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0/26 15:21
실무상으로도
단순상해가지고 경찰에 자진출두한 사람을 긴급체포하지는 않습니다 딱히 경찰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건 기자가 괜히 꼬투리잡아서 까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20/10/26 15:34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중한 사건인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한데,
단순 상해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요. 기자가 그냥 감정적으로 쓴 기사인 것 같네요.
20/10/26 15:37
무혐의처리한것도 아니고 상해혐의로 정상적으로 입건했는데요 뭐...
단순상해사건으로 체포,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체포를 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관련해서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느냐가 핵심이죠. 개인적으로 수사기관을 매우 불신하는 입장이지만, 저건 딱히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0/26 15:45
죄를 묻어준 것도 아니고... 뭐 구속시켜야 했다는 건가요?
무혐의 처분했다면 지역 주민들과 경찰이 유착되서 범죄를 무마했다는 논리가 가능할텐데 이건 그게 아닌데요. 설령 긴급체포했다고 칩시다. 48시간내에 이 사람을 구속시킬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인멸도 할 수 없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이 되는데 이 경우엔 도주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입니다. 아무리 경찰이 견찰로 불리는 짓거리를 많이 한다지만 적당히 해야죠.
20/10/26 15:46
그냥 까기 위해서 무차별으로 올리네요 수사를 안한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합의와 선처를 경찰이 강요하는 않는한 적법한 조치입니다.
물론 무차별 폭행이라는 내용에 따라 개인마다 느끼는 점은 다르겠지만 무조건 구속 수사가 필요한건 아닙니다.
20/10/26 15:48
무죄방면시킨것도 아닌데... 내용이 이게 다라면 경찰이 욕먹을 이유가...?
단순상해로 자진출석한 사람까지 전원 구속하면 경찰서에 자리없어요
20/10/26 15:57
다들 말씀하시는 것 처럼 정확하게 규정대로 말씀하시면 상관없는거 같은데..
굳이 본인들이 아는 사람이니, 하동이 좁아서 안면이 다 있다는 할 필요가 없었던 말 같습니다.
20/10/26 16:02
주거불명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한 말 같습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외지인이라고 하면 '주거불명, 도주우려있음'이 되거든요. 잘 아는 동네사람이면 주거 확실하니 단순상해사건으로 도피한다는건 상상하기 힘들죠.
20/10/26 17:18
여성혐오+시골혐오에 편승해보려고 쉽게 쓴, 하지만 정말 악의적인 기사네요.
문제 없는 걸 대중의 혐오정서를 부추겨 문제 있는 걸로 만드는 저런 기사에 제재 좀 강하게 때려야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