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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20:28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감히 1등시민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꼬우면 1등시민인 여성으로 태어났어야죠 껄껄껄
20/11/27 20:35
저게 절대적 교사 중심주의에 따른 교육청 정책인지, 남녀 관련 문제인지는 교육청에서 직접 밝히지 않는한 알길이 없지만 성별이 반대였으면 애초에 기사가 한줄이라도 났을까 생각해보면 후자로 보는게 킹리적 갓심 아닐까요..
20/11/27 20:33
이게 뭔 짓이지... 하다못해 원룸에서 묵어도 집주인이 에어컨청소나 전등보수 같은거 문자로 공지하고 문열고들어가는데...
게다가 근무시간이었는데
20/11/27 20:35
근데 좀 더 지켜봐야할거 같아요. 다 같은 교사라도 수업시간이 다르고 공지를 어떤식으로 했는지 알아야죠. 요즘은 공문 돌라고 동의한다면 싸인이라도 받는데 그렇게 한건지 아님 공지문만 올리거나 돌린거지도 봐야죠.
20/11/27 20:36
수업시간이 달라도 관사에서 쉬면 안됩니다... 점심시간도 학생 지도시간이라고 네시 다섯시에 퇴근하는건데 점심시간에 관사 가서 쉬는게 보장되면 6시 퇴근을 해야겠죠.
20/11/27 20:42
아 그런가요.
공지는 어떤식으로 된지 모르겠지만 저 교사분이 주장하는 만약 속옷이라도 널어뒀으면 어쩔뻔했냐는 주장은 좀 오버?스럽긴하네요.
20/11/27 20:37
수업시간이 달라도 학교에 없으면 보통은 근무지 이탈..일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문제가 된다면 저렇게 당당히 집에 있었을리는 없으니
20/11/27 20:44
국가공무원법에 직장이탈금지 관련 조항이 있을 겁니다.
소속 상관의 허가 혹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요. 관사가 직장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20/11/27 20:46
그럼 처벌은 오히려 저 여자가 받아야 정상이겠군요.
실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징계구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으썸한 경우네요
20/11/27 20:47
네, 징계는 오히려 저 여자가 받아야죠. 찾아보니 국가공무원법 제58조네요.
제 58조(직장이탈금지) : 1.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짐정리가 정당한 사유일 수는 없으니, 자기가 징계맞기 싫어서 성을 무기로 휘두르는 거로 보이네요.
20/11/27 20:39
근무시간 째고 관사에 갈만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성의 그것인가 싶고, 그 와중에 벨 없이 문을 따고 들어갔으면 저렇게 날뛸만한 감정상태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정도 건이면 워낙 수치플이니 감정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주는건 에바지.
20/11/27 20:49
짐정리 하고 싶으면 조퇴계 내고 정당하게 조퇴했으면 별 문제 없을 일입니다. 교사는 조퇴계 쓰는게 어려운 직종도 아니구요. 이건 빼박 근무지 이탈이죠.
20/11/27 20:52
너무 비상식적인 반응이라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 여자가 벼슬이라고 빈정대니까, 진짜 천룡인인줄 안 건가..? 별도의 근무명령이 없었다면 근무중 이석은 여교사가 한 건데 정작 처분의 대상은 그걸 발각시킨 사람이네요. 그리고 시설직이 간단하게 하는 유지 보수도 아니고, 업체 껴서 진행하는 공사는 보통 사전공지하고 전직원 일정을 통일하지 개인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죠.
20/11/27 20:53
복무 불량인데 업무상 우연히 발견한 사람을 징계??? 크크크크
진짜 세상 어디까지 미쳐돌아가나 궁금하네요 저 교사는 공무원 자격도 양심도 없네요. 여초 직종 치고 페미 안묻은 데가 없다지만 이건 너무 하잖아
20/11/27 20:55
기사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실장이 신축 관사에 인터넷 설치하러 방문하겠다는 공지를 카톡 단톡방에서 함 -> 다음날 오후 1시 20분에 행정실장이 마스터키로 방문을 염 -> 공지를 못 본 여교사가 방에서 짐 정리하고 있었음 -> 1차 항의 -> 이틀 후 여교사는 금요일에 출장으로 외부로 나감 -> 행정실장이 토요일에 인터넷 설치한다는 2차 공지 단톡방에 올림 -> 속옷 등 빨래를 널어놓고 나왔는데 또 외부인이 방에 들어온다고 해서 여교사가 2차 항의 -> 학교에서는 별일 아닌 걸로 취급 -> 2차 가해가 우려되니 교육청에 민원 -> 2차례 진상조사 후 행정실장 사과와 전보 조치 꼭 여자 남자로 나누어서 볼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20/11/27 21:01
여자 남자로 나눌게 아니면 교사의 공무원으로서 자질 문제겠네요.
