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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19 17:26:04
Name 빠르
Subject [질문] 참고인조사에 관해서
경찰서에서 저희집 제이름으로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있으니 출석하라는
우편을받았는데 무슨일인지몰라 문의번호로
수차례전화해도 연결이안되는데
이거 출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뭔가갑자기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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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Maggit
24/01/19 17:37
수정 아이콘
임의조사라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진 않습니다.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냐가 문제겠네요.
아침노을
24/01/19 17:43
수정 아이콘
먼지 피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워낙 많아서요.
거기 적힌 전화번호로 하지 말고 다른 믿을 수 있는 경로로 전화해 보십시요.
앙몬드
24/01/19 18:01
수정 아이콘
요새는 우편피싱도 하나요..
아침노을
24/01/19 18:03
수정 아이콘
우편 피싱 사례를 본 것 같아요.
아래는 제가 본 케이스는 아니지만 검색하니까 비슷한 사례가 나오네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002997
24/01/19 17:47
수정 아이콘
그 해당 경찰서가 나와있을테니 민원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는것도?
푸르미르
24/01/19 18:19
수정 아이콘
웹하드나 토렌트 쓰셨을려나요..
짐바르도
24/01/19 19:30
수정 아이콘
거기 있는 번허로 전화 연결되면 어느 서인지 물어보고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해당 서 번호로 걸어서 확인하세요.
24/01/19 20:27
수정 아이콘
피싱같아보이네요. 우편에 있는 연락처 사용하지마시고 해당경찰서 민원실로 직접 전화해서 알아비세요
24/01/19 21:12
수정 아이콘
주소지로 날아온 경찰서의 우편물이 성명불상으로 오는 것부터 일단 가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경찰이라면 주소지를 알 경우 해당 주소지에 대한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성명을 기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담당 수사관의 직통 전화번호라면 통화가 연결이 안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윗 분들 답변대로 피싱 문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기보다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경찰관서 민원실 전화번호를 별도 루트로 알아보신 후에 그 번호로 전화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4/01/20 02:12
수정 아이콘
일과시간에 해당 경찰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보세요.
24/01/20 12:35
수정 아이콘
전번이랑 주소 유출되면 곤난한 일이 많으니 택배 받으면 송장은 꼭 분리해서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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