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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31 22:18:32
Name castani
Subject [정치] 조국 공소장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아들 대학교시험까지 대리로 쳐줬다고 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673740

기자 간담회때 조국 왈: 저는 제 아이들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였습니다. ???;;;



어우.. 이분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할까요?
제가 댓글로도 그런말을 몇번 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아니 이정도의 위선자는 처음보는게 아닌가...전무후무한..캐릭터가 아닐까..합니다.

분명히 기자간담회에서 자식교육에 무관심했기에 아무것도 모른다로 일관했던 분 아니신가요.. 어떻게 이정도로...
정말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과, 실제 행동이 이렇게까지 다른건지...

오늘의 이 기사에 공소장에 대한
유시민 기자의 반박입니다.

유시민 "조국이 대신 푼 아들 시험은 오픈북시험…깜찍한 기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314905Y

뭐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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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핑이
19/12/31 22:24
수정 아이콘
유시민씨 안경낀 깜찍이 닮음
코드읽는아조씨
19/12/31 22:24
수정 아이콘
사실 오픈북이 아니라 오픈부모 시험이었던 것
룰루비데
19/12/31 22:25
수정 아이콘
조국도 조국인데 유시민이 실드친다고 하는 변명이 정말 추하네요.
언제부터 오픈북시험이 대리시험 허용과 동의어가 된거죠?

60살 넘어가면 뇌가 변한다는 본인 말을 스스로 여러번 입증하네요.
20/01/01 15:01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 좀 읽어보시고...
slo starer
19/12/31 22:25
수정 아이콘
온라인 오픈북시험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기소라는데 이게 좀 기소감인지는 모르겠네요.. 혐의사실여부를 떠나 검찰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말다했죠
19/12/31 22:26
수정 아이콘
수사를 꼼꼼하게 했네요 크크크크
율리우스 카이사르
19/12/31 22:26
수정 아이콘
크 상대적으로 경범죄이긴하지만 부정행위인건 확실하네요. 민주당 당원으로서 조국 만 보면 이가 갈립니다.
jjohny=쿠마
19/12/31 2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확히는, 시험을 대리로 치른 게 아니고 시험문제 일부를 풀어서 답을 아들한테 보내줬다는 것 같습니다. 제목/본문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이라는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 푼 다음 아들에게 답을 송부했다"는 혐의를 발견했다는 거죠.
https://news.joins.com/article/23669927
사악군
20/01/01 00:08
수정 아이콘
그게 시험을 대리로 치른게 아닙니까?
딸기콩
20/01/01 00:25
수정 아이콘
사실이라면 시험 '일부'를 '대리'로 치른거죠.
코드읽는아조씨
19/12/31 22:27
수정 아이콘
학부 때 저희 아버지께 특정 과목 과제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더니,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관련 전공서적을 20권 사거나 빌려서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는군요... 물론 다 읽지 않고 그냥 해냈읍니다... 사실 읽어도 이해 안 가는 책들을 보내주셔서...
19/12/31 22:28
수정 아이콘
온라인시험을 아빠랑 같이 푼거면 전 이해가네요
마프리프
19/12/31 22: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궁금한게 검찰말이 다 사실이라고 보고나서 미국의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업무방해행위를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는거에요? 미국 사법기관에서 수사해서 재판하는게 아니고요? 아니 그보다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이걸 컨닝으로 본건가요? 만약에 재판하다가 대학에서 노상관해버리면 어떻게되요?
마그너스
20/01/01 00:12
수정 아이콘
속인주의 적용될겁니다 외국인의 국외범 아닌 이상 재판 가능합니다
갈색이야기
20/01/01 0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은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이 금지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이 유효할 경우(EX - 외국에서 대마를 하고 기간 내에 한국에 오는 경우)에 한할텐데요.(...)

미국에서 무단횡단을 했으니 한국에서 벌금을 내라 뭐 이런 건 안될 겁니다.

