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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 16:42
근데 초등생을 가진 부모라면 나이가 아주 많은건 아닐텐데 1억이 나가는 동안 몰랐다는건 좀 ....
물론 단기간에 후원했을수는 있지만 초등학생에게 자기 핸드폰 제어를 하게 만든 것도 웃기네요.
20/11/02 16:47
초등생 어머니 폰이었고 어머니가 뇌병변 장애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기사에 나오네요. 코로나때문에 아이는 학교를 못나가는데 어머니가 거동이 힘들 정도였다니 아이를 케어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핸드폰을 주지않았을까요?
20/11/02 16:44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전셋집 보증금을?? 그걸 아이가? 정상적인 이야기일지... 그리고 이거 미성년자가 한 건 다 취소 될텐 데요?
20/11/02 16:45
초딩때 30초당 50원의 정보이용료 받던 070 전화 몇 개 하다가 엄빠한테 뒤지게 맞은 적이 있던 저로서는.... 그 시절에도 저딴게 있었으면 집안 거덜낼 뻔;
20/11/02 16:47
"김양은 시각장애(반맹 판정)와 뇌병변장애(중증2급)를 갖고 있는 어머니 남모(48)씨의 휴대폰으로 앱을 사용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기사네요...
20/11/02 17:03
처음 들어봐서 한 번 검색해보니까 아프리카 흔히 말하는 남캠-여캠방의 10대 감성, 10대 타겟 느낌이네요. 저거나 이거나 겉핥기로만 알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00년대로 따지면 자칭-타칭 얼짱들이 스트리밍 한다고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 30초간 훑어보고 해봅니다.
20/11/02 17:08
이틀전 기사 봤는데, 이게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없이 결제 하였을때 증명만 되면 결제가 다 취소처리 되는걸로 알았다가
일단 어플이나 게임관련은 그런데 저게 후원 성격 별풍선 쏘듯이 쏘는거고 수수료 제외하고도 BJ들이 개인사업자식 형식 방송 컨텐츠로 얻은거라.. 법 적용이 애매한가 보네요. 허...
20/11/02 17:30
속이 답답해지는 글이네요. 알 거 다 알고 돈 쏴놓고 심리치료는 왜 받냐는 말이 나왔다가도 11살짜리가 뭘 알겠냐 싶기도 하고...
이걸 해결해줬다가는 후원한 돈 내놓으라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겠죠...
20/11/02 17:40
지금도 비일비재한 일이라.... 마인크래프트처럼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 하는 BJ들은 몇천원짜리 후원까지는 암말 안하는데 몇만원짜리 터지면 기겁을 하고 하지말라고 손사래를 치죠..... 이거 니들 돈으로 하는거 맞냐고 월말마다 부모님 돈으로 후원한 애들 환불해주는거 피곤해서 힘들다면서..... 그냥 유튜브나 많이 봐줘!!! 라고 외치던데....
20/11/02 18:00
랄프2에서 랄프와 바넬로피가 경매의 의미를 모르고 숫자만 높게 부르던 장면이 있었죠. 아이들이 뭘 알까 싶으면서도, 그걸 이제는 확실하게 교육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20/11/02 18:51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 인가요
특정 금액 이상으로 미성년자가 지른게 확실하면 100% 환불은 해줘야하고 대신 반성문이나 교육 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1/02 19:27
근데 이건 청소년이 지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계정 도용]을 한거죠...
부모님 핸드폰과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으니 이걸 사전에 거르거나 결제 제한을 걸어두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조건 환불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걸 청소년이 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다 환불해주면 이또한 악용의 여지가 크거든요. 가챠 막 지른 다음에 원하는거 안나오면 애가 계정 도용한거다 환불해달라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이번건은 금액도 그렇고 정황상 환불해주는게 맞아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정에 가서 판사가 상황을 상세하게 살피고 판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0/11/04 14:47
제가 아는 바로는 부모가 아이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도의적으로 bj를 일일이 접촉해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한걸로 알긴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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