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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23:39
법적근거가 있어야 대납을 해주지않을까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하는 상식적인 형평성은 차치하더라도
안받은 600원은 누구돈으로 납부를 하죠? 직원 개인돈? 면사무소 예산? 예산을 수수료대납에 쓴다?? 뭔가 상식적으로 안맞지않나요
20/11/28 09:09
저런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렇게 하자라는 제안 내용이라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민원응대를 제안" 하는게 맞습니다...ㅡㅡ
20/11/28 17:36
제안내용 란에 써있는 거라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대해야할 것 같은데 왜 착용하지 말라는지 신기하네요;;
20/11/27 23:29
갠적으론 이사건에 대한 pgr 리플이 꽤 놀랍더군요
pgr 유저 대부분이 최소 20대 이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잔돈은 기본적으로 주인측에서 구비해야된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꽤 충격이였네요
20/11/27 23:38
사기업이라면 안팔겠다고 하고 욕을 먹던 할수 있습니다만, 원 사례는 공공기관이니까요.
원 사례라면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지정된 합법적인 수단으로 지불하려 했을때 수납을 거절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봐야죠.
20/11/28 03:55
잔돈을 꼭 주인측에서 구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장사하고 싶으면 알아서 구비해야 하는 정도랄까요.
잔돈 바꿔주기 싫으면 물건 안판다 그러면 그만이니까요.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창구에서 현금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를 여러개 이행하고 있는데 잔돈 없으면 이런 서비스들 운용 못하니까요.
20/11/27 23:31
노인 배려하라는 뜻이지 수수료 받지 말라는건 아니죠. 저건 2~3시간 걸리는 면사무소에서 저랬으니 난리가 난거고..
애초에 사람 적은 면사무소면 악용한다 한들 하루 1~2건도 안될겁니다 (...)
20/11/27 23:57
애초에 수수료 관점의 사건이 아닌데, 수수료 관점으로 얘기를 돌려버리시는 분이 갑자기 배려를 얘기하시는군요
소방서에 응급구조 요청을 했는데, 응급구조 비용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20/11/28 00:08
애초에 사안이 공감 능력 부족이랑 이상한 행정력 두 가지인데요.
행정력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비인간적이란 지적이 들어오는 게 더 당황스럽네요.
20/11/28 00:22
저는 이상한 행정력이든 인간적인 이해의 부족이든 간에 여공무원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댓글이 아니라
여기에 수수료에 대해 초점을 둔 사람들에 대해 일침을 가한건데요 그 반론을 다신게 아닌가요?
20/11/28 01:23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건, 사람들이 다 인간적일 때 가능한 얘깁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진짜 인간적인 사람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놈의 '좋은 게 좋은거지' 문화 제발 좀 사라졌으면..
20/11/28 02:13
그런 진상성 고객과 가장 심플하게 일하는 방법이 소액의 비용을 매겨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짜면 지나가다 괜히 왕창 발급받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본인확인 필요한 서류도 전화로 무조건 발급해서 팩스 보내달라(신분증 카톡으로 보낼테니 니 전화번호 내놔라, 내가 내 서류 발급 받는데 무슨 증명이 필요하냐, 나 지금 급하다, 거기까지 가기 너무 멀다)고 우기는 인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열 시간 전에도 어떤 작자가 말끝마다 혀 차고 한숨쉬면서 그런 소리를 해서 저를 꼴받게 했... 크흠 이게 아니라 아무튼 발급비용이 진상억제기 역할을 좀 해주더라고요 하는 말씀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20/11/27 23:40
잔돈 준비는 당연한거라 준비가 안 된 경우를 상정해서 한 이야기라 봐야지 않나요
저 말을 곧이 곧대로 들으면 잔돈준비하면 불친절이게요 ;;;
20/11/27 23:51
친절 민관네트워크로 검색하면 영주시만 나오네요. 당연하게도 3만도 아니고 시청과 가장 먼 면소재지의 거리도 40km가 안 되고요. 물론 행사는 하고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1/28 00:09
이번건 특수하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저걸로 악용할수가 있나...? 공무원집단이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잔돈 준비해두겠죠?...? 제발 그랬으면...