같은 식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업무방해행위라면(그게 인정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관할권이 미국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한국 검찰이.......
smile994
20/01/01 02:01
수정 아이콘
조지워싱턴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공소사실이 해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벌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속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 대마를하면 기간내에 한국을 오든 안오든 그자체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기소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기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안하는것뿐이지요.
whysoserious
19/12/31 22:29
수정 아이콘
책을 찾아보는 것,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 지인에게 전화찬스를 쓰는 것, 친구 불러서 같이 검색하는 것.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는 어디부터인건가요?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될까요?
slo starer
19/12/31 22:32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부정행위라고 봐야 되나 애매하네요.
StayAway
19/12/31 22:34
수정 아이콘
오픈북의 취지는 자료가 방대한 영역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어떻게든 구한 '본인의 답'을 쓰는거죠.
자료를 참고하는 것과 해피캠퍼스에서 답지를 다운 받는 건 엄연히 다른거구요.
이 건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게 기소거리인지는 둘째치고 조로남불이라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klemens2
19/12/31 22:36
수정 아이콘
그걸 님이 어떻게 알아요? 조국 아들이 조국이 보내준 답지를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지 아니면 조언을 받아 참고만 했는지?
StayAway
19/12/31 22:37
수정 아이콘
어떤 오픈북 시험이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klemens2
19/12/31 22:40
수정 아이콘
모르면서 왜 답지를 다운받은거랑 동치시켜요?
StayAway
19/12/31 22:4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추론의 영역인데 그걸 따지고 드시면 답이 없네요.
기사를 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코드읽는아조씨
19/12/31 22:57
수정 아이콘
그냥 오픈북 시험이 뭔지를 모르시는 듯... 차라리 검찰이 사소한걸 걸고 넘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부정행위 자체를 쉴드치는건 아닌 것 같아요.
jjohny=쿠마
19/12/31 22:40
수정 아이콘
일단 기소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이 '조언'이 아니고 '답'을 보내줬다는 거니까요.

