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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4/15 23:48:36
Name JimmyPage
Subject [일반] 직장인이라면 맞출수 있는 문제
신림에서 노동법을 주로 공부하고 있는 관계로 관련문제 하나 내볼게요. 왠지 직장인들 특히 인사쪽에 계신분들은 아실 듯합니다.

다음중 '확실히' 위법한 임금지급의 경우는 몇 개일까요?
(단 연장 야간 휴일 휴가 근로는 전부 아닌걸로 하겠습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 8시간으로 번 일급여 36800원

2. 아파트 경비원이 8시간 근무 후 번 일급여 36800원

3. 인턴사원이 8시간 근무 후 번 일급여 36800원

4. 신체장애자가 식당에서 8시간동안 그릇닦기 아르바이트로 번 일급여 36800원

(왠지, 제가 답을 밝혀도 법리의 고수님들의 엄청난 반박을 들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지만 일단 올려봅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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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5 23:54
수정 아이콘
2개인가요?
보봉보
13/04/15 23:56
수정 아이콘
1,2,3,4번 전부 다요.

근데이런글은... 왜죠?
카시야스
13/04/16 00:09
수정 아이콘
저도 전부다같아요..
어서 답좀 부탁드려요ㅜㅜ 어지럽단 말이에요ㅜㅜ
13/04/16 00:13
수정 아이콘
맞힐 수
JimmyPage
13/04/16 00:15
수정 아이콘
사실 답은 1번 한개입니다. 2번은 감시단속직업무이므로 최저 임금 10퍼센트 감액사유 3번은 수습사용근로자로써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사유 4번은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감액사유입니다(전부 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잭스 온 더 비치
13/04/16 00:37
수정 아이콘
올 이런게 있군요
JimmyPage
13/04/16 00:18
수정 아이콘
제주변 분들을 보면 최저임금도 감액사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여기 게시판이 진지먹는 게시판 인것 같기도 하고 컨셉에 맞을 것 같아내보았어요 크크
보봉보
13/04/16 00:28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잘 챙겨갑니다.
자취10년차
13/04/16 00:21
수정 아이콘
음? 크크 전 8시간이면 당연히 밥시간 1시간 빼는 줄 알고 다 정답이 아닌줄 알았는데..크크
그리드세이버
13/04/16 00:22
수정 아이콘
노무사 준비하시나봐용?
JimmyPage
13/04/16 00:24
수정 아이콘
네 잘아시네요 크크
Rorschach
13/04/16 00:41
수정 아이콘
3번은 알고 있었는데 2,4번은 몰랐네요.
그런데 4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JimmyPage
13/04/16 00:50
수정 아이콘
4번은 무조건은 아니고 업무형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안철수대통령
13/04/16 01:13
수정 아이콘
유용한 정보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13/04/16 02:47
수정 아이콘
아르바이트는 수습이 적용될 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명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JimmyPage
13/04/16 08:14
수정 아이콘
그러면 3개월간은 최저임금 감액사유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결국엔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수정요구하는것이나 그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단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3/04/16 12:15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정답은 없네요. 다시 출제해주세요~;;
JimmyPage
13/04/16 12:21
수정 아이콘
아하 역시 수험생의 한계이군요..;; PGR을 통해 한수 배웁니다.
피지알뉴비
13/04/16 04:27
수정 아이콘
편의점 시급이 최저가안되는곳이 수두룩한데 편의점점주들의 대부분은 범법자들이었군요
다다다닥
13/04/16 11:34
수정 아이콘
1번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조건 위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1하고 3을 엮게되면,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인턴 시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거든요.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몇몇 편의점에서도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곤 했습니다.

인턴 기간을 설정하는 법적 제한도 없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로 운용하는 사업장도 봤습니다.
13/04/16 12:00
수정 아이콘
2012년 7월에 관련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에게 인턴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에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법입니다. 그리고 감액기간도 3개월이 최장입니다. 3개월 넘어가서도 수습시급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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