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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11:16
국회의원, 판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걸리면 바뀌겠지만, 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걸렸을 때만 '저정도는 폭행 아님, 그냥 살짝 스친 거임' 이런 식으로 봐줘 버리면 안 바뀌겠죠....
22/09/29 11:17
그런 천룡인 분들은 애초에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몰카를 찍었던 판사는 감봉 4개월먼 받고 끝났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238673
22/09/29 12:44
쌍방폭행이지만 나는 공탁금 걸어놓고 중재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너는 괘씸죄를 추가로 받아라 시전하겠죠.
22/09/30 11:24
항상 억울 판례 나오면 나오는 클리셰 멘트긴 하죠...
성폭행 피의자가 솜방망이 처벌 받으면 '판사 딸도 여럿 당해봐야 정신차리나' 이런 얘기 항상 보이더군요 ^^;;
22/09/29 11:20
이런거보면
판결도 나중엔 ai가 대체하는게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룡인들이라서 자기네들에겐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저런거 아닐까해요
22/09/29 11:22
판사는 법과 판례에 정해진대로 하는거고..
판결문 읽어보면 납득이 되는게 대부분이고.. 같은 식의 실드를 종종 보는데 이런 거 보면 설득력이 안생기죠
22/09/29 11:26
원글이랑 판결문 읽어보니까 길 중앙 걷고있던 피해자가 가해자의 클락션에 "아이씨 깜짝이야" 라고 했다는데 "씨" 다음에 높은확률로 뭐가 붙었을 거 같은데요.... 가해자가 뭐 선빵으로 주먹을 날린 것도 아니고 멱살에 맞멱살 잡은거라 쌍방 피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첨에 이거 봤을때는 가해자가 주먹 날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22/09/29 11:33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밀어내고있는데 같이 멱살잡고 막은게 쌍방이면 뭐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지... 무술 유단자신가요? 영상보면 상대방이 갑자기 멱살부터 잡고 벽쪽으로 미니까 손으로 제지하다가 계속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피해자가 멱살잡은건데 저걸 같이 멱살 잡았으니 쌍방이라고 할거면 상대방이 나를 패죽여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소리 같은데요... 거기다가 아이씨 다음에 뭐가 붙었을 거라는 것도 님 뇌피셜이고요.
22/09/29 11:52
판결문하고 영상 보세요 판결문에서 계단 내려와서 멱살 잡고 차로 밀어붙였다 이거는 애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멱살 잡고 끌어당긴 건 확실히 보이는데요. 판사는 이걸 방어상황과 관계없는 새로운 유형력 행사로 판단한거겠죠 그리고 위의 상황으로 나를 패죽여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건 좀 많이 비약 같은데요? 아이씨는 뇌피셜인데 판결문에 욕설을 했다고 나오기도 했고 피해자 진술이 100% 참이라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전 선악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쌍방 피하기 힘들어보인다고 했을 뿐입니다.
22/09/29 11:30
상대방이 먼저 멱살잡아도 욕도하면 안되고 방어도 하면 안되고 개처맞다가 죽으면 과실치사로 끽해야 3년이고 돈없다고 배째면 치료비도 제대로 못받고 ;
22/09/29 11:31
항소심 가도 못 이길거 같은데요
판결문 보면 유형력 행사로 본 부분이 크게 2개인데 1. 차주 허리가 크게 튕겨진거 2. 말리는 사람이 왔는데도 계속 멱살 잡은거 이렇게 2개입니다 1.같은 경우는 차주가 업어치기?같은 기술을 시도하다가 시전실패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진행해보면 답이 있을거 같기도 한데 2.같은 경우는 말리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계속 멱살을 잡고 있고 카메라 각도 때문인지 차주 머리가 들릴만큼 글쓴이가 우위에 있는 상황인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싸움하면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아서 갈려하면 옙 갈려 할 수 없는게 당연하지만 판사님들은 싸움 많이 안해보셨는지 그런거 잘 인정 안하시는거 같더라고요 경찰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22/09/29 11:38
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이미 도주했다고요? 도주했으면 저희보고 어쩌라고요? 자동차 넘버, 인상착의 같은거 외웠으면 경찰서 직접가서 고소하세요
"편의점 알바구만. 편의점알바가 무슨 고소야?" 멋지구만
22/09/29 11:57
다른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주장뿐일수 있으므로 주어진 사실관계를 보고 건조하게 생각해보면,
1.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욕설이 있을수도 있었던 점 2. 맞 멱살을 잡지 않고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던 점 3. 말리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 이후로 역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4. 피해자 쪽으로 역으로 몸이 밀쳐치기도 하면서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이 분명히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잘못된 판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항소심에서 바뀔순 있어도 바뀔 가능성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를 떠나서 글쓰신 분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전부 맞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는건 충분히 동의가 되고.. 변호사랑 같이 대응했으면 벌금까진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22/09/29 12:04
역시 저럴 때는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넘어줘 줘야 하겠군요. 그리고 병원가서 진단서 떼고 운전자한테 배상청구해버리고… 물리적인 폭행은 아니지만 이럴경우 형사소송은 가능하려나요?
22/09/29 12:31
"먼저 공격당했더라도 바로 뒷짐 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맞고 있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피격이겠지
22/09/29 12:48
보면서 든 생각들
1. 아이씨☆ 깜짝이야일 확률이 높아보인다. 2. 차 내려서 사람을 계단으로 밀친 아저씨는 제정신인가 싶다. 3. 하지만 결국 서로 오간 물리력은 비슷해보인다. 4. 서로 폭행으로 걸면 걸만해보이고 안걸면 안걸만해보인다. 5. 그 와중에 경찰 태도는 왜 경찰 신뢰도가 한참 낮은지 또 한번 증명해주는 듯 싶다. 6. 법적인 해석이 타당하고 아니고 떠나서 판사가 저런 묻지마 밀치기 당했으면 상대방은 깜빵가고 판사님은 정당방위였을 것 같다. 7. 참 헬조선스럽다.
22/09/29 12:58
동영상을 보면 방어 행위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판결문도 나름대로 성의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22/09/29 13:20
동영상을 보면 묻지마폭행이라고 보기엔 좀 많이 애매한데요.
그냥 시비에 대한 대응정도로 보이는데. 근데 그건 그렇고 상황자체는 매우 억울할만해 보이긴하네요.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뿐인데. 경적울리고 깜짝놀라서 말로 대응을 했더니 폭력이 날라온꼴이라.
22/09/29 13:34
결국 격투기 배워서 최소 자기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싸워서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히는게 유리하단 결론이네요.
어차피 쌍방이 될테니.
22/09/29 13:41
글쓴이가 너무 자극적으로 써서 믿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거 무시하고 영상만봤을땐 저런 xxx짓을 하고도 50만원밖에 안나오다니 진짜 놀라운 나라입니다...
22/09/30 14:23
정말 <아이씨 깜짝이야> 라고 했을까요 ?
솔직히 판결의 가해자가 저리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본인이 쓴 글에는 저리 말했다고 하지만, 판결에 욕설을 하였다고도 되어있고.. 피해자의 차가 지나가는 동안, 차 운전석을 계속 쳐다보는 게 보이는데, 이게 좀 뭐랄까 째려보면서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느낌이.. 피해자가 1~2회 밀치자 바로 맞멱살 잡은것도 있고, 맞멱살 이후 뒷걸음 친 후 오히려 더 밀어붙인걸로 봐서 전 쌍방이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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