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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1 00:20:21
Name Crossive
Subject [일반] 코스트코 대 서울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코스트코 규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록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한 내용이라, 조금 조사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1. 대형마트 규제, 그 시작

대형마트 규제는 국회의 "유통산업 발전법"의 통과에 따라 각 지방자치의회가 그 법령에 맞는 조례를 신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흥미롭게도 보면, 표면상으로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잘못이 딱히 없어보입니다. 서울시의 규제방침은 매달 2/4번째 주 일요일 휴무였으니 이 법에서 정한 부분에 딱 맞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의 통과에 따라 각 지방 의회는 조속하게 조례를 신설하였고, 소송의 대상이 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탄생이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조례가 신설되면서 대형마트는 규제에 묶이게 되었고,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되죠.

2. 왜 패소했을까?

판결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강동구의 조례를 보면

제16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3.26>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개정전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 987호" 2012.03.26, 출처: 강동구 의회, http://goo.gl/APuHT)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휴무일을 통일하여,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대부분 같은 날짜에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제성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죠.

첫 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11966 판결"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조례가 규정한 의무휴업일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한 자율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의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처한 상황에 맞게 영업시간을 조절하고, 불필요할경우 제한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강동구 조례의 내용은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강제성이 있게 바뀌었죠.

재판부는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보진 않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규제를 집행할 때 충분히 필요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 여부 및 세부적인 절차, 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위반)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http://sladmin.scourt.go.kr) 내의 "우리법원 주요판결" 709번 게시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링크를 못 찾겠네요.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커지면서 급하게 시행하려다 보니 이런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적법한 절차만 갖추어진다면 대형마트 규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OO구는 1주, XX구는 2주에 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응?)

이 판결 이후로 같은 내용의 조례를 담았던 행정구역들이 패소하였고, 강동구를 포함 지방의회 대부분이 강제성이 있었던 조례를 수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으니,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법하다고 판결내리지 않는이상 대형마트가 쉬게 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참고 글: 최고의 정책도 절차 지켜야, 동아일보 기사. http://goo.gl/90J6q

3. 코스트코 vs 서울시

많은 기사들이 다루었듯이, 코스트코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소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로, 수백, 수천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모기업 소송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트코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 뻔한데도 말이죠.

코스트코 또한 설득력이 있는 게, "경쟁사들도 다 쉰다고 해서, (특히, 외국 기업으로서) 국내법 준수를 위해 소송을 안 했더니 결과적으론 우리만 쉬게 되었다, 어차피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선처 바란다"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는 위법이 맞지만, 개인적으로 코스트코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법 위반은 잘못된 일이지만, 다른 마트들이 다 영업하는 상황에서 코스트코 하나 쉰다고 한들 사람들이 법 취지대로 전통시장을 갈까요? 거의 그럴 리 없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오늘 칼을 빼들었죠. 2시간 현장 점검도 모자라, 14일에도 또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점검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지만, 그 의도가 너무 뻔하다는 게 문제죠. 다른 마트들도 이런 식으로 점검한다면 과연 41건보다 적게 나올 것인지 의문입니다, (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대형마트들을 점검했다는 뉴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소방법이라니, 길 가다가 아무 건물이나 조사해도 위반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요; 게다가 가능한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대응한다고 하니 거의 '행정적 괴롭힘'을 당하는 코스트코가 불쌍하게도 느껴지네요.