위 댓글에도 있지만 오후1시20분에 방에서 짐정리를 하는거 자체가 잘못된 행동인거고, 그 이후 상황은 거기서 부터 파생된 결과니까요.
20/11/27 21:03
전보를 시킨 건 아니고 도교육청에 전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기네 지역에서 이동하는 거면 지역청에서 할 수 있지만 아예 타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한 거라서요. 그래서 전보는 아마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노조에서 항의 방문하고 지역청을 고발할 예정이거든요.
20/11/27 21:08
별 거 아니라는 일이라는 답변들이 많아 한번에 답니다.
교사의 근무지 이탈은 이탈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사 간 정도면 별다른 징계 없이 끝날 일입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언급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교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집에 초인종 한 번 안 누르고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걸 꺼려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신안에서 나왔던 성폭행 사건도 생각날 수 있죠. 행정실장이 공적인 업무로 방문하긴 했지만, 공적인 업무라면 단순히 카톡으로 보내고 끝이 아니라, 더 공적으로 알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 둘 다 잘못했다고 봅니다. 둘 다 이해가구요.
20/11/27 21:11
공적인 사안으로써 공지는 했고, 관사 단톡방에 했다고 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확인한 상황인데요.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이나 서명이라도 받아야합니까?
20/11/27 21:15
단톡으로만 공지하던게 아니라, 교내 메신저로 알리던가 전화라도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초인종이라도 눌렀으면요.,
20/11/27 21:12
관사는 개인주택이 아닙니다. 카톡으로 보내고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일히 전화해서 몇 시에 공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면 애초에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관사는 비어 있었어야 했을 테니까요. 근무지 이탈이 문제의 시발점인데 이탈은 이탈로 처리해야 한다뇨.
20/11/27 21:14
저 단톡방이 어느정도의 단톡방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시대에 공적인 업무를 카톡으로 보는게 전화나 공문보다 더 낮은?
개념일지 의문입니다. 관사 관리관련 업무라면 행정실장이 수명~수십명에게 일일히 전화를 돌린다는건 비현실적이고 관련업무를 카톡방 하나에서 처리하는게 이상해보이지는 않네요...관사 업무보겠다고 관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화를 돌리거나 공문을 돌려서 일일히 확인받는다는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일처리방식이죠 단톡방 공지면 충분해보이는데...
20/11/27 21:17
그렇죠..직장바이직장 상황바이상황이지만 요즘시대면 여러명이 모여있고 공지를 보내는 단톡방이 기존의 전화, 공문에 전혀
뒤지지 않는 중요한 위상을 가진 공간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근무지가 굉장히 많을텐데 이걸 카톡이니까 못볼수있다 이런 말은 좀 시대에 틀렸다고 생각하네요
20/11/27 21:16
학교는 보통 전화나 메신저를 돌립니다. 교실에 수리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언제 오니까 퇴근하면 문 열어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요.
20/11/27 21:20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카톡은 메신저가 안 될 때만 사용합니다. 퇴근 후나 방학 때만요. 아니면 아예 사적 이야기를 할 용도로요. 업무시간에는 메신저만 이용합니다. 보통 사내메신저 쓰는 회사도 그렇지 않나요? 만약 메신저로 공지했다면 징계는 여교사가 당했을 겁니다.
20/11/27 21:23
학교에서 자체 개발 메신저를 쓰는 이유는, 카톡 등의 외부 메신저는 보안의 위험이 있어서 쓰지 않는 것일 뿐, 학교 자체 메신저에는 아무런 공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학교 메신저 프로그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지는 않겠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확인할 수있는 교내 메신저와 틈만나면 열어볼 수 있는 카톡은 휴대성에서 넘사벽이기 때문에 교내 메신저만 쓰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카톡으로 공지하면 못봐도 무방하고, 교내 메신저로 했는데 못보면 징계가 정당하다는건 그냥 궤변입니다.
20/11/27 21:31
왜 자꾸 이런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야 확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메신저에 접속할 수 있는 교사 책상이 교사 근무지입니다. 그걸 보지 않는 건 교사 책임이죠. 저희 지역은 카톡은 요즘 투폰 써서 개인번호 공유하지 않는 교사도 많고, 업무 시간 이외에 연락을 자제하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 핵심은 공지를 못 본 걸 교사 책임으로 돌릴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메신저, 전화 등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카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인 거고, 님께서는 카톡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거 잖아요. 이해합니다. 제 의견도 존중해주세요.
