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5/09/17 11:04:09
Name 철판닭갈비
Link #1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9/12/2U75M64RRVHVHLTABF6C6RMW7A/
Subject [정치] 권력엔 서열이 있다? -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논란 (수정됨)
View post on imgur.com

(출처: https://namu.wiki/w/%EC%82%BC%EA%B6%8C%20%EB%B6%84%EB%A6%BD)

지난 9월 11일, 이재명 정부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중 기자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한 것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란내용을 요약하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인가? 와 국가권력순위가 국민>선출권력>임명권력? 입니다.

우선 오해 없도록 이재명 발언영상 그대로 링크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재명의 요지는,

1) 삼권분립이 삼권이 각자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2) 대한민국 권력에는 분명한 서열이 존재, 국민>선출권력>임명권력
3)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건 입법부(선출권력)의 권한,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임명권력)이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4)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한다 고 되어있으니 그에 따르기만 하면 위헌이 아니다
5) 국민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국민이 선출한 선출권력의 권한행사를 존중해야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대표들은 아래와 같이 논평하고 있습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11612
장동혁 "내란특별재판부, 헌법 정면 배치…모든 방법 동원 싸울 것"

- 장동혁 의견을 요약하면 다른 특별 재판부가 있지만 법관들로 이뤄져있고 이에 대한 인사권은 법원장에게 있다, 지금 만들려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외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구성에 관여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82672
이준석 "李 대통령, 삼권분립 거추장스럽나··· 대법원장·민주당 총재 겸직하라"

- 이준석 의견 또한 '정치재판소' 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치의 개입을 우려하는듯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 북한-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 한다며 이재명도 삼권분립 거추장스럽다면 대통령·대법원장·민주당 총재 맡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이준석이 이재명을 법관처럼 묘사한 AI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View post on imgur.com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7MwUtoaaz/)

결국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판사를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지정하고 정치적으로 판결하려는게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민주당에서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을 살펴보면 계엄선포에 따른 내란혐의 사건과 영장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자는게 골자입니다. 우선 수사단계의 영장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기소 후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됩니다. 국회(국민의힘 제외), 법원의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9인의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두고, 법관후보자를 2배수 추천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형식상으로는 이재명 말대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오늘 아침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제가 전문을 못 찾았는데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발언은 못 찾았고 권력구조에 관한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헌법 읽어보시라" 라는 말로 갈음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790277
李 "선출 권력이 우위" 주장에…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법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서 한발자국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대신 사법부 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트는 것 같습니다.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9/20250915552824.html
與, 내란 이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추진..."위헌 아니다"

이재명 또한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61008001
이 대통령 “선출이든 임명이든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 말아야···권력 원천은 국민”

근데 해당 발언 자체는 위선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이, 이재명은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난 7월 초에 이미 비슷한 어조로 말을 해왔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01/P47OD3FHQVEOZD2E3DRIWVGOAM/
李대통령, 국무위원들 향해 "선출권력인 국회 존중하라" 2025.07.01.

이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내란과정을 겪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다보니 전담재판부가 필요하긴 하다는 의견이긴 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9/17 11:07
수정 아이콘
여기도 위헌 아니라고. 주장 하실분들 많을거에요. 본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철판닭갈비
25/09/17 11:11
수정 아이콘
굿샷님은 왜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5/09/17 11:19
수정 아이콘
전 판단 할 능력이 안되요. 다만 해당 문제는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 보단 헌법학자들이나 헌법재판관 의견을 신뢰합니다.
카이바라 신
25/09/17 11:08
수정 아이콘
결론은 하나죠 지귀연을 못믿겠다.조희대 압박도 그런 맥락입니다 지귀연이 무죄 줄수도 있다는 말도 있으니..
빼사스
+ 25/09/17 14:13
수정 아이콘
지귀연 하는 짓을 보고, 계엄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런 말도 코멘트도 안 한 걸 보면 답 나오죠. 이 인간들은 결국 윤석열이 임명한 데서 힘이 나오는 작자들이라서 믿을 수가 없죠. 심지어 조희대 아침에 사진 촬영 불허는... 정치인들도 다 찍는데 지가 뭐라고 사진 불허랍니까? 그리고 법원행정처란 곳에서 법관들 모이게 하고 미리 가이드 주문하고, 이딴 짓을 일삼는데 가만 놔둬야겠나요.
아린어린이
25/09/17 11:12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얘기죠.
천하에 돌xx인 윤가도 그런 발상은 안 했을 겁니다.
제 사견으로 민주당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말싫
25/09/17 11:34
수정 아이콘
계엄, 내란을 한다는 게 사실상 사법권도 먹는 게 목표니 더 상위호환이긴 합니다.
아린어린이
25/09/17 11:36
수정 아이콘
미친짓을 했는데, 적어도 계엄이라고 적혀있는 걸 지멋대로 써먹으려고 한거죠.
창조적으로 뭘 새로 만드려고는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그런걸 생각해낼 머리가 없었을수도 있구요.
십자포화
25/09/17 12:09
수정 아이콘
창조적으로 안 하고 파괴적으로 정적들 잡아죽이려 했죠.
입법 및 개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내란 살인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추진되었는데 윤가를 들이대는 건 좀 짜치지 않습니까?
25/09/17 12:30
수정 아이콘
뭔소리세요. 계엄하고 국회 대체할 입법기구 만드려고 했는데요.
법원은 이미 손에 쥐고있다고 생각하니 우선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은거겠죠.
전기쥐
25/09/17 12:57
수정 아이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실행하지 않았기에 탄핵이 된 겁니다.
박민하
25/09/17 13:07
수정 아이콘
크크 막두줄재밌네용
Pelicans
25/09/17 13:12
수정 아이콘
계엄 사령부내 [비상입법기구]를 신설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죠. 빤스수괴는 보통 미친놈이 아닙니다
나른한우주인
25/09/17 13:32
수정 아이콘
말만 계엄이지, 창조적으로 뭘 하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대한통운
+ 25/09/17 15:22
수정 아이콘
진짜 단순하시네요..윤석열이 모든걸 지휘하고
계획을 만들었을까요?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생각을좀 한번더 해보시길 바래봅니다.
Final exam
25/09/17 13:20
수정 아이콘
너무 나가신 듯. 이미 입법권을 뭉개버리려 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미 삼권분랍에 대한 존중은 물건너갔고. 그리고 계엄에 성공했다면 사법권은 우리 훌륭하신 사시 선배님들꺼라고 냅뒀을까요?
시드라
25/09/17 11:12
수정 아이콘
사법부 신뢰하시는 분들은 조희대, 지귀연이 내란범들 무죄 또는 집유 또는 5년 이하만 주고 풀려나면 뒷감당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헙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일 제대로 했으면 이정도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아린어린이
25/09/17 11:19
수정 아이콘
똑같은 논리로 헌재 판결이 나오기전에 몇몇 헌재 재판관들이 얼마나 조리 돌림을 당했는지 기억합니다.
이런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것 같다는 예측으로 사법부를 흔들면, 대체 사법부의 결정에 누가 따를수 있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하는일인데 재판관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룰을 만들자는게 제대로된 판단입니까??
반대로 그래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그건 누가 책임 집니까??
과정중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2번의 탄핵 판결에서 뭔가 이상한 판결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다해도 국회의원 vs 사법부 누가 더 신뢰가 가냐를 조사해보면 저는 사법부 승리에 배팅하겠습니다.
철판닭갈비
25/09/17 11:29
수정 아이콘
대법원 얘기하는데 헌재나 탄핵은 왜 얘기하시는지요;
내란재판은 대법원에서 하는겁니다
아린어린이
25/09/17 11:34
수정 아이콘
탄핵때도 똑같이 판사 성향, 과거 판결 가지고 믿네 못믿네, 사법부가 그동안 뭘 어쨌네
5대3 나오면 어쩔거냐 등등 거의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건 대법 헌재의 문제가 아니고
자꾸 있는 룰을, 내 입맛에 안맞으면(심지어 안맞는것도 아니고 혹시 안맞을까봐) 흔든다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철판닭갈비
25/09/17 11:41
수정 아이콘
입맛에 안 맞는게 아니라 역사상 윤석열에게만 적용된 구속취소 판결이 도화선 아닐까요?
사법부에서 단초를 제공한 것은 맞죠
아린어린이
25/09/17 11:47
수정 아이콘
원래 어떤 집단이든 돌아이는 나옵니다.
3심제가 충분히 보완가능한 부분이라고, 3심제를 떠나서 재판관 1명이 다 결정해서 판결하는 구조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한 판사를 왜 놔두냐고 할수있는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재판관 의 판결 하나하나 마다 인사조치를 하는건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정기 인사 때는 이러한 판결을 가지고 당연히 불이익(?) 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결 하나하나마다 인사 조치가 들어간다면 그건 각각의 재판부의 독립성이 해쳐지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십자포화
25/09/17 12:11
수정 아이콘
탄핵 판결은 이상한게 안 나왔는데 조희대가 끼어든 이재명 3심 파기환송은 이상하게 나왔죠.
현재 내란관련 재판을 맡은 지귀연 접대 등의 논란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현재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신뢰가 가냐고 물어보면 저는 노라고 답하겠습니다.
25/09/17 11:21
수정 아이콘
그럴일은 없을거 생각합니다만. 재심가야죠.
카이바라 신
25/09/17 11:23
수정 아이콘
서정욱이 윤석열 무죄 나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데요.
아린어린이
25/09/17 11:48
수정 아이콘
그 사람 말중에는 결과를 맞춘 얘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lightstone
25/09/17 11:13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전합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제대로 논하지 않고

