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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16:52
회사 연말정산시 기타소득에 신고를 해야하죠.
그런데 왠만한 회사라면.. 부동산수입 아닌이상 겸업금지.. 를 먼저 걱정해야하는게 아닐런지.. 예를들면 슈카형님처럼
22/03/24 17:48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기타소득 신고를 안하는게 맞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만 정산하면 됩니다. 직원이 굳이 겸업하고 있다고 알려줄 이유도 없구요.
22/03/24 16:55
따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5월에.
그리고 가급적 처음엔 세무사 쪽 맡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금액이 적으면 적은대로 부담이 덜하고 크면 큰대로 본인이 직접하시기 복잡하더라고요
22/03/24 16:58
1. 12월 연말정산 따로 5월 종합소득세 따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
->네 2. 근로소득은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구간이 통합되어 종소세 구간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맞는지 ->네 근로소득액수보다 사업소득 금액이 2배 이상 큰 상황입니다 ->5월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세금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미리 계산해서 세금낼돈을 준비 하시고 최대한 비용 증빙을 만드세요 그리고 회사가 5월 이후에 어떤식으로든 추가소득에 대해 알게 됩니다. 겸직허용이 안되는 곳이라면 핑계도 만들어 두시고요
22/03/24 17:16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이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연말정산을 한 후에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그 사업에 대한 경비 등을 빼고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최종 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이 2배 규모라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 비해 소득세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에서 방생한 지출증빙을 잘갖춰서 경비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세무대리인 꼭 쓰시구요.
22/03/24 17:50
5월초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안내문 올거고..사업소득 규모가 크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동의만 하면 되게끔 시스템 상에 올려놓을 겁니다. 사업이 번창하신다면 유능한 세무사 알아 보세요.
22/03/24 20:54
근로소득을 먼저 정산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5월 종합소득 때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당연히 근로소득+사업소득 합계가 과세표준이 되구요. 따라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하면 다시 뱉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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