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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10:44
제가 알기로는.. 일단 현재는 하이브/어도어에서는 계약해지할 의도를 비추지 않고 모든건 뉴진스측의 오해다.. 라고 하는게 최선의 전략인걸로 알아요.. 왜냐면 일단 서로 척졌다는게 확실하면, 계약해지자체는 인정하고 향후 손해의 책임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넘기는게 관련 판례들이 그래서... 굳이 하이브에서 이혼도장 을 같이 찍어줄 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25/01/23 10:34
길게 갈거 없이 가처분 나오면 끝 아닌가요. 그거 지면 그 뒤로 몇년 법정싸움하면서 활동 못하면 이겨도 끝이죠.
그래도 항복 안하면 그때는 하이브도 위약금 달라 이야기 나올텐데요. 뉴진스는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나봅니다.
25/01/23 10:40
저게 되면 리스크는 제작사가 떠맞고, 이익은 가수가 다 챙겨가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가 귱금하네요.
전 안될거 같다고 생각은 되는데…
25/01/23 10:42
근데 정말 헷갈리는게, '전속계약 해지'는 일방적인 뉴진스의 주장이고 해지통보단계이지 아직 해지처리안된거 아닌가요? 이혼통보만 하고 아직 이혼합의/소송 전단계인거 같은데.. 세종이 허접한데도 아닌데 저런식으로 막 허위사실을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 ;;;;;
25/01/23 10:50
해지권은 통보즉시 발생하는 거라서... 법원에서 뉴진스의 주장을 인정하면 해지효력은 작년 11월 29일부터 발동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법원의 인정도 된게 아니라서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도이죠.
25/01/23 11:16
세종이 허접한 데가 아니니까, 허위 사실이 아닌 건 아닌지, 본인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법 하지 않을까요.
이혼하고는 다릅니다. 이혼은 정식으로 국가 기관에 신고해서 성립된 개인 간 관계잖아요. 그걸 해지하려면 국가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과정이 이혼 재판인거구요. 이 경우는 뉴진스 각자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계약이지요. 해지는 됐습니다. 해지가 계약에 위반하는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차후 계약에서 허락하는 경우로 판단이 되면 넘어갈 테고, 아니면 뉴진스 측에서 댓가를 치르겠지요.
25/01/23 11:42
현재는 계약 해지가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라고 말하는게 정확하죠.
현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뉴진스는 계약 해지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는 겁니다.
25/01/23 11:47
뉴진스는 계약이 해지된것으로 통보한상태고, 법원에서 땅땅안해주면 해지가 완료는 안된거 아닌가요? ;;; 이혼하고 비슷하다고 전 생각했는데...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볼수 없는게 표준 계약 도 있고 그래서 어느정도 계약에 대해 준거하는게 있는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는건 일방의 주장일 뿐인거 아닌가요? ( 계약서 쓸때 보통 일방의 통지로 해지할 경우에는 상대편의 과실이 명약관화해야하는데 상대편이 과실을 인정안하면 보통 사계약이라도 해지가 안되거든요 ;;.. 그러면 법원에 해당 과실에 대한 판단을 할수밖에 없구요.. 그리고 보통 상대편의 과실이 있더라도 일방통지로 해지가능하다는 조항을 안넣는경우도 많아요.. 상대의 과실에 대한 손해보상을 다툴일이지 계약해지는 별개로 보는 계약도 많아서.. )
25/01/23 12:57
사인 간 계약인데 해지에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해지 자체는 둘 중 한쪽의 의사표시 만으로도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모두 그런건 아닌건가요?
25/01/23 13:36
아래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인간 계약이라고 일방 의사표시만으로 해지가 가능한건..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특이한 계약입니다.
25/01/23 13:43
전세계약 해놓고 기간 만료 전인데
1. 집주인이 계약 해지할거라고 통보하고 얼른 나가라고 함 2. 세임자가 계약 해지할거라고 통보하고 보증금 당장 내놓으라고 함 사인간 계약이니까 이래도 된다는 건가요???
25/01/23 13:53
전세계약은 별도 규정을 두고 규제하는 계약이고요.보통 아래처럼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고 되어있던데요?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25/01/23 14:28
가져오신 민법 문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상호 동의가 안되고 법적 분쟁으로 많이 가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거든요. 다만 상대방이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관련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25/01/23 14:30
아 그럼 계약서 상에 따로 그 권리를 명시해둔 경우는 일방 해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하에 해지하든가 소송가든가 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25/01/23 14:37
보통 계약서에 권리를 명기해 두긴 합니다만, 서로간에 그 권리에 해당된다/안된다로 의견이 갈려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죠.
