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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1 23:33
1. 표시되는 환급액이 다른 이유: 업체마다 가져가는 정보나 계산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설 업체들은 특히 본인들 업체 이용을 유도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환급액이 더 커보이도록 하겠죠.
2. 더 자세하게 입력하면 환급액이 늘어날지: 작성자님의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워낙 공제항목들이 많고 사람마다 해당하는 것들이 달라서 확실하게 OX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3. 월세세액공제: 총급여(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가 8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기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명 서류를 홈택스 내에서 자료로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에요.
25/06/02 14:05
환급액에 대해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바로 윗분의 댓글을 포함하여 따져봐야 될 것들이 꽤나 많지만, 보통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것은 종소세 신고 방식으로 보입니다(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그러므로 이 방식만큼은 반드시 정확히 따져보심이 좋아보이고, 그 다음은 자신이 얼마나 세세하게 알아보고 따져가면서 손품(?)을 팔 수 있느냐로 보여요.
월세세액공제는 저도 이용해봤는데, 역시나 바로 윗분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저도 똑같이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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