서울시의 입장 또한 이해하자면, 일단 규제의 시작이었던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위반에 대한 벌칙이 52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사에서 추정했듯이 하루 8천만원 버는 코스트코에 아무리 부과해도 손해가 아닌 상황입니다. 과태료를 내는 게 합법화를 만드는 게 아니므로 코스트코가 멈추어야겠지만, 오히려 과태료를 내는 게 이득인 상황에서 기업이 멈춰야 하는 이유를 못찾겠죠. 게다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코스트코가 강행하는 게 당연시될 경우, 개정된 조례가 11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일부(혹은 대다수?) 여는 게 이득인 매장은 열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4. 결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결과적으로 너무 의욕이 앞선 조례/입법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된 것 같네요. 국회에서 벌칙/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수정되는 게 좋겠지만, 또 너무 큰 과태료/처분은 위법으로 판결 날 수도 있기에... 속히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GR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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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테시
12/10/11 00:25
수정 아이콘
어찌 되었든 그들이 새 조례를 어기고 있는건 사실이고 과태료만 물겠다고 나서니까
서울시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서는 것이겠죠.
과태료 인상도 검토 중에 있고, 다른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전부 병x라서 소송직접 걸고 그 조례에 따르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하루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사례가 아닙니다.
그건 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에요. 그런 이유만으로 이들의 영업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지요.
란츠크네히트
12/10/11 00:40
수정 아이콘
조례가 소송에서 위법 판결이 났다면,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조례를 따를 이유는 없지 않나요? 예를들어 법이 위헌 판결이 난 경우 다른사람들도 위헌소송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뭔가 놓치고 있는게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마바라
12/10/11 00:45
수정 아이콘
네이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진 않지만.. 궁금한 답변 찾을때 지식인이 유용한건 사실이라..

행정소송법상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을 다툼이 있는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코스트코는 이전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소송에 참가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과거의 판결을 토대로 현재의 처분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무효판결이라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에 국한한 것이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자주 가는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영업하는데 코스트코만 두들겨 맞는 이유는 여기에 있겠죠.
새로운 조례가 적용되었다면 제가 가는 대형마트도 일요일에 쉬어야 하는데.. 아직 제가 가는 대형마트에 적용된것 같진 않네요.
타나토노트
12/10/11 00:48
수정 아이콘
뉴스보니까 제가 가는 코스트코 상봉점에 가서 조사하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솔직히 저녁 찬거리 사러 코스트코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당장 코스트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이마트 상봉점이 있거든요)
그냥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행동은 소송 패하면 비용 다 물어줄테니까 차라리 하나하나 절차 따져서 소송을 하라고 우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바라
12/10/11 00:54
수정 아이콘
새로운 조례가 적법하다면 이를 지키게 해야 하는데..
이미 코스트코가 과태료 맞으면서도 버틸수 있다는걸 보여 준 이상..
새로운 조례가 적용된다고 매출이 높은 다른 대형마트들이 순순히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군요.

그렇다고 과태료를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이기엔..
코스트코가 국감에서 ISD 안한다고 했다지만.. 언제든 입장은 바뀔수 있는거니까..
뒷짐진강아지
12/10/11 01:15
수정 아이콘
집에서 걸어서 5~10분 거리에 코스트코 양평점이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연회원이었습니다. 우유떨어지면 사러 가는정도...;;
그리고 걸어서 5~10분 거리에 홈플러스 당산점이 있습니다. 제법 자주갑니다.
그리고 차로 5~10분 거리에 롯데마트 영등포점이 있습니다. 가끔갑니다.

소송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강제휴무를 할 려면 세곳 다하게 해야지 코스트코만 못하게 하는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를 강제휴무하게해서, "시장을 살리겠다"라는 목적으로 정책을 시작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군대 다 가봤지만... 실질적인 시장상권을 빼았고있는 대부분은 코스트코가 아닌 오히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본래의 의도와 많이 벗어난 것이 되어버리는거 아닌가요...


사족) 개인적으로는 코스트코가 휴무했으면합니다.
위의 이유와 상관없이 주차 및 주위교통 때문인데요, 금요일 오후/토요일/일요일에 코스트코 들어갈려는 차량들 때문에
주변 교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레알 개판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주차시설 및 공간이 많이 빈약합니다.)
서울시는 이점이나 지적해서 바로 잡을 것이지 "쓸때없는 짓거리 하고있다라고" 주위에 사는 한 사람으로써 생각이 안듭니다.
어머니도 관련 뉴스보시고 저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이 점이나 조취를 해줬으면합니다. 몇 년째 이지경인데... 보기에는 서울시는 아무런 조취를 안해줍니다.
조취를 취했었다면... 변한게 없는데 뭘한건지? 모르겠습니다.
12/10/11 01:1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서울시가 했죠
서울시는 과태료를 법률에 따라 부과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의무휴업제도를 어긴다고 해서 소방점검이나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소방점검이나 위생점검에 대한 권한은 의무휴업제도를 준수시키려고
부여한 것은 아니죠
권한 남용입니다
저글링아빠
12/10/11 03:30
수정 아이콘
엄밀하게 말하자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구태적인 행정압력을 가한 것은 사실 맞죠.