이번 뉴진스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뉴진스는 해당 문구로 해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어도어는 그 문구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해지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25/01/23 13:23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표준 계약이 있는 것과 사인 간의 계약 성립 여부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결혼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 기관에 신고를 하고, 해지할 때도 그냥 못 하지요. 그런데 연예인이 전속 계약하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하던가요? 아니면 도장 찍고 끝내던가요?
25/01/23 13:35
공정위 등에서 다루는 표준계약이 있는 등 100%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거구요... .. (가맹계약도 계약 자체를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죠.. )
그리고 제가 뉴진스 계약서를 못봐서 상식으로만 판단할수밖에 없는데,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일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다는건 완전한 100% 오해십니다. 저는 회사에서 수많은 계약을 합니다만, 일방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은 잘 넣지도 않고, 넣더라도 발동조건을 엄격히 define합니다. .. .. 만약 발동조건에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거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 걍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건 뉴진스의 주장일 뿐이지 않나요? ;;;
25/01/23 13:40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말씀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일방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 조건을 엄격하게 걸죠. 상대방이 특정 사안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하구요.
물론 뉴진스가 위약금 따위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를 갖는 형태의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이브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계약을..? (하이브라면 그럴 수도...?;;;)
25/01/23 14:40
연예인 전속 계약은 어느 기관에 가서 신고를 하는지, 도장 찍고 끝내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은근슬쩍 논의를 넓혀가셔서 피곤합니다. 가맹 계약은 왜 또 나오나요? 어디까지 논의를 넓혀가실 건가요? 일단 한 번만 넘어가 드린다 치고 답변 드릴게요. 100% 오해를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 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방 계약 해지 가능 조항] 은 잘 넣지도 않고 발동 조건을 엄격히 Define 하신다고. 근데 그 조항을 넣었고, 발동 조건도 따랐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에요? 그냥 합법적으로 해지 된 거에요. 근데 그걸 안 따르면 어떻게 되요? 소송을 걸어서 책임을 물든가 하겠죠. 다시 돌아가볼게요. 뉴진스의 주장을 정확히 따지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 가 아니에요.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라는 거죠. 어도어의 주장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게 아니라] 는 거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에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했다] 에요.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계약에 어긋나지 않는다] 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들어드릴까요? 지금 하는 소송에서 어도어가 이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뉴진스 데리고 와서 강제로 무대 내보내고 할 수 있나요? 때려죽여도 안 나간다 하면 뭐 사람 동원해서 무대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위약금을 물겠죠? 계약 자체는 [해지] 된 거에요. 그렇게 엄격하게 Define 한다 하셨으니 그냥 법조항 가져다 드립니다. 민법 제543조 1항 -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기사도 가져다 드릴게요. https://biz.chosun.com/entertainment/enter_general/2024/12/05/JIBNM5OW7BHA5FSV3ZGD6V3JNA/ [계약의 해지는 일방의 의사 통지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어서다.]
25/01/23 14:48
실질적인 계약 해지 상황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계약 해지 된게 아닙니다.
법원이 계약해지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계약해지를 인정했다면 언제부터 계약해지가 되었느냐라고 정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계약 자체는 해지된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5/01/23 14:52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지 않을까요?
표준 계약서라면 어도어가 심각한 계약 불이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내고 일방이 해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도어가 심각한 계약 불이행을 저질렀거나 뉴진스가 위약금을 냈다면 해지가 된 게 맞고, 그 부분이 아직 불명확하면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25/01/23 14:57
얘기가 돕니다.
어도어가 심각한 계약 불이행을 저질렀거나, 아니라고 법적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닌 상태이죠? 뉴진스는 어도어가 [그랬다고 주장] 하는 상태이죠? 어도어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 하는 거구요. 그런데 뉴진스가 어떻게, 왜 위약금을 낼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위약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건 [어도어가 심각한 계약 불이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는 게 확정이 될 때겠지요. 물론 그 경우에는 소송 기간도 포함해서 위약금이 매겨질 테구요.
