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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1/23 21:11:23
Name 글라이더
Subject 정부의 강남 죽이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마치 '강남 때려잡자!'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저도 댓글을 통해 논의하다 답답해서 공부한건데요.

우선 기본적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이루어지는데요. 보유세는 변동 없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변동이 있는데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기존 9억 이상에서 6억 이상으로 확대되었구요.
기존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0%에 과세하던 것이 올 해는 70%, 09년에는 100%로 늘어납니다.
(그 외 세금 상한선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패스)

이것이 세부담 증가의 원인인데요.
이런 세율이 강남이라고 특별하냐! 아닙니다. 다른 동네도 똑같은 세율 적용 받습니다.
다만 강남이 상대적으로 집 값이 비싸다보니, 비싼만큼 더 내겠지요.
이 부분까지 강남 죽이기라고 하신다면 전 그냥 지지 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세 개편안의 핵심은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가 핵심입니다.

기존에 아들/딸, 손자/손녀 명의로 분산해서 탈세하던 사람들 잡아내자가 핵심이구요.
이를 위해 기존의 인당 과세가 가구당 합산 과세로 바뀝니다.

즉, 각각 다른 명의로 1가구 다주택일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각각의 집의 가격이 기준시가 6억만
안 넘으면 종부세는 면제되고, 보유세만 내면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1가구에 속해있는 집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격으로 종부세를 매깁니다.

따라서 1가구 다주택일 경우 주택 가격 합이 6억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9억까지는 1%,
그 이상은 1.5%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거구요.

착각하면 안 되는게, 과세는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ex)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 1채 보유

실거래가 = 약 8억
기준시가(공시지가) = 약 5억

보유세 =
   2006년 : (5억 * 70%)*0.5% = 175만원
   2007년 : (5억 * 80%)*0.5% = 200만원
   2008년 : (5억 * 90%)*0.5% = 225만원
   2009년 : (5억 * 100%)*0.5% = 250만원

종합부동산세 = 0원 (기준시가가 6억이 안 되므로)

강남 30평형대 아파트 중 기준시가 6억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강남이라고 해도 1가구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1가구 다주택자가 되면,

ex)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 3채(1가구) 보유

실거래가 = 약 8억*3 = 24억
기준시가(공시지가) = 약 5억*3 = 15억

보유세 =
   2006년 : (15억 * 70%)*0.5% = 525만원 (175만원*3)
   2007년 : (15억 * 80%)*0.5% = 600만원 (200만원*3)
   2008년 : (15억 * 90%)*0.5% = 675만원 (225만원*3)
   2009년 : (15억 * 100%)*0.5% = 750만원 (250만원*3)

(여기까진 1채 보유자와 똑같습니다. 세 채다 보니 곱하기 3이 되는 것 뿐이죠)

종합부동산세(2009년 기준, 06년은 가격의 70%만 적용받으므로 더 적게 냅니다) =
9억-6억 = 3억 * 1% = 300만원 (6-9억 종부세율 1%)
15억-9억 = 6억 * 1.5% = 900만원 (9~20억 종부세율 1.5%)

총 1200만원. (1채 당 평균 종부세 400만원)


이렇게 되므로, 2009년이 되면 1가구 3주택자는 1주택자 대비 1채 당 400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남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일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언론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세제 개편안은 강남 죽이기가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1가구 '고가' 다주택 보유자 죽이기 쯤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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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3 21:15
수정 아이콘
언론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구!
06/01/23 21:29
수정 아이콘
결론은 난독증과 무식이 죄다 군요
그나저나 어려운글을쉽게 잘정리하셧네요 수고 하셧습니다(왠만한 기자보다 낮습니다)
거부할수없는
06/01/23 21:36
수정 아이콘
언론도 신뢰받고 부자도 존경받는 세상이... 오긴 올까요?
항즐이
06/01/23 21:36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은마아파트 사시는 분들 참 괴로우시겠어요. -_-;;
매번 등장하니..
글라이더
06/01/23 21:37
수정 아이콘
참고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실거래가 상한가가 9억 7천이군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5억 8천입니다. 6억이 안 되니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거지요. 뭐 올해 공시지가가 또 오를 테니, 내년 쯤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어지간 해서는 30평형대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적을 것이구요. 그리고 10억 쯤 되는 주택 보유자는 상식적으로 세금 더 내야 맞는거 아닌가요?
글라이더
06/01/23 21:38
수정 아이콘
항즐이님 // ^^; 제가 무지한고로, 강남에 비싼 아파트는 은마 외에 아는 곳이 없어서요. 유명하잖아요 ^^;
서은석
06/01/23 21:40
수정 아이콘
결국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여나간다는게 장기적은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재산이 많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건 당연한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할만한 그수준을 맞추는게 정말 힘든일이네요..
비롱투유
06/01/23 21:42
수정 아이콘
깔끔하게 정리된글 보기 좋네요.
thehero// 낮습니다가 아닌 낫습니다가 옳바른 표현 같네요 ^^;;
아큐브
06/01/23 21:42
수정 아이콘
정말 깔끔한 정리입니다

