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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18:43
규제를 그냥 민간쪽에서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일본의 CERO처럼, 심지어 필수도 아니라더군요.) 저렇게 틀어막는 것 좀 없애면 좋겠어요.
20/06/03 18:52
등급 심의 과정을 조금 더 완화해주거나 수월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작정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물론 게등위가 원래 해야 할 일인 건 맞는데 아무래도 정책 방향이 규제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보니...
20/06/03 18:59
이거는 뭐 스팀 잘못이지요.
그 한국에서 하기 싫어하는 애플조차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어서 앱스토어에 등록하는게임은 애플 심의만 통과되면 끝입니다. 국내에서 구글 애플 마소 다받았고 에픽게임즈도 신청한걸로 알고있고 유일한게 한국에서 게임팔면서 신청안한게 스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작은것도 아니고 나름 큰데 안하고 버팅기고 있는 밸브 잘못이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입니다. https://www.grac.or.kr/Institution/AutonomicGradePlan.aspx 한국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글, 삼성전자, SIEK(소니), 오큘러스, 원스토어, 애플, 카카오게임즈]
20/06/04 13:01
현재 한국에서 원화 받으면서 게임판매하는곳중 스팀이 유일하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관심이없으니까요
닌텐도와 에픽은 신청상태이고 마소와 소니는 분류자이고요 이미 나머지 모바일 3개 사업자도 분류자고 이렇게 빼면 원화 꼬바꼬박 받으면서 파는곳은 스팀말곤 없는데요
20/06/03 19:25
이 건에서는 혼자 자율심의기능도 안만든 밸브도 책임이 있긴하죠
구글이나 마소나 애플에 비하면 인원이 진짜 구멍가게 수준이라 직원늘리기 싫었겠지만.
20/06/03 19:33
크게 두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게임물 심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무용론/비용문제/검열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게등위 무용론 2) (현 심의 체제를 인정한다고 봤을때) 스팀의 자체심의 미도입에 대한 책임론 1)에 대해서는 저도 최소한의 심의/민간심의/위탁심의 체제로 가고 도를 넘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문화컨텐츠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사전검열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는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요. 다만 그래서 현 심의체계에서 게임이 그렇게 빡세게 검열되어왔나 라는측면에서는..... 제가 여러 모바일게임을 접하면서 느낀건데 우리나라 심의정도면 진짜 엔간하면 통과하는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원스토어에는 아예 의상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의 미드의 주요부위가 대놓고 표현된 게임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오히려 민간심의 체제가 굳어진 서양권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것같았구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단 심의비/심의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이라는 측면때문에 현재 게등위의 권한을 축소 및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등위의 심의 기능을 아예 제거하버리고, 게임 유통 플랫폼의 자체 심의 시스템을 인허가/관리/모니터링 하는것에만 집중하는것이 훨씬더 인력 분배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게이머의 마음로는 심의체제 자체에 국가기관이 너무 깊이 관여하고 규제하는걸 반대하고 사전심의제도 싹 엎어버렸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론 그게 안될것같거든요. 아직까지도 게임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많은게 사실이고... 바다이야기의 임팩트가 아직까지 남아있는것도 사실이라 참.. 2)에 대해서는 체제 자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우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생겨먹은 이상, 자체심의 체제에 대해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외면해온 스팀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지역락이 걸리게될수도 있는 게임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방법도 충분히 강구해야 반발히 덜하겠죠. 