25/01/23 15:00
근데 그 어도어의 심각한 계약 불이행이 뭐야란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없는 게 문제긴 합니다.
예전 동방신기 때 처럼 누가봐도 노예 계약서로 착취 당하는 수준이었다면 모를까... 지금 오픈된 정보로는 뉴진스 보고 쟤들 왜 저래 란 반응이 주가 될 수 밖에 없죠.
25/01/23 15:05
네야 님// 답이 되먹지도 않은 이유라 법원에서 지면 위약금 왕창 물겠죠.
하이브 문건 등을 들먹이는데, 그게 인정 받을 지야 미지수고요, 뉴진스 보고 [쟤들 왜 저래] 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뭐라 한 적도, 할 생각도 없습니다.
25/01/23 15:55
아 가치체계에 혼란이 생기는데, 뉴진스와 님께서 뭘 주장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민법 제 543조 1항은 '일방이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라고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결국 이건은 뉴진스가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것이라서, 지금 현재 계약의 해지가 된 상태인지 아닌지는 현재 어도어측이 재기한 '계약유효 유지에 대한 소'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확정이 될것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 사계약이라도 절대로 일방 하나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특이한 형태의 계약일 것입니다. 상대편이 계약해지에 달하는 조건을 했다고 주장할 뿐인거고, 계약해지되려면 법원 판단을 기달려야 할겁니다.
25/01/23 17:32
님 말 그대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달의 소녀 츄가 소속사하고 법적 분쟁했었죠. 이거하고 정 반대 케이스로. 전속계약 무효 처분을 걸었고 승소했습니다. 님 말 그대로 다 따라줘서 [해지 성립 여부가 판결 이후에 확인된다면], 소송 기간 동안은 확정이 안 된 사안이니, 츄가 활동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불법입니다. 소속사가 동의를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데 과연 그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 계약 위반이 성립했던가요? 당연히 어떠한 책임도 안 졌습니다. 왜냐? 해지는 전속계약 무효 처분 성공 여부하고 별개로 성립 하니까요. 애초에 모순인 것이, 님 말대로라면 해지[권] 은 없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어차피 법원 가서 다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권리입니까. 그냥 계약서 조항이지. [해지의 성립] 과 [해지의 적법성] 은 전혀 별개의 얘기란 말을 얼마나 더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할 때는 마음껏 논점 늘려서 이혼이니 가맹 계약이니 끌어오고, 대답할 때는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대답하시는데 더 이상 댓글은 안 달겠습니다.
+ 25/01/23 18:46
츄는 21년 12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2년 3월에 인용받아
본안 최종판결인 24년 6월 전에도 활동을 할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은 연예인의 특성때문에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는 편이고 뉴진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할것으로 관측했으나 하지 않은건 세종측에서 그것마져 불리하다고 판단한것이라 보여지긴 합니다 이제 어도어가 제기한 계약확인의 소에서 하이브는 계약의 존재함을 뉴진스측은 어도어에 계약을 파기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각자 증명해야 할겁니다
+ 25/01/23 19:59
무슨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게, 그래서 보통은 계약효력정지 가처분하는게 법적대응으로 정석적인거고 … 뉴진스의 일방적 해지선언은 잘 이해가 안가는 무브라는게 대부분 사람들의 의문입니다. 왜 급발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 저 뉴진스 좋아해요. 어제도 들었는데요… ;;
25/01/23 13:37
계약에 명시된 책임(위약금 등)을 다한다면 일방통보로도 파기는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호합의하에 계약해지가 원칙이고요. 지금 뉴진스는 일방통보로 파기는 하지만 상대의 귀책으로 인해 명시된 책임을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귀책이 명확히 하이브의 책임으로 인정되거나 뉴진스가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아직 파기 상태로 볼 수는 없습니다.
25/01/23 10:46
뉴진스 이름 못써서 새로 정하는거면 버니즈라는 팬덤명도 못 쓰게 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요? 크크
양쪽 누가 이길지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겨졌으니 그렇다치고...
25/01/23 10:50
아하 그렇군요. BTS와 ARMY는 둘다 상표권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버니즈는 별도로 등록된게 아니었군요... 몰랐습니다 흐흐 감사합니다
25/01/23 10:49
데뷔 3년차 (작년기준) 팀이 걸 그룹 1황 소리 들었는데
소속사가 소속 가수의 성장에 힘쓰지 않았다고 계약 무효를 선언하다니 .. 뭐랄까 행보가 너무 어처구니 없다보니 이제는 정말 뭐가 있는 건가? 내가 세상을 헛 산거고 저런게 정말 되는 거였나?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생김 ..