밑에 강남죽이기 운운하는 글을 보며 답답하던데...

덧붙이면 자동차에 붙는 세금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동산관련세금
너무 적어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때... 조금 무리다 싶어도 부동산관련세금은
좀 더 '분배'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토지 공개념'도입을 주장하면 위헌이니 빨갱이니 하겠지만
진지하게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이 과연 불가침한것인가... 하는 논의를
이성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fter_shave
06/01/23 21:50
수정 아이콘
오...머리속이 확 정리된 느낌...좋네요. 근데 여기서 언론은 혹시 조중동입니까?
김테란
06/01/23 21:5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실제 강남거주자들이 어느정도 반발하고 있는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저희집만 특별해서 수긍하는것인지..
극소수만 수긍못하는데, 지자체와 보수언론이 오버하는것일수도 있겠죠?
아뭏든 강남사는사람들을 색안경끼고 보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요며칠 올라온 글들때문에, 걱정이에요.
글라이더
06/01/23 21:59
수정 아이콘
수긍하려다가도, 반발심을 가지게 조장하는게 언론이죠.
아까 어떤 분이 퍼온 종부세 관련 부정적인 기사에는 "중산층이 더 피해" 라고 해놓고 "무려 15억짜리 아파트 보유자"를 중산층의 예로 들더군요.
매일경제 였습니다. -_-;
WoongWoong
06/01/23 22:04
수정 아이콘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은 중산층이죠.. 개인재산 20억 정도 보유까지를 중산층이라고 정의한다니깐요..;;
글라이더
06/01/23 22:0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 보유세 계산이 조금 틀렸네요 -_-;;
뭐 결론적으로는 저기 계산된 것 보다 더 적습니다. 5억원에 0.5%를 곱하는게 아니라, (0.8억원 * 0.15%) + (1.2억원 * 0.3%) + (3억원 * 0.5%)네요.
글라이더
06/01/23 22:05
수정 아이콘
아 부끄러워라... -_-;
글라이더
06/01/23 22:05
수정 아이콘
WoongWoong // 노.. 농담이시죠? ^^;;;;
WoongWoong
06/01/23 22:08
수정 아이콘
중산층은 중류가 아닌 부자이며 한 사회에서 5~10%의 상류층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많은 중류층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구요.
몇 몇 중산층들을 가정으로 해서 경제신문에서 부동산 기사를 쓰는데 중산층은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_-;;
언론 조장인 거 같아요
youreinme
06/01/23 22:09
수정 아이콘
중산층의 정의는 아마도 저희 개념과는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나 정도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중하류층"이 많다고 합니다. 뭐,, 저도 어디선가 들은 얘기라..

