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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 22:03
그런데 그럼 이 사건은 대체 누가 신고한건가요? 피해자가 없는데...
피해자도 신고자도 없는데 검찰이 알아서 조사했다고 하면 너무 이상한데... 진짜로 미국 파워볼이 신고했나요?
20/11/16 22:18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 법문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같은 문구가 없고, 대법원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기망으로 인하여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일단 넘어갔으면 사기죄 기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고나라론으로 토토할 목적으로 허위판매글을 올려 돈을 입금받은 사기꾼이 설사 연전연승으로 전부 상환에 성공하더라도 입금받은 순간부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분식회계로 은행을 기망해서 대출을 받은 기업인이 설사 기업을 잘 운영해서 원리금 전액 변제에 성공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하기 전 시점엔 당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당한줄 모르고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범죄발생사실 자체를 알기가 어렵고, 설사 기소까지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것 뿐입니다. 기망도 여러가지가 가능한데, 가장 뻔한건 대신 구매해준다고 해놓고 구매하지 않은 것이지만, 설사 복권을 구매해서 보내줬다 하더라도 복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프록시 또는 우편/온라인을 통한 파워볼 구매를 인정하지 않고, 많은 주에서는 우편을 통해 복권을 보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관세법에서도 캐나다에서 인쇄된 미국복권을 제외한 모든 복권의 반입을 금지(미국인쇄 미국복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첨복권을 받아도 복권이 현지에서 팔리던 당시 외국에 거주하던 대행구매자가 직접 당첨금을 수령하긴 어려운데(적어도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구매대행업체가 이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팔았을리는 만무하니까요.
20/11/17 09:40
2000년도 초반에 경마 구매대행 사이트 일부가 저런식으로 운엉됐죠. 그러다 한 고객이 대박 나서 사무실 문닫고 빤스런 했다는 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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