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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1 20:06
전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타 다른 민사 사건(손해배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재산 침해로 보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요. 앞으로 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0/10/01 20:06
징역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사상의 일이고 비록 동물이 잔인하게 죽였다 하더라도 동물이기에 물건으로 취급되는거 아닌가요? (오해마세요; 그냥 법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을 해야지 징역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0/10/01 20:09
제 생각에는 저여자가 고양이 폭행하고 죽인것 보다 고양이주인을 때리고 폭행을 했잖아요
그것때문에 징역선고가 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고양이 주인 남자친구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지하게 때리더군요.저여자 성격이고 근성인가봅니다. 그러니 이사건에서는 유료님 궁금해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10/10/01 20:10
적어도 이번 사건 만큼은 민사만으로 불충분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사건 인터넷 블로그에 떠도는 이야기 자세히 읽어 봤는데 경악 할 수준의 악당 이었습니다. 죄질도 너무 더럽고 피해자에게 협박 및 폭행을 가했더군요. 게다가 그냥 단순히 동물로 취급하기에 자신이 가족처럼 기르던 고양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말하기에 저는 너무 육식을 좋아합니다만 적어도 반려 동물 이라는 것에 한해서는 이것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지만 충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인 재산에 피해를 준 것 이상이죠.
10/10/01 20:13
집에서 가족같이 기르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점에서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인되시는분에게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닌 "가족" 이죠.
10/10/01 20:15
징역은 너무한거같고 사회봉사명령이 적당하지않나싶습니다 또한 윗분들말씀만보면 정신과 치료도 필요한거같고요. 법원명령으로 정신과 치료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적당할거같네요 일단 애완동물이라는게 요즘 물건 그이상의 의미를 갖죠 단순히 물건취급하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람취급하는것또한 아닌거같고요 어쨋거나 동물은 동물일뿐입니다.
10/10/01 20:16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완동물을 죽이는 것은 '나쁜짓' 이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범죄라면 그 '주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지 단순히 동물을 죽였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10/01 20:19
근데 어찌됐건 징역 4월이지만 그 집행을 2년 유예했으니 실제로 징역을 사는 건 아니겠지요.;;
물론 전과는 기록되겠지만.. 기사 제목을 '집행유예 선고'로 썼어야 했지 않나 싶습니다.
10/10/01 20:20
제가 듣기론 고양이 주인도 폭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거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설마 고양이 때렸다고 징역을 살까요..
고양이는 개인소유물로 취급하고 폭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10/10/01 20:30
징역을 선고 했지만, 집행을 유예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피규어 자료에 관하여 올린 글에 어떤 댓글하나가 달렸습니다. " 제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걸 왜 모으죠? " 그랬다가 진짜 폭풍까임을 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타인의 잣대로 감히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나 고양이가, 동물이라고 할 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생명일 지도 모릅니다. 현행법 상으로, 동물에 관한 법 규정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 관대합니다. 이번 판결은 징역을 선고 했지만,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앞으로는 보다 엄격해져야할 동물에 관한 법 규정 신설 혹은 개정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써 꽤나 상징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애완동물과 함께 하는 이에게는 타인에게서 보호 받을 수 있는 테두리를, 형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5년간 푸들 한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만약 ' 고양이 폭행녀 ' 가 한 짓 처럼, 우리 강아지에게 했다면, 정말 참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0/10/01 20:31
고양이 주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했다고 알고 있고 그에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고양이를 죽인 것만으로 저런처벌을 받았다면, 동물 보호법으로 저런 처벌이 가능한지는 궁금하네요. 이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하구요.
10/10/01 20:52
현 동물보호법으로는 징역 못내립니다. 개정안이 나오긴 한 거 같은데... 그거 시행일이 한참 후일걸요.
