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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 16:57
추락사했으면 강도가 자기항변을 못하고 집주인이 시나리오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릴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했을거 같습니다.
20/10/16 16:55
예전에 도둑을 허리띤가 빨래 건조대였나로 엄청 때렸는데(도둑이 죽었는지 중태였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법원에서 과잉 방어여서 형이 나왔던가? 했던게 기억납니다
근데 도둑이 주거침입한 순간 방어에 과함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더군요
20/10/16 17:07
그건 도둑이 공격의사가 없었고 도망치려던 상황 + 이미 제압 되었는데 추가 폭행으로 인해 사망
이라서 유죄는 피할 수 없었고 그나마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20/10/16 17:10
그거 집에 들어왔을 때 도둑질 하던중인 도둑 발견 -> 주먹으로 때림 -> 도망가는 도둑 발로 뒤통수 수차례 가격 -> 제압된 상태에서 알루미늄 건조대로 내려치고 허리띠를 풀어서 재차 때림. 의 순서라서 그랬을겁니다.
20/10/16 17:14
잘 죽였다는게 아니고 주거침입한 도둑을 방어할때 과함이있는가? 그 제한은 어디인가? 확실한 제압이 있을까? 뒤통수 맞을수있는거 아닌가?나는 그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할수 있을것인가? 등등의 생각을 해봤다는 뜻이었습니다
폰이라 댓글을 짧게 적어 오해를 산것같네요 크크
20/10/16 17:20
말씀하신 사건은 집주인한테 좀 많이 불리하게 돌아간게 뇌사상태 도둑 간병하던 도둑 형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 이후 결국 도둑도 사망하고 조카가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20/10/16 17:29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디어트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선이 있긴 한 것 같거든요.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만약에 주거침입 한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손에 잡히는 도구로 후려쳐서 기절을 시켰는데 기절을 한 이후에도 폭행을 계속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전 그건 과잉방어를 넘어 선을 한참 넘은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사건은 정황을 보고나니, 저도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뒤통수를 발로차서 제압 된 상황에서 허리띠로 때리는게 아니라 손을 묶고 신고를 했으면 제 기준에서는 그 선 까지는 정당방위로 봤을 것 같아요;;
20/10/16 17:06
현직 판사(구창모)도 비판한 대한민국 정당방위입니다...진짜 후진적이죠...
"싸움나면 맞아라? 후진적 법률" 정당방위 통념 일침날린 판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06061 중앙일보 [구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라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지극히 후진적이고 참담한 법률문화 단면이 노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판사는 이어 "A씨에게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건 어찌하건 국가 또는 법이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아무 저항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2012년 발표된 한 형사법교수의 논문에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여년의 역사 속에서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용해 위법성을 조각한 사례는 14건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있다" 고 했다.] 이 판결 관련하여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실분들은 아래 링크로 보시면 됩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역대급 판결문/시즌2 36화 1.5부 https://youtu.be/GtAgvVPZyts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20/10/16 17:15
법원은 일관되게 1) 가해자의 흉기를 빼앗아 2) 피해자가 흉기로 방위한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상당성인데, 흉기를 빼앗은 시점에서 흉기 vs 맨손의 구도가 아닌 맨손(가해자) vs 흉기(피해자) 의 구도가 되므로 방위를 위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다만 정당방위는 이론상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비해 상당성이 다소 너그러워야 하는데(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침해가 현재의 [위법한] 침해이기 때문이고, 다른 경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가 이론에 비해 상당성이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고 학계의 비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는 가해자가 벽 밖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쪽이 일방적으로 흉기를 들고 유리한 고지까지 선점한 경우라는 것을 고려하면 제 주관으로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원인을 제공한 범인이 모든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범인도 일정 이상의 침해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하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가위로 아내를 협박해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여 아내가 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경우(2001도1089)] 의 판례가 더 비판적으로 볼만하지 않나 싶네요.
20/10/16 17:28
정당방위 관련해서 법과 판결이 안바뀌는 이유는...
검찰과 판사가 일치단결해서 '사적 제재' 사례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실제로 정당방위에 관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사례가 나왔고(침입한 강도의 칼을 뺏은 뒤에 강도가 계속 덤비는 과정에서 몸이 뒤엉켜 엎어졌는데 칼 위로 엎어져서 강도가 죽은 사건으로 압니다) 증거가 명확한데(일련의 과정이 CCTV에 모두 녹화됨) 정당방위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검찰이 수사 종결을 안한다는 호소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20/10/16 17:43
우리나라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보호를 너무 느슨하게 합니다. 주거침입죄가 솜방망이인것은 물론이고, 스토커나 상습협박범도 어떻게 하질 못하죠.
쇠파이프라는 흉기를 들고 주거침입까지 시도한 자이니만큼 범행의지가 확연히 보이는데, 아무리 집주인 측이 유리한 상황을 점했다고 해도 강도의 범행의지가 매우 높았던 사실은 변함없이 인정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사람을 때린게 정당하지 않다니
20/10/16 17:58
일반인과 다른 현실에 사는 분들이 탁상에서 끄적이는 판결이라 뭐..
강도가 무기 하나 들고있는지 여럿들고있는지 모르는데 죽기 싫으면 일단 제압하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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