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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07:01
법은 당시에도 10년 이하 징역이었고, 손정우에게 집유나 1년 6개월 때린 건 법이 아니라 1심이랑 2심 판사입니다. 법 대신에 판사가 욕 먹어도 싼 것 같습니다.
20/07/09 12:02
이 건에 대해서 욕 먹어야죠.
형량이 낮긴하지만 엄연히 10년까지 줄 수 있었는데도 집행유예, 1년 6개월만 준 것들입니다. 거기에 송환 불허까지 했죠.
20/07/09 07:28
변호사 직업윤리상 악마가 와도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변호사는 제 할 일을 했다면 판결도 그에 응당하게 나오는 게 맞죠. 송환 얘기는 떼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당연히 불허되는 거고.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든 안일했든 법이 미비했든 제대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 잘못밖에는 안 보이네요. 그나저나 전관예우가 실체가 있기는 한가요?
20/07/09 13:01
그래서 살인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서 변호하게끔 하기도 하지요...
고유정씨도 그렇게 국선변호인 붙었다가 국선변호인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사임도 여러번 하고 했었지요
20/07/09 08:38
검찰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 후 매 해마다 수임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면...
전관예우가 얼마나 실체가 있는 진실인지...확실히...알게 되실 겁니다... 돈은...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20/07/09 09:09
실제로 전관예우를 노리고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높은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 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전관 변호사] 라서 된 건지, 보통 변호사라서 된 건지 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만 전관 변호사를 사서 무죄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전관예우 신화]에 한 줄이 추가될 뿐... 그게 원래 법리적으로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사항이라도요.
그런 의미에서 [실체가 있느냐]고 말한 겁니다.
20/07/09 09:19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말씀하신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건... 그 실질적 효과가 입증되었건, 입증되지 않았건... 돈 많은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돈 싸들고 전관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관들의 수입은 첫 해 피크를 치고 나서...해마다 줄어듭니다... 전관예우가 사라진 걸 확인 할 수 있는 건...돈 많은 사람들이 문제 터졌을 때, 찾아가는 변호사들이 전관이 아니고, 그 분야의 실력이 좋다고 소문난 개업한지 오래된 전문 변호사일 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거짓말을 못 한다고 적은 거죠...
20/07/09 09:24
그건 그렇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관예우는 존재한다고 합의가 되어있는데 현직 판사분은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그것도 청문회 자리에서...
20/07/09 09:26
그렇다고...현직 판사가 청문회 자리에서...전관예우 확실히 존재합니다! 라고 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만약 그랬다면...넌씨눈 소리 들을 상황인 거 같은데요...크크크
20/07/09 09:29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네요. 다만 판사 입장에서 법조계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는 자리에서 가장 비판의 소지가 클 수 있는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진짜 딱 잘라서 없다고 그러는 게 인상에 크게 남았었습니다.
20/07/09 09:40
크게 인상에 남을 일이죠...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압니다...크크크...
세상에 그런 일들 많잖아요? 아이유님과 은혁님의 사진이...병문안이라던가...