스팀이 대놓고 한국에 장사안한다고 배째버리면 당장 발생하는 피해자 숫자만 해도 엄청날거니까요. +) 사실 스팀과 우리나라 법이 충돌하는 부분인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게임을 유통할수 있는 현 시스템]이 저도 정말 싫고,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해서 찾아봤는데.... 참 현실이 거시기허네요. 게임위에서 펴내는 2019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 관리 연감을 참고해보니 2018년 등급 분류를 거부당한 게임이 139개였고 그중 102개가 [아케이드]게임이네요. 그중에 대부분이 사행성이나 거짓 (게임 설명내용과 실제 코딩이 다른경우;;) 등등으로 등급거부를 당한 게임이 대부분이구요. 바다이야기가 게임 사전심의에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역사가 있다고 보면 참 답답합니다. 국가의 심의제도 개입에 대한 명분이 남아있다고 해야할까요... 사실 영상물에 대해서는 사전심의가 위헌판결을 받기도 하는등 꾸준히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게임에서도 건전한 토론이 계속 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20/06/03 19:42
사실 이런 기사 보면 http://daily.hankooki.com/lpage/ittech/201911/dh20191105173414138280.htm 이미 민간에서 거의 다 처리하고 있죠. 주로 사후 모니터링(신고 대응 등 -_-) 정도만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20/06/03 19:45
맞아요 저도 이미 99퍼센트 이상이 민간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능을 아예 애매하게 남겨놓는거보단 기능을 아예 제거해 버리고 이번기회에에 아예 개편해서 명문화 해놓는게 체제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정서에도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놈의 바다이야기때문에 게임 심의에 대한 국가시스템을 바로 갈아엎는건 반발이 있을것같고... 전 영상물/음반 사전심의 제도가 개선되면 게임은 그걸 천천히 따라갈거라고 보고 있어요.
20/06/03 19:39
이건 스팀에도 문제가 있죠. 자체 등급 분류라는 시스템 엄연히 있고 실제로 그렇게 서비스하는 마켓들이 존재하는데요. 아예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그게 아니라면야 규정을 준수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해 된 문제도 아닌걸요.
20/06/03 19:42
이 얘기 나온게 지지난 국회고 애플 구글 통신사 필두로 자율심의 나온 게 언젠데 게이머 시점에서 이 정도면 문체부 게임위는 충분히 뭉개면서 시간 벌어준 걸 스팀이 그냥 무시한거죠
20/06/03 19:51
이건 알면 알수록 스팀 측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은데...
심의 자체야 없어져야 하는게 맞는데, 당장 심의를 없앨 수 없다면 현지 법체계에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심의가 정말 칼 같이 모든 걸 다 검열하는 심의라면 모를까, 거의 구색만 맞춰주면 되는 요식행위에 가까운데요.
20/06/03 20:17
이건 스팀이 괘씸한거.
자율심의로 바뀐지 좀 됐고 적당히 구실만 맞춰주면 되는 것을 그것조차 안하고 뻐팅기니.... 한국시장 작다작다하겠지만 그래도 꽤 큰 시장이라 스팀이 버리진 못할거라 봅니다. 한국 시장 버리면 뭐 다른 플랫폼 써도 되고....
20/06/03 20:29
다운까지 받아놓으면 혹시 어떻게되더라도 게임플레이는 가능할까요
428 스팀영문판 한패 나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혹시라도 할인하면 살까 하고있었는데 사도 플레이가 불가능해진다면 돈날리는게 되니 그렇게는 안되겠죠..?
20/06/03 20:38
제가 예전에 한국 지역락 걸린 게임을 락 걸리기 전에 구입해 봤는데,
일단 라이브러리에 있기만 하면 플레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심의때문에 내려가는거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20/06/03 21:49
이미 제작물 중 99%가 자율심의로 넘어가는 마당에 스팀이 이건 헛발 찬거죠. 스팀빼곤 대형으로 거론되는 사이트들 대부분 자율심의로 잘 내고 있는데요...중국몽이니 K검열이니 이건 너무 가신듯. 저런 심의는 이미 95년인가 부터 시작된 거였구요. 누가보면 우리나라만 게임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번 정부에서 심의 만든지 알겠어요.
20/06/04 00:06
저도 정부주도 심의시스템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있고 민간주도 심의로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율심의가 만들어진지 한두해도 아니고... 스팀의 배째기 운영을 문체부와 게등위가 참아주고 있는거에 가깝지않나요? 후발주자인 에픽도 자율기구 신청준비중인데 스팀은 꼬우면 차단하던가~ 하면서 배째고 있죠.