후속 얘기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주장 진지하게 하고 싶다.

《국회가 만든다고 다 올바른 법이 아니고,
입법부는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가치를 존중할 책무를 지닌다.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및 재판독립의 내용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전보인사권으로 특정 판사들의 특정 법원(예를 들어 행정법원 등) 전보를 배제하거나, 법원장이 특정 판사들을 형사/영장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사건이 무작위로 기계배당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판사 솎아내기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법행정권에 의한) 재판독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져온 입장에서

아무리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이고, 판사 추천도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한다지만, 특정 사건을 담당할 판사들을 직접 추려내어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이 재판독립을 존중하거나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특히 모든 시민이 피해자의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를 보장하는 내용이라 선해하기가 어렵다.

위헌인지는 모르겠다(실제로 위헌인지 여부는 헌재가 정하겠지). 사법행정권력과 주권자가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내 생각이 정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험한 선례 같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독립이랑 뭔 상관인지 1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란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인사평가 관련은 재판독립 침해 위험이 높단 생각이 든다.》

근데 이 말, 사법부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형소법상 법문과 어긋난 확장해석을 채택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한 판사는 앞으로 그 판사가 맡은 모든 사건의 체포 구속 시한을 그렇게 계산할 것인가? 판사인 내가 봐도 추후 저 구속시한 계산이 적용될 피고인은 없어 보이는데, 이걸 불공정이 아니라고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이 재판은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자백이 판결문에 버젓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 판결문을 받아든 당사자가 그 재판을 수긍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법원은 이런 재판을 하고도 이것이 국내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니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해 제대로 해명할 수 있어야만, 위 두 재판으로 인해 불거지는 후속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위 두 질문에 대한 해명과 정당화가 없는 한, 사법부와 여당의 주장은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구속취소 결정은 검찰 항고 포기로 확정되었고 대법원 재판은 확정효가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든 확정판결로 인정하는 것이 법치사회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가 입법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하니 어떤 문제가 있든 법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민주사회다'로 맞받아칠 수 있고,

'국회의 입법은 위헌심사 가능하지만 확정 재판은 위헌심사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러니까 재판소원 도입하자(그 사전단계로서 대법관 증원하자)'고 맞받아칠 수 있단 거다.

문제는 이런 파워게임이 해롭기만 하다는 점. 사법과 입법이 자신의 권한을 풀파워로 휘두르며 파워게임 하는 것은 헌정질서 유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과 입법은 시민 앞에서 헌법적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법이 해야 할 일은 결국,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전합판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찰해야 한다.

위와 같은 재판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시민들은 군말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 그게 법치인가? 위와 같은 재판을 해도 엘리트 판사로서 승승장구 할텐데 그건 괜찮은가?

같은 거친 질문들이 불편해도 마주보고 답을 내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 근데 이를 의도적으로 없는 일 취급하니 일이 안 되는 것.
---
모 판사님의 글에 동의하는 지점이 많아서 가져와 봤네요.
철판닭갈비
25/09/17 11:20
수정 아이콘
글 잘 읽었습니다
내란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인 행태가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죠
원인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lightstone
25/09/17 1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엄 때 한번도 입장을 내지 않던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한다고 하자 1조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하더라구요.
십자포화
25/09/17 12:14
수정 아이콘
1조 어쩌고는 정말 말도 안 되죠.
1조 편성하는 김에 땅값 싼 세종이나 대전으로 대법원 그냥 이전해버리죠?
25/09/17 11:21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잘못이 제대로 고쳐진바가 없어서... 최소한 입법부는 투표로 심판이라도 받지만 .. 마치 절대 심판받지 않는 일부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오염되었다고 봅니다
25/09/17 11:39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모쪼록 사법부와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나의규칙
25/09/17 11:57
수정 아이콘
많은 지점에서 동의하게 되는 글이네요.
25/09/17 11:19
수정 아이콘
저는 이대통령이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이 대통령의 인식 중 두 가지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언급하신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에도 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땐 이런 의도로 썼죠. 검사 판사는 국회의원 건들지 말라고.)

다른 하나는 고신용, 고소득자는 낮은 금리를 누리고 저신용, 저소득자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게 문제다. 고소득자 금리를 올리고 저소득자 금리를 내려라...
빚을 잘 못 갚으니까 금리가 높은 것인데...
이러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것인데...
동시에 법정 최고 금리를 내리는 법안도 추진중인데, 이러면 저신용자보고 사채쓰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경제 쥐뿔도 모르는 제가 대충 생각해도 이런 부작용이 보이는데 무슨 신념으로 저런 걸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5/09/17 11:22
수정 아이콘
저소득자 금리내리란건 리얼 무식한소리라 아마 실제 액션은 안할겁니다 자기들도 말도안되는소리인건 알거라
조랑말
25/09/17 13:28
수정 아이콘
이미 성남시장할 때 하셨고, 올해 상반기 민주당 민생과제에 민생쿠 등과 함께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아마....할걸요?
하늘하늘
25/09/17 11:33
수정 아이콘
그것보단 은행도 사회의 일원으로 어느정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논리였죠.
코로나 등 커다란 사회적 위기가 있을때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려도 은행은 항상 큰 이익을 챙겼죠.
그리고 은행이 위기가 있을때는 국가가 세금을 들여 구제해 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도 그렇게 얻은 막대한 이익을 일부는 환원하는게 원론적으로 바람직하고
그 형태를 서민 대출 이자가 너무 높은 만큼 위험부담을 나누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건 대통령 자신의 통치철학의 문제고 그 당시에 국무위원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던 만큼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추진은 할거고 성과물도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25/09/17 12:01
수정 아이콘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명백하게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한게 어떻게 은행이 환원해라로 해석이 되나요?
하늘하늘
25/09/17 13:37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한 맥락은 초우량고객에게 금리를 올리는건 하나의 수단으로 예를 든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의 생활을 좀더 안정화 시키는데 있다고 봤습니다.
즉 은행이 서민대출의 이자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수단을 초우량고객 대출 이자를 높히는 걸로 할지 아니면 은행이
위험부담을 좀더 나눠가질지 아니면 국가의 도움을 받던지 지금부터 정부와 은행이 협상하겠죠.
여튼 대통령의 생각은 서민의 고통이 지금 너무 심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정도를 낮추겠다는 것 같습니다.
조랑말
+ 25/09/17 15:46
수정 아이콘
신용우량고객 삥뜯어서 저신용자 주라는거죠.