제가 알기론 동물보호법만으로 처벌하려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끝이에요. 그런데도 징역형이 나온 거 보면 어쩌면 고양이사건과 관련하여 사람에 대한 '폭행'이 있어서가 가장 가능성있어보입니다. 혹은 그냥 재물손괴죄가 무겁게 적용되어서 그런건지도 모르구요. 재물손괴죄로도 이론적으론 징역형 가능하거든요. 굳이 동물보호법까지 안가도요. 150만원짜리 '애완'고양이라면 가능할지도...; (보통 애완동물관련 사건은 재물손괴죄로 처리했는데 근래에 따로 동물만 떼다가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진 거 뿐입니다.) 뭐... 이건 제 추측일따름이고... 구체적인 건 판결문을 봐야알겠네요.
10/10/01 21:03
음.. 윗분들께서 반려동물은 그 주인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반려동물에게 폭행 등을 했을 때 형사처벌은 합당하다가 말씀하시
는 이유는 충분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끼는 정원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정원을 고의로 훼손하여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 자살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 상으로는 그 훼손한 자는 민사소송이 전부 아닌가요? 반려동물에게만 그러한 법을 적용했을 때 나중에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거 같습니다.
10/10/01 21:21
현재 '동물'이 아니라 '무생물'을 파괴해도 징역살수가 있어요.;;;
형사처벌이 이해가 안된다싶으시면 차라리 고양이를 동물로 보지말고 재물로 보시면 편할 듯 싶습니다. 식물이나 꽃밭, 골동품, 기타 가치있는 재물을 파괴하고 합의의 의사를 안보이며 오히려 행패를 부릴시엔 손괴죄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쪽에 굳이 안매달려도 되는데... 이상하게 핀트가 어긋난 거 같네요. 물론 동물애호가의 의견은 다르긴하겠지만 여전히 애완동물은 한국에서만큼은 '재물'쪽으로 해석이 많이 되는 영역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생각해서 처벌하는 경향은 의외로 약합니다. '주인'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싸구려고양이였다면, 혹은 주인이 없는 고양이라면 처벌이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의 틀안에서는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10/10/01 21:35
고양이나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알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같은 사건이 벌어졌으면 총맞았을지도.. 제고양이를 저렇게 죽였다면 솔직히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면 베트남 사람들 한테 대신 처리를 맡기겠습니다 죽이진 않더라도.
10/10/01 21:37
단순 폭행이 아니고 살해죠.
동물의 생명을 인간의 그것과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핵심이 아닙니다.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동일시했다면 고양이 살해범에게 고작 징역 4월에 집유를 선고할리가 없죠. 일단 타인의 소유물을 해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그 소유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심적 타격이 더욱 크겠죠. 이정도의 형사적 처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주인없는 지나가는 고양이를 죽였다면 그정도의 처벌도 받지 않았겠죠.
10/10/01 21:50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점점 확산될 듯 한데 앞으로 법은 어떻게 대처하게 될 지 궁금해집니다.
10/10/01 21:54
감정적으로 화나시는건 이해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하므로 '반려동물' 이라는 모호한 개념만 가지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위험하죠.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주관적인 개념으로 보거든요.
10/10/01 21:56
저희 집도 8년째 애완견을 키우고 있지만 만일 누군가가 저희집 개를 고의로 잔혹하게 살해한다면 그 범인이 징역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분노가 풀릴것 같지는 않네요. 맘 같아서는 범인에게도 똑같이 되돌려 주고 싶을테지만 현실적으로 그럴수는 없으니 말이죠. 저 정도 처벌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0/10/01 22:03
부모님이 유일하게 남기신 유품이 누군가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을때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이 본 사건과 얼마나 다를까요? 물건과 가축과 반려동물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에게 가한 폭력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가한 폭력도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까요? 개가 사람을 물면 개는 감옥에 가야 할까요? 개주인이 가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그냥 물건처럼 다루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10/10/01 22:11
음... 인간과 동일시 하는건 둘째치고(물론 동일시도 아니지만), 물건이라면 정당한 판결인가요?