그게 사실인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죠.
klemens2
19/12/31 22:46
수정 아이콘
왜 이 댓글을 저한테 달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9/12/31 23:43
수정 아이콘
기소내용에 따른 비판이라는거죠. 왜 klemens님한테 달았는지 저는 이해가 가네여
사악군
20/01/03 19:49
수정 아이콘
"객관식 10문항인 시험 문제를 촬영해 아이메시지(iMessage)·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서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다"
jjohny=쿠마
19/12/31 22:35
수정 아이콘
시험 주관 주체(대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죠. (형법상 처벌할 정도인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과목 온라인 시험 규정은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제외한 외부 자료나 도움 없이 수강생이 단독으로 응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311450052094
Le_Monde
19/12/31 22:47
수정 아이콘
혹시 오픈 북 시험이라는 걸 한 번도 본적 없으신가요?
셧더도어
20/01/01 03:33
수정 아이콘
알면 저런 반문이 나올리가요
19/12/31 22:3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번 조국고 관련된 일에서 제일 실망스러운 건 유시민씨인 듯..
뭐 참여정부시절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할말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걍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쉴드 칠줄 알았는데.. 어 음..
미숙한 S씨
20/01/01 04:27
수정 아이콘
그냥 흔한 어용 지식인으로 보이더군요. 뭐, 옛날에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몇년 사이는 보면 볼수록 그냥 어용 지식인일 뿐, 특별한 누군가로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유시민을 굉장히 특별한 인물처럼 추앙?하는 걸 보면 좀 의아하더군요.
지나간자리
19/12/31 22:30
수정 아이콘
이건은 그냥 공수처가 필요한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이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요
망신주기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것 같네요.
초코타르트
19/12/31 2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는 스탠스입니다만
검찰이 오버하고를 떠나서 공수처가 생긴다면 당연 이런건 공수처가 해야할일입니다.
공수처의 존재 의미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안하는걸 하라고 만드는거니까요.
어차피 사법부에서 무죄나오면 역풍불고 조국은 화려한 귀환도 가능할거에요.
조국 문제를 보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는건 그냥 정권의 친위대로 공수처를 생각하는것뿐아닌가요..
저는 공수처에 대한 이런 입장이 조금 이해안갑니다.
공수처라면 고위공직자 관련문제에서 검찰보다 더 강하게 사소한 건이라도 물어야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라고 만든 부처입니다.
지나간자리
19/12/31 22: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문제 삼는건 검찰이 제대로된 수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검찰은 기소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했던 감찰개입, 영향력행사같은 것들 얘기한게 며칠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과로 얘기할때가 됐는데도 같은짓만 반복하고 있어요.
초코타르트
19/12/31 2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찌되었던 공수처가 만들어진 후에는 공수처가 할일입니다
공수처는 그럼 무슨일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수처는 존재 의미상 고위공직자에대해 더 적극적으로 물어 뜯어야 존재 의미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법부에서 내는거지 검찰이 내는게 아니라 검찰이 할수있는건 이것밖에 없죠. 공수처라도 별로 다르지 않을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이건 아니건 공수처에서 이런식으로 안한다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차피 모든건 사법부에서 결판날거에요. 그에 따라 바람의 방향도 바뀔거구요.
지나간자리
19/12/31 23:01
수정 아이콘
저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기소권을 남발해도 문제없는 검찰을 비판하는겁니다. 그리고 그런 검찰을 제재할수있는 공수처가 생겨서 좋다고 한겁니다.
초코타르트
19/12/31 2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소권 남발을 막으려면 차라리 기소에 대해 심사하는 기관을 만드는게 낫다고 봐요
공수처는 기소권을 나누는거고 그 분야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한정됩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막으려고 만드는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라고 만드는것아닌가요..
현 검찰의 현직 고위공직자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문제점은 기소권 남발이 아니라 덮는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건은 꽤나 예외적인 건이구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검찰보다 더 세게 이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하죠.
공수처가 만들어진 후라면 검찰을 제재하는게 아니라 공수처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어차피 조국일가 관련건은 사법부에서 별 혐의가 안불린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건들인 댓가를 충분히 검찰은 치룰거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이 혐의 유무를 떠나서 건들기 힘든거고 그 부분이 문제라 공수처를 만드는걸거구요.
지나간자리
19/12/31 23:30
수정 아이콘
기소법정주의는 객관적혐의가 있을때 꼭 기소한다는 내용이군요. 남발하는거랑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랑 조금 생각이 틀리신게 저는 공수처가 검찰을 기소할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처벌은 지금의 검찰로도 할수있거든요.
초코타르트
19/12/31 23:37
수정 아이콘
저도 아무생각없이 쓰다보니까 기소법정주의를 언급했더라구요. 수정했습니다
보통 검찰의 문제점은 기소권 남발보다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하는게 검찰 마음이라는게 문제이기때문에..