서민과 저신용자는 다른 의미입니다. 저도 서민이지만 신용평점은 하나는 만점, 하나는 900점대 후반입니다. 허구한날 연체하고 카드깡 하는 저신용자를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하늘하늘님은 신용평점이 낮으실까요?
솔로몬의악몽
+ 25/09/17 16:02
수정 아이콘
어이쿠 월루하다 본 댓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맨 마지막 줄이 없어도 조랑말님의 생각은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
네모필라
25/09/17 11:19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그동안 펑펑 쓴 카드값의 청구서 날아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17 11:22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우리 역사에 두 번 있었네요
친일 부역자 처벌을 위해 반민특위 재판부
5·16 군사쿠데타 직후 '혁명재판소'가 3·15 부정선거 관여자들을 단죄
최근에는 검토되었던 적만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당시 특별재판부 논의
제 생각은
양승태 때도 사실 했었어야 했고
조희대랑 지귀연 사례를 빼놓을수가 없고
조희대 이하 지귀연까지 도저히 이 놈들을 믿을수가 없어요
윗 분 말처럼 청구서 받아들여야죠
VictoryFood
25/09/17 11:27
수정 아이콘
그 두 번 모두 개헌을 통해서 헌법 부칙에 명시하고 만들었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17 11:53
수정 아이콘
답답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님이나 저나 법역사 잘 모르는건 매한가지인데 너무 당당하게 틀린말씀을 사실인거처럼 하시니....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제헌헌법에,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1960년 개헌 부칙'
VictoryFood
25/09/17 12:04
수정 아이콘
설마 제헌헌법이라 개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헌이라 말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인 헌법을 통한 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17 12:14
수정 아이콘
네 제헌헌법이 개헌인가? 이 생각입니다.
헌법을 내용을 수정하는걸 개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알못인데 국회의원이 개헌선 이상으로 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걸 개헌이라고 하지 않나요?
+ 대한민국 개헌 사례 검색해보면
1952년이 제 1차 개헌으로 나오는데요
스니스니
25/09/17 13:11
수정 아이콘
개헌 여부는 중요한게 아니고
반민특위나 혁명재판소는 형식적으로라도 헌법에 근거를 두었다는게 포인트죠.

지금 내란특별(전담)재판부는 해석상 논란이 있는측면이 있지만
앞의 두사례와 같은 정도로 명시적인 헌법상 근거가 없는것이고요
Pelicans
25/09/17 11:24
수정 아이콘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권력을 분립해야 한다는 삼권분립이 중요한 가치라는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삼권분립 그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고 그것을 지키기위한 장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의 예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런 맥락에서 입법/사법/행정 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은 입법권력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서열은 너무 거친것 같고 더 우선하는 권력이 있다 정도?
철판닭갈비
25/09/17 11:3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이 이재명 말과 같게 느껴지네요
국민 주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가 이재명이 말하는 요지더군요
타시터스킬고어
25/09/17 11:24
수정 아이콘
만약 이뤄진다면 대단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Mea Clupa
25/09/17 12:5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다고 봐요. 이렇게 의도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반드시 댓가를 치우게 되죠
하늘하늘
25/09/17 11:27
수정 아이콘
현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윤석열을 재판하는 웃지못할 상황인데 문형배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
전 장기적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친위쿠테타 발생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운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국민의 대의가 사법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도 그럴게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가 되기도 하고 또 사법부에 의해 견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법부는 그 어떤 기관에도 견제가 안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조직입니다.
친위쿠테타가 발생하고 그 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도 그 자리를 유지하며 내란 재판을 이끌고 있는 상황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런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어떤 형태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나마 국회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소환해서 질문하려고 했지만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출석을 거부했죠.

문형배 역시 사법개혁을 외쳤다고 하는데 행정부 입법부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지금이 사법개혁을 실현하는 가장 적기 아닌가요?
더 열심히 사법개혁을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것인데 여기에 '헌법을 봐라' 같은 소리를 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네요.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인데 여기서 뭘 더 봐야한다는 건지..
25/09/17 11:30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도 하는데, 내란특별재판부 까지는 좀 에바참치라고 봅니다.

특검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고, 지귀연이 문제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되는데 특검은 아직 생각안한다고 했구요

너무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9/17 11:36
수정 아이콘
뭐 특검은 이거 결국 제한된 기간만 하니까 기피한다고 재판 정지되는것도 생각해야겠죠 뭐...
25/09/17 11:30
수정 아이콘
위헌 여부야 저도 잘 모르겠고, 정통성 측면에서만 보면 "선출권력>임명권력"..인 건 맞지 않나요?
정통성만 보면 "국회>정부>>법원" 같아요
철판닭갈비
25/09/17 11:34
수정 아이콘
결국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고 위정자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니까 정통성으로 따지면 대통령과 국회가 권력의 정점이긴하죠
김건희
25/09/17 11:31
수정 아이콘
이준석도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2021년 7월 13일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73718?sid=100
25/09/17 12:41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바지 당대표 시절 일들은 다 잊었어요
안녕하세요
+ 25/09/17 14:14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 직접 사퇴하라고 말한것도아니고 자기정당 사람시위하는거에 그냥 격려차 간것이고

그리고 설사 말한게 사실이라 치더라도

당에서 그냥 사퇴하라고 단순히 말하는거랑 대통령실에서 압박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른문제라보는데

그둘을 동일선상에서 보는건 아니라보는데요

그리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25/09/17 11:32
수정 아이콘
내란특별재판부는 너무막나가는데 진짜할까요 설마
이거는 위헌소지 크다는게 정배 아니에요?
덴드로븀
25/09/17 11:35
수정 아이콘
1.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
2. 헌법을 고친다.
3. Profit!

이런 생각을 할수도 있는거라...
25/09/17 11:36
수정 아이콘
진짜 그건 막나감의 극인데 헌법은 고치기가힘들어서 안되겠죠 그렇게는
25/09/17 11:33
수정 아이콘
실제 특별재판소가 설치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용 카드 아닐까 싶습니다.
카이바라 신
25/09/17 11:39
수정 아이콘
지귀연만 처리하면 아마 사그라들꺼라 생각합니다
25/09/17 11:34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이 건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 자세히 알지도 보지도 못해서 의견 내는게 좀 저어하긴 한데, 정당성에 대한 논리는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밀어붙이기엔 너무 위험도가 높은 사안이라 진짜 하려고 민다기 보다는 압박 한다는 느낌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이걸 진짜 하면...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건데요. 당장 며칠전에 민주당 의원이 계엄이랑 동급이랬나 내란이랑 같다 했나 뭐 그런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철판닭갈비
25/09/17 11:35
수정 아이콘
사법부에서 내란에 보인 태도 자체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크기 때문인데, 민주당도 무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한발짝 물러나서 사법부 스스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때마다
25/09/17 11:34
수정 아이콘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내릴거라 억측해서
위헌일지도 모르는 행위 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하고 발언 한다는게
제가 보기에는 계엄만큼 무섭습니다
철판닭갈비
25/09/17 11:38
수정 아이콘
억측이 아니라 사실 아닌가요?
윤석열 구속취소한 지귀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역사적으로 윤석열에게만 특별히 적용된 그 희대의 논리
그럴때마다
25/09/17 11:44
수정 아이콘
내란재판 1,2,3심을 조희대 지귀연 둘이서만 하나요?
지귀연판사의 구속취소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면 탄핵하면 되잖아요
굳이 전담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위헌소지 만들 이유가 없는데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17 1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군사쿠데타 시도 전 윤석열이 자신만만하게
"탄핵 할려면 하십시오" 하던게 생각나네요
그럴때마다 님도 현재 헌재에서 절대 지귀연 탄핵 안시킬거 알고 지르시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렇게 재판해도 방법이 없어요
다른말로 견제 수단이 1도 없습니다.
그럴때마다
25/09/17 12:06
수정 아이콘
우선 윤석열 수호 이런 입장이 아닌걸 미리 밝히고
당연히 유죄나오고 사형판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논란은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우자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드니까 따로 하나 만들자 이거잖아요
이게 정말 위헌소지가 없을거라 생각하세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17 12:13
수정 아이콘
그냥 마음에 안드는게 아니라
조희대 지귀연의 그간 행적을 보면 진짜 못믿겠고
어어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상한 판결나면
군사쿠데타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질것 같지 않습니다.
그말싫
25/09/17 11:36
수정 아이콘
지귀연이 날짜니 시간이니 장난질 쳐서 윤석열 풀어주며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게 문제죠.
윤석열이 임명했고 이재명을 담구려 했던 조희대가 지휘하는 사법부, 말장난으로 윤석열 풀어줬던 재판부인데 뭔가 조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고 내란 방조입니다. 민주당도 할 일 해야죠.
jjohny=쿠마
25/09/17 1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출권력>임명권력 명제]와 관련하여...

