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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27 21:07:01
Name 아이러브스타
Subject [질문] 서 있는 자전거를 넘어뜨렸는데요. 법적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 건물은 여러 다수의 회사들이 있는 건물입니다. 1층에는 자전거 거치대 및 세워 놓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제 자전거를 빼다가 옆 자전거를 실수로 넘어트렸습니다. 다시 세워 놓고 집에 퇴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넘어진 자전거 주인이 건물의 모든 CCTV를 확인하여 제 동선을 파악해서 제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는 미팅 때문에 자리에 없었는데요. 저희 이사님이 같이 가서 CCTV를 보고 우리 직원이 맞다고 해주었고 명함을 받고 당사자가 내일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넘어진 자전거 주인은 기어가 고장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전화로 직원이 알려준 상황인데요.
일단 CCTV를 보고 회사를 찾아왔다는 점이 소름이 돋았는데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내일 연락을 하여 만날 예정인데, 자전거 주인이 고가의 수리비를 요구할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단 지성과 해박한 법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 이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자 글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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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곤
25/05/27 2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전거 기어 중에 고장날 만한건 앞드레일러랑 뒷드레일러가 있는데,

- 앞은 페달이랑 기어에 거의 붙어서 고장나는일이 잘 없고
- 뒤는 민감하긴 하지만, 드레일러랑 자전거가 연결되는 부위가 교체 가능하고 잘 부러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자전거가 넘어졌을 때 오히려 안 부러지고 버티면 뒷드레일러 자체가 고장날 수 있어서 연결부위가 따로 존재합니다.
https://kin-phinf.pstatic.net/20230211_177/1676101338670X0pFy_JPEG/1676101338625.jpg?type=w750

주인장도 일단 당장 자전거 기어가 안 맞춰지고 부러져서 놀랐을 수 있는데,
막상 수리비용은 얼마 안나올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 사진 먼저 확보해서 가까운 자전거 전문 샵이랑 얘기를 해보세요.

뒷드레일러 자체가 완전 고장 났어도, 높은 모델 가격 찾아보니 30만원은 안 넘어가네요.
http://cycleworks.co.kr/shop/item.php?it_id=1462937186
25/05/27 21:24
수정 아이콘
30만원도 세긴 하네요..덜덜
25/05/27 2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전거에 따라서 피해 금액이 수백이상 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드레일러 뿐만 아니라 기스만 해도 가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 일수 있지만 거치대 상황에 따라서 건물주 혹은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를 만나보시시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D eTap AXS
25/05/27 21:51
수정 아이콘
자전거 부품이야 금액대가 정해져 있으니 파손정도에 따라 부품값 + 공임 정도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겠죠.
제자리에서 넘어졌을 때 자전거에서 고장날 만한 부품은 레버, 앞뒤 드레일러, 행어 정도겠네요.
금액대는 원체 다양한터라, 서로 자전거 가게에서 견적 받아서 비교해보고 적당히 쇼부봐야겠죠. 일배책 있으면 아에 그쪽으로 맡기는 게 속편하고요.
고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그냥 주차할 거 같진 않지만, 최신 로드 자전거라면 뒷드레일러 하나만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duck orion wkl
25/05/27 21: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엄청난 고가는 자전거 주차장에 세워두지않고, 잠시 드레일러 세팅이 망가질순있어요.
근데 뒷드레일러 자체가 고장나는일은 진짜 희박합니다, 보통 행어가 문제가 생깁니다
행어는 크게 안비싸구요, 행어교체하고 세팅 다시잡아주는 정도만 생각하면 큰 돈은 안나올거같아요

젤 윗분의 듀라에이스 정도 쓰시는분은 아닐듯해요
manbolot
25/05/27 22:17
수정 아이콘
근데 비싼자전거면 1층에 세워두지 않을테니, 그냥 견적받아서 수리비 청구하면 내시면 되긴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졌으면 사실 기스말고는 큰 문제 없을테고요, 왼쪽으로 넘어졌으면 기껏해봐야 뒷드 정도 인데 그렇게 비싼 자전거는 아닐테니 비싸봐야 10안쪽입니다.

평범한 이슈면 2~5만원 선이면 해결됩니다.
이데알레
25/05/27 22:31
수정 아이콘
법적인 것까진 모르겠지만
저희 기관에도 자전거 고장나신 분이 사건 확인을 위해 cctv열람 요청하고 다른사람이 넘어트린후에 그냥 간 것까지 확인을 했으나 그냥 봐준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당한 사람에 따라 큰일로 번질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세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스타님 잘못으로인해 생긴 일이니 일단 사과부터하고 수리비 내셔야겠죠
자가타이칸
25/05/28 0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으로....실수로 넘어뜨리면 형사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운행하다 넘어뜨리면 교통사고가 되려나.... 자전거는 잘 모르겠네요.
- 대한민국 법률 상 과실재물손괴는 형사상 처벌 안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과실 물피 뺑소니만 과실 재물손괴를 형사상 처벌합니다.

수리비야.. 망가진 자전거 주인 마음데로 요청하겠죠... 과하다 싶으면.. 못주겠다고 .. 법정(민사법정)에서 보자고 하세요
25/05/28 00:41
수정 아이콘
저렇게 CCTV를 조회하는 게 합법인가요...?
12년차공시생
+ 25/05/28 04: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불법입니다
일단 건물 CCTV 보여준사람부터 찾아야죠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513
열람청구, 존재여부청구는 가능하나 본인 동선정도로 제한되지 제 자전거 주변 비춰주세요 잠깐! 넘어뜨린사람이네요 저사람동선 따라갑시다 하는거 보여주는거 위법입니다. 마스킹 비식별조치 안해서 작성자님으로 특정됐으니까요
경찰관 동행하에 물피도주 수사협조로 봤으면 합법이긴 한데 그럼 경찰이 연락했지 피해자가 연락하진 않았겠죠
물론 피해자 잘못이 생기는건 아닙니다. 개인정보관리자(건물CCTV관리)가 잘못한거라서요
피해자에게는 보험처리 합의 해줘야 할 상황이고
건물관리자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추가
https://www.lawwave.kr/learn/583
오우 24년도에 열람자도 처벌한다는 판결 나왔네요
피해자와는 보험처리 및 합의
건물관리자와 피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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