어차피 기소를 해도 사법부가 결과내는거고 남발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덮어서 생기는 문제점보다 적다고 봐요..
물론 기소만해도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분위기가와 합쳐져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라인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비호하는게 문제가 되어서 만들어진게 공수처아닌가요.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검찰 견제세력으로 이게 변질된것 같네요.
검찰의 대한 기소가 문제라면 그 부분이야 말로 기소법정주의의 요소를 도입해서 기소할수있게 만드는게 낫죠.
공수처까지 만들이유는 없다고 봐요.
검찰을 핀포인트로 수사하는기관이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명칭을 쓸필요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할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19/12/31 22:40
수정 아이콘
수사를 하면 이걸 왜 수사하냐고 난리
수사를 안하면 이걸 왜 수사 안하냐고 난리
과연 공수처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까요?
지나간자리
19/12/31 22:53
수정 아이콘
제 댓글에 그런 말이 있나요?
수사를 왜 하냐고, 왜 안하냐고는안했습니다.
없는말 만들지 마시죠.
19/12/31 22:55
수정 아이콘
망신주기수사라는 말에 그게포함된거죠. 아니라고 우기시면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나간자리
19/12/31 2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19/12/31 22:58
수정 아이콘
네 그래보이시네요.
아스날
19/12/31 22:45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이런분들때문에 검찰개혁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편 까면 검찰개혁!
지나간자리
19/12/31 22:56
수정 아이콘
그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아스날
19/12/31 23:00
수정 아이콘
우병우처럼 결국 꼬리잡힐겁니다.
19/12/31 23:04
수정 아이콘
뭐, 다른 의미로 필요해보이긴 하네요.
마술사얀03
20/01/01 04:24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자기편 공직자 보호나, 조국 수호를 위해서라면 님 말이 맞지요.
그러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 말이 안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검찰이 엄청 자세히 수사하고있네요?
20/01/01 09:43
수정 아이콘
망신주기가 아니라 조국의 범죄자로서 이미지를 완성하는 기소라고 봐야죠. 자식의 진로, 성적을 위해서라면 위법행위에도 아무런 가책없이 가담하는 사람이다.
19/12/31 22:31
수정 아이콘
이걸 기소하는게 지금 검찰 수준을 보여주는거죠.
허클베리핀
19/12/31 22:31
수정 아이콘
경범죄?로 분류될만한 성질인지 모르겠으나 이걸 검찰이 기소해서 처벌한다 생각하니 뭔가 웃프네요.
klemens2
19/12/31 22:31
수정 아이콘
진짜 오바 장난아니네요. 뭔 온라인 오픈북 시험 가지고 기소를 크크 온라인 오픈북이면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겠구만.
20/01/01 09:46
수정 아이콘
인터넷 검색은 되도(피상적 수집만 가능), 선배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다른 과목 교수님께 과제를 물어보고 이런게 가능하던가요?
당연히 정보수집만 하는거 아니었나요? 저기 저 대학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몰라도, 제가 나온 학교, 교수님면 당연히 F처리 할 일입니다.
고양이왕
20/01/01 10:40
수정 아이콘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대해선 이분 말이 맞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이 사항이 기소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Supervenience
20/01/01 17:51
수정 아이콘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매체인데 반해 조국은 자기 아들에게만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지성을 들여 구한 답을 보냈죠. 시험에 시간제한이 있었으면 시간을 타인이 줄여줘서 아웃, 단순 정보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한게 아니라 자신의 지성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답으로 가공해 자신의 아들에게 제공했으니 대리 시험으로 아웃 여러가지로 다 걸리겠네요 누가 뭐래도 부정행위 빼박이죠
StayAway
19/12/31 22:32
수정 아이콘
TV유치원 열심히 봤나보네. 김영만 선생님이 힘들거나 모르는 건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했다잖아요..
19/12/31 22:33
수정 아이콘
설령 모두 사실이라고 한들 이런것 까지 기소해야 하나? 가 솔직한 심정 입니다. 언론에 뿌리고 망신주기 위함이 주 목적인 기소가 아닌가 싶네요.
19/12/31 22:33
수정 아이콘
저도 친구들 과제 베껴서 낸 적 있는데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해주세요.
있는 죄만 털어도 충분할텐데 너무 감정실려있네..
19/12/31 22:36
수정 아이콘
저도 있는죄도 많다고 하는데 이걸 왜 터는지 모르겟네요
잡식토끼
20/01/01 00:30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이게 그냥 망신주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수지앤수아
19/12/31 2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특정인 비하 표현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4점)
지르콘
19/12/31 22:35
수정 아이콘
온라인 오픈북 시험을 대리시험이라고 언론플레이 하고 있군요.
이런걸 메인으로 내세우는거 보니 참 갈때까지 간 모양입니다.
더치커피
19/12/31 22:35
수정 아이콘
딸과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 ㅠㅠ
StayAway
19/12/31 22:36
수정 아이콘
온라인 오픈북이면 문제 전송해서 답 전송 받으면 되는겁니까? 천하제일 대리 대회군요.
차라리 기소가 째째하다는 의견은 모르겠는데 이걸 왜 실드 치는지 이해 불가네요.
19/12/31 22:37
수정 아이콘
대학생이나 된 성인이 아버지한테 시험답을 알려달라고 했다는게 참 우습네요. 망신주기라고요? 조국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못느낄텐데...
시간이지나면
19/12/31 22:38
수정 아이콘
이걸 대리시험으로 봐야할까? 라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건이고, 이게 정당한가? 라면 그렇진 않아보입니다.
검찰도 참 없어보이고.. 조국도 조로남불이고..
무지개송아지
19/12/31 22:38
수정 아이콘
조국이 뭔 짓거리를 한 건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검찰이 저걸 기소해서 그걸 한국 법으로 처벌하겠다고요?

