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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13 14:12:32
Name 부끄러운줄알아야지
Subject [일반] 대한민국에서의 중소기업..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110713101313326&p=moneyweek

휴대전화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미리 저장된 보호자나 경찰서 등에 위급상황 메시지가 전달되고 통화가 되는 시스템을 개발한
'서오 텔레콤'이 지리한 8년간의 재판을 통해 2007년 LG텔레콤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리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서오텔레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정작 그간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에서는 연전 연패를 했답니다..;;

특허 침해가 명백하다는 결과는 얻어냈으나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전부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다니..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맞는건가요?

기나긴 재판으로 인해 소송비용만 80여억원이 들어갔고 현재 90억원에 이르는 사옥 또한 법정 비용 마련을 위해
몇해 전 불과 40억원에 매각해버리고 현재 그 사옥 일부에 세들어 사는 처지라고 하는데
이러면서도 비즈니스 프랜들리라고 외칠수 있는것인지..

제가 법은 잘 몰라서 정말 궁금한데 관련 법을 잘 알고 계시는 피지알러가 계신다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특허 침해는 하였으나 손해배상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이 결과가 정말 대한민국 헌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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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바라
11/07/13 14:25
수정 아이콘
법이라는게 워낙 복잡미묘한거겠지만..

상식적으로 특허침해는 했는데 왜 손해배상은 안해줘도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켈로그김
11/07/13 14:28
수정 아이콘
저 내용이 나온 방송을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대기업이 정말 무서운 이유를 제대로 알게된 계기였습니다.
11/07/13 14:32
수정 아이콘
법을 어떻게 멍멍이같이 만들어놨길래..
낭만토스
11/07/13 14:32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영양분일뿐....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면서 빨대 딱 꼽고 쭉쭉 영양분 빨아들인다음 가치 사라지면 내동댕이

그리고 다음 중소기업에 빨대 딱! 무럭무럭
나두미키
11/07/13 14:32
수정 아이콘
배심원제와 징벌적 피해 보상금 제가 있기를 바라는 이유죠...
코뿔소러쉬
11/07/13 14:37
수정 아이콘
특허침해는 했으나 그 후로 그 특허를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망까지 소요된 노력과 투자를 감안하여 특허만으로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얻기가 불가능한 큰 이득을 대기업에서 얻었기에 대기업의 권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런 판결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판결은 특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헛소리죠.
11/07/13 14: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양산 공업단지에서 정말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중학교 1학년때 술도 못드시는 아버지께서 술을 엄청 드시고 오셨더군요. 집에 오셔서도 조용히 술을 드시며 한숨을 계속 내쉬는데...
화학공장이였고 실험실에 나온 새제품을 자료들과 함께 대기업에 파시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좋은일 아닌가했는데 안팔면 뺏기니까 돈 줄때 팔아야한다는 것을 알고나서는 참 뭣갔더군요.
당시 어릴때라 현실이 뭔지 몰라서 경찰에 신고하고 나쁜놈들 처벌받게 해야지 왜 안하나 했는데...
지금와서 보면 그게 될리가 없죠.
게지히트
11/07/13 14:59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특허 소송이 보통 일년에 10억씩 드는 소송인가요?
8년간 80억이라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그리고 서오 텔레콤에서 요구하는 물질적 보상이, 특허권 침해에 따른 로열티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건지 좀 애매하네요.
로열티라면, 법원에서 특허권에서 손을 들어줬는데, 받지 못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11/07/13 15:36
수정 아이콘
기사가 쫌 앞뒤가 안맞네요.
무효심판이랑 침해소송은 전혀 다른 절차이므로,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에서 이겼다는 것은 특허가 유효라는 것일 뿐 침해소송에서 이기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특허침해가 명백하다는 것은 법원에 의해 판결로서 확인받는 것인데, 기사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없네요. 검찰과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했다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 법원에서 인정을 안한 건데 말이죠.
너무 기사가 한쪽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lionheart
11/07/13 15:44
수정 아이콘
삼성 lg skt다 상생을 부르짖지만 개소리들이죠.
대기업과 일하기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차라리 외국기업이랑 하는게 나아요.
11/07/13 16:04
수정 아이콘
이러니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하고 누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나요. 현실이 이지경인데..
이러면서 청년실업은 도전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탓이다 운운하는게 정말 코메디죠.
에휴.. 진짜 요즘 돌아가는 꼴 보고 있으면 애 낳기 싫어져요.
11/07/13 19:11
수정 아이콘
이래서 게임업체에 있는게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게임쪽은 대기업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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