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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 21:47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긴 했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얘기일뿐이고,
나는 돈을 내고 '미국 로또'를 대신 사달라는 계약을 한건데, 돈만 받고 '미국 로또'를 안 사줬으니까 명백히 사기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11/15 22:24
복권의 구매 대행이라는게
결국 실물을 받으려는 기대를 하지 않았고, 실물 복권을 산다기 보다 당첨 되었을 때 그 당첨금을 받을 "권리"를 구매한 것이라서 구매 여부 자체가 중요한가 싶어서요. 사설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인가?? 거기에서 국가가 사업자를 지정해 놨으니 사설 사이트 자체가 불법인데, 이건 음??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지요.
20/11/15 22:28
일단 형법상 복표발행죄에 해당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다 나오지는 않는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기라던가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복권법상 처벌조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15 22:34
실물을 기대한게 아니라 권리를 기대했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은거고요.
굳이 구매대행까지 끼어서 '미국 로또'를 사는 이유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큰 당첨금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첨되기만 하면] [무조건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의심할 필요 없는 보장,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같이 구매하는 것입니다. '미국 로또'라는 상품은 그런것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상품인거죠. 그런 보장이 없으면 로또를 안 샀을겁니다. 예를들어서 신뢰할수없는 모 회사에서 1등 당첨 2000억 원짜리 로또를 운영하는데, 확률이 높은 대신 로또 가격이 백만원이라고 하면 구매할 마음이 드시나요? 절대 안 사시겠죠. 걔네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데 뭘 믿고 돈을 투자할까요 (물론 이 케이스는 한국의 복권법 위반일것같긴합니다만 그건 별개로 하고요) 그래서 실제 미국 복권 구매 여부가 중요한것이고,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입니다. (본문의 건을 새로운 복권 발행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추가로 복권법 위반도 되겠지요) 정상적으로 구매대행을 했다면 새로운 복권사업을 한것이 아니라 단순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15 22:41
1등시 지급능력이 없는데 당첨권리가 보장을 못받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지급중이고 실제로 지급이 보증된 업체로부터 당첨금을 받을 "권리"를 원한것이지 믿을 수 없는 누군가가 복권을 안샀지만 대리로 당첨되면 우리회사 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산것도 아닐탠데요? 결국 1등 당첨이 될경우 피해자가 생기는게 거의 확정시 문제가 되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이를 명시해서 사람들이 동의한것도 아니고요. 속여서 판것인데요. 그리고 당첨시 세금을 내야하는경우 세금빼고 지급했을탠데요. 당연히 그 회사에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할탠데 그 세금을 자기들이 먹었을 가능성이 높죠.
20/11/15 21:40
복권 판매처에 들어갈 돈을 가로챘으니 피해 받은 쪽은 있죠. 자잘한 소액 당첨금은 자비로 줬어도 고액 당첨되면 들고 날랐을테니 사설토토랑 다를게 없죠. 400억이나 사기친 큰 범죄입니다.
20/11/15 22:15
계좌로 2천만원만 입금 바랍니다. 연이자 5프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꼬박 드릴꺼니 피해자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 찾아가시면 튀겠습니다. 원금 찾아가기 전까진 합법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거 같은데요.
20/11/15 22:2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기죄인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 하지 못하는데 발행해서 관련 법 위반인가 그게 궁금한거예요.
복권이라는게 결국 당첨 되었을 때 돈이 중요하지 구매한 그 용지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원금 찾아가기 전까지는 사기가 아닌거자나요. 2천만원 입금 했고, 연 이자 5프로씩 꼬박꼬박 받고 있는 상태에서 왜 사기인가요??
20/11/16 02:20
사기의 고의로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그때부터 사기입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말고는 사기 기수냐 미수냐의 영역이고, 사기가 성립하냐 마느냐의 영역은 이미 넘어선 단계에요
20/11/15 23:29
크크크크 복권 사라고 준 돈으로 복권 안(못)샀으니 당연히 문제가 있죠
회사가 주주들한테 받은 돈으로 정관에 없는 투자 하면 배임죄니까요 뭐 이건 사기죄 같은데요
20/11/16 00:11
이건 당연히 사기인데요.
사람을 속여서 - 로또를 대신 사주겠다고 했는데 안했으니까요. 더구나 1등 당첨되었으면 지급능력이 없으니 당연히 지급안하고 튈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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