20/07/09 13:30
말씀대로라면 영원히 확인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미 확인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선화님이 기대심리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이른바 명품의 경우에서 보듯이, 물건이 2배 좋다고 가격이 2배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소비재가 아니라 승소 시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 범위 내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나가면 성공해도 기대값이 줄어드니 막 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없는 형사에서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이구요. 물론 옆에서 지켜보니 형사에 돈 지르는 건 좀 바보같다 싶긴 한데 그건 이선화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과다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보도되는 게 재벌사건 이래서 그렇지, 현장에서 보면 전관이라고 해봐야 형사 성적은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같이 일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도 같은 연차에서는 실력 차이가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당연히 있지만 평균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전관을 찾아가는 건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평생 취급한 사건 수가 같은 기간 변호사만 한 사람에 비해 넘사벽입니다. 비유하자면 대학병원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건 이상씩 수술한 경험이 있는 의사와 1년에 많아봐야 30건 수술하는 의사의 차이 정도입니다. 시간 무한정으로 주고 하면야 경험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송무는 시험답안입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서면을 만들어내야 하죠. 막 퇴직한 사람보다 감이 좋은 변호사가 있기 어려워요. 물론 그 감은 2년쯤 지나면 사라지긴 합니다. 매년 600건 처리해야 월급 받았는데 막상 해보니 60건만 해도 먹고살고도 남거든요. (진작 나올걸 그랬다 하시던데, "더 일찍 나왓으면 단가가 달라지셨을 겁니다" 라고 차마 입밖으로는 못 내고 속으로만 말해줬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기대심리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업계 사정 아는 사람도 실력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첫 해 피크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첫 해 피크가 사라진다는 것을 전관예우 소멸확인의 조건으로 보시는 것이라면, 그건 영원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전관의 실력이 일반 변호사와 동일하므로 가격도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뱅킹, 조세 등과 같은 진짜 극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이미 전문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이나 의사결정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에서는 그냥 비싼 변호사를 쓸지 모르지만, 사내변 있거나 법무팀에서 제대로 내부검토 거치는 곳이라면, 전문은 아니지만 전관 쓸래 전관은 아니지만 전문변호사 쓸래 묻는다면 백이면 백 후자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문재판부 재직하다가 퇴직한 전관이 있으면 그 사람 씁니다 -_- 위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한 구조로 그 1~2년간은 그 분 실력이 전국최강이기 때문입니다) 용어설명 하느라 하세월 걸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 말씀대로 전관을 안 찾아가고 전문변호사를 쓰는 현상이 확인되는 것을 전관예우 소멸확인의 조건이라고 보신 것이면, 그건 이미 확인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험치량이 지금처럼 10배 이상으로 유지되는 이상 이 희소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판사는 10년만 해도 레벨 10 달고 전직하는데, 처음부터 변호사 하면 20년 넘어도 레벨 8도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20/07/09 13:46
현직자라서 그러신지 답변의 질이 후덜덜 하시네요...
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단순히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전문성도 떨어지는데, 일도 잘 못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현상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확률적으로 전관이 일을 잘할 가능성이 높고...전문성도 높을 거기 때문에...사람들이 찾아가서 돈을 잘 버는 거는...전관이라서...라기 보다는 일을 잘해서...라고 봐야겠죠... 전관이라는 말 자체가...현 판사에게 유무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을 전제하는 단어지... 단순히 전에 판사였으니 경험치 때문에 능력이 좋아서...를 내포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20/07/09 14:26
돈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 저도 그리 말씀드린 겁니다.
판사 확 늘려서 경험치 몰빵을 없애야 뭐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는지 구분이 가능하다구요. 이른바 전관들을 여럿 겪었습니다만, 그들이 현 재판장에게 어떤 유무형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경험하지도 못했거니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도 안 됩니다. 전직 판사면 얼굴도 모르는 현직 판사가 봐줄거라는 건 환상입니다. 간단하게 숫자만 봐도 전국에 판사가 현직만 삼천명입니다. 한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면 자기들끼리도 모릅니다. 심지어 서초동 같은 경우는 한 법원에서 근무했어도 모르더군요. 결국 말씀하신 유무형의 영향력을 미치려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야 하고, 전관이라는 신분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친분이 우선적인 선임기준이라면, 전관이라는 한 마디만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고등학교 동문이나 연수원 같은 반 이왕이면 같은 조, 로스쿨이라면 로스쿨 동기를 선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물론 요즘은 재판부 바뀌기 때문에 돈만 버리겠습니다만) 전관이라는 단어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건 마치 연(수원)변과 로(스쿨)변을 범주화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얼굴도 모르고 법정에서는 서로 싸우면서도) 출신성분 하나 가지고 이해관계를 같이할 것이라는 신앙 비슷합니다.
20/07/09 15:15
맞습니다...그리고 그 신앙...사이비 교주를 맹신하는 신앙과 같은 믿음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관에게 돈 싸들고 찾아가는거죠... 혹시나...이 전관이...현 재판장에게 유무형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요...