행정목적이 적합하다고 해서 행정수단이 적합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듯 합니다.

저런 일을 하고서도 담당 공무원이 당당히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래도 니들이 굴복 안할거냐는 자세를 보이는데, 솔직히 좀 시대착오적이란 생각을 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12/10/11 01:39
수정 아이콘
저는 좀 웃긴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소방점검, 위생점검 무료로 해줘서
코스트코가 더 좋은 소방적으로 위생적으로 좋은 코스트코로 되는 것을
서울시가 도와주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후후
다른 마트보다 더 믿고 갈 수 있을 듯...
미카에르
12/10/11 01:4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시간 없어서 코스트코 일요일밖에 못 가는데 한숨이 나오긴 하네요. 이러면 또 욕 먹으려나..ㅠ
scarabeu
12/10/11 04:29
수정 아이콘
박원순이 대통령 되면 검찰 동원해서 표적수사로 새누리당 탈탈 털겠네요.
12/10/11 07:34
수정 아이콘
한경오가 정부 비판하는 만평을 개제했더니 정부가 아래에서 위까지 세무조사나 소방법 등등으로 탈탈 털어서 나오는 족족 처벌하고,
그걸 사흘만에 또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우리 말을 안들어서 털었다"고 하는데는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서울시가 하는 건 예전 독재 정권들이 말안듣는 기업에게 하는 짓과 아무 다른 게 없는데, 대놓고 말하는 건 독재정권들도 안하던 일이죠.
정말 이게 문제라는 걸 몰라서 서울시에서 저리도 당당하게 나오는건지 좀 황당하기까지 하네요.

원래 그다지 지지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이 일에 관여한 어떤 사람에게도 제 표가 가는 일은 없을겁니다.
모카초코
12/10/11 08:10
수정 아이콘
정치 검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언론이나 야당들 압수수색해서 탈탈 터는것과 이번 서울시 행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2/10/11 08:30
수정 아이콘
역시 박원순...기업에겐 가차없죠..
순례자
12/10/11 09:39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 의무휴무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직접 댓글 달지 않지만 아마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거에요.
그리고 서울시의 대처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2/10/11 09:57
수정 아이콘
서울시에서 한 것이 소위 MB식 법치주의인 것은 맞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스트코가 하는 것도 참 감당이 안되는 짓이라는 것.
이건 돈 많은 양반이 그깟 범칙금 내면 그만이지 하면서 버스 전용차로를 대놓고 질주하는 모습과도 같은 거라
힘없는 약자를 겁박하던 MB식 법치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범법을 하겠다는 피의자에게 권한을 남용해서 압박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어쨌든 공권력은 남용하지 않는 것이 어느 날 나에게 저런 폭력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게 옳겠죠.
요이라토
12/10/11 10:06
수정 아이콘
코스트코가 ISD 제소할 때 까지, 코스트코를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군요.
그래서 ISD 소송걸면 "이것 보세요! 한미 FTA OUT!" 이라고 외칠 수 있을텐데, 제소를 안 한다니 오히려 역풍이 부네요.
12/10/11 10:1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안철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상식이 어느 선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참 애매하네요. 절차와 법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양측 다 비슷한 모양새라... [m]
시크릿전효성
12/10/11 10:25
수정 아이콘
저는 일반 대형마트의 규제와 코스트코의 규제는 차이를 두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트코는 엄연히 회원제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원짜리 물건 하나 사던 안사던 연회비를 내야만 입장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규제한다는건 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중소상인 밥그릇 뺏기 일까요? 글쎄요.
12/10/11 10:28
수정 아이콘
사실 조례가 효력이 없다면 이러는건 서울시의 문제이고 박원순 시장이 관여하고 있는거라면 박원순 시장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2/10/11 10:40
수정 아이콘
코스트코가 외국계 기업이라 외국 마인드로 접근했다가 낭패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같이 소송에 참여했어야 했죠.
대형마트 규제했더니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 지는 상황이라 그래도 코스트코 너라도 있어 다행이야.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인데, 어차피 그렇게 될꺼 선처 바란다니요. 누가 그걸 선처해줍니까. 굳이 억울한 쪽을 따지자면 코스트코 쪽이고, 잘못한 곳을 따져봐도 코스코 쪽입니다.
왜 소송 안했나요?
wish buRn
12/10/11 10:51
수정 아이콘
법은 자영업자를 합법적으로 조지기위한 [폭력]수단이기도 하죠.
어제 뉴스를 보니 코스트코가 안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BlueTaiL
12/10/11 11:47
수정 아이콘
전 부산에 살고 부산에 생긴 코스트코는 생긴 그날부터 애용하는 소비자로서
저런 내용을 알고 사실 좀 코스트코가 안스럽기다 하더군요.
참여안했다고 아니라니 어차피 저 법자체가 현재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죠.