이건 그냥 조국이 이런 짓 했으니까 같이 까자~ 이거 아닙니까
설사왕
19/12/31 22:39
수정 아이콘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기소가 가능한 건인가요?
오리지날5.0
19/12/31 22:41
수정 아이콘
222 저도 궁금하네여
WeareUnity
19/12/31 23:49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합니다.
20/01/01 00:3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두나미스
20/01/01 02:04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하네요
20/01/01 09:31
수정 아이콘
현재 검찰의 수준이죠.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탈탈털다가 이메일에서 이거 건졌다고 좋아했겠죠.
정말 한심합니다.
답이머얌
20/01/01 11:39
수정 아이콘
업무방해라고 우기면 될 것도 같긴하죠.
20/01/01 16:1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좀 너무 한거 아닌가
Normal one
19/12/31 22:41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증거 목록까지 공개된 마당이니 행위 자체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모로 웃기고 추잡한 집안이긴 하네요.
이걸 기소해? 라는 생각은 들지만 검찰이 망신주기로 마음 먹었다면 저같은넘한테는 성공 한것 같네요 크크크.

진짜 조하다 추국아.
검찰은 더러운놈 패더라도 앵간히 하자.
김홍기
19/12/31 22:43
수정 아이콘
근데 이 건으로 처벌받는다면 어느정도가 될까요?
19/12/31 22:45
수정 아이콘
실시간으로 풀어서 전송했다는 말이 있는걸로 봐서
일반적인 도움은 아닐듯합니다
원시제
19/12/31 22:48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이면 망신당할일이긴 하죠.
그러니 망신줄 의도로 기소한거고

다만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입증할 예정일지...
Le_Monde
19/12/31 22:49
수정 아이콘
조국도 부끄럽고 검찰도 부끄러운데 거기다가 유시민은 낄 데 못 낄 데 구분 못하고 2019년 연말까지 부끄러움 하나를 추가했네요.
만으로도 60 넘으셨는데 빨리 큰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왜 스스로 몇 개월 전에 한 공약도 안지킵니까.
Sardaukar
20/01/01 12:18
수정 아이콘
유시민 뇌가 썩은건 맞는데 그 발언 거의 10년됐을걸요
성야무인
19/12/31 22:51
수정 아이콘
이래저래 추하기도 하고 이게 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한국법에 걸리긴 하나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건 이건 학교차원에서의 징계건이고 학교측에서 업무방해로 미국법원에 고소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은 기소할 수 없어도 망신은 주자라는 게 생각인거 같은데 참 뭘까요??

막말로 한국에서도 자기 자식이 온라인 시험 보는데 엄빠 소환해서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답변해 줘도 걸리면야 뭐 그렇겠지만 아니라면 학교차원에서의 징계지 (그냥 F 때리고 재수강 혹은 정학) 이걸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자체가 웃깁니다.
고양이왕
20/01/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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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일 부풀려서 상대를 깎아먹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혀 종국에는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는 것

조선 후기 이래로 수백년간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영혼의 귀천
19/12/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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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생각해도 그냥 그 과목 낙제 정도 아닌가요?
대학 시험 치팅 그런 거 아닌가...
19/12/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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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지게 많이 까왔지만
이건 검찰이 많이 추한데요
Jeanette Voerman
19/12/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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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하긴 하네요
내년 형법 강의에서 다루면 웃길듯
19/12/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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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정말 역대급 위선자.

검찰은 뭐랄까 되게 없어보임.
그르지마요
19/12/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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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주기식 기소 인것도 맞고, 망신 당할만한 창피한 사안인 것도 맞네요. 대학생 아들 답지를 교수가 써주면서 안부끄럽나요...아휴
그르지마요
19/12/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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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옆에서 덩달아 춤추는 유시민은 창피한 줄도 모르는 것 같네요.
음란파괴왕
19/12/3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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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기소한다고요...?
valewalker
19/12/3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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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씨가 모범 답안을 예시로 주고 그걸 아들분이 읽고 참조하면서 자신만의 답안을 새로 쓴거면 모르겠는데 그대로 제출한거면 빼박 대리시험 아닌가요? 뭐 지금까지 이슈된 사안들에 비하면 가볍기 짝이 없는 건이긴 한데
개념은?
19/12/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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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OUT 하고 검찰도 OUT 하죠
어제와오늘의온도
19/12/3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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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공교롭고 희한하게도 조국부터적용되는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있는데 뭘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망신을 줘요. 다른 범죄사실들과 함께 공소장에 적시되있는건데. 저걸로 기소한게 아니라 조국이 자녀교육에 전혀 관심없었으므로 입시부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니까 거짓말이라는 반례중 하나로 가져온거잖아요. 시험문제 핸드폰으로 사진찍어보내서 정경심과 조국이 반씩 나눠 풀어주고, 문제 잘 안보이니 다음부턴 핸폰사진말고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얘기한 사람이 인턴수료증 허위로 찍어댄거 몰랐겠냐 이거죠.

저것보다 아들 법률사무소 허위인턴증명서도 웃기던데요.
민변 변호사한테 보내서 아들 인턴수료증 허위로 발급받고 그변호사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오고, 다시 그 변호사는 장관후보자로 조국 인사검증해서 문제없다하고 크크크 아주 가관이에요
맹렬성
19/12/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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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검증 미쳤네요 크크크
本田 仁美
19/12/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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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공소장에 대리시험으로 껴넣은것도 찌질하고 그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있는 아버지도 찌질하고
센터내꼬야
19/12/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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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 치사하네요. 크크크크크.
이런게 특수부 수사란 걸 알고 갑니다. ㅔ
어제와오늘의온도
19/12/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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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체 저걸로 조국 기소했다는 말은 어디 있는거죠?