20/07/09 08:51
대략 정신이 멍해....
전관예우가 없으면 연수원 성적 순대로 판검사 갈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판검사 하고 나오면 설마 변호사만 이십년 한 사람보다 변호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황당하네요. 주변에 법조계 조금 아는 사람이 아예없으신건지 아니면 일부러 어그로 끄시는건지 모르겠네요
20/07/09 09:06
전관예우는 [전관의 경험으로 변호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걸 지연으로 되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게 존재하느냐 그 말이죠. 다들 막연히 [전관이라서 이득이 있겠지...] 싶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거지, 전관이라서 유죄가 무죄되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 동창 사법연수원 동창 있다고 3인이서 몇 주일 동안 토론해서 나온 결론이 법리를 무시하고 하루 아침에 뒤집히는 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닌데. 율리우스님은 판사 지인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건가요. 바로 어그로 취급은 불쾌하네요.
20/07/09 09:10
네 판사지인 있습니다.
어그로는 아니신거니 잘 모르시는걸로 알겠습니다. 어그로 취급한거라고 느끼셔서 불쾌하셨다면 그부분은 사과드립니다.
20/07/09 09:11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저도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 판사 지인분께서는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해주신대로 저는 법조계 지인이 없어서요.
20/07/09 09:25
음 .. 제 지인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나라 판검사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요. 페이도 많다고 볼수는 없구요. 비슷한 연수원 성적의 동기 변호사대비 시급으로 환산하면 5-10배 차이나는 경우는 흔하죠. 거기에 판검사 내부 똥군기 장난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후배중에 누군가 자기 윗기수로 승진하면 단체로 옷벗는게 불문율이죠. (명예를 빼고 경제적인측면만 생각하면) 나중에 후배들이 챙겨줄 전관예우 생각하고 있었고 본인은 선배들 전관예우 챙겨왔는데.. 막상 자기가 옷벗을 때에는 전관예우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현타오죠. 음. 전관예우와 상관없는 분들도 많고 제 댓글도 헛소리일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라..
20/07/11 12:59
저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귀동냥으로는 판사쪽은 검사만큼 엄밀하진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현직 판사님들이 달아주시겠죠?
20/07/09 09:19
저도 이게 공개된 웹상이라 아는거를 다풀어드릴수는 없지만 , 판사의 형량 재량이라는게 있고, 검사의 기소권, 구형재량 이라는게 있죠..
재량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것들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부분이 있죠. 제나이 40인데 제기억만으로고 30년전부터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재기되어왔는데.. 이게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신다면.. 음... .. 여튼 댓글보니까 정말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실례했습니다. 죄송해요.
20/07/09 09:22
막연히 있겠지... 싶더라도 몇년 전 국회 청문회 자리에 배석한 판사가 전관예우 관련해서 코멘트한 게 깊게 인상에 남아서요. [실체는 없지만 국민의 사법불신이 뿌리깊어서 시장에서는 전관예우 프리미엄이 붙고 있고, 이 점은 사법부의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못한 결과다] 라는 말이었는데 반박할 말이 딱히 생각나질 않아서 -_-;;
20/07/09 09:48
그 설마가 맞습니다.
판검사 하고 나오면 설마 변호사만 이십년 한 사람보다 변호를 더 잘한다. 네. 1~2년 하고 나왔다면 모르지만 10년 한 판검사가 (보통은) 변호사 20년 한 사람보다 변호 더 잘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님이 바로 윗 댓글에서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과중"합니다. 취급하는 사건수가 넘사벽이라는 의미입니다. 변호사가 30건 가지고 있을 때 현직자들은 300건 이상 들고 있습니다. 개업의들 중에도 수술례 몇 건 이런 거 광고해서 나 경험 많은 의사라고 광고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일단 경험한 사건 수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하면 현직자만큼의 경험을 쌓고 싶어도 애당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과 같이 일해 보면 감이 달라요. 될 사건 안 될 사건 최대쟁점 이런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빠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평균) 아 물론 이 감은 점점 떨어지더군요. 2년쯤 넘어가면 원래부터 밖에 있던 저희랑 비슷해짐 -_-;;;
20/07/09 10:09
음 평균적으로는 그럴수 있다는거 인정이요. 다만 비슷한 성적에 큰 로펌에서 일한 사람대비로는 그렇게 업무력 차이가 크지 않을것 같구요.