- 저는 명제 자체에 어느 정도의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여, 이 명제는 민주당 측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도 해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임명직 기관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세워진 기관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 (2022년, 당시 여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https://v.daum.net/v/20220724104311255

- 다만 그 명분이 3권분립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선출권력(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사법부의 임명권력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입법-사법 상호간에 비교우위/열위 없이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는 전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판닭갈비
25/09/17 11:4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말한건 3권분립을 따로 떼놓은 것이 아니라, 3권분립은 권력구조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 3권이 서로 견제하라는 개념->권력구조는 3권분립과는 별개로 존재 한다는 의견 같습니다
25/09/17 11:49
수정 아이콘
말씀이 직관적이지가 못한게, 3권 분립의 평형이 이루어지는건 권력의 추가 기울지 않아서인데, 권력구조가 선출권력에 기울어 버리면 삼권분립이 성립이 어렵겠죠. 전 문형배 전 소장님의 발언도, 그런 소리 할꺼면 헌법에 박아놓고 해라, 정도로 해석되더라고요.
Final exam
25/09/17 13:45
수정 아이콘
추는 원래 기울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대법원장 선출도 선거로 하면 대등할 수 있겠죠. 
Pelicans
25/09/17 12:18
수정 아이콘
권력의 상하관계 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권한의 범위가 더 넓은 권력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분립되어 있는 권력이지만 사법도 결국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더 넓은 권한을 가지는 입법의 영역에서 재판의 영역에 개입 할 수 있다라고 확장하지만 않는다면, 더 큰 권한을 갖는다 라는 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Mephisto
25/09/17 12:30
수정 아이콘
3권분립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jjohny=쿠마
25/09/17 12:36
수정 아이콘
'선출권력>임명권력 명제'도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닐테니까요.

그 명제와 3권분립 중에서는, 3권분립이 더 우선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덴드로븀
25/09/17 11:3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982?sid=100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2025.03.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7600?sid=102
[지귀연 시간끌기? 세 사건 동시 재판·증인 신문 '산더미'] 2025.09.17.

특별재판부 같은건 안만드는게 맞다고 보지만 마음한켠의 불안감이 항상 문제긴 합니다.

내란재판 관련해서 증인도 많고 윤씨의 어깃장이 상상초월이라 생각보다 느린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없다쳐도
구속 시간계산처럼 이러다가 윤씨가 또 밖으로 나온다던가 이런저런 이유로 1심 판결에서 사형이 안나온다면?

그땐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또 깝깝하고...
25/09/17 12:03
수정 아이콘
링크 한국일보는 오히려 지귀연이 고의가 아니다라는쪽인거같군요
[[팩트체크] 지귀연 '침대 재판' 논란 따져보니
윤 재판에 내란죄 군인·경찰 재판도 진행
주 3,4회 공판... 박근혜 때보다 적지 않아
양측 증인 신청 수백명... 속도 내는데 한계
서울중앙지법 과부하... 특검 사건 밀려와]

석열이가 뭐라고 지귀연이 인생걸고 무죄주겠냐 싶운데요 심지어 윤석열 계속 불출석중이라 불이익 있을거라고도했고
Pelicans
25/09/17 12:19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 많이 바쁘신거 같은데 판사님들 숫자 좀 늘리자구요
스니스니
25/09/17 1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항상 늘리려고하는데
입법 사항이라 국회에서 계속 좌초되다가
최근에 간신히 늘어난거에요
십자포화
25/09/17 12:18
수정 아이콘
세 사건 동시 재판이라 부담이면 이참에 새 판사 배정해서 부담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민주당도 뭐라 할 명분이 줄어드는데 조희대가 이악물고 안 하고 있죠?
포도씨
25/09/17 11:4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내란재판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구성원들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절대명제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신뢰감 형성이 어려워서 회의적입니다.
VictoryFood
25/09/17 11:41
수정 아이콘
사람을 믿지 못해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한다면, 결국 지귀연과 조희대를 못 믿겠다는 건데 대법원도 못 믿으면 특별대법원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상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 1,2심만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하나마나 아닌가요?
아 그래서 조희대 사퇴하라는 건가?

입법, 행정, 사법 중 대법원을 선거로 치르지 않는 이유는 특정시기 국민의 선택이 틀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두번의 특별재판부도 개헌을 통해 부칙으로 만들었구요.
일부러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17 11:46
수정 아이콘
두 번의 특별재판부가 다 개헌을 통해 이루어졌나요?
몰라서 묻습니다. 어디에 나와있죠?
VictoryFood
25/09/17 11:58
수정 아이콘
제헌헌법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19480717,00001,19480717)

1960년 11월 개정헌법 부칙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1960. 11. 29.>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신설 1960. 11. 2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085&ancYd=19601129&ancNo=00005&efYd=196011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17 11:59
수정 아이콘
반민 특별재판부는 개헌을 통한 부칙이 아니지 않나요?
VictoryFood
25/09/17 12:00
수정 아이콘
제헌헌법 99조부터 103조가 부칙입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17 12:11
수정 아이콘
그럼 두 번의 개헌이 아니라 한 번의 개헌
두 번의 부칙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VictoryFood
25/09/17 12:15
수정 아이콘
제헌이든 개헌이든 국회의결인 법률이 아닌 국민투표가 필요한 헌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전기쥐
25/09/17 11:46
수정 아이콘
조희대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3심할때 조희대 임기가 여전히 재임 중일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5/09/17 11:49
수정 아이콘
27년 6월 5일이라고하네요....70세 정년차서...
전기쥐
25/09/17 11:50
수정 아이콘
음.. 그러면 잘하면 3심 때는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9/17 11:50
수정 아이콘
질질 끌렸다는 소리라 그거면...
전기쥐
25/09/17 11:51
수정 아이콘
원래 재판이 몇년씩 걸리지 않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5/09/17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근혜때 상고심이 19년에 나왔으니까요...(파기환송이라 최종은 더 늦긴하지만 일단 3심은 갔죠...그리고 대법에선 38일만에도 일단 유죄 무죄 취지 판결할 수 있음을 실증해보였으니까...일단 넘어오기만 하면 조희대 임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겁니다 크크)
25/09/17 11:45
수정 아이콘
결과가 마음에 안들거같으니까, 아예 중간에 룰을 바꿔서 새로 재판하자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뭘 하려거든 최소한 결과가 나온뒤에 해야하는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9/17 11:46
수정 아이콘
재판에서 최종결과면...손을댈수 있나요?
25/09/17 11:5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 하는 특검과 재판이 최종결과인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5/09/17 11:56
수정 아이콘
결과를 보고나서 하자는거면 최종을 보자는거 아닌가요...다 중간과정일텐데요 그리 따지면...
뭐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라던지 수사 재판상 하자가 명확하면 재심이 되지만...재심은 그다지 잘 안받으니까...
25/09/17 11:57
수정 아이콘
2심이랑 3심 넘어가면 재판관이든 재판부든 바뀌는거 아닌가요.
모든 사법부 재판관은 전부 믿을 수 없는건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5/09/17 1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결과를 보고 뭘 해야한다는게 성립안된다는거를 말한거죠...그냥 2심이나 3심에서 잘하겠지라고 믿어라라고만 말하면 모를까...
룰을 엎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오고나서 어쩌구저쩌구는 전자보다도 더 말이 안되서...
위에 재심이야기도 무죄준건 재심이 아예 안되던거같기도하니...
십자포화
25/09/17 12:2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못되돌려요.