암튼,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공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나이를 먹어가니까, 내 집 마련이 '꿈'이 되어가는군요.
글라이더
06/01/23 22:12
수정 아이콘
youreinme // 내 집 마련.. 하고 싶습니다. -_-;; 저야 뭐 부자는 아니시지만 그럭저럭 먹고는 사는 부모님 둔 덕에, 그래도 아파트 전세는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혼자벌이에 마눌님, 딸내미 하나까지 같이 먹고 살려니 내 집 마련은 저 너머 아득한 곳에 있더군요. 쩝.
희망의마지막
06/01/23 22:39
수정 아이콘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06/01/23 22:39
수정 아이콘
글라이더님 그래도 마눌님도 계시고 따님까지 있으시니 적어도 마음만은 부자겠네요. 집 그까이꺼 옆에 있는 행복보단 멀리 있지만 그리 아득하진 않을겁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가난한 자입니다. 다만 천국이 제 꺼죠^^
최엘프
06/01/23 22:47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헉..했는데, 좋은 글이군요.
홍승식
06/01/23 23:02
수정 아이콘
제가 본 어떤 글에서의 분류가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서민층 : 일 안하면 먹고 살기 힘든 계층
중산층 : 일 안하면 인간다운 - 여행, 취미생활 등 - 생활이 힘든 계층(의식주 해결은 됨)
부자 : 일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계층
하~ 서민의 비애란...
맛있는빵
06/01/23 23:03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잘 읽었습니다
VoiceOfAid
06/01/23 23:07
수정 아이콘
제목만 보고 또 댓글 200개 달리겠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배워갑니다. 언론인들중에 1가구 '고가' 다주택 보유자가 많은 모양인가봐요?!@# -_-;
글루미선데이
06/01/23 23:17
수정 아이콘
낡아서 무너져가는 집구석에 몇억(몇십억?)을 쓰는 비상식적인 풍토 언제 사라질련지...
앉아서 단순히 집 잘사서 로또 맞겠다 단! 세금은 싫어용~심보는 언제 없어지련지
율리우스 카이
06/01/23 23:26
수정 아이콘
중산층의 어원적 정의는 제가 알기로, 놀아도 재산이 줄지 않는 수준.. 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시대 무슨말이더라..?) 어쨌든 불로소득(이자/임대료, 시세차익..등..)이 생활비를 상회하시는 분만 중산층입니다. ㅇㅇ;; 사회의 중간계층은 중산층이 아니라 중류층이라고 하는게 좋죠.. 언론에서 중산층 이란 말을 좋아하는건 진짜 중산층들이 중류층 사람들 까지 언론에 포섭할려고 낚시하는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06/01/23 23:52
수정 아이콘
비롱투유님// 댓글 감사 합니다 ^^
06/01/24 00:07
수정 아이콘
이쯤에서 한 번 외쳐주는 센스. 추. 게. 로!
The xian
06/01/24 00:20
수정 아이콘
음. 저도 추천합니다. 소위 말하는 '언론의 환각작용'이 오랜만에 싹 사라지는 글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정테란
06/01/24 00:28
수정 아이콘
이래서 피지알 온다니까요?
greatest-one
06/01/24 00:28
수정 아이콘
제가 고등학교 문학선생님께 들은 바로는 법적 중산층의 의미는 현금 12억 동원 능력이라나? 부동산 제외인지 포함인지는 몰라도 그렇다네요
카이사르님 말마따나 중류층이라고 봐야 될듯??합니다만
군용건빵
06/01/24 06:07
수정 아이콘
현금 12억 동원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0-..
06/01/24 07:36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깔끔한 정리군요. 다만.. 제가 그쪽으로 지식이 짧아서, 저런 숫자만 봐서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만.. 저번 부동산 개혁때의 어이없었던 부작용이 떠올라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06/01/24 08:52
수정 아이콘
켁... 중산층의 의미가 현금 12억 동원능력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97년도인가 한겨레21을 봤는데 거기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부자"의 정의를 현금자산 20억을 보유한 정도면 "부자"로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IMF도 겪고, 10여년이 지났으니 별 의미는 없겠지만요...
06/01/24 09:58
수정 아이콘
상류층과 서민 사이의 계층을 중류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자는 상류층과 중류층 둘 다 포함될 것 같고요.
뭐, 돈 잘 버는 대기업 회장이나 가족들은 두말할 것 없이 최상류층이겠고, 의사나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이 중산층에 속하겠죠.
저는 서민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끔 천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패리스 힐튼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줄 몰랐어요."라고 이야기했다던데...
어쩌면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_-
에헤라디야
06/01/24 10:30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회진보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려고 하면서도 '자주'나 '통일'과 같은 거대담론에만 묻혀사는 것이 스스로 답답할 때가 많은데,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추게로!에 동의합니다~!!
김테란
06/01/24 10:31
수정 아이콘
강남의 30평전후한 1주택자에게 조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와 별도로
전페이지에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 이글 밑에 댓글을 써도 되겠죠?
일단 이중과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8천만~2억~ 현재 이리 누진적용되어 있는것을
6억~9억~20억~100억~ 이리 단계를 더 두는것일 뿐이거든요.
이것이 이중과세고 위헌이라면 기존의 과세지표에 향후 그어떤 누진의 단계도 더 둘수 없음을 의미하죠.
단계별로 지방세,국세로 분할되기에 그런 오해를 사는데, 중복부분에 대해 공제가 안이뤄진다거나 일부공제만 이뤄지면 이중과세겠지만 전액공제되므로
모두 지방세로 과세되건, 모두 국세로 과세되건, 분할되어서 과세되건 세액은 동일합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위헌제기의 실체는 제가 찾아보니, 이중과세문제가 아니더군요.
첫째, 지자체의 과세권을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재산세에 대해 단계를 더 두어 세수를 불리는건 지자체의 권리인데, 그걸 정부가 가로채가면 지지체는 어쩌란말이냐라는 논리인데,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재분배성격이 강한 단계까지 과세주체를 지자체로 두면 재분배효과가 이뤄지지 않거든요. 잘사는 동네에선 오히려 감세혜택이 주어지고, 못사는 동네는 상대적으로 항상 부족하게 걷히니, 오히려 2억이하부분에 대한 세율상승을 초래하거든요. 공동세니 어쩌니 해도, 국세로 두는것 만큼의 효과는 거둘수 없죠.
둘째, 20억이상에 대해 세율이 과해서 기대수익의 너무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침해다라는 것이 종부세에 대한 반발의 실체이고 핵심내용이거든요. 헌데 이부분에 대해선 현재 이곳에서의 논점과는 거리가 있으니 논의가 심화될 필요는 없을듯 하네요.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논지를 들고나오면서, 은근슬쩍 논의될 가치도 없는 이중과세문제를 덧붙여서 중산,중류층을 선동하려는것을 보니 황당하다 라는 말만 덧붙이겠습니다.
06/01/24 10:34
수정 아이콘
예전에 뉴스에서 듣기로, 아파트1000채 보유가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세금폭탄일수도 있겠군요.
난폭토끼
06/01/24 10:39
수정 아이콘
음, 깔끔하게 정리해주셨군요.