20/11/28 00:17
시골동네라도 면사무소 소재지면 하다못해 농협이나 구멍가게라도 있을건데 거기 가서 그 돈 바꿔 올 생각을 못한것도
면사무소 직원 중에 그 정도 돈 바꿀 정도로 현금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도 민원대 직원이 저러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나 차석이 아닌 부면장이 가서 처리했다는 것도 원 글을 뜯어보면 뭐 하나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벽촌이라 면사무소 주변에 농협이고 뭐고 없는 곳이라면 지금 거슬러 드릴 돈이 없으니 잠시 기다리시라 하고 인근 큰 면에 가서 돈 바꿔오든가 정 안되면 마을 이장님이 신원보증(...) 서고 공무원이 자부담 할 수도 있죠. 신규직원이 빡통이고 뭐고를 떠나서 해당 면사무소 민원대 직원들이 전부 빡통이어야 벌어질법한 일인데 밑에 공문처럼 보이는 종이 일부분 찍은거 하나 가지고 헐 이왜진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긴 매한가지네요.
20/11/28 00:41
제안서네요. 친절 민 관 네트워크 간담회이고
구글링해보니 며칠전에 영주시에서 했네요. 간담회 석상에서 말이 나온 내용을 제안서 형식으로 정리를 한 것 같네요. 공문이나 정책이 아니라 그렇게라고 해야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이 나온걸 그대로 적었나봅니다.
20/11/28 00:50
벽촌이라도 해도 근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정도는 있을겁니다.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한개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마을 이장님에게 해당내용 설명해주면 이장님이 대납해주실겁니다. 만약에 제가 근무했던 면사무소에서 저런 말을 직원이 했다고 하면 이장회의에서 말나오고 면장 귓속까지 들어가서 면장이 직원 호출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리고 그 공무원 담당마을 이장님은 위로를 받으셨을거구요(...)
20/11/28 01:35
공공 기관에 뭔가 대단한 서비스를 요구 하는데 그거 다 결국 세금이고 세세하게 응대 할려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점을 다들 간과 하시는것 같아요
20/11/28 02:16
창구가 잔돈을 구비해 놓는게 서비스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잔돈 구비를 안하는 건 잔돈을 미리 구비해야 하는 자기 업무를 안한거고, 할머니보러 바꿔오라는 건 자기 업무를 할머니에게 미루고 시킨겁니다. 서비스는 자기 업무를 친절하게 처리 하는 걸 뜻하는건데, 저건 그냥 업무를 안한거라 그 이전 단계의 문제입니다. 저 공무원은 서류 떼고 돈을 받고 거슬러 주는 것 까지가 업무에요. 그 업무를 친절하게 처리 하는것을 서비스라고 하고요.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업무태만입니다. 실수로 잔돈이 없을수는 있죠 사람이라 실수를 하니까요. 그걸 손님 앞에 두고 본인이 바꾸러 가도 손님에게 사과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걸 손님에게 바꿔오라고 시키는건 말 그대로 개념 문제구요. 공공기관에서 일하지만, 저건 세세하게 서비스를 따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 시작할 때에 그날 운영할 시제금 확인하고 끝낼때 다음날 운영할 시제금 확인하는건 서비스가 아니에요.
20/11/28 02:10
저는 비슷한 경험이 많아서, 대납은 아닌거 같습니다;;거스름돈을 충분히 준비하거나, 준비하지 못했을시 최소한 외상처리는 해야겠죠..
편의점을 가나 어딜가나 요즘 비닐봉투 50원씩 받는거 다들 아실텐데, 어쩌다 한분 안받으면 그때부터 그 동네 어르신은 소문 쫙 납니다. 다음에 누가와서 봉투값 달라고 하면 "아니 그럼 그때 그사람은 공짜로 줬으면 나는 !왜 차별하는겨!" 이런식으로 오히려 일하는거 마비됩니다 어르신들의 소문과 그 무서움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20/11/28 03:39
이런 정책은 100% 공평하게 무료로 가야 합니다. 한명만 유도리 있게 하는 순간 멱살잡이 하면서 누군 되고 누군 호구냐 헬 게이트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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