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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9/05 00:15:25
Name MinWoo
Subject 고양이 '은비'사건 질문이요
뉴스를 보다가 고양이 '은비'를 폭행하고 살해한 여성이 징역 4개월을 구형 받았다고 나오던데..
국내법에서 동물학대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검색을 해봤는데 못찾아서요...)
저 여성이 동물학대로 기소당한건지 아니면
애완동물 주인의 정신적 쇼크로 인해 피해보상소송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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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10/09/05 00:32
수정 아이콘
피해보상으로 징역을 사나요?
10/09/05 00:32
수정 아이콘
별 관심은 없어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아마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이겠죠.
동물보호법상 처벌은 벌금 500만원이 상한이라, 징역 구형 못 합니다.
Geradeaus
10/09/05 01:01
수정 아이콘
손괴죄로 기소된게 맞아요. 동물은 형법에선 일종의 재물로 취급합니다.
물론 이건 다른 사람 소유의 고양이 라서 손괴죄가 적용 가능한거고,
그냥 길냥이 같은 경우에는 무주물이라 적용이 안되요. '타인 소유 재물'이 아니니까요.
Geradeaus
10/09/05 01:07
수정 아이콘
위에 키즈님이 말씀하신 동물보호법을 찾아봤어요.

참고하세용~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도구·악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7조 1항 ~3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 25조)
7조 4항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 26조)
SCVgoodtogosir
10/09/05 03:57
수정 아이콘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입니다.

형사는 '형법'상의 조항을 어겼을 때 형사적인 처벌 (금고, 벌금 - 범칙금과는 다릅니다 - 징역 등등)을 받는 것이고요.

민사는 '민법'이나 민법에서 인정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즉 불법행위 (형사적인 불법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나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대한 것을 금전적인 배상 (또는 방해 배제, 금지 등의 형태로 실행)을 통해서 피해, 손해를 입은 이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즉, 저 여자분은 손괴죄 내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이고, 피해자분이 민사소송을 걸면 고양이의 사망으로 인한 금전의 상실 및 반려묘의 잔혹한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될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을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4월 구형은 의외네요. 정확히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해서 구형이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니 궁금합니다.
일단 손괴죄나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징역 4월은 불가능한 구형인거 같기도 한데....;
샤르미에티미
10/09/05 10:05
수정 아이콘
고양이도 고양이지만 주인에게도 작은 폭행을 가해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9/05 10:58
수정 아이콘
법정형을 따져 보면, 폭행이 징역 2년 이하, 재물손괴가 징역 3년 이하 입니다.
폭행으로 징역 구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고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도 징역까지는...잘 구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 측에서 가중하여 구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선고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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