글라이더님(혹시, 드렉슬러의 팬이세요?) 께서 정리해주신 부분이 원론적인 부분이구요,

제가 약간 추가 하겠습니다.

재산관련 재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라고 구분하셨는데,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역시 보유세 입니다.

예전에 지방세중 하나였던 '종합토지세'의 기능중 일부는 재산세에 흡수시키고 일부를 국세로 돌리면서 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것이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이원화로서 주택등에 관한 보유세를 관리했었는데 재산세를 수정하고 고가주택 및 토지에 대한 중과를 위해 신설한것이 종합부동산세인 셈이지요.

그리고 재산관련제세, 정확히 말하자면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련제세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도 포함이 됩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와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거래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지요. (거래과정에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조세저항이 작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부과하였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 납부해야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어느정도 제 의견이 반영되긴 했지만, 증여세및 상속세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양도소득세의 현실화 뿐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기준시가 과세를 마치 당연하다는듯이 생각하시는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죽이기' 니, '빨갱이 정부' 니 하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부자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제 위에 댓글을 다신분들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중에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판매할 경우 누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버린다 이거지요...

현 정부의 재산관련제세의 기본은 이미 6공화국 출범때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재경부 기타 정부기관의 주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정책에 있습니다.


단지 이 정부는 차일피일 미뤄왔던 정책을 실현시키려 하고있을뿐이지요.

음, 시간도 부족하고 지면도 제약이 있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다른세금도 그렇겠지만 재산쪽 세금 이라는것이, 백이면 백, 만이면 만, 각각의 사례마다 다르게 case by case로 접근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론적인 부분만 조금 핥아가는 정도 밖에는 얘기할 수 없겠네요.

