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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14:11
뭐... 가해자는 인정 안할수도 있죠 뭐 (세상에 미친 사람이 많으니....)
우리는 이걸 떼법이라 부르죠 일단 우기고 떼쓰고, 안되면 말고
22/09/08 14:22
저희 아버지가 당한 사고랑 똑같네요.
후미 충돌 이후에 90도 돌고 트럭 앞에 끼여서 계속 밀려 가는바람에 트라우마 오셨는데... 트럭들 진짜 하..
22/09/08 14:36
개짜증..
그리고 비싼차에대한 보상을 조금 손봤으면 좋겠어요.. 과실 10~20 잡혔는데 내가 더 많이 보상해줘야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보상기준은 일반차기준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을정도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비싼차타면 그만큼 보험료 많이내서 그런 사고났을때 자기가 고치는 느낌으로..
22/09/08 15:02
비싼차 타는 사람은 호구인가요? 대물10억 보험료 얼마 안 합니다.
혹시나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비싼차 안타고, 앞으로도 계속 못 탈 예정입니다.
22/09/08 15:44
호구 운운하며 넘어갈 문제가 아님. 오래전부터 법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에 미약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더 많이 배상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말이죠.
일본과 영국에서도 knock for knock 협정이라 하여 각자 자신이 지불한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진지하게 논의 중임.
22/09/08 17:02
얼마 되지 않는 비싼 차에 걸려서 인생 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대물10억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싼 차 타는 사람들이 본인들 차값을 무기로 보험 강매하는 꼴인데요. 심지어 그게 본인 과실 10, 상대 과실 90 정도의 사고라면?
22/09/08 21:30
저도 이 생각 많이했어요. 운전하다 실수로 사고는 누구나 늴 수 있는데 상대 차 가격때문에 지나치게 피해보는 건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22/09/08 23:07
내가 내는 돈만 생각하면야 이건 뭔가 불합리한게 아니냐라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상대방도 해당되는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관점입니다. 내가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10%의 손해비용을 지불하면 상대방은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90%의 손해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 안하더라구요.
22/09/09 08:08
그걸 간과한 게 아니고 본인 좋으라고 산 고급 차가 주변 사람들을 큰 비용 부담에 노출시키는 게 불합리해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비싼 차를 안 타는 입장에서는 비싼 차가 도로에 돌아다니는 게 그냥 효용이 떨어지기만 하거든요.
22/09/09 10:45
과실상계를 무지성으로 적용시킨 사례라는 비판이 많아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데 써먹어야할 과실상계를 가해자의 가해과정에 수반된 손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태라고요.
피해자의 약소한 부주의만 존재했다면 사고가 날 확률이 희박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즉, 피해자는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가해자 차량이 초고가 외제차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더 많은 지출을 감내하게 되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어긋나죠. 제가 윗 댓글에서 언급했듯이 영국과 일본에서는 사고발생시 과실비율 따지지 말고 각자 손해받은 만큼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는 knock for knock 제도가 진지하게 논의 중임.
22/09/08 14:40
우겨서 소송가서 90:10 에서 100:0되는 경우가 있듯이
우겨서 누가봐도 100:0인걸 소송가면 추가 부담금 나왔음 좋겠어요 징벌적 의미로 150:0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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