그리고 전관예우로 돈 땡기는건 업무력 차이로는 설명 안되죠. ( 판검사 출신이 당연히 상당히 일을 잘하겠죠. 그부분은 경솔하게 말씀드렸네요)
20/07/09 10:34
저야 원래 실력이 딸리니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구요.
비슷한 성적에 큰 로펌에서 일한 사람들 본인들이 딸린다고 인정하는 걸 여러 차례 들었어요. 어차피 젊어서 큰 로펌 가는 건 송무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송무는 무조건 많이 해보는 게 장땡이라 아무리 큰 로펌이라도 현직만큼의 경험을 제공 못합니다. 뱅킹 등 깊게 들어가는 파트를 해야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필요한 송무에서는 막 나온 현직출신을 당할 수 없어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영역을 전문화하려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팀 구성이 운 안 좋은 쪽으로 꼬이면 송무만 하다가 자기 사무실 차리려고 나오게 되죠. 진짜 고성적자가 이랬으면 현직 갔다가 개업한 것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 됩니다.
20/07/09 10:54
현직이시니 디테일은 저보다 더 당연히 맞으실거 같아요. 지인들 보면 성적좋아 대형로펌 간사람들은 송무는 안하는거 같긴합니다.
어설프게 아는척한 부분은 아량으로 ^^;;
20/07/09 07:50
조금 진지먹자면
돈으로 더 강력한 디펜스를 할 수 있는건 어쩔 수 없죠. 이게 다 까놓고 말해서 인건비인데... 예를들어 프로젝트를 해도 10만원주고 그린 그림이랑 1000만원주고 그린그림이 달라질수 밖에없죠. 변호사가 노력과 시간투자한만큼 케이스에 더 잘알게되고 판례 리서치도 더 많이 하게 되죠. 이걸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그냥 돈>법 이라고 하기엔...
20/07/09 08:14
프로젝트야 돈 들여서 좋은결과 낸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지만
재판은 결국 상대평가인데 비싼 변호사로 있는 범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 같은 경우 말이죠.
20/07/09 08:40
범죄수익은 다 범죄자가 먹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선 자유를 빼앗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을 빼앗아야 진정한 처벌인데...
군대도 면제 받고, 범죄수익도 다 먹고...아주 그냥 개꿀띠...
20/07/09 09:33
유게인데 이런 걸 설명해야 하나 싶긴 한데 댓글이 약간 산으로 가는 듯하여...