항상 관련 사항이 발생할때마다 담당 세무사님이나 주변의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구요,

혹시 양도 기타 재산관련제세에 궁금한점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쪽지 주세요^^
비네오이니
06/01/24 10:44
수정 아이콘
강남사는 서민 대부분들 70-80년대(30대)에 강남개발 붐을 타고 타지역이나 강북에서 이사와서 00년대(50대이상)에 집값이 엄청올라서 지금 때아닌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5살만 넘어도 직장 퇴직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전문직은 제외하구요.) 그 분들한테는 이번 종부세나 보유세 상승은 정말 난감한 처지입니다. 왜냐면 소득은 예전처럼 많이 있지는 않고(퇴직금이나 연금), 저축은 집 이자 갚으랴 자식들 교육시키랴 많이 모으지도 못했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딴 곳으로 이사가야하겠군요. 년 250만원의 세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퇴직 전 월 500소득에선 년 250만원의 세금이 적겠죠. 하지만 퇴직후의 년 25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남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딴 곳으로 가길 싫어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현 시점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만 강남에 살게 될거고, 진정한 부촌이 되겠네요. 말 그대로 '집 한채 가지고 그냥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다' 이런 분들은 딴 곳으로 가야하겠네요.
봄눈겨울비
06/01/24 11:19
수정 아이콘
논쟁 글인줄 알고 클릭할까 망설였는데.. 많이 배우고 갑니다~
글라이더
06/01/24 12:44
수정 아이콘
비네오이니님// '딴 곳'으로의 이사가 아니라 자기 소득 수준에 맞은 '싼 곳'으로의 이사라 해야 맞겠죠. 강남이 상대적으로 비싼 집들이 몰려있긴 하지만, 다른 동네도 비싼 집 사는 분들은 강남과 똑같이 많이 내는걸요 뭐. 강남에만 특별히 다른 세율 적용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득 수준은 안 되는데, 겨우 지하철 3-4 정거장 벗어나기 싫어서 그 동네에 빠득빠득 남아있으려 하는게 더 기형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글라이더
06/01/24 12:54
수정 아이콘
소득수준 대비 비싼 곳에서 살면 본인 소득 수준에 맞는 곳으로 옮겨가야겠죠. 전 원래 살던 데가 전세값 많이 올라서 동작구에서 관악구로 이사했어요. 교통이나 여러 면에서 사실 별 차이 없습디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왜 강남 사시는 분들만 다른 동네 가고 싶지 않다고 발끈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강남에 무슨 황금송아지라도 있나요? 강남 죽이기가 아니라 제 눈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오히려 강남만 특혜달라고 우기는 것처럼 보여요.
김테란
06/01/24 13:07
수정 아이콘
그 기형적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군때문이겠죠.
부동산정책으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든 이유도
현정부가 오해를 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대단한 정책인양 발표하는데 실제론 효과보다 한계가 더 크게 보인다는거죠.
허나 종부세가 잘못된 조세개념이냐, 또 그건 아니죠. 비록 집값을 못잡을지라도 재산세에 대한 누진세율적용은 강화되는 쪽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강남문제와는 별도로 지극히 당연한 정책인데 이걸 획기적인 방안인것처럼 발표하니, 손해본다 느끼는 사람들이 '해결안되면 어쩔건데'라는식의 반론을 하는것이라 봅니다. 본질을 벗어난 싸움을 하고 있는것이죠.
비호랑이
06/0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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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일이라는게 뭐든지 자기가 그 입장이 되어봐야 와 닿는 법입니다. 그러기 전엔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안되는게 너무나 많죠.
나야돌돌이
06/01/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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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네오이니님 말씀하신 젊어서는 고생만 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정말 허리띠 동여매고 고생고생 겨우 마련해놓고 보니까 그냥 몇억짜리 집이 된 겁니다

이사가지 못할 개인적인 사정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세상사가 그리 단순하고 간단할까요, 강남 사는 자기집 담보로 아들 빚 갚느라고 편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자식들이 손주 맡기겠다고 하는데 하필 집이 자식들 중간에 있어서 이사가자니 그렇고 하는 경우며 그러니까 이사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만 몰아붙일 수 없는 노년층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특화된 경우가 아니라도 무엇보다 문제는 이제 연로해서 다른데가서 새로 시작하기도 겁나고, 실제 제가 본일입니다만 칠순을 내다보시는 어떤 어른이 손녀딸 혼자 있는데 혈당 문제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손녀딸이 우왕좌왕하다 동네 대학생 오빠에게 부탁해서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말하자면 노년층들은 그런것부터가 겁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사람도 금새 사귀고 그러지만 제 아버님만 해도 오래 알고 지내신 분들하고나 어케 해보시지, 새로온 사람 하고는 쉽게 접근 못하시거든요

