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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18:08
작년에 아버지 교통사고 나셔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세요. 훨씬 편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비용보다 보상으로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클꺼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치료와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 천천히 하시고 치료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25/02/26 18:13
참고로 제가 아버지 보호자로 모든 연락을 제가 받아서 소통했습니다. 아버님이 심신이 유약해지셨을 상황이라 냉정한 판단이 힘드실 수 있으니 자녀분들중에 한분이 대리로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02/26 18:55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해사정사 관련해서는 몇년전 어머니께서 자전거에 치여 어깨와 팔이 골절당하는 사고를 당하셔서 이 때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자전거 사고여서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비교적 그때보다는 부상정도가 덜하고 차량사고고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도 있어서 보험사 통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 또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질문드렸다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2/26 18:15
조금 결이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문제는 제 안의 욕심이 화의 근원이었단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순리대로 가는편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무리하시는거 같습니다
25/02/26 18:42
통상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물어봤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런경우가 처음이어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다보니 상대의 운전자보험증권 사본을 요청하여 보험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보장범위를 확인하라는 지침을 알려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https://m.kin.naver.com/qna/dirs/8110302/docs/478517579?d1id=8 https://blog.naver.com/82642/221282101530 https://youtu.be/VNzEmWc9vxM?si=OYY_wlDhw_ooYOHe 다만 저도 정말로 상대방 보험증권을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는 부분의 의아하게 느껴졌고 결국 사고를 당하시고 경황없으신 부모님이 자녀에게 문의를 하시는데 '그냥 상대편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 질문했다고 봐주세요
25/02/26 18:15
상대 보험을 알려달라는건 좀 무리한 이야기 같고요.
가해자는 중과실이니 형사합의?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은 아마 그거 연락 오는거 같은데요. 치료관련 해서는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나중에 합의하겠다 하셔야죠. 골절에 전치 6주면 경상도 아니신데... 지금 벌써 향후 치료비산정해서 합의하는건 이상합니다.
25/02/26 18:50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문에 언급해 두었듯이 현재 말씀하신 대로 치료 충분히 받고 나중에 합의하겠다 대응해 놓은 상황이에요 보험사와 경찰에서는 좀 서둘러 사건을 합의하고자 하여 일단은 충분히 치료하며 상황을 봐야지 합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불안해 하시므로 별도로 합의 절차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해 두고 조언드리는게 맞다 생각하여 그 단계에 있습니다.
25/02/26 18:15
보통 가해자 보험사 직원이 합의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기편 손해를 줄이기 위한 합의를 시도할 텐데, 자기들의 패(보험증권)를 보여주며 합의를 요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객(가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복잡할 것 같습니다.
25/02/26 19:26
먼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절차상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치료비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자동차 보험 합의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대측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가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언급하신 합의금 내용중, 형사합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지만, 12대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가해자는 경찰서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을 가게 되는데, 가해자가 형량을 깎기 위해 아버님 또는 보호자가 되실 글쓴님과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형사합의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경찰에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게 되면 형사합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되면 모든 보상은 자동차보험 선에서 종료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과는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사실 이 합의라는 것도 소득 및 연령 등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험증권을 요구하시는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을 갖고 있다면 형사합의금은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진단주수별로 지급되는 보험금 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기준으로는 4주이하가 통상 300, 6주 이하면 1000만원 이내에서 운전자보험에서 실손으로 형사합의금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입시기마다 다르긴 합니다. 글이 좀 길어졌는데, 요약하면 - 자동차보험에서는 치료비 & 합의금(보험사 직원이 합의) 처리 하시면 되고 - 경찰에 신고하셔야 상대방과 형사합의가 가능하며 - 형사합의는 상대방과 직접 하셔야 하며, 진단 주수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해야만 형량이 줄어듭니다.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 상대방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이 어느정도 가입되어있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25/02/26 19:35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도움받으실만한 일목요연한 답변이네요.
사고 발생시에 아버지께서 의식을 잃으셨고 타인의 신고로 구급차 출동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찰에도 사건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병원에 경찰관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주신대로 보험증권 확인까지는 불필요하고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형사합의금 가입여부 및 보장규모를 확인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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