20/06/04 01:05
어쩐지 19금 게임들이 팡팡 나오더라니...
20%세일에 살걸 뭐하러 기다려서... 정가에라도 얼른 구매해야겠네요. 기다려. A.I소녀!
20/06/04 01:06
심의 관련 일도 하고 있지만 이건 위에 댓글있는거처럼 구글이나 애플 에픽게임등 자체 검수, 즉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을 안한건데... 이유야 뭐 인력이나 조직 프로세스등 돈이 들어가니 최대한 버팅기던거죠.
20/06/04 01:40
밸브가 한국 법인이 있는 거도 아니고
아마존에서 실물 직구하는 한국인이 많아지니 웹페이지 언어 설정에 한국어 추가하듯 게임이라는 재화를 해외직구하는 한국인들 상대로 편의상 한국어 지원하는 형태 아닌가요? 아마존이 K-규제 준수안한다고 직구막는 꼴 같은데요 타국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걸 한국만 심의로 이러면 밸브입장에선 꼬접하는게 편하죠 뭐
20/06/04 02:13
미국이나 타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상품을 직구하면.... 일단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고 세관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스팀은 그런게 전혀 없죠. 지역락이라는 수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강제되는건 아니라....
20/06/04 02:40
이번에 스팀 PC방 사업한다고 플레이위드랑 협약한게 작년 10월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편의상이 아니라 사업 진출한다고 작년에 나와서 일이 더 커진거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직구한 다음 상품은 공항 검문대에서 검사하잖아요. 그게 게임으로 보면 등급신청과정이죠
20/06/04 06:28
그니까 그거를 각 국공항에서 하지, 아마존은 전세계똑같이 보내주죠. 여기서 한국만 따로 택배까서 검사하는 과정을 추가하는게 부담이고, 계산기 두드려봐서 아예 철수가 나을수도 있구요
20/06/04 13:02
아마존은 최소한 원화 결재시스템을 따로 구축하지도 않았고
물건사면 알아서 관세 포함해서 보내주는데요 심지어 사업조차도 전혀 다른분야인데요
20/06/04 08:59
도타 TI 배틀패스에서 라일라이 돌림판으로 랜덤 아이템 획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률표시 안했다고 미준수 게임이라고 공지 때려버리더군요.
그걸 보고 법에서 말하는 자율규제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일라이 돌림판은 배틀패스를 구매하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지 돈을 구매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걸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간주하고 자율규제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무리수 때문에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졌습니다.
20/06/04 09:51
스팀 등급분류는 무려 2014년 국회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죠.
스팀측이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지이이인작에 해결되었을 텐데 밸브는 아예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겠죠. 무조건적인 사전심의를 명시한 게임산업법의 병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게임위도 할 말 있다고 봅니다.
20/06/04 12:32
게임 규제에 대한건 그 자체가 문제요소가 많다고 봅니다만,
스팀 등급 문제는 그냥 스팀이 있는 법 무시하고 서비스하는거라서 온전히 스팀 잘못이죠.
20/06/04 13:19
악법도 법이고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것도 맞는말이겠지만 이 기회에 갈라파고스화된 규제를 그냥 없애는게 낫지 않나요?
룰은 어차피 절대적인게 아니고 정하기 나름이구요. 심의 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자율심의 한다고 프리하게 해외랑 같은 조건인것도 아닙니다. 자율심의 하고있는 스토어에도 해외에 비해 컨텐츠가 확연히 적죠. 이 분기점에서 스팀을 잡으면 한국 게임산업에서 오래전부터 언급되었던 규제 문제는 도대체 언제 나아지는건가 싶습니다.
20/06/04 16:39
절차도 까다롭고 개인/인디 개발자에게도 별 같잖은 방식(에셋 크기 등)으로 심의료를 받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 싶긴합니다.
20/06/04 13:21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자율심의제도는 2016년에 통과된건데 중국몽이니 뭐니 하면서 이때다싶어서 정부 까는 사람들 보니 우습네요.
