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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5 00:32
별 관심은 없어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아마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이겠죠. 동물보호법상 처벌은 벌금 500만원이 상한이라, 징역 구형 못 합니다.
10/09/05 01:01
손괴죄로 기소된게 맞아요. 동물은 형법에선 일종의 재물로 취급합니다.
물론 이건 다른 사람 소유의 고양이 라서 손괴죄가 적용 가능한거고, 그냥 길냥이 같은 경우에는 무주물이라 적용이 안되요. '타인 소유 재물'이 아니니까요.
10/09/05 01:07
위에 키즈님이 말씀하신 동물보호법을 찾아봤어요.
참고하세용~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도구·악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7조 1항 ~3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 25조) 7조 4항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 26조)
10/09/05 03:57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입니다.
형사는 '형법'상의 조항을 어겼을 때 형사적인 처벌 (금고, 벌금 - 범칙금과는 다릅니다 - 징역 등등)을 받는 것이고요. 민사는 '민법'이나 민법에서 인정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즉 불법행위 (형사적인 불법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나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대한 것을 금전적인 배상 (또는 방해 배제, 금지 등의 형태로 실행)을 통해서 피해, 손해를 입은 이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즉, 저 여자분은 손괴죄 내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이고, 피해자분이 민사소송을 걸면 고양이의 사망으로 인한 금전의 상실 및 반려묘의 잔혹한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될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을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4월 구형은 의외네요. 정확히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해서 구형이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니 궁금합니다. 일단 손괴죄나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징역 4월은 불가능한 구형인거 같기도 한데....;
10/09/05 10:58
법정형을 따져 보면, 폭행이 징역 2년 이하, 재물손괴가 징역 3년 이하 입니다.
폭행으로 징역 구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고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도 징역까지는...잘 구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 측에서 가중하여 구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선고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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