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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00:57
1년에 400만원... 그냥 장애인 연금 수준인데 저거 타려면 열심히 또 구직활동 증명서 내러 다니고 해야되는거 생각해 보면 딱히...
22/10/05 01:28
네 최다수급자이야기인건 아는데 구직활동 증명서 내고 해야되면 별 메리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요.
월 180이면 그정도 수고 들여서 받기에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22/10/05 02:44
기간제 용역노동자면 하루 근무시간도 적을 가능성이 태반이라서 일반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무리입니다.
4대보험 넣는 6시간짜리 근무면, 주5일에 주휴수당 받아도 세후 월봉 140정도인데 그럼 실업수당은 110정도.. 대충 계산해도 그정도죠. 65세 지나서는 고용보험도 가입 못하고..
22/10/05 07:53
저 위 자료에 그런말이 어디있나요.
실업급여는 그런식으로 안나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도 있지만 그거 합쳐도 실업급여 풀로 받는것보다 적고요. 로하스님이 말씀하시는건 어디까지나 월 220이상 수령하는 일반근무자가 받는 실업급여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그거보다 적게 나온단 말입니다. 게다가 220이상 받게 된지 몇년이나 됐겠습니까. 23년간 꾸준히 받아도 23년전엔 월급 반도 안됐을텐데. 2000년에 실업급여로 180땡겼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받고 다녔겠네요.
22/10/05 09:35
2019년 개정이전까지 180일 이상근무시 3개월 지급이고
그 이후부터 180일 이상 4개월 지급. 최저시급이 오르기 이전에는 최저보장금액이 1일당 2만 몇천원에서 3만원대고 지금처럼 6만원 이상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8천만원을 23년간 동일금액을 지급한게 아닌데 무슨 소리신지.
22/10/06 21:44
Yang 님// 님 23년간 8500만원을 받았고 그걸 나누면 370만원돈이 되요.
1년에 370만원정도씩 23년간 받은게 맞는데요? 실업급여사 올라서 어쩌고저쩌고가 아니고 기사내용이 잘못된게 아니라면 님 말이 잘못 된거에요. 당연히 우리는 저 기사가 맞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거고요.
22/10/05 01:21
우리나라는 워낙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도 좀 넓어야 할것 같아요. 실업급여라고 해봤자 최저시급일자리보다 많이 주지도 않고요...
22/10/05 02:34
최다수급자는 시즌제 계약직일거고, 기간따라 주는데다가 최대액수 제한이 걸려있어서 기껏해야 월90만으로 끝난거죠. 원래 자기소득의 70퍼정도인데 최대치가 있으니
23년전으로 되돌려보면 월소득이 100만원이 안되고 월 60만원 3개월 받고 남은 시간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하다가 재계약하는 사례. 그러다가 최저시급 오르고 보장개월수 늘어난정도겠죠.
22/10/05 02:46
참 저게 액수가 확늘어 보여서 그렇지.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오른것과 그래프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총액이 오를만해서 오르는거에요.. 그만큼 많이 떼갑니다.
22/10/05 02:41
한국은 실업급여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습니다.
8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재계약하는 고용형태로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지요....
22/10/05 09:38
그래서 연속수급 금액 50%감액하려고 21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시도하다 건설등 단기계약 노동자들 반발에 슬그머니 집어넣었죠. 5년간 5번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니라 5번 실직상태에 있는거라고, 필요없어지면 안부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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