20/11/27 21:36
이 문제의 핵심이 '공지를 봤냐' 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의 핵심은 업무 시간에 관사에서 사적인 일을 한 비위행위가 문제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교사가 없었고 (정상적인 근무중이었고) 나중에 자신의 방에 들어와 인터넷 설치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공지를 못본 잘못도 있지만)
그런데 본인이 딴짓하다가 걸려놓고 되려 역정을 내서 전체 관사에 일괄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서비스 기사들을 불렀음에도, 본인 방에 결국 설치를 못해서 2차 사건을 터트렸네요. 속옷을 널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게 교사 잘못이 아닙니까?
20/11/27 21:52
카톡으로만 했다고 부족하다고 느끼실순 있는데 그게 트집이죠. 본질은 무시하고 왜 그건 안했어? 그니까 니탓이야 양비론 가는게 문제죠.
20/11/27 22:00
류지나 님// 근무지 이탈과 초인종도 안 누르고 방에 들어간 걸 계속 인과관계로 엮으시는데요, 전 두 개를 별개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지 이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실장이 공지를 들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초인종도 안 누르고 방 문을 열었던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여교사가 정말 외출을 신청해서 방에 있었는데 벌어진 일이라면 그때는 공지를 못 본 것을 원인으로 삼으실 건가요?
20/11/27 23:55
"저희 지역"이 완도에요?? 님 근무지가 완도 아니잖아요.
님네는 카톡으로 안하는게 문화고, 저기는 그렇게 하는 문화겠죠. 아니 상식적으로 평소에는 메신저로 공지 하는데 이번에만 카톡으로 했을까요?? 님 지역에서 카톡으로 공지했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하세요. 완전 자기 기준으로만 이해하네.
20/11/27 21:20
근무하시는 학교가 메신저를 주로 쓰는 거겠죠 저기는 카톡을 쓰고. 평소에 저런 내용은 단톡을 통해 공지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1/27 20:58
음 기사 다 읽고 왔는데 양측다 입장이 이해가네요.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말대로 이 건은 교사사택 관리 메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할 일인거 같네요
20/11/27 21:21
그 부분은 애매한 상태라고 봅니다. 학교측에서 허락하에 한건지 아니면 섬 특성상 분위기가 그런건지 나머지 부분에서 양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였습니다.
20/11/27 21:25
저는 저 분이 아예 휴가를 내고 관사에서 쉬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행정실장의 과실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점만점이 아닌 정도죠.
20/11/27 21:05
행정실장의 유일한 실책은 노크나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정도겠죠. 수업시간에 관사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테니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실 했어야 맞습니다. 휴가를 내고 관사에서 쉬고 있는 교직원이 없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뭐 미리 복무상황까지 파악하고 왔으면 몰라도요) 근데 저라도 노크 안 했을 거 같습니다;;;
20/11/27 21:12
그러면 갠톡으로 만약에 일일이 공지를 보냈으면 저 여교사가 납득했을까요? -_-
공지 단톡방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20/11/27 22:26
사택 점검한다고 같은 학교 직원한테 공문을 보내요????
전화는 뭐 못들었다고하면 끝인데 모든 직원들 녹취라도 따야하나 모르겠네요..
20/11/27 22:45
논쟁에서 이기는 쉬운 방법은 상식적인 편에 서는거라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아마 교사신것 같은데 감정이입을 하셔서 그런건지 같은학교 직원한테 공문보내라는 소리를 다 하시고.. 말이 안되는걸 실드치면서 양비론으로 몰고가려니 논리가 말이 안되죠
20/11/27 21:13
관사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의견이 나뉠수 있겠네요.
재판으로 간다면 법적으로 관사가 어떻냐가 중요할 거 같고, 여론으로는 요즘 시대에 여선생이 옳다고 하겠죠.
20/11/27 21:15
정작 여초인 더쿠에선 여교사가 욕먹네요? 성인지감수성 적용해도 여교사가 유별난거 같은데요 크크크크 아 근데 저 교사도 교사지만 조건반사적으로 처리하는 교육청이 더 노답...