막말로 지귀연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무죄 때리고 이후 항소기각 때리면 법적으로는 끝난 일이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야 않겠지만 진짜 저지를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사법부는 신뢰가 없습니다.
25/09/17 11:46
수정 아이콘
뭔가 이정도 까지 하고싶으면 정정당당하게 개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출직은 선출직이고 시스템은 시스템이죠. 
25/09/17 11:49
수정 아이콘
내란재판부만 떼서 물어보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게 맞나? 라고 좀 찜찜하긴 한데..

사법부 내에서 지귀연 하나조차 거르지 않는 상황을 보면 결국 내란재판부를 가는게 정답이 아닐까 라는 답변에 도달하긴 합니다.
25/09/17 11:50
수정 아이콘
못 믿을 짓거리(구속 시간계산)를 이미 했고, 앞으로 믿을수 있게 해 주겠다는 시그널도 안주는데 바꿀수도 있는거죠.
지들은 뭐 신이 준 권력이라 영원 불멸한가?
번개맞은씨앗
25/09/17 11:51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다수에 의한 것이고, 사법부는 대다수와 이성에 의한 것이라 봅니다. 

즉, 선출권력은 국민 모두에 의해 뽑힌게 아니라 국민 다수에 의해 뽑힌 것입니다. 반면에 헌법은 국민 대다수에 의한 질서입니다. 헌법에 기초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여 개헌을 하면 되는 거라 봅니다. 
번개맞은씨앗
25/09/17 12:39
수정 아이콘
다만 역으로 사법부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지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권력 균형이 동작하려면,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할지 문제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 임명권이 있는 거라 봅니다. 사법부는 신이 움직이는 것도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 사람을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가 임명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곧바로 바꾼다면 사법권력이 입법권력 및 행정권력에 종속될 것이기 떄문입니다. 마치 정규직처럼 임기를 보장하고, 그 해임과 임명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이해합니다.
루크레티아
25/09/17 11:5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조희대는 그러려니 합니다. 확실하지가 않고 추측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지귀연은 이미 결과로 보여줬고 선을 확실하게 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다고 국민들도 이야기 하는데 내란수괴를 그냥 풀어준 건 해도해도 너무했어요. 지귀연에 대한 부분을 사법부가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이 아무리 위헌적 발언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용인 할 겁니다.
전기쥐
25/09/17 11:51
수정 아이콘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하는 꼴을 보니 좀 그렇긴한데.. 재판부 구성을 입법부가 무슨 특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건지 법알못이라 모르겠어요.
마카롱
25/09/17 11:54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먼저 선례도 없는 짓을 저질렀고, 여전히 극히 일부의 판사를 제외하면 법관 회의 같은데서 성찰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내란범을 풀어주고,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이미 선 넘은 것 아닙니까.
아이군
25/09/17 11:56
수정 아이콘
계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지만 특별재판부는 공개 반대한다...

사법부가 선을 넘었다는 증거는 솔직히 수도 없다고 봅니다. 특별재판부를 안 만들려면, 일단 이걸 수정할 다른 방법론을 들고와야 된다고 봐요
나의규칙
25/09/17 11:56
수정 아이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만, 사법부 쪽도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다고 봅니다.
25/09/17 11:57
수정 아이콘
기존 법 시스템 안에서 내란범 처벌이 불가능한건지..?
그리고 법이나 제도가 범용성을 가져야지 저렇게 콕 집은 전담 재판제도를 만드는게 이해 안가네요
아이군
25/09/17 12:09
수정 아이콘
궁극적으로는 아예 배심원 제로 가야되나... 싶습니다.

지금은 구조적으로 판사 소수에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라서....

아니면 독일 처럼 대법관을 100명을 넘게 해야되나....

한국이 주로는 대륙법을 따르면서도, 몇몇 부분 효율을 위해서 영미법 체계를 따랐는데, 그 결과 소수의 판사에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되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기쥐
25/09/17 12:21
수정 아이콘
배심원제 하려면.. 개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9/17 12:13
수정 아이콘
뭐 특별한 상황엔 특별한 조치는 있을 순 있죠...이게 정말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그럼 수많은 특별법들이 왜 나옵니까...(뭐 특별법 우위의 원칙으로인해 편해서 남발되는거와는 별도로 말이죠...)
25/09/17 12:18
수정 아이콘
전 특별법도 엄청 거부감 듭니다
특히 교통사고 뉴스 날때마다 법들 하나씩 생기는거같죠?
닉네임을바꾸다
25/09/17 1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교통사고 후 나오는건 그거 관련 기존 법들 패키지 묶은 개정법안들을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별칭이 더 많을겁니다...특별법이 아니라...
아이군
25/09/17 12:44
수정 아이콘
사실 그런건 특별한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법을 좀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이걸 마치 별도의 법처럼 부풀리는 거죠.
십자포화
25/09/17 12:21
수정 아이콘
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은 가능합니다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죠.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그렇지만 시스템은 죄가 없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에 의해 모순이 드러나고 레볼루시옹!이 발생하죠.
25/09/17 12:14
수정 아이콘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해서 결과 뒤엎어보려다 실패했으면 책임을 졌어야죠. 먼저 선을 넘은건 대법원과 사법부인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귀연을 방치하는 행보까지 보면 전담재판부라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다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길 바랍니다.
25/09/17 12:15
수정 아이콘
3부가 서로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의 사법부는 견제자체가 없죠.
스스로를 준사법이라고 칭하는 검사나 그 휘하 수사관들조차 국회나와서 위증하고 “그래서 니가 어쩔건데“를 시전하고 있으니까요.
판검사들은 국회가 탄핵, 최종 결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껏 탄핵해도 판사들이 풀어주고 풀어주고하니 사법부가 정신을 잃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최초 시간계산을 창조해서 윤석렬풀어주고, 기록열람도없이 파기환송하고.
기록열람을 안했으면 그냥 사법적판단이 아니라 뇌피셜로 당시 대통령 후보자 날렸다는건데,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김학의 얼굴못알아보는거 하며.... 사법부도 변해야죠.
가아악
25/09/17 12:16
수정 아이콘
그냥 민주당 당원들 하고싶은대로 마음대로 하면 좋겠네요

보통 이런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구요
달콤한삼류인생
25/09/17 12:18
수정 아이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기에 완벽하다 하기에는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법부를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분들은 일반 재판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니 내란재판부가 별도로 생겨서 재판을 해도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나요?
문제는 없지만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고 그 절차 때문에 사법부에 불신을 가지는 분들이 내란재판부를 통해 불신을 해소한다면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덴드로븀
25/09/17 12:3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65823?sid=100
[부승찬 "조희대, '李 사건 알아서 처리' 발언 제보"…김민석 "진위 밝혀야"] 2025.09.16.
부 의원 "尹 파면 후 한덕수·정상명 만나"
"제보 사실이면 대법원장 대선 개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91022?sid=100
[한덕수 측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식사 사실 일체 없다"] 2025.09.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7884?sid=102
[기억 안 난다던 한덕수 “尹이 계엄 선포문 줬다” 특검서 시인] 2025.08.22.

이제와서 제보가 온건 좀 신기하지만 하필 관련자가 한덕수니까 뭐라도 파해쳐보긴 해야겠죠?
Quantumwk
25/09/17 1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군불만 떼지말고 청문회를 하던 특검을 하던 했으면 합니다. 다수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행태는 경악스럽습니다. 최소한 청문회에서 설득력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이건 보수 언론도 확인하는 수준이어야함) 확인되는 수준은 되야지 할수 있는거지 맘에 안드니까 나가라는건 무슨 조폭도 아니고 뭐하는짓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5/09/17 12:52
수정 아이콘
뭐 청문회는 국회가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는게 대법원장이라...(아마 관례? 매번 법원행정처장만 나와서 두들겨맞는게 그런 이유일겁니다...)
Quantumwk
25/09/17 12:54
수정 아이콘
나오던 말던 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는 하면되고 그게 좌우 막론하고 언론에서도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는게 확인되면 할 수 있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있으면 바로 탄핵하던지요. 헌재 구성도 지금은 진보 우위인데....
카이바라 신
+ 25/09/17 14:25
수정 아이콘
저 이야기가 어제 바로 나온게 아닙니다 5월에 이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러는건 뭔가 제보가 큰게 왔거나 증거가 있거나 둘중 하나죠.
Quantumwk
+ 25/09/17 14:27
수정 아이콘
최소한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격적으로 물어야 고려해볼만 합니다
스니스니
25/09/17 13:21
수정 아이콘
이게 녹취록 근거한거 맞죠?
당사자들 목소리 녹취된것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음성변조된 제3자가
이렇게 전해들었다고 말하는?

