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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5 20:53
뉴스를 보면 전산에는 현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입영 연기 몇차례 하고 입영통지서도 안받아서 몇차례 반려되고 하니깐 직접 병무청으로 찾아가라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담당 공무원이 체크를 잘못했다네요.;;;
20/12/25 20:52
본문 정정하자면 상근예비역 [신청]은 현역대기자중 [자녀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본문의 경우는 신체검사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선발] 되었단거에요. 본문의 사람은 한부모가정에 7살 동생 있으니 내가 상근예비역 되었구나 [수긍]했단겁니다.
20/12/25 21:04
병무청이 개 양아치라고 느낀게 동생이 신검 받을때 허리가 워낙 안좋아서 4,5급이 확실했는데 4,5급 받으려면 자비로 지정 2,3차 병원 MRI cd랑 진단서 떼오라고 하더군요. 당시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금액이 부담스러운데 나라에서 무료로 운영하는곳은 없냐니까 그런건 없고 그냥 현역 가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정부 공식 입장이냐니까 그렇다고 하는거보고 헬조선에 학을 뗐습니다.
20/12/26 00:56
저 때가 15년인가 16년이고 경기북부병무청이었는데 저는 저런 소리만 들었네요. 결국 돈백 가까이 써서 MRI 찍고 5급 받긴 했습니다.
20/12/26 07:52
당시 병무청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허리가 안좋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루에 30명은 되는거 같은데, 그분들을 전부 CT나 MRI 를 촬영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상만 가지고 4급이나 5급이 나올 상황을 어떻게 알까요? 저같은 경우는 타 병원에서 xray 및 진찰 기록있고 디스크 의심할만 하면 MRI 찍어드렸습니다. 병무청의 CT나 MRI는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있는 장비입니다. 진료 및 검진 기관이 아니니까요.
20/12/26 08:17
저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거면 국민이 징집대상인걸 국가가 입증해야지, 사비로 강제징집 대상이 아닌걸 증명해야 하게 돼있는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기본은 무죄추정이고 유죄인걸 입증하는건 검사가 하듯이요.
다만 병무청에서 진료기록 떼오면 MRI 찍어주겠다고 했으면 이해라도 했을거같네요. 당시 동생이 통증이 심각해서 사회생활이 안될정도여서 신검장에서 MRI찍으면 4,5급 주겠지 하고(결국 MRI 찍어가니 5급 받음) 서류 요구할지 상상도 못하고 갔었는데 병무청은 무조건 7급 or 현역무새였거든요.
20/12/26 10:26
워낙 가짜로 핑계대는 경우가 대다수이니... 진짜 피해자도 생기는것 같습니다.
다 무료로 해주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고 먼저 사비로 다 하고, 이후 4급 이상 나올 경우 비용청구 할 수 있는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20/12/25 21:14
아니 웃기네..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진짜 웃기네요..허허.....
당연히 실수였으면 정정해줘야 정상아닌가..뭐 하자는건지 모르겠네..
20/12/25 23:29
행정처리 실수가 번복이 안되더라구여.
저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지금 비슷한일 겪고 있어서 더 열받네요. 저희 어머니 주민등록번호가 행정기관의 실수로인해서 실제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에 적혀있는번호가 달라서 가족관계의 입증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걸 해결할라면 법원소송통해서 지금 사용중인 주민번호를 인정받던가 평생사용해오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던가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왜 지들이 싸놓은 똥을 저희가 치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26 10:06
에휴 근데 이걸 또 담당공무원이 실수했다고 현역 징집을 안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악용할 수가 있어서(뇌물받고 일부로 실수인 척 상근예비역 통보하기 등등) 애매한 문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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