30대에 강남 주택 보유자와 노년층 보유자는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세금 안내시냐 하면 아닙니다, 저런 분들은 되려 칼같이 내십니다, 솔직히 정작 부자들보다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의 조세부담감이 높아진게 안되어 보이긴 합니다
희망의마지막
06/0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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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돌돌이님//
이 글과 댓글을 보시면, 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의 분들은 세금 오르는 일에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전 글에서도 나와 있었죠. (집이 두채가 아닌 이상은요.) 글라이더님 설명대로 그 분들 집이 기준에서 넘어가버린다면야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사 가야 할 상황'에 처하실 정도로 세금 오르는 분은 없을텐데요...
원 글에서는 실제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적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 처럼 보도한 언론..의 모습을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나야돌돌이님과 같은 그 의견에 대한 반박(?) 증거로서 이 글이 쓰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나야돌돌이
06/01/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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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희망의 마지막 조각님, 좀 오해가 계신 듯 합니다

이제까지 현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 고른 분배를 위한 정책이길 믿고 싶고 그런 판단에서 시행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죽이기, 전 이런 거 절대 안믿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제 말은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 이야기를 추린 겁니다, 저도 글을 죽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이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유독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하고 있습니다

윗글의 요지는 그게 대세니까 정책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강남사는 노부부가 어느날 살기 힘들다 하면 몇억자리 집있으면 난 좋기만 하겠다 이렇게 단순히 보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제가 겪은 그분들 주택이 6.7억 수준입니다(공시지가로요), 직업이라고 해봤자 그냥 공무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모와놓은 돈도 없고요, 헌데, 자식들이 원수라고 IMF 터지면서 꼬이고 하다보니 그나마 나오던 연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정상적이라면 올랐어도 또 올랐네 하시면서 내실 수 있죠

그래서 팔려고 내놨거든요, 그런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현재 강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점하고 대체로 저런 분들 집이 입지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 있다던지 하는 식이죠, 전체가 올라서 땅값만 높아졌을 뿐 입지조건 자체가 훌륭한 것은 아니라서 무슨 일을 해보려 해도 별 가치가 없다는 거죠, 두가지 이유에서 거래처를 못찾고 계신 분들 여럿 봤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6,7억이니 이론대로 하면 거래지가는 9억 이상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 돈 주고 그 집 사겠다 하는 거래처도 없고요, 그냥 공시지가 수준에 넘겨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론과 정석대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겪다보니 그분들의 심정을 대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별다른 이유없이 공시지가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_-;;
글라이더
06/0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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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돌돌이님의 주변분들 입장 이해 됩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도 딸랑 가지고 있던 외진 곳의 쪼끄만 상가건물, 교육부지로 강제 수용되면서 시가보다 한 참 못 한 보상금 받고 나온일도 있고...(뭐 저희 집은 별로 크게 신경쓰진 않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정책은 거시적으로 data에 의거할 수 밖에 없는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100% 만족시키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변경 전 정책을 유지했다면 사람들이 강남으로만 몰리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겠죠. 서로 trade-off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는 30평이나 될까말까 하는 입지조건도 안 좋은 아파트가 9억 이상이나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런 아파트가 9억에 안 팔리는게 문제는 아닌거죠. (정책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런 분들은 당연히 손해 감수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오해하실까봐..)
비호랑이
06/01/24 16:28
수정 아이콘
희망의마지막조각님/ 집이 한채라도 저 경우에 해당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글라이더 님이 댓글로도 쓰셨듯이 강남에서 20년 이상된 30평 초반대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억8천 수준입니다. 공시지가가 6억 부터 종합부동세를 내니까 앞으로 공시지가가 올라서 6억이 넘는다면 저기에 해당사항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오를 확률이 많다고 봐야겠죠. 공시지가 6억이 넘어서 1년에 300만원 세금 더 내는게 정말 이사갈 정도냐고 묻는다면 집집마다 형편이 다르니 글쎄요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강남에도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김장 포기수를 줄이는 평범한 주민 많거든요. 꼭 강남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라도 평범한 시민에게 300만원 더 내라고 해서 이사갈 사람 보다는 다른 지출을 아껴서 이사 안가는 사람이 많기야 하겠지만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건 사실이겠죠.
글라이더
06/0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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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랑이님//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아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건 "20년 된 낡은 30평 초반대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6억이 넘어가는 기형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것과, "세 부담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보자" 라는 것 중 어느 쪽의 수혜 대상이 많으냐라는 중요도의 우선 순위 문제라는 거죠.
제 생각엔 전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사자들은 후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논의가 평행선인 모양입니다.
김테란
06/01/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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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더내는 경우는 6억이 아니라 9억일때죠. 5억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올라서 6억5천이 된다면 50만원 더 내는 것입니다. 보시는 분들 오해하실까 해서 남깁니다.
나야돌돌이
06/01/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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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이더님 그렇죠, 저도 그렇게는 이해합니다

