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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 13:11
합의금 100이면 굉장히 싸게 먹히는 것 같은데 저기서 또 흥정각을 보네요. 진짜 바보인가ㅠㅠ 그리고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는 말은 사기꾼이 피해자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재밌네요 크크크
20/10/23 13:55
근데 협박까지 간다기보다는.. 뭐... 법적으로 합법적인 당연한 조치를 이야기하는건데... 100만원이면.. 과한것도 아닌거 같고..
정신적 피해보상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충분히 최소한 의료비라도 받을 수 있을 것같구요... 흠... 여로모로 100만원은 적정하다고 보이네요....
20/10/23 13:18
저도 저렇게 인터넷에 주고받은 대화를 올리는게 도움이 될런지...궁금하네요
대화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워보이는데....
20/10/23 13:22
인실하는 건 좋은데 저런말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협박으로 해석될 요지가 있어요. 저도 비슷한경험으로 경찰서 등등 갔었는데 아무리 상황이 100퍼여도 단순하게 '뭐뭐 안하면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문자 보내도 협박성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말 하지않는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협박으로 인정은 되지 않겠지만 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으니까요.
20/10/23 13:57
'뭐뭐안하면' 이.. 합의금이 아니라 '몸에다가 사과문 달고 용산 4바퀴 뛰세요.' 면 ... 그렇구만 님 말씀이 맞겠지만... 이건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고.. 그 합의금이 이분이 말하시는 민사비용+민사승소시받을금액에 비해 현저히 작기 때문에... 크게 그런일은 없을 것같아요...
20/10/23 15:18
저도 현금 50정도 때문에 경찰서 상담하면서 들은내용입니다. 당연히 협박죄로 인정될리가 없지만 괜한 빌미 주지 말자는 의미 였겠죠.
20/10/23 13:31
벌금받으려면 교체해달라는 고객에게 수리했다고 하면서 돈을 받고 수리도 교체도 안하고
그 이후에 합의도 안해야되는데 그게 쉬운가요..?
20/10/23 13:51
진짜 수리를 했거나, 안 했지만 바로 인정하고 시정을 했거나, 전액 환불을 바로 해줬거나, 아니면 말이라도 적당히 예쁘게 했거나 했으면 저기 까지 안 갔죠.
이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져버려야 비로소 사기로 인정을 받는건데 꽤 빡세지 않나요...
20/10/23 13:57
아 충분히 나쁜 짓을 한 건 맞죠.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사기라는 범죄가 가까이(동네에 있는 컴퓨터가게)에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사기하면 몇천만원을 떼먹히거나(ex. 마닷 부모) 이런 게 떠올라서요. 폭력이나 절도 이런 건 바로 연상이 되는 반면에요.
20/10/23 14:01
사기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사실상 사기에 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주변에 널렸죠...
컴퓨터 가게... 핸드폰 대리점.. 중고차 매장... 자동차 정비소, 인테리어 사무소...등등 무서운 세상 흑흑
20/10/23 14:47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
이게 사기죠.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소액이라도 남을 속여서 재물(돈)을 받아들면 그게 사기죠.
20/10/23 13:36
병원비 위자료에 소송비용합하면 100만원이 아니라 2,300 부를만 하다고 보는데 뇌절이야기가 나오네요. 원래 형사보다 민사가 가혹합니다. 경제사범들 죽을때까지 자기명의 재산 구경도 못하는게 괜히 그런게 아녀여
20/10/23 13:42
글쎄요. 기왕증도 있는데다 35만원짜리 사기사건과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민사사건 소송비용이래봤자 인지대, 송달료 몇만원일거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도 30만원 고정일 것으로 보이는지라.. 위자료는 궁금하긴 하네요.
20/10/23 13:40
저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벌금 50만원밖에 안나온것도 불만이라서
위자로 더 받는것도 찬성인 입장입니다. 사기꾼과 고의가 아닌 사소한 실수로 인한 피해가 구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사기꾼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매번 의심 받고 욕먹는거 생각하면 진실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기꾼들 제발 벌좀 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10/23 13:46
글쎄요 저정도에 위자료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서 민사로 가도 50이상 못받을거 같은데 작성자는 무슨 자신감으로 민사민사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20/10/23 13:59
실제로 민사 소송 결과...최종적으로 위자료든, 변호사비용이든 다 해서...25만원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사장님 응징하는 목적은...민사 재판 과정에서...충분히 달성될 겁니다... 금액도 결국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거지...금액이 크든 작든...상대의 기분이 나아지지 않으면...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0/23 14:01
저 과정동안 작성자가 스트레스 받고 고생한거 생각하면 충분히 더 보상받아야 한다고 보이는데 말이죠.
실제 법적으론 어떨지 몰라도 심정적으로 합의금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20/10/23 14:02
손해배상은 몰라도 위자료는 생각보다 인정 받기 힘듭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이란 걸 쉽게 인정해버리면 속된 말로 x나 x나 다 정신적 피해 보상 해달라고 달려들 텐데요. 이 경우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서비스직에게 진상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저 말이기도 하고요.
