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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 17:34
이게 가장 큰 문제죠...성관련 쪽에서는 진짜 남자가 철저히 흘인...
무죄로 풀려나봐야....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무죄 받아서 다행이다 수준인..
20/10/23 12:22
[일관된 진술]로 1심에서 징역10년받고 '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강사] 도 있습니다.
이분도 증언날 병원진료기록이 없었다면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https://pgr21.co.kr/freedom/86677 이게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성별을 막론하고 얼마든지 이런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2심과 대법에서 무죄가 났지만, 재판기간동안 드는 비용과 정신적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징역이 나오게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23 12:23
6개월 로 끝난게 정말 다행인 상황인데요.
글에도 나와 있지만 요즘 이런 상황 무죄 받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가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유죄로 평생 아동성추행범이라는 전과를 달고 살게 됩니다. 주거지 주변지역에 신상정보가 아동성추행범으로 우편으로 보내지고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하며 몇몇 직장은 취업불가가 됩니다.
20/10/23 12:23
얼마전엔 미성년자끼리 강간 사건이 터졌는데 합의볼 여지가 있다며 안 잡아넣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믿도 끝도없이 구치소 군요..
20/10/23 13:02
https://m.news.nate.com/view/20200923n34311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가 본 뉴스는 이겁니다
20/10/23 12:37
그게 [구속]이죠. 구속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증거인멸을 막는거니까요...
요즘 뭐만 터졌다 싶으면 왜 구속 안하느냐 하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구속이라는게 저런 부작용이 있어서 가급적 안하는 거긴 합니다. 저걸 그냥 냅다 구속부터 하고본 검찰도 그렇고, 구속영장을 내준 판사도 욕을 먹어야 할 상황인데, 만약에 구속이 안되면 왜 구속 안하냐고 또 욕을 먹겠죠;;
20/10/23 13:49
미성년이 무슨 상관인가요. 무고로 인한 손해비용 및 정심적 보상 가야죠. 최소 6개월 급여는 받을 수 있죠. 저 기간동안 노동을 못했는데.
20/10/23 13:56
미성년자니까 책임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거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책임이 넘어갈텐데 이게 실제로 제대로 배상 받을 수 있냐고 묻는겁니다.
20/10/23 12:35
허위무고가 무슨 뜻인지 잠시 생각해보앗습니다. 무고 뜻이 원래 허위로 날조하여 고소고발 한다는 뜻인데 그게 또 허위이니 허위로 허위 고소고발?? 무고였지만 실은 무고가 아닌거임? 음 헷갈립니다
20/10/23 14:54
그쵸, 그냥 무고라고 쓰면 되는데, 한문을 잘 모르면 또는 강조하기 위해 허위 라는 단어를 이중으로 쓰게 되겠죠.
역전앞...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20/10/23 12:45
그래도 무죄가 나와서 다행이지 유죄가 나왔으면 정말 인생 끝이죠.
단지 5년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평생 해왓던 분야에서 퇴출일테니까요. 나이든 전과자로 새로운 분야를 새로 시작해야하는데... 집에 돈있는 케이스 아니면 거의 그냥 한강가야할각이죠. 유죄추정하는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0/23 12:58
저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했는데도
초등학생의 무고로 인해 6개월이나 구속되어 있었다면.... 일반적인 대응,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사회적 사형선고를 눈 뜨고 당할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20/10/23 13: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67018&viewType=pc
그러고보니 지하철에서 무고죄로 기소당했다고 주장했는데...알고 보니 성추행 맞더라...는 사건도 있었죠.
20/10/23 13:55
정말로 성폭행인지 의심해보는게 먼저 일 것 같은데....그런게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먼저 구치소에 6개월 수감시키는 게 맞는건지....
20/10/23 13:52
읽자마자 너무 수상한데요.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건으로 신고 즉시 구속 사례는 제가 견문이 짧긴 해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베팅하라면 통째로 소설이라는 데에 걸겠습니다
20/10/23 14:07
죄에 경중이 다른데요? 과실치사랑 살인이랑 죄값이 같나요? 님 논리대로면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다 똑같이 처벌 받아야하는데요??
20/10/23 14:08
원댓: 성폭행이 아니고 성추행에 구속이라니 이상하네요
님: 성폭행에 구속된 사람 있어요 대댓: 글쎄 그건 성폭행이고 이건 성추행이잖아요. 님: 그게 뭔 상관입니까 크크크 님 스스로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들 보기에는 님 지금 진창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20/10/23 14:00
https://pgr21.co.kr/freedom/54962 위 내용이 소설이라도 해도 실화 기반의 소설인데 뭐 거짓부렁이 취급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 취급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역하네요
20/10/23 14:10
(만약 실화라고 치고) 그러고보니 녹화는 뭘로 어떻게 한 걸까요? 스마트폰을 앞주머니 같은곳에 넣어두고 찍은건지? 아니면 애가 말썽을 부릴 때 손으로 들고 찍은건지? 아니면 학원에 CCTV가 있어서 그런건지?
이 부분은 궁금하네요...물론 진짜일 경우에...
20/10/23 14:10
뭔가 했더니 얼마전에 대대적으로 온갖 사이트에 바이럴이 돌았던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네요.
당연히 공식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설기관이지요. 그런데, 글에는 처음에는 성추행이었다가, 성폭행으로 말이 바뀌었다가, 다시 성추행이 되네요. 저 사안이 사실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소장이라는 사람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구분하지 못하고 용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다면 해당 기관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싶네요.
20/10/23 16:47
심지어 해당 기관은 내부에 설립비용을 댄 사무장들과 변호사가 있고
그사람들이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고 대표가 인터뷰까지 했네요. 그런데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형사사건을 원고와 피고라고 언급하고 있고, 성추행과 성폭행을 용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다.... 글쎄요. 판단은 보시는 분들 몫입니다만, 저는 좀 뻔해 보이네요.
20/10/23 14:15
6개월 구치소면 사실상 6개월 징역산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는 법이 개판이긴 한데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20/10/23 14:24
제생각에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MSG를 매우 많이 첨가하였거나,
있을법한 그럴싸한 사건을 창작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된 기초수사조차 없이 구속되었다는데, 기초수사 없이 구속영장이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6개월만에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로 마무리 되었다는건 재판까지 다 종료되었다는건데,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수사 및 기소 자체는 꽤 빠르게 진행된 셈입니다. 기초수사가 없었을수가 없죠. 그러니, 만약 저 사안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면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내용에 MSG를 많이 첨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 사건의 조합이거나, 순수창작물일수도 있겠죠.
20/10/23 15:43
급 가속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욕박으면서 비꼬실꺼면 최소한 검색이라도 해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검색이 별로면 그냥 비꼬거나 욕이라도 하지 마시던가요. 손 가는대로 글쓰는건 , 입에서 나오는대로 욕하는거 다음으로 쉬운일 아니겠습니까. 욕하거나 비꼬는건 사실 확인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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