정책 수행자가 이런 세세한 사연까지 어케 다 배려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잘해도 욕먹는 것이지요

강남살면서 또 안타까운 일은 이제 60대 이상 분들은 또 우리처럼 원활한 사고를 못하시거든요, 그분들 보는 신문은 뻔합니다, 모이시기만 하면 좌파 정권때문에 나라 망한다 소리 하지요,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계시니 점입가경이고 전 군소리도 못하겠더라고요

정책이 탄력을 받고 몇년 이상 시행되어야 그 가시적인 효과가 클 텐데, 이러다 정권바뀌고 도로아미타불되고 엄한 사람들만 희생한 셈이고 이렇게 될까 우려도 됩니다
비호랑이
06/01/24 16:45
수정 아이콘
글라이더님 //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그 입장이 되어 봐야 한다고 앞의 댓글에 썼습니다. 세상일이란게 자기일이나 자기 주변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니까요.
06/0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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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적. 전세 살다가 전세값 올라서 이사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음... 제 머리 속에는 똑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저 강남에서 사시는 노부부께서 전세을 내서 그 집에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 오르는 세금은 전세값이 오르는 정도가 아닐까 하네요. 집이 안 팔리시는 거야, 급매매로 싸게 내놓아 보세요. 금방 나갈껄요;; 돈이 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신이 궁하면 손해보는 것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의 기본 속성이니.

좋은 곳에서 살다가, 어이없이 떠나가게 되는 경우라서 원통하시겠지만 외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들이야 비일비재하고 그런 경우가 법으로 보호받는 일도 드문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들-금전 문제를 포함하여-로 이사를 자주 다녔기에, 이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부담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란 것이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는 법(기본 원칙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은 별개의 문제)을 바꿔가면서까지 지켜줘야 할 상황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부자는 아니고 그렇기에 이 세금은 부담이 안 간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각종 사정을 말씀해주시지만, 역시나 잘 동감이 안 가네요. 전세금 조금 올리는 거, 그거 감당 안 되서 그 전세금으로 다른 집 찾아가고 집주인 사정으로 1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이런 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 세 부담 때문에 이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건가요?
비호랑이
06/01/24 16:56
수정 아이콘
김테란님/ 그런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는 저위에 바로 해당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괜히 중간에 끼어들어 제가 당사자인것처럼 행동하는것 같기도 해서.. 다만 강남에 오랫동안 살았기에 이쪽 지역 사람들 처지를 어느정도 이해 하는 편입니다.
글라이더
06/01/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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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랑이// 그렇게 접근 하시면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논리에서라면 그냥 불평 무시하고 변경된 정책대로 하면 되겠군요. 수혜자는 이쪽이 훨씬 많으니 말입니다.
비호랑이
06/01/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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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이더님/ 제가 글라이더님에 어떠한 답변을 기대하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사 돌아가는 일이 집문제는 다른 문제든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원칙적인 논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정책에 관한 논리라면 저는 보유세보다는 양도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앞의 다른 분 글에서 댓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김테란
06/01/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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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확히 계산한건 아니고, 글라이더님의 글에 따르면 그렇다는것이고 오해생길까봐 적은건데.. 죄송하시다니 갑자기 부담되네요. 50만원도 아니라 지방세로 나가는것 감면분까지 고려하면 25만원 더내는게 되는듯 한데 글라이더님 맞나요?
희망의마지막
06/01/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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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돌돌이님// 오해하고 쓴 점 사과드립니다. ^ ^

