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뒷북입니다만, 9월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의 운영이 11월 4일자로 재개되었습니다.
그간 접수할 수 없었던 교통위반 블랙박스영상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도 뒤늦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월 24일(수)에서 11월 4일(화)까지의 위반사항은
11월 11일(화)까지만 접수가 유효하므로, 그간 신고하지 못한 건을 보관해두신 분들은 기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묵혀둔 영상들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글 쓰는 김에 관련 노하우도 공유합니다.

0. 마이크로SD카드 두 장을 교대로 쓰면 신고하기 편합니다. 요즘이야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하는 기능도 있으니 그걸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1. 제 경험으로는 가장 신고할 일이 많은 게 택시, 버스, 화물트럭 등의 영업용 차량인데요,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번호의 한글 부분(용도기호)은 '아, 바, 사, 자' 그리고 '배'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아빠사자'를 기억하면 가짜 택시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죠) '배'의 경우는 택배차량용 기호이기 때문에 적어도 택시나 버스 중에는 없습니다.

2. 버스의 위반영상을 촬영했는데 번호판의 한두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다면, 그나마 확실한 차량번호와 노선번호, 그리고 영상에서 보이는 차량 정보(운수업체명, 차량제조사명, 차량명 등)를 조합해서 구글링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웹에는 교통 오타쿠 분들이 버스에 대한 정보를 꽤 철저히 정리해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신고한 건이 거의 다 수용되었습니다. 이로운 오타쿠 만세.

3. 번호판 글자가 아주 조금 애매한 경우, 가령 '어'로도 보이고 '머'로도 보이고 '버'로도 보인다든지, 8로도 보이는데 0으로도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위키백과의
'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 항목에서 현행 차량번호에서 유효한 글자, 숫자인지를 확인해 후보를 좁힌 다음, 추정되는 번호 전부를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차량번호의 신고만 조치되고 나머지는 알아서 반려됩니다.

4.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위반영상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로는 번호판을 판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굳이 안전신문고 앱의 촬영기능을 쓰지 않아도, 기본 카메라앱 등을 통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타임스탬프 찍어주는 앱을 이용해서 해당 영상의 시간이 표시되도록 처리하고 기한 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차량블랙박스 영상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물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또한 위법이니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만 활용하셔야겠습니다.

5.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도 명확히 촬영되기만 하면 블랙박스영상 신고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6.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도 투기장면과 차량번호 등이 명확히 촬영되었다면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쓰레기 무단 투기로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지자체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7. 방향지시등 미사용의 경우 과태료 처분 없이 경고장만 나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진 않은 듯합니다. 제가 신고한 방향지시등 미사용 건에서 과태료 부과된 일이 있었거든요. 추측으로는 이미 누차 경고장 발부가 있었던 경우일 듯합니다. 한 방에 아웃은 아니라도 스트라이크는 될 수 있는 셈이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8. 예전부터 끊임없이 보이는 위반 중 하나가 유턴 구간 '근처'에서 유턴하는 경우인데요, 간단히 말해 도로에 점선으로 표시된 유턴구간 위가 아닌 그 전후의 (황색)실선에서 유턴하는 차량은 처분 대상입니다. 엄연히 중앙선 침범이니까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앞차보다 빨리 돌고 싶어서 그러거나 신호가 끝나간다 싶으니까 확 돌려버리는 식인데, 올바른 유턴 방법이 아니지요.

9. 또 흔한 위반이라면 실선구간(교량, 터널, 합류지점 등)에서의 차로변경이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의 실선구간에서는 그나마 차로를 지키는 차가 많은데, 도로합류지점(나들목 등)에서는 안전지대를 가로질러가거나 한쪽으로만 차로변경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시하고 넘어가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10. 꼬리물기(교차로에서 신호가 끝났는데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 또한 자주 보이는 위반행위입니다. 가끔 '꼬리물기한 차량의 신호가 내 블랙박스에 담기지 않으면 신고해도 처리가 안된다(가령 바둑판식으로 된 사거리에서, 나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오던 차가 꼬리물기를 했다면 그 차량이 본 신호기를 내가 찍을 수 없으니 위반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죠)'라는 낭설이 보이던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된 꼬리물기가 100건은 넘을텐데, 그 중 과반이 옆방향에서 오던 차량의 꼬리물기였습니다. 교차로의 신호기는 당연히 서로 연계되니까요. 처리결과 안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교차로 진입순간'이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라 하더군요. 쉽게 말해 '내 신호가 녹색불로 바뀐 순간보다 늦게 교차로로 진입한 차량'은 대부분 과태료가 나갔습니다.

11. 그 외에도 무척 자주 보이는 위반이 우회전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회전은 가장 바깥 차로로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1) 우회전 차로에서 앞차들이 기다리니까 직진차로로 쑥 달려와서 앞질러 우회전해버리는 경우 2) 앞의 우회전 차량이 보행 신호 때문에 기다리니까 그 옆으로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옆으로 나란히 늘어서는 경우(위 이미지 참고) 등이 자주 있지요. (개인적으로 마을버스가 그러는 걸 자주 보는 느낌입니다) 전부 신고 가능합니다.

12. 정지선 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미 정지선(또는 횡단보도)을 침범해있는 상태부터 녹화된 영상으로는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차가 정지선에 들어서는 과정이 영상에 담겨져 있어야 처분됩니다.

13. 속도 위반 자체는 블랙박스영상을 통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위반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차로를 마구 옮겨다니는 등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면 난폭운전으로 신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14. 차로변경을 '끼어들기'라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끼어들기는 나들목 등에서 길게 줄 선 차들의 앞으로 '새치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슷하게 '차로'와 '차선'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 가급적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신고 시 보다 원활한 의사전달이 가능합니다.

15. 신고내용을 뭐라고 적을지가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제 경우는 무척 단순하게 씁니다.
예) XXX에서 OOO하여 도로교통법 AA조 위반함.
예) OOO 상황에서 XXXX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함.
이 정도만 써도 조치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16. 신고한 블랙박스 영상은 바로 삭제하지 말고 전후 영상과 함께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는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담당자에 따라서는 전화로 영상을 보완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