25/01/23 10:54
이게 맘대로 되면 말 그대로 한국 연예계 시장 뒤집어지는거 아닌지?..막말로 뜨기 전에야 어쩔 수 없지만 뜨고 나면 그냥 난 내 맘대로 하겠다 해도 막을 수 없단 소리인데..
25/01/23 10:56
이제는 망한 것 같고 서로 위약금 받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위약금 낼 돈도 없는 애들이 천둥벌거숭이마냥 날뛰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25/01/23 10:57
언론과 유튜브의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해놓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정보제공을 했으니까 알 수 있었을 정보다(?) 라니;; 그럼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고 실토하는건가??? 말이 앞뒤가 잘 안맞네요
25/01/23 11:14
개인적으로 해지 선언 자체도 웃기지만 해지 타이밍도 이상한게 해지 해놓고 잔여 스케줄 진행하겠다는거 부터가 웃긴거죠. 이럴거면 해지 일자를 잔여 스케줄 끝난 이후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5/01/23 11:25
궁금한게 보통 7년계약을하자나요 지금 뉴진스가 3년 활동하고 4년 계약이 남았다고 가정을했을때
계약해지되었다라며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소송과정이 길어지면서 4년이 걸렸다고하면 그래도 7년 지났으니 그때 계약이 종료되며 자유의신분으로 갈수 있는건지 아니면 소송과정 4년동안 회사의 권리가 침해당해서 4년더 계약관계로 묶이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5/01/23 12:06
어도어는 우리 계약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소송 끝나고 FA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승패와 상관 없이 아이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날린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죠.
25/01/23 11:26
나이 50 넘어서도 좋아할 수 있는 아이돌 그룹과 아이돌 노래가 생겨서 좋았었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멤버들이나 그 가족들 주변에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건지...
25/01/23 11:33
정해진 기한을 다 채우지 않았는가?
기존 사회 및 법 질서와는 방향이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했는가?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있는가? 현재 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는가?
25/01/23 11:44
변호사 유튜브 보는데,
가장 개꿀인 소송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소송 종류도 많고 건덕지도 많고… 가처분이니 확인의 소 같은…
25/01/23 12:15
이기면 성공보수가 엄청날테니 많이 가져가는거고, 지면 기본 페이(그래도 대형펌이라 꽤 큰 규모)만 받을테니 반만 가져가는 느낌으로..? 흐흐
25/01/23 12:21
세종이고 태종이고 로펌이 아무리 잘나도 의뢰인을 대리하는 곳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러겠다는데 변호사가 별 수 있나요
25/01/23 17:33
그래도 그정도 급이 되는 로펌들은 승소율 보고 판단하지 않나요?
뉴진스 멤버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제안을 할만한 여력은 없어 보이는데... 뒤에 진짜 쩐주가 따로 있는건지... 아님 진짜로 할만해 보이는 건지... 아무도 못보는 각을 보는 전설의 변호사분이라도 계신가?
25/01/23 11:35
2,30년쯤 후에 '한 때 전세계에 유행했던 이른바 한류, 어떻게 파도는 멈추었나'라는 제목으로 뉴진스가 언급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5050도.
25/01/23 11:41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는것도 웃기고..
계약해지 주장하면서, 어도어 직원한테 자기들 광고 따오라고 지시한것도 웃기고.. 비자문제 있었던거같은데 그것도 유야무야 넘기고 있는것도 웃기고.. 얘네는 하는말 자체가 앞뒤가 안맞아요. 전속계약해지주장(?) 이후의 행보는 하나하나가 비웃음거리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25/01/23 11:44
국내 메커니즘이야 그렇다고 치고, 일본 연예계에서 뉴진스의 현 상황을 보면 기가막힐 노릇이지 싶습니다. 문화적 충격이지 싶은데..