관점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당사자분들의 어려움보다는, 그로 인해 얻을 이익이 더 크게 생각됩니다.(정부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또 집값이 오르기에 정부가 다시 전면에 나선다네요. 기사 제목은 역시나 '강남 죽이기.'란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참 대단합니다. '강남 죽이기.'란 말 때문에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까지 정부가 강남만 가지고 시비건다고 오해하게 만드니 말입니다.(아,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Mechanic
06/01/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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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 비호랑이님/ 글라이더님이 바쁘신 것 같아 제가 계산해 드리지요.

5억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올라서 6억5천이 된다면 새로 부담되는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단 종부세는 2009년 이후 과표적용률 100%로 가정할 때 과표대상인 6억 초과분 5000만원의 1%인 50만원 발생됩니다. 물론 2006년 기준으로 과표적용률 70% 를 적용하면 35만원이 되죠.

그런데 6억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로 이미 산정된 재산세 부분을 차감하여야 하는데 6억이상분에 대한 재산세는 15만원 (1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0.5% 이지만 2009년이라 하더라도 과표 적용율이 60% 이므로 6억 초과분인 5000만원의 60%인 3000만원의 0.5% 인 15만원이 됩니다). 이므로 종부세는 50만원-15만원=35만원이 됩니다 (2009년 기준).

2006년 이라면 재산세 과표적용률도 50% 이므로 35만원-12만5천원= 22만5천원 의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를 세금 폭탄이라고 는 말하기 어렵겠지요.
Mechanic
06/0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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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원글에도 다소 오류가 있어 보이네요. 글라이더님이 원글에서 보유세라고 하신부분은 재산세인데 실제로는 재산세의 경우 과표 적용률이 낮아서 언급하신 것보다 세금이 작아집니다.

오류 정정전에 기본 정보를 드리면,

(1)실거래가x70~80%=기준시가(2005년 현재 25.7평 이상은 80%)
(2)기준시가x과표적용율=실제과표(2005년현재 과표적용율은 50%)
(3)실제과표x세율=실제세액

또 831 대책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1)2007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시가로 한다..
(2)재산세 과표 적용율은-->06(50%)07(50%)08(55%)09(60%)
(3)종부세 과표 적용율은-->06(70%)07(80%)08(90%)09(100%)
(4)종부세율-->6억~9억(1.0%)9억~20억(1.5%)20억~100억(2.0%) 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율은 1억초과분에 대해서만 0.5%이고 그 이하는 차등이 있어서 1억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24만원(1억까지) + 1억초과분의 0.5% 를 적용해야 합니다.

글라이더님이 언급하신 공시지가 5억의 은마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재산세 =
2006년 : 24만원 + (4억 * 50%)*0.5% = 124만원
2007년 : 2007년과 동일
2008년 : 24만원 + (4억 * 55%)*0.5% = 134만원
2009년 : 24만원 + (4억 * 60%)*0.5% = 144만원

종합부동산세 = 0원 (기준시가가 6억이 안 되므로) 이 됩니다.

물론 실제 재산세 고지서에는 위에 언급한 순수재산세 이외에 재산세의 20% 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표대비 0.15%인 도시계획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실제 세액은


2006년 : 124만원 + 지방교육세 24만8천원 + 도시계획세 37만 5천원 = 186만 3천원
2007년 : 2007년과 동일
2008년 : 134만원 + 지방교육세 26만8천원 + 도시계획세 41만 2천원 = 약 202만원
2009년 : 144만원 + 지방교육세 28만8천원 + 도시계획세 45만원 = 약 218만원 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고시가격에 불과하고 지자체에서 50%를 가감할수 있는데다 세부담상한선도 있고해서 실제 세금은 더 낮아질 있습니다.

사소한 오류와는 무관하게 글라이더님이 파악하신 사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2%도 안되는 부동산 부자들과 일부 언론들의 여론몰이에 현혹되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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