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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09:00
용인서울.... 인천공항.....자유로.... 10년 전쯤에 심야에 미친자들이 많았던 곳인데 요즘도 그대로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20/10/05 09:17
현행 법령상 속도 위반 최고속 기준이 60km 초과(승용차 기준 12만원)던데
100km 초과 기준을 신설해서 60km 초과 기준의 최소 5~10배 정도로 부과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0/10/05 09:49
제가 한번 딸래미가 너무 아파서 큰병원 갈려고 과속을 했는데 눈치 빠른사람을 좀 알수 있을거 같더라구요.
암행인데 룸미러로 따라오는게 보여요. 그리고 결정적인건 제네시스 쿠페 은색 차량이었는데 쿠페를 은색으로 뽑는 사람이 있나 싶은... 쨋든 사정 설명 드렸더니 병원까지 에스코트 해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20/10/05 10:57
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벌점조차 나갈 수 없고 대신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죠.(그래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직접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으로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암행순찰차가 나온거죠.
20/10/05 10:50
저렇게 잡는게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일단 잡으면 과속뿐 아니라 생명수당 이것저것 다 잡아서 정의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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