고양이가 아닌 물건을 주워서 습득 사실을 숨기고 고의로 파손했다면 형사로 처벌받는게 아닌지요? 제가 법은 잘 몰라서 네이버 검색해봤습니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게 있군요. 이 점유이탈물의 범주에는 '도주한 가축'도 포함되며,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이라면 절도죄까지 성립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습득 사실도 숨기고 고의로 파손했는데 이래도 너무한가요? 동물 보호법 이전에 저런 판결이 나온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0/10/01 22:31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 등의 애완동물은 현 시점에서 엄연히 반려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는 과거보다 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만큼 애완 동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이건 개개인의 가치관과 무관하게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정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반려 동물을 기르는 이의 입장에서 소유 재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가한 일일테니까요.
10/10/01 22:51
저희 집 개 기를 때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패대기 쳐서 죽인 적이 있습니다. 셋째가 강아지였을 때 생일선물로 받아온 개였고, 새끼도 낳고, 집에서만 5년 이상 키웠어요. 집 안 식구들 모두 애지중지했고요. 경찰서에 당연히 신고했고,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보는 쪽으로 결론 내렸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주거 침입에 재산 및 감정 손해를 끼쳤으니 이 경우는 형사상 죄도 적용되긴 하겠지만, 여튼 합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아저씨가 방화전력이 있는 전과범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경우는 주거침입은 없으니 민사상 손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집행유예가 내려진 건 사람도 폭행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당해봐서 알지만 동물만 폭행(혹은 살해)했다고 해서 그 정도 형량이 내려질 것 같지 않거든요.
10/10/02 00:00
이번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판결문도 전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사 처벌이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 자체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은 좀 의아하네요. 반려 동물이란 개념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고 하는데 현재 법률상에서 주관적이고 애매한 사항을 다루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해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동거죠. 법적, 행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신청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라디오 금태섭 변호사의 생활 법률 중) 반려 동물이란 개념이 사실혼이란 개념보다 더 주관적이고 모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이 없었을 뿐, 앞으로 이러한 요구가 거세지면 관련 법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더불어 반려 동물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겠죠. 개인적으로 반려 동물의 행복(?)한 삶에 반려인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주거, 사료, 병원 기록 등)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10/02 00:08
참, 사람이란게 자신과 연관이 없는 일이면, 냉소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조각내서 분석하려고 들지만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그럴수가 없게되죠.
10/10/02 00:25
제 입장에선 그 여자 자식이 있다면 똑같이 하고 싶던데요.
그리고 자꾸 동물보호법얘기에 정육점 얘기 나오고 다른동물은 소중하지않냐, 식의 말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개,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개와 고양이는 소나 돼지따위와는 다르다!' 라고 말하는것도 아니고 소중히 다루자는건데 다짜고짜 '임마 소와 돼지는 안 소중하냐!' 하고 말하면... 그냥 동물이 인간과 비슷한 취급받는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괜한 태클거는것 같아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애완동물과 식용동물은 다르죠. 종이때문에 나무 벤다고 화분 다 부시고 다니나요 -_-? 미쳤다고 하겠지만 전 누가 제 이유없이 애완동물 쳐죽이면 똑같이 쳐죽일겁니다.
