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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14:00
법원이 정당방위 인정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건 맞는데, 방위행위 중 상대방이 죽어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경찰이 정당방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거죠.
22/08/26 16:17
그거 인정받는데 10년 걸리는것도 말씀해주셔야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나타나니까 악착같이 인정 안하려고 미루고 짬때러서. 그리고 인정받을 때까진 살인범으로 살아야 하는것도.
22/08/26 16:36
어떤 사례가 정당방위 '인정 받는데 10년이 걸리고' 거기에 '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케이스가 나타났지만 미루고 짬때린' 경우에 해당하나요?
22/08/26 14:01
그런데 대부분 저런 스탠스이기는 합니다. 팔이라도 붙잡고 상대방이 진단서 2주라도 끊어오면 그냥 쌍방폭행입니다. 그렇게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서 기소유예나 재판 벌금형으로 넘기는게 많다보니, 나중 가면 진짜 진단서 싸움이 되는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 받기 쉽지 않아요. ㅠㅠ 그리고 다시 민사로 소송 해야되고요.
22/08/26 14:06
1.시비가 붙음
2.상대방이 툭툭 치려고 함 3.무빙으로 계속 피함 4.상대방이 약이 올라 진짜 죽일듯이 달려듬 5.반격안하면 이번엔 맞겠구나 싶어서 카운터 날림 이건 정당방위는 커녕 걍 폭행으로 잡혀가려나요?
22/08/26 14:45
4는 상대방을 일부러 약올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먹을 너무 계속 피하니까 상대방이 약이 올랐다는 내용 아닐까요? 이러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2/08/26 14:16
복싱을 배우신 대로 하면 2번에서 바로 회원님 주먹이 깔끔하게 상대방 턱에 깔끔하게 적중하셨을 거기 때문에 폭행죄로 들어가실 겁니다...
배워보신 후에 스파링해서 방어를 해보시면 방어는 내가 준프로급 가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만 잘 배우기 때문에..
22/08/26 14:06
https://youtu.be/4QhMGahbnEI
[골목길 '빵빵' 시비가 부른 폭행사건..누구 잘못일까? (2022.08.18/MBC뉴스)] 이정도에도 막상 가해자가 쌍방폭행 등으로 고소해버리면 우리가 보기엔 무조건 피해자인 경우에도 처벌 받을수있는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상대방이 고소해도 본인 스스로 먼지하나 안날만큼 행동을 가지런히(...)해야 무죄받을수있는게 현실이니 저 경찰의 말이 그리 틀린건 아닌걸로...?
22/08/26 14:17
https://youtu.be/4QhMGahbnEI
[골목길 '빵빵' 시비가 부른 폭행사건..누구 잘못일까? (2022.08.18/MBC뉴스)] 이 영상에서 봉지들고가던 A씨에 대한 판결은 아직 안나왔겠지만 어쨋거나 이 상황에서 가해자가 쌍방폭행으로 고소해버려서 영상 말미에 보면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저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해도 쉽게 끝났겠죠.
22/08/26 14: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23187?sid=102
[“‘묻지마 폭행’ 방어했을 뿐”…쌍방폭행? 정당방위?] 2022.08.18. 제보자 A : 길가다 뒤에서 빵~ 하니까 아이X 를 내뱉음 운전자 B : 차에서 내려 A 씨의 몸을 밀침 + 둘이서 서로 몸싸움 제보자 A : 경찰에 운전자를 고소 -> 운전자 B는 상해 혐의 등으로 구약식 처분 운전자 B : 쌍방폭행 혐의 등으로 제보자 A 고소 방배경찰서 : ["A 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 수준을 넘은 쌍방폭행으로 봐야 한다"] ["쌍방폭행 여부는 '폭행의 시작이 누구였는지'보다는 '폭행의 방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검찰 : [제보자 A 씨에게 쌍방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약식 처분]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22/08/27 06:12
그래서 선빵이 날라오면 션하게 폭력을 행사하는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어차피 쌍방이라서요
상해의 정도는 딱히 중요한게 아니더라구요 다만 도구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22/08/26 14:40
법을 모른다기보단 그냥 말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냐고 물어보는데 쌍방으로 입건안될려면 아예 저항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설명을 해야하는건데 말꼬여서 실수한게 아닌가 싶내요.
22/08/26 15:12
당연히 맞아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도망치든 말든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는 돼야 정당 방위라는 거겠죠. 과장법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08/26 15:38
https://v.daum.net/v/20201027181333729
이 사례처럼 제압만 하는 상태에서 멈춰야 그나마 정당방위로 인정받습니다 이 분도 상대방을 제압했지만 상대방이 죽는 바람에 검찰 기소를 받았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폭행치사 가해자이지만 '이례적으로' 무죄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제압으로 가야 정당방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야합니다
22/08/26 15:58
법개정은 입법부에서 해야할 일이긴 한데 그분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누리고 사는 분들이라서 그런걸 고칠 필요성을 못느낄텐데 뭐하러 고치겠습니까
22/08/26 16:20
법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지엄하신 판사님이 [감히 범죄자를 일반인이 현장에서 심판하는걸 아니꼽게 여기셔서 정당방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범죄자를 심판하는 건 하느님 할아버지도 건드릴 수 없는 오직 판사님만의 권한이거든요.
22/08/26 16:33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최근 판결 중에서는 방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구요(제주 2020고합82)
22/08/26 17:08
대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14건이라는건 언급된 건만 따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판시를 덧붙이는건 해당 논점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거고, 항소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으나 단순히 상고기각으로 종료된 사건이면 언급이 안되거든요.
22/08/26 20:04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1ZAAF9P09S
사실 정당방위란 개념 자체가 기준을 마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준을 새로 마련해보려고 하는 중이죠(저렇게 연구용역 거쳐서 2021년도에 가장 핫한 판례 중 하나인 소위 '블랙아웃' 판결이 나왔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막상 국참 진행하면 배심원들도 정당방위 인정하는데 많이 소극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2/08/26 17:22
사실, 소개된 사건 같으면...
(영화처럼) 피우던 담배를 거칠게 비벼 끄면서 "아오 XX, 한번 무죄주장 해 보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목구멍을 간질일 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지간 해서 정당방위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관의 말이 좀 과장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22/08/26 18:57
"상대방에게 낼 합의금을 아무도 대신 내주지 않는다. 여긴 미국이 아니다. 아무도 니 정당방위를 묵인하고 넘어가주지 않는다. 여기 경찰서에서뿐만이 아니다. 사회가 그렇다. 아무도 니가 휘두른 방위 대신 치우고 닦아주지 않아. 그래서 무슨일이 있어도 잘못걸리지 않도록 악으로 깡으로 이악물고 그냥 맞는거고. 그래도 못참고 정당방위를 해버렸다면 합의금은 니 손으로 물어줘야 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 그래서 참고 맞으라 한거다."
"명심해라. 한국은 자신의 방위가 불러온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날 나는 견사로 가지 않고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 그날 합의금 몇 봉투에 정당방위를 배웠고 정당방위에 취했다.
22/08/26 19:00
미국에서도 집/가게에 침입한 강도를 확실히 제압하거나 집/가게에서 쫓아내어 위협의 존재가 명백히 사라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공격을 가한다든지 굳이 추격하여 공격하는 식의 행위를 한다면 위협에 대응하지 않는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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