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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13:41
칭찬일색이라 굳이 남기는 이야긴데, 불쾌한 사람도 있습니다.
댓글은 혼잣말일 수도 없고 저 자들에게 전달되는 말도 아니며, 그저 다른 사용자들을 향하는 말이지요.
20/12/14 12:12
아니 근데 누명이었지만 아무튼 누명 썼던 사람 형량이 6년이었는데 실제 범인이 3년6개월인건 뭐죠. 저 사람은 심지어 성폭행에 추가로 위증 + 범죄 덮어씌우기까지 있을텐데요.
20/12/14 12:14
다른것도 상식 밖이지만 이건 진짜 이해 안가네요
법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진짜 범죄 + 위증인데 기존 형량보다 낮게 나오는거죠? 그건 그렇고 판사, 경찰 둘 다 오늘도 스스로 신뢰성을 깎아먹네요 저 증거 소명하는게 어려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20/12/14 12:19
무고죄가 3년 6개월이고 성폭행은 따로 또 해야할 껍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4031663090634 무고 위증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하네요 조카 성폭행은 제3자가 고발하진 않았을테니 별건이겠고
20/12/14 12:17
어느범죄든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해야하는데 성관련 범죄는 사실관계없이 진술로만 해결하려다보니 이런거 같습니다.
이런 99명의 범인 중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하는데 성관련 범죄자는 1명의 범인을 바탕으로 99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드려는거 아닌지..
20/12/14 12:31
그 막내 조카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게다가 그 조카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가출을 했었다네요. 아마도 지적장애+가족의 압력 때문에 그랬었겠죠.
기사에 내용이 자세히 좀 나오는데, 결국 저 누명쓴 분 따님께서 10개월동안 찾아다닌 끝에 피해자를 찾아서 설득했고, 결국 그 조카가 증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20/12/14 12:30
저번엔 아예만나지도 않은 여자가 성폭행무고해서 직장 날아간 사람도 있고...
그냥 딱 무고들어오자마자 알리바이만 알아보면 바로 나가리되는 수준의 무고들도 안 걸러내는건 왜 안하는걸까요? 그게 그렇게 귀찮나?
20/12/14 12:31
와 진짜 인간말종들이네요........ 저런 금수들은 훨씬 훨씬 더 중한 벌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바로잡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20/12/14 12:35
아이고 자영업자 B씨의 억울함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억울한 시간과 돈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가족의 문제까지.. 후 안타깝습니다
20/12/14 12:41
정작 죄없는 사람은 6년 선고하고
성폭행하고 무고죄까지 있는 사람은 3년 6개월?? 성폭행죄는 조카가 협조 안했을수도 있는데 죄없는 사람이 구속된 기간만큼 더 징벌적으로 수감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14 12:42
재판은 판검사 누가 걸리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 동생은 지하철에서 강제로 누가 끌어안았는데(심지어 상습범이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오라가라 하고 얼굴보기 싫어서 경찰서 진술로 대체하면 안되냐니깐 그럼 당신때문에 다른 증인들은 피해입어도 상관없다는 거냐며 버럭거리고 =_=
20/12/14 13:07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진술자가 직접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아예 증거능력이 없구요(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한다는 말은 보통 피고인이 내용부인 or 증거부동의하였다는 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진술서로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증인 소환할 때의 태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20/12/14 13:58
네..제가 들었을 땐 피해자에게 너무 강압적인 태도로 요구하더라구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지 싶으면서도 사건이 사건 나름이다보니 질문하는 내용도 어디부터 어디가 닿았냐, 기분이 어땠냐, 남자친구가 끌어안는 느낌이었나 다른 거였나 등등. 심지어 재판 중에 가명을 불러야 함에도 실수로 본명을 부르는 짓까지 크....
20/12/14 12:42
출퇴근 기록이나 모텔 출입 등 기초적인 사실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허위 신고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을 무시하고 피해호소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개판부가 잘못한겁니다.
20/12/14 13:03
링크글 추천 많은 댓글들 보고 왜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지 좀더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네요. 인상적이었던 댓글들은...
ㅡ검찰이 부패했다 ㅡ저런 사람 죽이기 위해 사형제가 필요하다 ㅡ공수처 도입되면 저런 잘못을 저지른 경찰 검찰 잡아가둘 수 있겠죠 등등입니다.
20/12/14 13:42
경찰은 고위급, 검찰은 검사도 수사범위일 겁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에서 잘털 것 같기도한데, 가장 높으신 우리편 지키기가 공수처의 존재 의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흘러가고 멀쩡하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늘 바람은 발암이 되어 오는 것을..
20/12/14 13:07
저 범죄자들이 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인 건 둘째치고 우리나라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제많네요. 아무 죄없는 사람들을 감옥보내는게 대체 몇번째야...
20/12/14 13:17
실제 가해자, 실제 가해자 부인, 피해자까지 3명이 입을 맞춘 상황인데 안 보고 무조건 유죄때린다는 말까지 나오기엔 좀;;
저 범죄자들이 인면수심인거죠
20/12/14 13:21
피해자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오류도 있었던걸로 압니다. cctv등 기본적인것도 확인을 안했구요.
치밀하게 입을 맞춰서 경찰도 깜빡 속은 그런 사건은 아닌거 같아요.
20/12/14 14:40
본문에 써있는 대로만 해석하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성폭행 피해자가 형을 받은게 안타깝긴 하네요. 물론 저 과정에서 도와서 형을 받았겠지만 말이죠...
20/12/14 13:38
대충 수사하는 경찰 좀 처벌하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잡을 수 있는거 놔두고 두달 치워뒀다가 언제 잡냐고 난리치니까 3시간만에 잡았다고 전화오던데.. 어휴..
20/12/14 14:39
아니..그런데 억울한 피해자 B씨가 처음 재판 받을때 B씨의 변호인은 뭘 한 걸까요?
경찰이나 검찰은 법죄자 가족의 무고를 받아들였다고 보이지만, B씨는 최소 자신의 변호인에겐 억울함을 호소했을테고 출근 기록들등 정황증거을를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말 입니다.
20/12/14 15:54
이 건은 아니고 재판했던 지인이 있는데 자기는 결백하니까 그 결백을 믿고 허술하게 냅두는 경향이 있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변호인이 제대로 변호도 안하고 스무스하게 원고 인용...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20/12/15 14:48
변호인이 유명 로펌이나 운동 선수처럼 자신의 전적을 신경쓰는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 번 고용해 봤는데 1부터 100까지 다 떠멕여줘도 비겼습니다. 나중엔 막 나보고 애초에 이런 일을 안 만드는게 좋았겠죠 이지랄하는데 뚝배기 부술 뻔;
그러고 고찰을 해봤는데, 애초에 제가 그 양반을 찾아간 것도 무슨 화려한 변호 전적을 보고 찾아간게 아니었더라고요. 전 그래도 나름대로 법조인 검색에서 관련 전문 변호사 찾고 주변 평판 좀 찾아보고 갔음에도 이 양반 전적은 전혀 모르고 의뢰를 했더라고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재판이 벌어질까요. 그 대부분은 이렇게 대충 연이 닿은 의뢰인과 변호인이 대충 가서 퉁탕거리다 애매하게 비기고 올 겁니다. 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도 책상 위에 쌓인 수많은 사건파일과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를 보면 어떻게든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수임료가 최고죠... 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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