10/10/02 00:34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문제입니다. 제생각으로 동물한테 저렇게 하는 인간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맘같아선 더 큰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군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10/02 01:16
순모100%님 의견대로 동물보호법에는 징역형이 없네요. 게다가 타인의 물건을 훼손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물건 손괴죄), 역시 형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완동물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징역형이 선고된 게 이상한가요? 다른 법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형법상 손괴죄는 틀림없이 해당되고, 평범한 가구보다는 애완동물이 소유자에게 갖는 가치가 높다고 본다면 저정도 징역형이 내려진건 결코 처벌수위 높은 판결이 아닌것 같은데요;;
10/10/02 02:11
고양이 폭행 살해 징역 1년
장자연 구속 감금 폭행 시킨 버러지들도 징역 1년 이건 대체 뭥믜 성폭행 및 성범죄는 집행유예 이건 또 뭥믜 아 아 대한민국
10/10/02 02:40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정착이 돼서 법률로 지정이 되면, 지키긴 지킬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제가 존재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법이 참으로 많지만, 그걸 다 일일히 따지면서 살 수는 없지요. 사실 법이 아니더라도 저 본인이 털달린 동물들을 원래 좋아하는 만큼 반려동물이네 뭐네 말이 나오기 전부터도 저건 동물들 보면 좋아서 죽고 못살았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내가 이 동물을 좋아하니, 이 동물이 특별하다는 것을 니가 인정해라' 라는 것은, 별로 이해할 여지가 없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내가 이 지우개를 좋아하니 이 지우개가 특별하다는 것을 니가 인정해라' 라는 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요. 물론 본인한테는 특별하겠지만, 그것과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습니까. 본인이 돼지를 잡아먹으면서 새끼 돼지 한마리는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말던 그건 자기 맘대로 하면 그만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마트에서 사먹는 돼지나 그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돼지나 똑같단 말이죠. 반려동물의 개념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물을 존중하는 사상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 라는, 극히 인간 위주의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인간 모두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 위주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0/10/02 04:56
개잡아먹는거나 고양이 괴롭히다 죽이는거나 개나 고양이 입장에선 똑같죠.
개가 고통없이 단칼에 끝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할것 같나요 고양이를 잡아먹어도 고양이가 천연기념물도 아니니 전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을때 이번 판결은 넌센스입니다. 동물 학대자가 동물에 광적인 애정을 가지는 주인이나 그냥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법적으로 따지고 들 문제는 아닙니다
10/10/02 08:07
본문의 사례만 보자면 '이웃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라는데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 따져야할 문제이죠 다만 과연 그게 민사로만 해결되어야 하냐 형사로까지 넘어가도 되느냐인 것 같은데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물건으로 생각한다해도 재물손괴 같은 건 형사처벌이 가능할텐데요? 만약 옆집사람이 내 자동차를 고의로 완전히 부숴버렸는데 민사로만 해결해야 한다면 그게 정말 문제일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고양이의 입장은 누구도 모르는 거겠죠 어차피 고통없이 단칼에 끝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도 인간의 입장이지만 또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단칼이든 괴롭히든 똑같을 거라는 것도 인간의 입장일뿐일테고요 '고양이와 교감을 나눠온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부분을 보면 동물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을 생각한 것 같고요 물론 동물이 자동차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니 주인의 관리책임 같은 것을 엄격히 따져야 하겠지만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꼭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입장으로 둔다고 할 것까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10/10/02 16:47
타당한 판결입니다.
형사처벌이아니라 민사로만 해결해야되는게 타당하지않나? 라고 글쓴분 질문의 요지 같은데, 설사 동물이 아닌 사물이라고 해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고의로 물건을 아예 못쓰게 부숴버린다면 물질적으로 물어주는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10/10/04 16:56
1. 이 사건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실제 징역을 사는 게 아니죠.
2. 아마 사건명은 "재물손괴"일 것입니다. 폭행, 협박이 같이 기소되었을 수 있구요. 고양이를 사람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3. 재물손괴도, 즉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도 징역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손상뿐 아니라 그 정황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니까요. 이 고양이 살해같은 경우 그 범죄 내용이 흉악하고 이후 반성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 여러 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나올만한 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유예인 점을 확인해주시길) 4. 동물보호법은 재물손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동물"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죠..본래 남의 동물은 재물손괴가 더 형이 높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적용이 필요가 없어서 적용 안됩니다.. 5. "민사"는 물론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원래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은 변상할 의무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벌받아야 할 행동으로 보는 것이죠..그리고 물론 이런 손괴죄는 과실손괴는 없습니다. 과실로 망가뜨려도 변상은 해야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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