법인 소속 변호사 12명 중 7명이 총출동 : 작은 법인들(대부분 이름만 같이하고 계산은 따로 하는 별산제임)은 선임계 낼 때 귀찮아서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소속 변호사 다 적어버리거나 해당 팀원 이름 다 적어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사자 출석 안 하는 민사에서는 담당변호사라면서도 법정에서 사건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멀뚱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 리스트에 기재된 변호사 중에 실제 그 사건의 주임 변호사는 1명, 많아봐야 2명이고, 보통은 주임 변호사가 나오는데, 기일이 겹친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 대리인이 이렇게 나오면 엄청 답답합니다. 그냥 기일 공전되는 거에요. 요즘은 법정에서 서류재판보다는 재판장들이 말로 석명하는 경우가 흔해지다 보니 지적(아니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분이 사건 내용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을 많이 당해서 꽤 사라진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반 이상의 법무법인이 이런 짓을 합니다. 뭐 이름 올린 게 7명이라지만 실제로 일하는 것은 많아봐야 2-3명? 나머지는 혹시나 모를 다른 사건과의 기일중복 문제를 대비한 출석예비용 엔트리에요. 진짜 호화급은 한 법인에서 이름만 많이 거는 방식이 아니구요. 주임검사 부장검사 재판장 주심의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기수든 하나라도 걸릴만한 것을 다 선임하는 라인업입니다. 당연히 복수의 사무실. 하지만 요즘 법원은 이게 별 의미가 없는게 내규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토스하는 걸로 정하고 있어요. 거꾸로 재판장 분위기가 싸해서 이 재판장 안 바꾸면 골로 갈 것 같다는 느낌 올 때는 연고관계를 선임하기도 하죠. 변호인단을 이끈 건 이 법인 대표 변호사 : 담당변호사지정서에 대표 이름이 맨 위에 올라가긴 하지요. 근데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 물론 100단위 되는 대형펌에서야 대표를 담당변호사지정서에 넣지 않습니다만, 12명짜리인데 안 넣는 게 더 이상. '여기 소속 변호사들은 재판을 여러 차례 미루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공판기일을 뒤로 미루면서 확보된 시간에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출했다.' : 음? 변호인은 그거 하는 게 일입니다? 공판 전에는 수사기관의 시간이고, 기소 후에는 변호인의 시간이죠. 사실 구속수사기간에는 변호인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접견하고 싶어도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구속된 거라 이미 불려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사기록은 밀행성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는 변호인이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하는 말 가지고 대략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죠. 변호인은 기소되고 나서 검찰의 증거개시가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기록을 봤는데 그동안의 피의자 주장내용과 지나치게 다를 경우 신뢰가 깨져서 사임하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검찰이 상고 안 하자 → 상고 취하하고 사건 빠르게 종결함 : 일부무죄가 있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무죄판결이 아닌 이상 검사는 상고권이 없습니다. 상고 취하하고 말고는 검찰 상고와는 아무 상관 없이 자기 판단임. 위에 범죄수익 다 먹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법에 근거만 있으면 당연히 추징판결은 들어가요. 그 추징액수 가지고 엄청 다퉈요. 못 빼돌리게 하려고 초동단계에서 법원에 추징보전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억 단위는 애교고... 도박사이트 같은 건 추징이 백억~천억단위로 들어갑니다. 5곳 이상씩 선임해서 진짜 호화 라인업 꾸리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죠.
20/07/09 09:47
글이나 변호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 변호사들 진짜 일 잘하네... 라는 느낌은 들더군요. 인도심사청구하면서 이런 논리를 끌어들여서 저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다니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던,
20/07/09 10:16
판검사 출신들이 돈 많이 받는건 전관예우 효과 때문이다. .이건 살짝 부풀려진 측면도 있을거라 봅니다..
전관예우라는게 없다는건 아닌데... 그 프리미엄(수임료)이 과도할 수 있다는 거죠... 피의자 입장에선 급하면 돈 상관없이 일단 가장 약발 좋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는 측면도 있고 법률 서비스도 사실상 정보 비대칭 시장인데 고객 중에 상대방이 돈 세게 부르면 좋은 실력인 줄 아는 사람 꽤 됩니다.,.
20/07/11 10:23
또 하나 간과하는게 있는데, 바로 피고인의 수준이죠.
애초에 호화변호인단을 꾸릴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이재용. 이 사람 변호인단도 호화롭겠지만 검찰, 법원에 영향을 끼칠 인맥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나마 이재용은 워낙 주목을 받으니까 노골적인 공작(?)에 못들어가지 오히려 이재용보다 약하지만 튼튼한 고리를 한두개만 가진 사람이 이재용보다 훨씬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도 있겠죠. 이 경우 변호인단은 숟가락만 얹을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검은 연결 고리는 드러낼 수 없으니 전관예우가 어쩌고 하면서 변호사가 자화자찬해도 뭐라 할 수 없을테고요. 그리고 정말 다른 인맥 탓인지 변호사 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일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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