20/06/04 14:23
전세계에서 PC게임의 사전검열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심지어 중국도 사후검열)
게임 빌드나 대사 스크립트를 요구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정치 관련된 얘기는 제하고 한국의 규제가 말도 안되게 과도하다고 생각해야 정상이죠
20/06/04 14:29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게임의 콘텐츠, 스토리라인, 보상 시스템, 잠금 해제 가능한 내용 및 그 밖의 "숨겨진"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해당 게임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DVD로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게임사는 설문지에도 답해야 하고, 게임의 대본, 게임 속 사용된 노래의 가사도 제출해야 하며, 심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심사비는 게임 개발비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겨지는데 제작비 25만 달러 미만은 800달러(약 80만 원), 25만 달러 이상은 4000달러(약 420만 원)이다. 과거에는 물리 패키지가 없는 디지털 전용 게임에 한해서 제작사 설문으로 무료로 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IARC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나무위키에 있는 ESRB 등급제도 설명 중의 일부입니다. ESRB에서도 게임의 대본 요구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교 설명한 문서 같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20/06/04 14:55
"게임 빌드나 대사 스크립트 요구하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심의기구에서 심의 받으면 그렇겠지만,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이렇게 운영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스팀에서 자율심의제도마저도 운영 안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각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방식 하나하나까지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간섭을 하나요?
20/06/04 15:19
판매 중지 게임 리스트로 봐선, 앞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엄청나게 줄어들겠네요.
(스팀에서 아무 인디 게임이나 발매한 사람이라면 리스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듀밸리, 어 햇 인 타임, 팩토리오, 림월드, 다키스트 던전, 데이 아 빌리언즈, 하프라이프 알릭스, 마운트 앤 블레이드 시리즈, 옥시즌 낫 인클루드디드, 플래닛 코스터,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등
20/06/04 16:08
해당글 원글이 남아있으면 확인차 링크 걸어드릴텐데, 구체적인 내용까진 생각이 안나서 저도 죄송하네요. 일단 제목은 대충 "심의거부시 한국 판매 중지될거라고 통보받은 스팀게임리스트"라고 올라왔었는데 거기 댓글 다신 분들이 저게 판매 중지 리스트는 아니라고 확인해주셔서 작성하신분이 글삭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20/06/04 15:37
없어지면 좋겠지만 없어지지 않는거고 한국내에서 한국기업들이 하는중이면 전 외국기업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딴것들은 자국내 산업 살리겠다고 해외기업들은 세금도 쌔게 물리고 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게임쪽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한국내에서 한국기업들이 차별을 받는다는게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망중립성도 외국기업들 한국에서 크게 돈벌고 있는 곳들(넷플릯, 트위치등등)도 다 돈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20/06/04 15:37
저번달에 문체부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이란걸 내놨음.
안에는 한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고쳐야할 제도나 지원들에 대한 이야기 들이 담겨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핫한 심의관련 내용도 포함되어있음.주요 내용으로는 1. 중복 심의 방지 : 동일 게임이어도 플랫폼이 다르면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을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 위쳐3 PC판,플스판,엑박판,스위치판을 현재는 각각 심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번만 받으면 됨.) 2. 심의 소요기간 단축 : 체크리스트 질의 응답방식 도입으로 일반게임은 12일에서 2일, 심층 검토 게임은 18일에서 5일 정도로 기간 3. 회의록 : '등급결정회의록'을 공개 원칙으로 개선 4. 내용 수정신고 개선 : 경미한 내용의 변경도 수정 시 신고해야 하는 현행법에서 등급의 변경이 없는 선에서의 수정은 신고의무를 면제함. 5.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 요건을 완화하고 업무 지원 시스템등으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 6.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 위 내용들과 관련된 법령 개정 위 내용들은 문체부 주관으로 2021년 안에 개선되는 내용들임. 출처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7431621 이걸 보면 게임위는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들 만족스럽진 않아도 수정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스팀은 그냥 아몰랑 상황이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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