확인해보니 조지워싱턴대학에 대한 업무방해혐의가 있네요. 크크크. 유시민이 또 없는말 지어낸줄 이건 잘못알았네요
SkyClouD
19/12/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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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기재내용이면 기소 범위에 포함된거죠.
태엽감는새
19/12/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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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기소한거 맞아요..저는 공중파 뉴스보고 알았거든요.
나의규칙
19/12/3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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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리시험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라고 공소장에 있었다고 하니 기소한 것은 맞겠죠.
19/12/3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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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6개월 기다려 봅니다. 1차 판결이 나오면 조국의 죄가 있다면 뭔지 검찰이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이길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느 한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깨지면 다른쪽이 많이 난감하긴 하겠네요. 물론 정신승리가 있긴 합니다만...
19/12/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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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리시험이라고? -> 심하네+근데 어떻게 가능하지 -> 온라인 오픈북 시험이라고? -> (검찰이) 심하네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생애 처음으로 민주당이 아닌 곳에 투표할 예정이지만 이건 검찰의 추잡한 모습 같네요
사악군
20/01/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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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10문항인 시험 문제를 촬영해 아이메시지(iMessage)·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서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다"
맹렬성
19/12/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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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댓글들 반응이 제 기준에선 해괴한데.......답안을 보내줬음 저거 당연히 대리시험 아닌가요? 저게 대리시험이 아니라면 전 그저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범죄의 여지가 있는 일에 뛰어들수있는 대범함까지 갖춘 조국같은 좋은 아버지를 두질못해서 혼자 힘으로 시험을 쳐야했던거네요 크크크.
영혼의 귀천
19/12/3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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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은 맞을지 몰라도 그게 기소감인지는 더 모르겠어요.
맹렬성
19/12/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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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감이 되는지에 관해선 의견이 갈릴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전 기소를 해서 일벌백계를 실현하는게 이상적이라고 보구요. 이건 제가 교육하고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 괜히 엄격하게 사안을 바라보는걸수도 있습니다만.
Dr.박부장
20/01/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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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엄격한 잣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면 인정하겠습니다.
맹렬성
20/01/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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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거야 당연히 컨닝의 "물적증거"를 빼박으로 잡아냈을땐 수사의뢰를 해야죠. 물적증거를 찾았음에도 안하는건 교사가 직무유기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찰에 학교 내신시험 컨닝 신고를 해도 경찰이 쌩으로 무시해버리는건 물적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학생이 컨닝하는걸 감독관이 봤다 못봤다" 논쟁이 되면 경찰이 할수있는게 없어서거든요.
Dr.박부장
20/01/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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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데 물적증거가 없으면 신고하면 안되나요?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해야죠. 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은 교육관계자들은 모두 직무유기의 죄가 있군요.
맹렬성
20/01/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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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드디어 깨달으셨네요. 다만 직무유기의 죄도 죄질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는 달라지죠. 이건 인정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 물증을 놓치지않는 제대로 된 시험감시 시스템(사각없이 교실을 다 비추는 시시티비등)을 갖추는데 아무 일도 안하고 방관하는 교장 이상 직위의 관리자들은 특히나 직무유기의 죄가 큽니다.
20/01/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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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유일한 혐의라면 기소감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별 의미 없는 얘기.
Supervenience
20/01/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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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대리시험 맞습니다
及時雨
19/12/3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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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린 일이긴 한데 이걸 공소장에 써야 하나 싶네요.
대학교 컨닝한거면 대학교 차원에서 징계해야 하는 거 같은데.
맹렬성
19/12/3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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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어차피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검사 입장에선 나름 또 이해가 되죠. 취조 열심히 하다가 한숨 돌린다고 잠깐 다른데 쳐다봤다가 조국 얼굴 보면 "공수처만 통과되면...알지?" 느낌의 여유만만한 미소를 얼굴에 띠우고 있었을거 아녜요. 어차피 서로 악감정밖에 없을 관계인데 제가 검사라면 당연히 써넣습니다 크크크
及時雨
19/12/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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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직을 성깔로 하면 안되죠.
그것도 형법 다루는건데...
그 논리가 제일 최악인 거 같네요...
뭔가 위법해서 기소된 거면 납득할텐데.
맹렬성
19/12/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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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에 검사가 잘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그저 그 검사가 그리 행동한 이유는 또 납득이 된다는거구요.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질수있는건 저 검사가 특별히 인간성이 이상해서 그런게 아니라 검찰의 기소독점 때문인데, 그러니까 전 한 집단이 기소를 독점하는것에 반대해왔던거구요.
及時雨
19/12/31 23:17
수정 아이콘
저는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나쁜 일 안해야겠어요.
맹렬성
19/12/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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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검사 일이라는게 "내 눈앞에 앉아있는 저 인간은 범죄를 저지른게 확실하고 단지 내가 아직 범죄의 증거를 다 못찾았을뿐이다 더 빡세게 압박해주마 이 범죄자 녀석!" 이렇게 중2병 히어로스럽게 평소에 생각 안하면 정말 하기 힘든 직업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라고 사람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게 즐겁기만할까요.
及時雨
19/12/31 23:23
수정 아이콘
첫플이랑 같이 보니까 헷갈리네요.
정의와 법 수호를 위한다는건지 갑자기 빡쳐서 망신주려고 권한남용을 했다는건지...
그냥 검사의 심정 같은거 말고 위법사항 여부만 알고 싶습니다.
맹렬성
19/12/31 23:35
수정 아이콘
그것까지 제게 요구하시면 좀 크크크.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외부인에게 답을 온라인으로 전송받아도 된다고 규정에 써있지않은 이상 그딴짓을 하면 시험부정은 빼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문제. 시험부정을 형사처벌해야할때 어느 정도 사이즈의 시험까지 형사처벌을 해야되느냐의 문제겠죠. 성적표에 반영되지않는 수업말미에 쪽지시험? 이건 누구나 형사처벌 하면안된다고 보겠죠. 성적표에 반영되는 학교 중간고사? 이건 형사처벌을 해야된다고 보는 쪽이 훨씬 많을겁니다. 수능같은 사람 인생이 오락가락하는 시험? 이건 형사처벌을 해야된다는 쪽이 100프로겠죠. 그렇다면 저 온라인 오픈북 시험은 어느쪽에 가장 가까울까요? 학교 중간고사죠? 이제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及時雨
19/12/31 23:43
수정 아이콘
저는 판검사가 아닌데 판단을 저보고 하라시는 건 곤란해요...
대학교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선례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을 이런데 쓰게 되다니 흑흑.
순둥이
19/12/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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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독 형사로 처벌하는 경행이 많다고 하는데 저런건 민사감이지 형사감은 아니죠.
及時雨
19/12/31 23:51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검찰의 온라인 오픈북 부정행위 관련 기소의 전례가 있었네요.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2090202010960548001

