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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02:36
이태껏 살면서 법적인 문제를 걸려본 적이 없는 저로선
저걸로 실랑이 하며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70만원 주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끝내는게 맘 편할 것 같아요
20/07/09 10:05
요새 분위기도 그렇고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저같아도 막상 저런 일이 닥치면 제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도 쫄릴 것 같아요...
20/07/09 03:29
보니까 저 영상을 본 경찰이 합의하라고 이야기했다는듯 하네요.
경찰도 민식이법 적용하면 운전자가 피곤해질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 말한 걸테고...
20/07/09 09:10
과실 따지고 행여나 과실 나오면 소송가고 소송간다고 꼭 이기란 법도 없고... 이런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700도 아니고 70 정도면 주고 퉁치는게 개인으로보면 훨씬 편하죠.
20/07/09 10:46
보배드림은 게시글올린사람을 까기바쁘고 여긴 반대로 차가 불법유턴을 하든 중앙선침범을하든 전방주시안해서 사망사고가 나든 차편드는사람들보고 할말이 없긴하더군요
20/07/09 02:46
교통사고 시 서로 합의 본다 하더라도
법적공방까지 갔을때의 득실을 계산하여 (합의)주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 = 운전자의 리스크를 높여놨으니 운전자는 이전보다 과실주장을 하기 힘들어진게 사실이죠.
20/07/09 02:50
민식이법의 가장 큰 문제가 인과 관계에 대한 잘잘못 판단을 엄청 협소하게 줄여놓은거죠
그래서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린이쪽에서 사고의 잘잘못 판단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민식이법 들먹이면서 자기들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거죠.
20/07/09 03:22
이건 기준을 좀 확실하게 선 그어줘야 해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관점으로 봤을때 차주의 잘못이 아예 없는 상황인데도 70만원 삥을 뜯기게 된게 단지 차주가 얼빠져서는 아닌거니까요.. 이후에 이어질 송사와 모든 피로함을 사전 차단하는 비용으로 쓴거니... 기준이 확실하면 이럴일이 없죠. 애 부모가 100만원 요구하면 '개소리하네' 하면서 생깔 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애가 박았을때 '내 차에 흠집이 없나' 확인하고 있으면 오히려 돈을 받을수도 있어야 겠죠. 근데 민식이법의 존재 자체가, 그 기준의 제시와 공감대 형성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 자체가 '어린이와 사고 발생하면 차주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이라고 외치는 듯한 법이라서...
20/07/09 05:21
이것도 차주가 한문철 변호사 아니까 제보도 하고 그러지
이미 이곳저곳 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만해도 최근 들어 한문철 변호사를 알게 됐거든요.
20/07/09 06:45
100대0이 안나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리고 확실하게 100대0이 나오려면 저것보다 한참 전에 정차상태에 있어야 하죠
민식이법이 무서운게, 1의 과실이라도 나오면 벌금 500만원 부터 시작입니다. 벌금 500만원에 + 치료비 보상을 해야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70만원에 합의해주고,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분쟁없이 끝낼것이냐. 아니면 재판까지 가서 오랜기간 스트레스 다 받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1의 과실 판결이라도 나오면 500만원+ 치료비 등 거의 10배 가까운 돈을 물어내고, 거기다 벌금형 전과도 남길것이냐 인데 둘중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라도 합의하고 끝냈을것 같습니다. 70이면 오히려 싸게 먹혔다고 봐요.
20/07/09 06:53
엥..??? 이건 100 대 0 가야지않나요
진짜 어린이보호구역은 차 내려서 중립놓고 끌고가던지 피해가야겠네요. 민식이법놀이에 자해공갈단에 무서워서..
20/07/09 08:22
저분(한문철변호사) 채널에 올라온 여러 영상들을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위 영상에서는 차량이 정지하지 않는 상태로 어린이 자전거와 충돌 했기 때문에 차량 과실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어린이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90:10 을 부른 경우도 있거든요.(차량 책임이 90...)
20/07/09 07:46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아이가 보이면 비상 깜빡이 켜고 정차해서 아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구역 안 불법 주정차의 경우 벌금이 있다지만, 비상상황으로 인지하고 정차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20/07/09 10:43
조사받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연락하고 별 짓 다했다가 과실 1프로라도 나오면 벌금내고 치료비줘야 할텐데. 그 리스크 감당 가능할까요?
저 사고 100대 0 받을 확신이 저는 없고 보통 다들 없을텐데 있으신가봐요 대단하심
20/07/09 11:41
경찰은 예전부터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반대로 이야기하거나 그랬던적이 많죠.
인터넷에서 신봉받는 한문철변호사가 항상 이야기 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20/07/09 09:14
분명 저보다 정의로운 분들은...저런 요구를 무시하고...변호사와 함께...법정에서...과실 0% 주장할 겁니다...
그런 판례가 쌓일 때까지...스쿨존 안 지나가는게 상책입니다... 마치 최신 자동차를 1년 후에 사는 느낌???
20/07/09 09:30
이 와중에 민식이법 적용 첫 구속사례 나왔네요.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874033 민식이법에 열광 중인 분들이 많으니 이 사건도 곧 이슈화되겠죠?
20/07/09 11:07
민식이법 악용, 결국 현실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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