정 안되면 한국 제끼고, 국외활동 고려할 느낌이던데 타국에서도 ??? 할만한걸 얼만큼 정리할 수 있을지;;
25/01/23 11:45
먼 초딩들도 아니고
노래가 아깝다 에라이 아니지 노래도 지들이 다 뽑았다고 하겠지 그냥 초딩스나 초진스로 그룹명 바꾸고 활동하면 되겠네
25/01/23 11:57
최전선에서 드루와를 외쳤던 본체는 어느순간 한발뒤로 빠져있고 뉴진스가 어느순간 대퓨님을 위한 최전방 탱커가 되어 휘젓고 다니는 모양새가 참…. 민희진은 여러모로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크크크
25/01/23 11:58
아 진짜 민희진씨 쏙 들어가서 언급 안되는거 생각하니까 좀 소름이긴 하네요. 뒤에서는 계속 소통하고 부추기고 있을것같은데, 이 소송 잘못되면 위약금은 다 뉴진스 애들이 내는거고 민희진은 딱히 손해볼거 없을것같고...
25/01/23 12:07
적법하게 계약 해지가 됐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 입장이며 회사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대중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저런 모습이 정말 끔찍하게 싫어요.
25/01/23 12:21
하이브 그룹들 중에서 BTS 후광 제일 많이 받아놓고 지원 안해줬다느니 방해했다느니 징징대고 적반하장으로 구는거 진짜 후안무치한 애들이에요.
25/01/23 12:35
피프티에 이어 뉴진스
한 명만 진실을 깨닫고 고지능 탈출쇼를 보여준 피프티와 다르게 뉴진스는 다섯명이 한 마음 한 뜻인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뉴진스는 누군가 탈출쇼를 보여줘도 고지능인 시점은 지났으니... 어떤 결말이 다가올지 궁금하네요
25/01/23 13:53
사안 자체에서 민희진씨와 뉴진스 사이에 컨플릭트가 있다고 보이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큰 틀에서는 맞는 듯 보이지만 개별적으로 필요한 주장의 영역에서 입장이 달라질 부분이 보이는데) 민희진씨를 대리하던 세종이 뉴진스를 대리한다는 게… 민희진씨는 편리하겠지만 뉴진스에게 유익할지 모르겠네요.
25/01/23 14:00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정말 하이브,어도어가 악질중에 악질이라 뉴진스가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 2. 뉴진스 멤버&가족들 모두 민희진에 대한 믿음이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이라 오로지 믿음만으로 움직이고 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뉴진스가 얘기하는 사이버 렉카,선동으로 나온 내용과 뉴진스가 고발(?)한 내용으로만 봐선 2번이 더 가까울거 같네요.. 참.. 아쉽습니다...
25/01/23 14:28
민희진은 싫어해도 멤버들은 걍 그러려니 했는데....국감 나와서 그짓꺼리 하느라 아리셀 참사 관계자는 부르지도 못한거 보고 참 할말이 없어지더군요
25/01/23 15:26
뉴진스 노래 좋아했는데... 표절논란에 프로듀서가 타 그룹 디스하질 않나... 이번 계약해지 소동까지. 어쨌거나 재능있는 친구들인데 앞으로 몇년은 활동하는 걸 못 볼 지도 모르겠군요. 활동하더라도 전처럼은 안될테고. 안타깝습니다.
25/01/23 15:41
진짜 수납이 걱정되었으면 리스크가 높은 전속계약 해지를 먼저 고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도어 측에 차후 활동에 관한 명시적인 약속을 해달라고 협상에 임했겠죠.
뉴진스가 민희진과 함께 움직이겠다 결정하고, 사후적으로 어도어의 잘못을 찾고 법률적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는 심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5/01/23 15:56
해지의사를 밝혔으니 해지되는거 아닙니까
귀책사유와 위약금이 남았을 뿐이죠 어도어가 끈덕지게 구애하는거도 성실의무를 다하기위함인데 피프티 [따위]가 되겠네요 판돈이
25/01/23 16:05
삼프티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 투성이인데 어린 친구들이라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건지.
이젠 이런 싸움 보는 것도 지겹네요. 노래가 아깝습니다.
25/01/23 17:14
뭐 비교하기도 민망하지만 그동안 소속사 갈등이 있었던 S급 스타들은
막말로 개인역량이 뛰어나서 소위 믿는 구석이 최소한 이해는 됐는데 솔직히 딱히 춤이나 노래를 끝발나게 잘하는건 아닌거 같아서 행보가 선뜻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 본인들이 대체불가할정도로 뛰어나다는 자신감 없이 할 수있는 행보가 아닌거 같은데 여론이 압도적으로 좋은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 객관화가 안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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