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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7 16:48
만약 30대 여성분이 국회의원이었으면
1.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고 2.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겠죠. 사법부가 정치적으누 누구 편이네 이런걸 떠나서, 입법기관이자 그 자체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거법 이외의 사안으로 뱃지를 뺏어버리기가 부담스럽죠. 설령 1심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간들 대법원까지 갈겁니다.
20/07/27 16:42
30대 여성도 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하니 잘못은 맞는데
꼭 엘리베이터 탈때 억지로 탈려고 문닫힐때 발이나 손넣어서 꼭 막아보려는 중년들 노인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닫힘버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닫힐때도 말이죠 심지어 지하철역 가보면 만원이라서 못탔던 엘리베이터에도 그런짓 하는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20/07/27 16:46
지하철에도 그러는 할아버지 있더라고요.
대책없이 우산 끼워넣더니 지하철측에선 우산만 빼라고 하는데 꼭 들어가겠다고 출근시간에 3분을 투닥거리고 결국 들어가더라구요 진짜 참견 안하는 타입인데 보다못해서 한마디 하는 순간 지하철이 져줌 화딱지가 나서...
20/07/27 17:03
뇌진탕 등 전치2주 부상은 사실상 안 다친건데 벌금이 이렇게 나오는게 신기하네요 흠
젋은 여자분은 다쳤다고 주장하지 않아 상해죄가 적용되지 않은걸까요
20/07/27 17:19
좀 뜬금없는 얘긴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오락가락하시거든요. 엘베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열림 버튼 누르고 계셔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닫힘 버튼 누르는데 엘베 문이 안 닫힌다고 하신다거나 (... 최근에 한 번은 사람이 뒤따라 오길래 어머니 사람 와요 이랬더니 맹렬하게 닫힘 버튼 누르셔서 뒤늦게 오시던 분이 문에 끼여 다치실 뻔 했는데 아이고 착각했네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민망했던 기억이 있네요 걍 제가 누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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