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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5/09 23:38:08
Name 김도진
Subject [일반] 예전에 탱크로리기사 맷값 폭행사건 기억하시나요?
오유인은 아닌데, 우연히 오늘의 유머에서
예전 탱크로리기사 맷값 폭행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고 참담한 현실에 글쓰게 되네요.
링크를 거는것보다는 직접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 내용 조금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
1. 화물차 고용승계 요구 SK본사 앞에 1인시위

2. 회사 대표(SK그룹 친인척)가 야구방망이로 때린다음 맷값이라고 2천만원 줌.

3.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서 사람들 관심 급증.

4.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1심판결 징역 1년 6월 실형.

5. 하지만, 2심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남.

6. 언론 관심이 줄어들때쯤 화물차 기사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7. 화물차 기사 업무방해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제가 알던 내용은 폭행혐의로 실형선고 받은것 까지만 알고있었는데 그 뒤에 내용이 정말 가관이네요.
현실이 너무 비참한것 같아서, 지금 제 생각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사건이....

화물차기사 기소한 검사가 퇴임하고 SK임원으로 입사를 하면서 화룡점정....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모범을 보였으면 하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어느정도는 같이 가져갈때, 인정받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더 쓰고 싶지만 뛰어난 글솜씨가 아니여서 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부족한부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발췌 : 오늘의 유머

--------------------------------------------------------------

댓글을 보니 제가 글 하나만 보고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게 사실인냥 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역시 댓글 달아 주시는분들이 글 완성시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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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야지
13/05/09 23:40
수정 아이콘
와.. 역시 .....
7번까지는 이해 하겠는데..

검사가 sk간게 진짜..
루크레티아
13/05/09 23:41
수정 아이콘
그렇게 저 때린 놈은 보석금 내고 처 나오고, 억울하게 맞은 사람은 돈 없이 감옥에 가겠군요..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3/05/09 23:42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니까 감옥은 안 갑니다만..
더럽고 치사하네요. 솔직히 남양유업 사건보다 훨씬 더 더럽고 치졸한 갑을사건 아닙니까.
게다가 법조인까지 얽힌...
jjohny=Kuma
13/05/09 23:43
수정 아이콘
뭐 엄밀히 말하면 집행유예니까 감옥은 아니긴 하죠.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게 문제지...
그리고 때린 사람 보석금 신청도 기각되었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5/09 23:50
수정 아이콘
둘다 집행유예라 둘다 감옥살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jjohny=Kuma
13/05/09 23:42
수정 아이콘
PGR에서도 판결 관련 토론이 자못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걸 본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판결은 그렇다 치고 그 의후의 진행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허허
Practice
13/05/09 23:48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우리나라... 대다나다...
절름발이이리
13/05/09 23:51
수정 아이콘
사실 저 탱크로리 기사가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과, 대표에게 얻어맞은 건 별건이긴 합니다. 전자가 불법일 경우, 후자가 잘못이라고 전자가 용인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저 검사가 SK에 취직한 건 모양새가 아주 구리다고 밖에 평이 불가능할것입니다.
jjohny=Kuma
13/05/09 23:52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폰으로 찾느라 영 신통치 않네요. 좀 더 풀어 써주시면... (굽신굽신)
본문의 전개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서요. 헣헣
절름발이이리
13/05/09 23:53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릅니다. 원론적인 얘기인거죠.
jjohny=Kuma
13/05/09 23:5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저 '업무방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에 따라 이 전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싶네요.
일각여삼추
13/05/09 23:58
수정 아이콘
여기에 동의합니다. 싸움을 할 경우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게 법치국가지 (폭력은 국가에 전적으로 귀속되므로) 누가 더 많이 때렸나 따지는건 무의미하지 싶습니다.
단빵~♡
13/05/09 23:56
수정 아이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는 한데 자기가 맡았던 사건과 관련된 업체나 업종에 종사하는건 좀 막았으면 좋겠네요. 공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 충분히 법적 근거도 있지않나요.돈 받겠다고 저짓거리 한거일텐데... 저 임원은 몸이 다치진 않는 어떤 사건이던 터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다 날렸으면 좋겠네요 아오 짜증나
김첼시
13/05/10 00:00
수정 아이콘
저 1인시위가 불법시위였는지 그리고 1인시위정도가 업무방해로 저 정도 형을 받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jjohny=Kuma
13/05/10 00:06
수정 아이콘
형량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런 기사들이 보이네요.
본 것 중에 가장 비슷해보이는 사건입니다. 형량도 비슷하구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281955
그 외 다른 사건들입니다. 형량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8개월+집유2년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15843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3&aid=0002227191
jjohny=Kuma
13/05/10 00: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시위 자체가 불법시위였는지 아닌지는 집시법 문제이지 업무방해와는 무관한 부분 같습니다.
후란시느
13/05/10 00:11
수정 아이콘
- 탱크로리 기사 업무방해건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663612
- 최철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건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032540
- SK가 당시 박철 검사를 영입한건 나름 윤리경영하겠다면서 벌인 쇼였기는 한데, 뭐...믿거나 말거나...
jjohny=Kuma
13/05/10 00:13
수정 아이콘
그랬군요.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13/05/10 00:17
수정 아이콘
합의해서 감형해줬더니 업무방해로 기소했군요 덜덜
jjohny=Kuma
13/05/10 00:19
수정 아이콘
그 선후관계도 좀 궁금한데, 기사에서 유추되는 선후관계랑 이 글 본문에 나온 선후관계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사에서는 폭행사건 이후 SK 측에서 탱크로리 기사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감형사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 유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는 참작할만 한 사정이 있고, 유씨가 불운한 일(맷값 폭행)을 겪은 뒤 SK측에서 유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보면 오유에서 작성된 본문이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게 되네요.
jjohny=Kuma
13/05/10 00:34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243065

