은 겁니다.
배임 등 다른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송 진행 중이며, 체불임금소송에서는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투자자 채권자의 돈은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긴 하지만 날리는 겁니다. 투자 및 대여는 원래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런 위험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같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반대로 파산법에 저런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누가 직장 다니고 장사하겠습니까.
위험이 없으니 다 돈 빌려주고 투자하는 일만 하겠지요.

대신 심형래씨는 앞으로 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파산과 면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제약으로
작용하며, 투자자 역시 투자금을 보존해주지 않고 크게 날려먹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려 하지 않겠지요.
심형래라는 이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파산 신청과 그에 대한 면책 선고는 사실상 경제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사형이 되지 않기 위해 면책받지 않고 채권자와 합의하여 힘겹게 빚을 갚아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개인으로서 부채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저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재기하는 건 정말
무척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사업가로서 심형래씨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송화경
13/08/11 10:03
수정 아이콘
채권자들 빚 때어먹힌 것은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투자를 결저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까요. 억울하면 용가리의 발톱같은거나 만드는 삼류 감독에게 억대로 돈을 투자한 자기 눈을 원망해야죠. 지금도 놀라운 일이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심형래에게 돈을 투자한 것인지 저는 알수가 없네요.

단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1. 심형래 영화에 국가돈도 들어갔을 겁니다. 무슨 컨텐츠 어쩌고 지원하면서 돈을 지원했으니까요. 그건 때어먹힌 것인지 알고 싶군요. 그리고 투자 결정한 인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심형래 같은 인간에게 돈을 주었는지도 문책을 해야겠고요. 그 과정에서 뒷돈거래 등이 있었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2.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일만 하다 임금 때어먹힌 부하 직원들은 이제 어찌 되는지 모르겠군요.
Lv.7 벌레
13/08/11 10:05
수정 아이콘
기사 제목과 사진은 좀 악의적이군요. 심형래든 아니든, 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같은 판결이 나왔을 사안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으 많네요.
빅토리고
13/08/11 15:41
수정 아이콘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거죠. 어차피 그 빚 있다고 해도 액수가 너무 커서 받을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13/08/11 17:57
수정 아이콘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법조기자가 아니어서 재판부의 설명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제대로 알아듣고도) 기자가 편집을 교묘하게 했을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저 인용문구 부분은 마치 결정이유처럼 되어 있는데, 면책허가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하고, 판결이 아닌 재판서에는 저렇게 자세한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저렇게 면책결정에 상세한 이유를 쓴 결정문을 단 한 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유 있으므로"라고만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당 부분은 결정이유라기보다는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허용하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것 같은데, 기사에는 마치 결정이유처럼 나와 있네요.

실제로 파산결정 후 면책불허가되는 비율은 10% 미만입니다(거의 다 허가된다는 것이지요).
통계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gubun_code=G01&tcode=T09&scode=S02&year=2013&gubunyear=2013&month=06
WindRhapsody
13/08/12 11:00
수정 아이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현역에 계신 분의 답변을 들으니 정확한 이해가 가네요.
Falloutboy
13/08/11 20:18
수정 아이콘
저게 사실이라면 저도 창의적으로 한 건 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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