아 시원하다.
맹렬성
19/12/31 23:55
수정 아이콘
뭐, 검찰은 일관성있게 기소해오고 있었군요. 앞서 검사의 심리를 추측한 제 댓은 뻘글이 된걸로 크크크크크크크
及時雨
19/12/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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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 뭘한건가 싶네요 크크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
맹렬성
20/01/01 00:00
수정 아이콘
及時雨 님// 덕분에 잠 안 오는 연말 시간 잘보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9/12/3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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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걸 다 기소하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19/12/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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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그야말로 밑바닥을 보여주는군요.
시니스터
19/12/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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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나 통신기록 압수한건가요??? 어떻게 기소한건지 더 신기...
及時雨
19/12/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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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고 대학에서 온라인 오픈북에 대해 어디까지 부정행위의 범위를 잡았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대학에서도 알 방법이 없지 않나요 크크
19/12/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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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걸 기소까지할일인가하는 생각은 드네요
심플맨
19/12/31 23:10
수정 아이콘
이야 살아있는 권력 운운하면서 몇달동안 총력 수사를 해서 나온게 크크크크크크
19/12/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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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였으면 넘어갔을 작은 일이긴하지만 지금 이목이 다 집중된 상태에서 작은 먼지까지 다 털털 털 기세인데 공소장에 쓴걸 왜 이해가 안간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잘못한건 맞자나요 ? 애초에 책잡힐일을 안하면 됐을것을.. 전 조국에 대해서 갈수록 실망입니다
19/12/31 23:13
수정 아이콘
검찰이 이걸 트집잡는다는것은... 얼마나 트집잡을게 없어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이 건은 기소건이라기 보다 망신주기 같아 보이네요
기다리다
19/12/31 23:14
수정 아이콘
총력수사해서 나온게 겨우 이거냐!!하시는분들은 이것만 보고싶으신듯 하네요. 따른건 논란의 여지 있다 치고요, 지금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조작한건 빼박인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갈길이멀다
20/01/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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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깔끔하게 사모펀드에 대한 스모킹건을 쏘면, 조국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족시키고 조국 지지자도 버로우 탈텐데요. 사모펀드가 빼박이 아니니까 이런 짓 하는 걸로 보여요. 사상 초유의 수사인력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누가봐도 깜빵들어갈 만한 걸 터트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세로가로
20/01/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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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변호인단과 정권의 무한 비호와 지지자들의 방탄시위를 등에 엎고 여기까지 왔으면 누가 봐도 청렴결백하고 깨끗하고 한 치의 먼지도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Lord of Cinder
19/12/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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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의 혐의 중에서 제일 가십거리가 될 만한 거 하나일 뿐이죠. 탈탈 털어서 겨우 찾은 게 이거 하나인 게 아닙니다.
19/12/31 23:16
수정 아이콘
조국이나 유시민이나 검찰이나 19년 마지막날까지 추하기 그지없네요
19/12/3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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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 건과는 별개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렇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릴 도구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안하면 공수처 있을 의미가 없죠.
19/12/3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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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만 기소했다면 많이 웃길거 같지만... 학력관련 수사중에 나왔으면 같이 기소 할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안 판단할때도 도움이 될테니..
푸른호박
19/12/3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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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자잘한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죠.(조국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스트레스 해소일지 부채질일지는 모르겠네요)
조국 관련된건 이제 그냥 검찰 자존심 싸움일뿐.(쓰임새 다 한 조국 개인이야 법정싸움 최선을 다하시길)
궁상맞은 정도로 찌질한 검찰때문에 공수처 통과되었고, 검경수사권도 잘 분리되길 희망합니다.
개개인에게는 별 관심이 안가집니다, 사회시스템 공익적인 측면만 신경써도 충분히 피곤하니깐요
요플레마싯어
19/12/3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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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추하다
19/12/31 23:20
수정 아이콘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정말 좋네요.
자녀교육에 관심없다는 핑계로 입시비리를 다 빠져나갔는데 현직 장관일때 이게 알려졌으면 이런 개망신이 없었죠.
당시에는 쥐도새도 모르다가 끈떨어지고 나서야 뉴스로 나왔으니 이제는 관심없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정유라는 공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입시비리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까발려지면서 국민비호감 된거에 비교하면 어휴..
카야토스트
19/12/31 23:23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07252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딸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모(37)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네요. 그 외에 자세한 건 기사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조호롱
19/12/31 23:32
수정 아이콘
기소한 모든 항목이 사실상 자잘하기 짝이 없네요.
이걸 가지고 몇달을 무슨 대단한 비리인양 떠들어댔으니... 검찰의 민낯이 다 들어났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카야토스트
19/12/31 23:42
수정 아이콘
자잘한 거 다 긁어모으는 건 검찰 특기죠..
자잘해 보이기 때문에 이 건들보다는 유재수 건이 더 크다고 보고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죠.