이 기사를 보니 기사분이 기소된 것은 폭행건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네요. SK측의 고소/고발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이구요. 오유 본문의 선후관계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을독백
13/05/10 00:27
수정 아이콘
삼성 그 사장이 괜히 '나는 돈만벌면 되는거 아니냐'고 한게 아니었군요.
돈만 많으면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지요. 암요...
꼬우면 성공해야죠.뭐..후..
애니가애니
13/05/10 00:29
수정 아이콘
진짜 대다나다...
jjohny=Kuma
13/05/10 00:46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5번과 6번의 순서가 바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수정된 내용 빨간색 처리합니다.)

1. 화물차 고용승계 요구 SK본사 앞에 1인시위 [+ 본사 앞 도로에 대형 화물차 주차]
[1.5. M&M사(SK측)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기사분 고소/고발]
2→3→4 : 폭행~1심판결
[6]. 화물차 기사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5]→7 : 폭행 2심판결~기사분 1심판결
[8. 기사분 2심판결 : 업무방해 부분 무죄(정확히는 '면소'), 일반교통방해 부분 벌금형 100만원]
13/05/10 07:47
수정 아이콘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1과 2 사이에 'M&M사에서 업무방해로 기사분 1인시위 고소'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jjohny=Kuma
13/05/10 10:46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1.5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runtofly
13/05/10 00:55
수정 아이콘
선후관계를 잘못알고 엉뚱한 댓글을 달았는데 안지워지네용...
13/05/10 01:42
수정 아이콘
대다나다

오유말이죠
13/05/10 07:49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더라도 원문 올린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비틀었다고 밖에 볼 수 없긴 하네요. -_-;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05/10 03:43
수정 아이콘
그 놈의 합의...
13/05/10 09:42
수정 아이콘
정말 뭐라 할말이 없네요. SK 임원 입사 테크라니... 검사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들 이런건가요 흠.
법조인들 월급을 올려 줘야 하려나 봐요 ㅠ.ㅠ
王天君
13/05/10 16:29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검사의 SK 취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잘만 해주면 한몫 챙겨주겠다는 거래의 결과로밖에는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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