이런식으로 음모론제기하는걸 떳떳해하면
정치인 그 누구도 살아남을수 없습니다.
Quantumwk
25/09/17 1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전형적인 김어준 스타일의 공작인데 최소한 한경오정도에서 제대로 물어야 한번 진위여부 가려볼만한거고 그 이전에는 그냥 먹금 할 수준이라 봅니다.
25/09/17 12:36
수정 아이콘
아니.....진짜 내란재판소만들었다가 위헌이라도 뜨면 어떻게할라고 막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귀연이 미친척하고 1심 무죄줄확률보다 내란재판소 위헌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보이는구만
Quantumwk
25/09/17 1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에 대해서는 문형배가 오늘 김태현 라디오 나와서 한게 가장 맞다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건 무리수가 맞고 다만 사법부도 빌미를 준게 있으니 이에 따른 조치는 있어야합니다. 이 조치가 조희대 사퇴를 얘기하는건 아니지만요.
하늘하늘
25/09/17 13:42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문형배의 어떤 이야기가 맞다고 보는 건가요?
Quantumwk
25/09/17 13:54
수정 아이콘
전부요

▷김태현 :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렇지요.

▶문형배 : 어떤 결과가 나오든요. 그러므로 정치의 사법화를 좀 경계해야 되고요. 그것이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왜 정치문제를 다 사법부에 가져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아니면 판결은 기본적으로 누구 하나는 좋아하고, 상대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문형배 : 그러니까요. 그걸 놓고서 왜 사법부가 국민을 다 설득을 못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할 수가 없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의도의 문제는 서초동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갈수록 많이 생겨서요. 이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 강연에서도 하셨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이나 관용 없는 개혁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형배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입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고,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김태현 :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선출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문형배 :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김태현 :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시라는 얘기는 선출권력이나,

▶문형배 : 그런 걸 떠나서요.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문형배 :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현안이 되어서요.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사법개혁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도 참여해서 논의하는 게 당연하냐, 아니면 사법부는 빠져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문형배 : 아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입니다. 뭐 좀 그렇지만 27년간 외쳤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김태현 : 당연히 사법부는 참여해야 된다.

▶문형배 : 참여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재판관님이 생각하시는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줄기는 뭐예요?

▶문형배 :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안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게 지난 30년, 40년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각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속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속을 강조하면 진 사람, 진 사람이 공정한 재판이 문제가 됩니다.

▷김태현 : 네.

▶문형배 : 진 사람으로서는 재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긴 사람은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세 번이다 네 번이다 계속하면 좋다는 것은 진 사람의 이야기이지 이긴 사람은 재판을 한 번 하면 좋은 겁니다.
25/09/17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직 찬반의 의사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내란 전담 재판소 설치가 가정법원이나 형사법원설치와 형삭적 논리로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법원도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로 정해서 만든 것 일텐데... (애당초 헌법에 가정법원 형사법원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경우도 그렇게 하면 위헌은 아닐것 같은데... 전례가 없다 혹은 위헌이라서 안된다는 의견은 형식적 논리로 볼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9/17 12:48
수정 아이콘
뭐 헌법엔 대법원과 헌재정도고 각급 법원은 법률 위임이긴합니다...
근데 내란특별재판소는...아마 이번사건 한정 재판소라면 위헌될 수 있죠...
유료도로당
25/09/17 13:05
수정 아이콘
애초에 특별재판소를 만들겠다는것은 아니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에 전담재판부 하나 더 만들겠다 정도의 개념이라... 형식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각급 법원의 설치 또한 모두 법률인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입법부에서 입법하면 그렇게 정해지는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법부 일은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이슈가 있는것이고, 어떤 사건을 어떤 판사가 맡을지 사건 배당하는것에는 기본적으로 랜덤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지는게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것이지요.
Quantumwk
25/09/17 13:10
수정 아이콘
아니면 민주당 패널 jyp가 얘기하듯이 판사 선정시 양쪽에 강력한 비토권을 주는것도 방법이죠.
린버크
25/09/17 12:43
수정 아이콘
취지나 법적 해석도 그렇지만 실제 설치하고 재판하는 물리적 시간도 문제 아닐까요? 대법원 압박용으로는 그럴듯한 카드이지만 실현가능성이나 효과는 낮다고 봅니다
득점왕손흥민
25/09/17 12:55
수정 아이콘
윤석열을 대통령만들고 내란까지 일으킨 세력들이 이제와서 나라걱정하는척은 너무 눈물겹네요.
그냥 정치에 관심을 끄고 사시는게 국가발전에 훨씬 도움되는일 하시는겁니다.
타르튀프
25/09/17 13:00
수정 아이콘
1) 삼권분립의 근본은 각 권력이 독립성과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라는 취지입니다. 특정 권력이 다른 권력에 비해 우월하다든가 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막론하고) 법리적으로 매우 부정확한 주장입니다.

2)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입법, 행정, 사법 모두 나름의 정당성과 권위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3) 이른바 '서열론'은 민주주의의 본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설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여당의 발언에서는 은근슬쩍 사법부가 입법부의 하위 권력인 것처럼 취급하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는 법조계에서 고전적으로 논의된 이른바 '선출독재'로 흐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25/09/17 13:01
수정 아이콘
위에  적어주신 내용처럼 사법부의 성찰이 우선이겠죠. 지귀연은 선을 넘었어요. 

1. 지귀연의 구속취소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 필요
2. 현재는 대법원 압박용
3. 다른 이야기로 입법부, 행정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처벌이 가능함. 사법부는 누가 견제하느냐?
이 문제는 고민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거 보면 사법부가 짱이시다라고 국민들이 느끼니 문제죠. 
25/09/17 13:05
수정 아이콘
이건 챗지피티와 토론했던 내용인데 시스템을 바꾸던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국회와 행정에 견제를 하기도 견제를 받기도 어려운 시스템이라서요. 삼권에서 살제 견제는 국회와 행정부만 서로 하는 모양새입니다.
25/09/17 13:10
수정 아이콘
흐흐 쳇지피티는 뭐라고 해결책을 주던가요? 궁금하네요 
25/09/17 13:15
수정 아이콘
1.법관 탄핵제도의 실질화
2.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 확대
3.재판관 임명방식의 다양화

번외로 4권적 요소를 만들어서 법관의 임명과 징계 및 재판공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만든다가 있었는데 또다른 엘리트 카르텔이 될수 있눈 소지가 다분하다고 나와있네요.
25/09/17 13:03
수정 아이콘
저는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건 너무 막 나간거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지귀연의 행보가 맘에 안들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울거 같으니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겠다 라는 방식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적어도 결과를 보고 나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정치적으로 압박읔 줄수 있으나 진짜 행동은 나중에 결과나오고 난 후에 해야죠.
25/09/17 13:04
수정 아이콘
이건에서 핵심은 지귀연을 신뢰할 수가 없다죠.
저는 특별재판부 까지는 좀 아닌거 같다는 입장이지만,
지귀연을 배제하는 건 필요하다 봅니다.
25/09/17 13:07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원래 이런 정도 왔으면 사법부 내부에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논란의 여지룰 없애기 위해 바꾸겠다 하면 참 좋을텐데... 그게 안되는것은 아쉽긴 합니다.
Quantumwk
25/09/17 13:09
수정 아이콘
사법부에서 지귀연 조치하고 사법개혁 협조하는선에서 끝나는게 최선이라봅니다
스니스니
25/09/17 13:25
수정 아이콘
지귀연 배제 지금도 가능해요.
기피신청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스스로 지귀연이 내란세력이고 그들과 결탁한
증거 확실히 갖고있으면 탄핵의결해서 직무정지시키면 됩니다.
대통령 2번이나 탄핵된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내란세력으로부터 향응을 받는등 그들과 결탁했다?
탄핵 하면됩니다. 적어도 의결해서 직무정지라도 시키던지요
25/09/17 13:05
수정 아이콘
내란재판부 가 하기 싫으면 조희대, 지귀연 이 저지른 짓 들 에 대해서
사법부 안에서 조치를 취하던지 해명을 하던지 뭐라도 신뢰를 줘야죠.
둘중에 하나는 해야지 1조7천억 필요하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건지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해가며 내란범 을 풀어준 판사가 내란재판 을 계속 하고 있는걸
뭘 믿고 보고 있어야 합니까.
아이군
25/09/17 13:17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귀연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조치를 안 취한다?

