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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0 18:24
당연히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경우 1)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시고 2)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만 적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실겁니다.
24/01/20 22:20
공증이라는 것은 공증의 대상이 된 문서(계약서)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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