ISD제소 들어와서 피똥 싸봐야.
아 우리가 좀 오바했구나 할꺼 같군요.
12/10/11 12:03
수정 아이콘
서울시에서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공권력을 사용해서 위시번 님 말대로 그냥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죠.
이거 할 시간에 다른 할일도 많을텐데.. 보복성 점검이라니..참..
란츠크네히트
12/10/11 12:22
수정 아이콘
서울시가 코스트코만 찍어서 터는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수도 있을텐데요. 물론 보통은 코스트코를 '찍어서' 턴다는 것의 입증이 어렵겠지만, 지금은 서울시가 나서서 광고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위너는 서울시도 아니고 코스트코도 아닌 번호사들이 되겠네요...
Le Petit Prince
12/10/11 13:58
수정 아이콘
박원순이 졸렬졸렬한거죠. 임기 초에는 융통성 강조하던 양반 아니였나? 이제 코스트코만 가야겠네요. 서울시에서 수시로 알아서 털어주니 제품질을 알 수 없는 시장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게 물건 살 수 있을 듯.
12/10/11 14:18
수정 아이콘
코스트코는 대형 마트 중에서도 좀 특수한 곳 아닌가요? 다소 좀 레어한 물건들을 매우 대량으로 파는곳 같던데..년 회원제이기도 하고..
솔직히 전통시장하고 공통된 접점이 거의 없는곳이라고 보는곳이 맞을듯 합니다.

어머니가 요식업이라서 한번식 같이 장보러 가는데
시장에서 사는 물품 하고 코스트코 같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사는 물품하고 완전 달라서요..
사악군
12/10/11 16:48
수정 아이콘
전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아예 대놓고 '내 말안들으면 괴롭히겠다'를 시전하는데.. 아무리 세상사가 눈가리고 아웅이래도 "눈도 안가리고 아웅"하는 것보다는 '눈을 가린다'는 극히 형식적인 겉모양새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전체 대형마트 위생검사를 하면서 코스트코는 더 엄격히 한다던가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공무원들을 시위대마냥 코스트코 특정업체를 포위하고 (업체 주변 주정차단속) 한꺼번에 우르르 쑤셔넣어요? 박원순 시장은 이제 자신이 재야인사가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NGO 운동가들이 아니고 자신의 사병들은 더더욱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겁니다.
적울린네마리
12/10/11 22:38
수정 아이콘
메트로9 이나 코스트코나....

요즘은 '배째라'가 유행인지라...
때론 '그래~ 배째주마' 가 적절한 듯 보이네요.
지구사랑
12/10/12 08:14
수정 아이콘
서울시 대응, 특히 그 인터뷰는 찌질하지만, 애당초 코스트코도 잘 한 것은 없죠.
그리고 사실 코스트코는 약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양자 중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은 조금 유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개로,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은 찬성하는 쪽입니다.
24시간 영업, 365일 영업, 이런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편리한 것이지만, 영업하는 회사의 회사원 입장에서는 무한 경쟁의 결과거든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이기도 한 시민으로서, 서서히 삶의 질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잭스 온 더 비치
12/10/15 05:17
수정 아이콘
전 뉴스 기사를 이제야 봐서 자게를 검색했더니 역시나 있네요.
그냥 이겨도 XX 져도 XX 인 전쟁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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