그럼 다른 쪽에서 뭔가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삼권 분립이니깐요.
연필깍이
25/09/17 13:15
수정 아이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울작정인가요.
입법독재 근간을 만들수도 있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용인될수 있다는 생각들도 무섭습니다.
득점왕손흥민
25/09/17 14:00
수정 아이콘
전혀 현상황이 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검찰과 사법부가 자기들 맘대로 기소 하고 판결 하는 건 안 무서운가 보죠? 소수 법관들의 일탈쯤이 아니고 그 수장과 무리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으며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 삼는 자들도 없습니다.그걸 지적하고 견제 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건가요?
연필깍이
25/09/17 14:04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선출권력이 임명권력 위에 앉아야한다는 발상을 대놓고 드러내는건 옳습니까?
지금 내란 심판한다고 국가 권력구조의 근간을 뒤흔든다는게 말이되냐는겁니다.
득점왕손흥민
+ 25/09/17 14:21
수정 아이콘
이미 근간을 뒤흔든상태고 국민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말이 될까요?
연필깍이
+ 25/09/17 15:00
수정 아이콘
'이미 근간을 뒤흔들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
여론이 그렇다고는 하나(심지어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만) 모두 주관적인 발언이시라는 점에 유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을 통해 논의되어야할 사항이지 입법부나 행정부의 강한 의지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스핔스핔
25/09/17 13:17
수정 아이콘
사법부독립이니 어쩌니 하는것들 다 결국은, 권력에 아부하거나 당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를 위한거 아닌가요??
말도안되는 논리로 윤석렬 풀어주고, 이재명 재판은 말도안되는 속도로 진행하고, 윤석렬만 샛길출입 하게 해주는 등등, (지귀연 룸살롱은 뭐 감사한다 해놓고 아무결론도 안내놓고)이미 자기들이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근원을 이미 어겼는데 그 어긴상태를 유지할수있게 사법부독립을 운운하는게 말이되는지?
윤석렬이 뻘계엄해놓고 대통령 권한인데 뭔상관? 이러는거랑 본질적으로 뭐가다른지?

옛날 사망토론 개그에서 외모비하가 아니라, 비하된 외모를 얘기하는거야!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듯이,
사법부독립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이미 침해되고 오염된 사법카르텔을 견제하고 정상화하는거죠.
+ 25/09/17 14:12
수정 아이콘
아직도 사법부 옹호하는 분들 보면
참....갈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만 드네요
25/09/17 13:21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의 원칙이, 셋이 짝짜궁하고 국민 배제해서 권력 휘두르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셋이 짝짜꿍하고 친위쿠데타 했으면, 발본색원하는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아이군
25/09/17 13:25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의 원칙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의 권력이 잘못되면 다른 두개의 권력이 그걸 조질(?)수 있다는 겁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행정부의 검사가 조사해서 사법부에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불체포특권으로 이걸 지연 시킬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행정부가 잘못되면 국회는 탄핵할 수 있고 사법부는 이걸 승인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니깐 좀 예외지만 결국은 똑같죠

그런데 사법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국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도 이걸 제제할 수 없다면 삼권분립은 깨지고 사법부가 다른 부서의 위에 있는 겁니다.
마이티마이티
25/09/17 13:28
수정 아이콘
저는 헌재때 난리친 것도 어느정도 여론의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 하자는 분들은 어느정도까지는 참을만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심무죄후 석방? 재판 지연으로 인해 판결나기 전에 석방? 각자 참는 선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특별재판부가 안된다는 것인지 좀 혼재되어있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갑자기 윤석열 무죄, 이재명 재판 재게 후 유죄 당선무효하면 되돌린 수단이나 그러지 못하게할 견제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과격하게 떠드는 여론이 무섭다 정도?
FlutterUser
25/09/17 13:40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해석이니 뭐니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니편과 내편이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이번엔 민주당 턴이니까 신나게 털어보면 좋겠네요.
25/09/17 1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3권분립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현재처럼 사법부가 견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뭐라도 하긴 해야 한다는 거긴 한데...

일단 3권분립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법부 측 사람들은 반성을 하든 물러나든 해야지,
뭐 잘났다고 자기 의견 밝힐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5/09/17 13:44
수정 아이콘
국민 > 선출권력 > 임명권력 ( > 일반시험친공무원) .. 이라는 도식은 ... 권력의 흐름에서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임명권력은 선출권력한테 복종해야 하고 라는 식의 논리로 사용되면 큰일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대중은 언제든 선동가한테 휘둘릴수가 있는데... ... 이렇게 명시적으로 권력 서열을 막 정해버리면.. .. 대통령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조금은 순리대로 하심이..
Final exam
25/09/17 13:49
수정 아이콘
배심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왓두유민
25/09/17 13:58
수정 아이콘
아니 정치성향에 물들어서 너무 아무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네요...
사바나
25/09/17 14:00
수정 아이콘
특별재판부에서 무죄 주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긴 한데
+ 25/09/17 14:06
수정 아이콘
의외로 독재자가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투표죠.
권력자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수단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걸 잘 써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기록으로 남은 게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물을 수 없다'가 남았죠.
마이티마이티
+ 25/09/17 14:37
수정 아이콘
독재자들이 국민투표를 잘쓴다는 주장하고, 노무현 탄핵소추기록하고, 내란특별재판부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나열식으로 관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려는 건 아니죠?
세상 모든 민주주의는 국민투표를 근거로 돌아갑니다. 독재자가 무얼하건요.
의외로 선동가들은 직접적으로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도록 나열하는 댓글을 잘쓰죠.
타르튀프
+ 25/09/17 15: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petrus 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 문장 맥락상 '국민투표(referendum)'는 일반적인 '선거(election)'와 구별되는, 개별 정책이나 정권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총리가 연금개혁 방안을 신임투표의 형식으로 국민투표에 붙인 적 있죠. '선거'의 경우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때의 투표에는 '국민투표'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기본 형태이고 개별 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예외적으로만 행해집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일이 투표로 묻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적 리소스의 낭비일 뿐 아니라, 심지어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전문가인 정치인들이나 관료에 비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단적인 예로, 영국의 EU 탈퇴가 있죠), 국민투표는 가급적 예외적, 보충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정립된 이론이자 실무입니다.
마이티마이티
+ 25/09/17 15:50
수정 아이콘
아 용어가 다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누군가 주장한 건가요?...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 같은데. 누구를 독재자로 비유하고 싶으셨던거지...

드골은 검색해보니 국민직선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고 대선에 나가서 당선된 것 같은데, 한국 대통령제하고 비교될수있는 체제인지부터 헷갈리네요
+ 25/09/17 15:50
수정 아이콘
레퍼랜덤도 있지만 플래비사이트도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후자이긴 합니다만, 레퍼랜덤의 가면을 쓰고 플래비사이트의 요소를 갖춘 경우도 있죠.
전기쥐
+ 25/09/17 15:54
수정 아이콘
오세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생각나네요.
전기쥐
+ 25/09/17 14:48
수정 아이콘
세상 모든 민주주의 지도자가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This-Plus
+ 25/09/17 14:17
수정 아이콘
지귀연 조희대만 어떻게 해도 이런 소리는 안나올텐데...
민주당도 일단 강하게 블러핑 놓는거죠.
박한울
+ 25/09/17 14:18
수정 아이콘
조희대, 희대의 2일만에 대법 파기환송
지귀연, 판사라는 작자가 법률을 어기면서 까지 윤석열 풀어줌
여기까지는 지나간 일이다. 차치하고......