20/11/27 21:16
예전에 자게글에도 비슷한 댓글을 단적이 있는데
이런 점의 진짜 무서운게 뭐냐... 사람이 자기가 이걸 안전하고 확실한 무기로 쓸 수 있게 되면 안 그러던 사람들도 무기로 씁니다 사람은 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볼만할겁니다...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굉장히 안전하고 보증된 무기를 쓰면 벗어날 수 있는데 안 쓰는 사람이 있을리가 없거든요
20/11/27 21:42
여자들 입장에선 안 할 이유가 있나
똑같은 상황이라도 성만 들어가면 자신한테 대폭 가산점이 붙는데요. 내가 여자라도 써먹을수 있는데서는 무조건 써먹습니다
20/11/27 21:45
이건 관사니까 이해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이같은 일로 행정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기숙사 있는 학교에서 근무할때 각종 하자보수때문에 업체들 쉬지않고 찾아옵니다. 업자들 지역이 제각각.. 저희 입맛에 맞추어 못 옵니다. 그나마 평일 근무시간에라도 와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야근하거나 주말 출근 또는 당직 어르신께 몇번이나 부탁드리곤하지요. 당시 학교는 교사 기숙사도 아니고 부모님들이나 각종 강사분들 잠깐 머무르기 위해 만들어놓은 게스트룸에 샘들이 다 들어가셔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자보수는 계속되고 메신저로 미리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속옷있으면 어쩔거냐며 와서 소리를 지르는거 안당해보셨으면 모릅니다. 당연히 공지 확인하셔야죠. 당일에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거면 개인 원룸을 구하셔야지요. 문 못 열어준다고 한판하자고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 기숙사는 개인 집이 아닙니다. 학교 재산인데 하자보수를 못한다고 막아서면 시설 관리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안전사고나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건 근무하던 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저 기사를 보며 떠올라서 쓴 넋두리이구요. 관사에서 쓰는 인터넷은 보통 사용하는 분이 놓습니다. 기사에서 완도라고 되어있는데 실장님께서 방문하신걸로 보아 지역 특성상 학교에서 놓아준 모양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거기에 협조를 해야지 교사의 근무지 이탈은 별일 아니고 저걸로 징계받는건 당연합니까? 나라꼴 잘돌아갑니다. + 오히려 메신저보다 제때제때 확인하라고 카톡으로 알려준게 더 신경써주는 것 같습니다만
20/11/28 01:24
제 생각에는 학교측에서 마스터키를 준 시점에서 이미 행정실장과 기사가 그 집 문을 안두드려도 된다는 허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선생님의 의사를 물어본 것은 단톡방의 공지를 띄운 시점이고, 그 공지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은 학교 측이지 당일날 공사하러 문 따고 들어간 행정실장이나 기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는분에게 집 키를 넘겨 줄 때에 안에 누군가가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열쇠를 넘겨 주는 시점에서 전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쇠를 전달 받은 시점에서 특이사항을 전달 받은 것이 없다면 세상 누구도 키를 받았는데 문을 두드려 보진 않을거에요. 그 자체가 접근 동의니까요.] 여교사는 여교사 과실대로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고 남의 주거공간에 들어가는데 본인의 동의 확인, 동행없이 들어간 것은 누가 뭐래도 잘못입니다. 행정실 측에서도 본인 동반 안하고 들어갔다가 안에서 물건이라도 없어졌다고 교사가 주장한다면 도둑으로 몰려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니까요. [무조건 본인 동의, 본인 입회, 면책에 대한 사인이라도 받았어야 해요.] 이 사건 이후로 안에 공사하러 들어갈 때에 본인 서명 없으면 못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 너희집에 문 따고 들어간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해보죠. 그걸 읽었다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도록 동의 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동의는 아니죠. 교사에게 통보했다고 본인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상당히 고압적이고 자기편의적인 생각이죠. [주거공간에 통보했다고 들어갈 수 있는건 영장 들고서나 가능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마스터키로 문 따고 들어가 <- 라고 동의 없이 열쇠 넘겨 준 사람이 100%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교사는 여교사 대로 본인 잘못에 책임을 지어야 할테구요. 여교사 잘못도 많지만, 학교 측 잘못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20/11/28 21:35
그쵸.
유포늄 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서도 인터넷 설치 사는 사람이 본인이 있는데서 하잖아요. 당연한겁니다. 관리사무소가 마스터 키 가지고 있고 아파트 관리한다고 남의 집에 들어갈 권리 없는것 하고 같은 수준 문제입니다. 그럼 집주인이 월세집 전자키 번호 안다고 해서 월세놓은 사람에게 집수리 한다고 통보만 하고 맘대로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본인이 하고 본인이 동의 해야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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