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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 12:34
진짜 저 행동만으로 벌금 500만원일까요? 귓속말만으로 500만원은 너무 과한 처사 같은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다른 행동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06/01 12:36
"A씨는 피해자를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다가간 뒤, 피해자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귓속말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귀 바로 옆까지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첨보는 사람을 안으려고 하고, 볼에 손대고 귓속말 시도 했으면 뭐..
20/06/01 12:49
500만원이면 너무 쎄긴한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새벽 3시의 헌팅 술집이었다는걸 감안하면 얼굴에 손대고 귓속말 하려고 한것만으로 저 정도의 처벌을 하는건 과한 것 같네요.
20/06/01 12:55
별거 아닌데 일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과하면 잘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버티다가 주먹 싸움 되거나 고소 고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건은 모든 상황을 알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되겠더군요. 어떨땐 모든 상황을 알았다 했는데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으니...본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보면 일단 잘못은 있어보임
20/06/01 13:03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면서 "A씨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20/06/01 13:11
납득가네요
500이 센지 약한지는 판례를 봐야... 기본적으로 상대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건 지양해야 한다고 봐서... 물론 제 얼굴이 박보검이면 상관없겠지만요
20/06/01 13:25
헌팅포차라는게 대놓고 껴안으러 들거나 볼잡고 귓속말하라고 있는게 아니죠.
말이나 [얼굴], [몸] 등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그 이후에 하라는거지...
20/06/01 14:52
비슷한 걸로는 흔히 말하는 '4차원짓'이 있죠 크크
당시에는 내 엉뚱한짓이 매력포인트인줄 알았다. 지나고보니 그때 내가 어리고 매력있어서 사람들이 받아준거였다. 이런 회고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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