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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20:45
1. 세전기준이니 나옵니다
2. 2천은 14%(국세기준)이고, 나머지 1000만원만 누진과세됩니다. 1.4억이면 +0.1억되서 1.5가 되고 과세구간은 그대롭니다. 2천 초과분을 연봉에 +한다고 보면 돼요.(만약 이자가 4천이면 2천은 14% 1천은 35% 1천은 38%이 되겠네요.) 실제로는 각종 공제때문에 좀더 낮게 나올겁니다.
25/05/01 20:55
아 그럼 만약 나중에 (이자-1000) + 근로소득 하여도 과세구간이 그대로라고 하면, 종합소득세로 내는 금액은 이자-2000 (예에서는 3000-2000=1000) 에 대한 추가이자만 내면 되는거겠네요. 중요한건 과세구간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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