이후에라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무소불위 인냥 지들 맘대로 하는 짓거리들 보면
특별재판부는 어떻게든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해 안되는 영장기각도 포함이죠.
국수말은나라
+ 25/09/17 14:18
수정 아이콘
어제 김근식님이 명언하던더..송파병이 남인순 당선되었다고 그 동네서 마음대로 하라는게 아니다

이 말로 갈음합니다

3권분립은 선출이든 임명이든 국민주권을 위해서 견제 균형하라는거죠 선출도 임명도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내일은주식왕
+ 25/09/17 14:33
수정 아이콘
지귀연은 선을 넘었고 사법부가 재판 독립성이란 이름하에 이를 방관한다면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일 겁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고, 빵구난거 급한대로 임시 땜빵 같은 느낌인건데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기도 하죠.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임시땜빵인데 시스템을 고치는 것만큼 오래 숙고하면 바람이 다 새버릴 것 같은 불안감, 빠르게 대충 땜빵하다가 안좋은 선례를 남길까 하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플러
+ 25/09/17 14:49
수정 아이콘
내가 싫어하던 이재명의 모습
Quantumwk
+ 25/09/17 14:54
수정 아이콘
당선되고 좀 괜찮다 싶었더니 대선직전에 보이는 모습을 다시보이네요.... 참 보기 그렇습니다
전기쥐
+ 25/09/17 14:49
수정 아이콘
지귀연이 1심 무죄 주면 그걸로 끝인데 그 꼴은 보기 싫긴 하네요.
한방에발할라
+ 25/09/17 15:19
수정 아이콘
최소한 지귀연은 어떻게든 하고 나서 사법부 독립성이 어쩌고 말을 해야지 헌정 역사상 오직 내란범한테만 적용된 논리로 내란범 풀어줘 놓고 삼권분립이 어쩌고 이재명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참 생각이 투명하네요. 그런 말은 그 삼권분립 침해하려고 한 인간들이 사법부에 없을 때나 나올 말이고요. 아니면 최소한의 자정이라도 하든가
+ 25/09/17 15: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인가? 라면 꼭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이른바 [개별입법]이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개별입법] 내지 [개별사건법률]의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개별입법이 반드시 헌법에 반하는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유명한 개별입법이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텐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개별입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 보면서도, 결국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지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2. 16. 결정 96헌가2 사건 결정문입니다. 결정문 첫머리에 바로 위의 서술이 나오지요.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6%ED%97%8C%EA%B0%802)

결국 핵심은 위와 같은 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가 핵심일텐데요. 그런데 96헌가2 사건의 핵심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쿠데타(내란) 과정에서의 범죄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황이었지요. 이 때 위 개별입법으로 전, 노 집권기간 중의 공소시효 진행정지를 규정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였습니다. 헌재는 정당하다고 봤지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 윤석열 일당의 내란모의(친위쿠데타)를 처벌하는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입법권이 개별입법을 하는 게 위헌인가 정도의 문제가 될 텐데요. 저는 헌정질서 자체를 부인하려고 시도한 인사와 그 일당들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개별입법 절차를 밟더라도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례(96헌가2)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합헌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하여 특별재판부 구성을 대통령에게 모두 위임한다거나.. 하는 식의 사법부 수장의 인사권 침해까지 정당화되지는 않겠죠.
철판닭갈비
+ 25/09/17 15:34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특별법 보면 국회/법원/대한변협에서 각각 3명씩 추천(총 9명)한 추천위원회에서 법관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 판사의 선택 및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어서 형식상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어보이진 않습니다
+ 25/09/17 15:43
수정 아이콘
네. 그런 점에서(제가 모든 쟁점을 다 아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 시비야 있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률을 입법한다고 해서 그게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아직까지 위헌이라 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첨언하여, 저는 예전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도 딱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편향되었다고 하긴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도 딱히 그 생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 비슷한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한 검찰 쪽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굳이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에이 그래도 특별재판부 입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쥐
+ 25/09/17 16:05
수정 아이콘
https://www.dogdrip.net/618868676

현직 형사전문변호사가 쓴 글인데 지귀연 구속취소 관련 요약 한줄평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 이해가 안되는 법리이긴 하지만 절차적 엄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는 이해할 수 있음."더군요.
+ 25/09/17 15:19
수정 아이콘
뭐 다른 악당들도 있겠지만
조희대 지귀연 치워주면 특별재판부에 찬성하는 저의 생각을 철회하겠습니다.
꿈트리
+ 25/09/17 15:28
수정 아이콘
단 이틀 만에 3심잡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정치개입한 조희대는 언급안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분강개하고 있으니 웃기네요.
전기쥐
+ 25/09/17 15:33
수정 아이콘
며칠 만에 그 수많은 재판 자료를 다 통독하신 위대한 대법원장 덜덜
+ 25/09/17 15:51
수정 아이콘
정 자신 있으면 탄핵소추안 발의 후 가결해서 헌재로 넘기는 게 베스트입니다.
지금 상황 보면 헌재로 보냈을 때 탄핵 인용을 받을 자신이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도도독
+ 25/09/17 15:52
수정 아이콘
지귀연 판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데 민주당의 이런 인식 역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문제라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2번의 대통령 탄핵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시스템대로 진행했고 올바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정에 잡음이 없어야 결과에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건도 원래의 시스템대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일반] [공지]자게 운영위 현황 및 정치카테고리 관련 안내 드립니다. + 선거게시판 오픈 안내 [29] jjohny=쿠마 25/03/16 34703 18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7] 오호 20/12/30 312758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66705 10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72517 4
105008 [정치] 찰리 커크 피살 관련 폭주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41] 카레맛똥3896 25/09/17 3896 0
105007 [정치] 모두가 말렸던 예견 된 실패 '한강 리버버스' [121] 오컬트4389 25/09/17 4389 0
105006 [정치] 권력엔 서열이 있다? -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논란 [199] 철판닭갈비6271 25/09/17 6271 0
105004 [정치] 권성동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198] 만우12728 25/09/17 12728 0
105003 [정치] 지금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냐? (2) [136] 이그나티우스11619 25/09/16 11619 0
105002 [일반] 40대 중반에 첫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138] 짜부리6425 25/09/16 6425 128
105001 [정치] 찰리 커크 사후 미국 백악관과 한국 일부의 움직임 [148] 전기쥐10182 25/09/16 10182 0
105000 [일반] 수학적 법칙으로 풀어본 삶의공식 [9] 평온한 냐옹이4720 25/09/16 4720 0
104999 [정치]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끈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87] Davi4ever7834 25/09/16 7834 0
104998 [일반] 인류의 기원과 자폐 [24] 식별5696 25/09/16 5696 29
104997 [일반] 광무제를 낳은 용릉후 가문 (14) - 찢어지는 한나라 [3] 계층방정2836 25/09/15 2836 7
104996 [일반] [독서에세이] 이주배경 여성에게 통일교회란? [14] 두괴즐4737 25/09/15 4737 16
104995 [일반] 유부남의 일탈 '아이콘 매치 관람 후기' [10] 소이밀크러버5599 25/09/15 5599 11
104994 [일반] [NYT] 네팔 새 정부, 국회 해산 및 조기총선 예정 [59] 철판닭갈비8407 25/09/15 8407 25
104993 [일반] 뇌과학책들을 읽으며 생각하게 된 것들 [54] p218467 25/09/14 8467 13
104992 [정치] 주간조선에서 조국혁신당 기사를 내놨는데 좀 흥미로운(?) 기사를 내놨군요. [78] petrus12489 25/09/14 12489 0
104991 [정치] "할테면 하라"는 한동훈…법원, 증인 소환장 발송 [104] 베라히11472 25/09/14 11472 0
104990 [일반] [스포] 귀멸의 칼날 무한성1편 - 아카자에게는 체벌이 필요했나 [37] 사부작5645 25/09/14 5645 22
104989 [일반] 한밤중에 심심해서 해본 챗지피티와 해본 짓 [7] 닉언급금지6694 25/09/14 6694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