20/10/23 14:08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런 소송을 건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조국 거짓말에 구안와사 오고 불면증" 100억 집단 손배소 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61049 조선일보
20/10/23 14:10
실제로 저런 소액 사기 사건에서 합의금 더 부르는 건 돈을 받는게 목적이기 보다
내가 이미 야마가 돌았는데 너도 스트레스 좀 받고 마음 고생 좀 해라가 크죠 일반인이 재판과정 질질 끌며 시간 보내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0/23 14:12
물건에 대한 손해만 있을 시에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외라면 반려견 정도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사항 없는 것 같으니 위자료는 없다고 봐야죠. 소송 청구금액 2천만원 안넘을테니 변호사비는 아무리 사적으로 많이 줘 봤자 30만원 고정이구요.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35만 7800원이라고 하니 이것저것 영혼까지 짤아내도 다 합쳐서 100만원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승소해서 받아낸다고 해도 소송 후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50만원도 될까말까한 상황이 아닐 까 합니다.
20/10/23 14:22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5123
반려견 사망 시 위자료도 줘야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0/10/23 15:15
그 건이랑 단순비교하기 어렵죠.
5만원에 대해 소송제기하신 분은 5만원 피해에 대해서 5만원 청구한 것이고, 일반인은 비슷한 건에서 소송을 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사이다라고 다들 느낀 것일 겁니다. 근데 이 건은 거꾸로 사기 피해자가 자기 피해는 35만원인데 상대방이 소송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서 백만원을 달라는 것이어서요. 정신적 피해 운운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구요. 50만원 정도면 적절한 합의금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정의인양 저러니 반감이 드는거죠. 상대방이 합의를 아예 거부한다면 얘기가 좀 달랐겠죠. 단순히 사기꾼이니까 민사고 뭐고 정확한 피해액이고 뭐고 쳐맞아야된다는 건 좀..
20/10/23 15:23
이 건은 민사로 가면 승소할 경우 정신적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다 받아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100만원은 훌쩍 넘길거 같아요.
5만원 건은 계좌동결 이후 사기꾼이 갚겠다고 하는것조차 액수에 관한 협상조차 없이 돈 안받는다 하고 할 수 있는 제한을 다 걸겠다고 했어요. 제가보기엔 5만원 건이 훨씬 더 문제라고 봅니다.
20/10/23 15:34
변호사 선임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고 피고가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다들 채무자 엿먹이려고 변호사 선임하겠죠.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에 따라 다 정해져있습니다. 저정도 소가면 30만원 플랫입니다.
5만원권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판결 나고 나서도 추가적 조치를 계속 한거면 피고가 판결에 따른 돈 안갚아서 그런 걸겁니다.
20/10/23 15:42
오 상한선이 있군요 정보 고맙습니다.
당연히 안갚앗으니 추가조치를 한게 맞을거고, 계좌동결 거니까 갚겠다고 했는데 해당 글쓴이가 올린 글만 보면 이게 슈킹 이후 둘의 첫 컨택입니다. 근데 협상안한다 할거 다 하겠다 한거죠. 이 건과의 비교는 시작부터 트러블이 있어서 감정의 골이 심해진 상태에서 약식 건거고 5만원건은 슈킹이네? 죽어. 가타부타 대화도 없이 바로 시전한 건입니다. 사기 자체가 기분 상할 일입니다만 사기꾼과의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 맥락형성에 중요하다 보는데 이 건은 사기꾼이 고소 전에 한걸보면 욕먹어도 할말없게 했어요.
20/10/23 14:56
사고면 모를까 고의적인 사기행위로 별금까지 나온 사람 추궁하는게 뭐가 그리 불편한지 모르겠네요
스트레스 받기 싫으면 그냥 사기를 안치면 되는건데... 뭐 본문이랑은 상관없는 주제지만 평소에 갑질하고 다니던 연예인이 조리돌림 당하는건 꼴 좋다는 여론이 대세면서 또 이 글에선 명백히 범죄인 사기당한 피해자가 적법한 청구를 하는거에 불편한 여론이 많은건 좀 신기하긴 합니다
20/10/23 15:29
적법한 범위를 넘어서 청구하니깐 불편하다는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겟다는데
막무가내로 그 이상 달라고 요구하니깐 불편한거예요
20/10/23 15:42
그 적법한 범위는 사기꾼이 정하면 되는건가요? 가해자가 요구하는대로 들어줘야 편안하신가요?
100만원이 적법한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준게 없는 상황인데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뤘다고 생각되지도 않네요.
20/10/23 15:43
사이다긴 한데...;; 저게 사실 미국식인건데...
우리나라 정서상 저런식으로 소송거는게 꺼려지는 일인거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가는게 좋다고 봐요. 민사로 승부봐야죠, 괜히 형사소송 걸어서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20/10/23 15:50
본인 일이 아니면 대부분 오지랍이 되기 쉽죠.
올린 사람도 관심종자 끼가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감놔라 대추놔라 할 필요는 없겠죠.
20/10/23 20:11
5만원건에서도 그렇고 ...
사기꾼들만 보면 눈 홰까닥 돌아서 발광하는 사기꿈나무분들이 너무 많네요 저번에 떼먹은놈이나 이번 사기꾼이나 둘 다 그냥 평범하게 사기친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시정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도 이악물고 발악하듯 계속 날뛰어서 이렇게 된거구만
20/10/24 10:01
+1 이래서 이나라가 사기공화국인가 싶을 정도네요.
사기쳐서 수천 수억씩 버는 인간들 지천에 널렸는데,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 조금이라도 등쳐먹는게 뭐 그리 나쁜지... 이런 사례가 많아져야 사기가 줄어들까 말까인걸... 저사람이 사기쳐서 해먹은게 백만원은 우스울 정도로 훨씬 많을 텐데 이건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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