조국의 도덕성이 흠집이 난 정도보다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게 더 심했다고 봅니다.
배주현
19/12/31 23:23
수정 아이콘
총력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게 이거뿐이라면 그건 웃기긴 할건데 그렇다고 저게 쉴드 칠 거리는 아니죠. 시험은 시험이고 부정행위를 한건데..
순둥이
19/12/31 2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상방뇨한건 안걸렸나? 밝혀진게 있으면 기소하지...

위에서 말한 컨닝이 사실이라고 치면 저거는 아들이 주범 아버지는 공범이 될텐데 아들도 기소해야겠네요.

특수부가 저런거 하는데군요. 시험컨닝은 업무방해라. 학교에서 안잡아내도 검찰이 다 잡아내주네요. 시험쳐서 특정인 점수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컨닝한것 같으면 대학에서 고소하면 특수부에서 기소해주겠죠?
지락곰
19/12/31 23:26
수정 아이콘
조로남불짓이긴 한데 요런 것도 기소가 되나요? 신기할 따름
19/12/31 23:26
수정 아이콘
정권핵심을 기소하고, 정권의 선거개입에 심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수사하는데도 왜 대통령과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공수처가 통과되었는지 검찰과 언론은 아직도 감도 못잡고 있네요.

재수없는 이중잣대 위선자 조국은 이미 초반에 대중에게 비토당했어요. 결론은 정해졌었다는거죠. 그걸 검찰과 언론이 자기네 노력으로 타격을 준거라 착각을 하니 조국정국은 (늦긴 헀지만) 본인의 사퇴로 끝났다는걸 아직도 모르고, 거기에 조국일가 잡으려고 했던걸 다수의 국민이 봐버렸으니 검찰이 뭘해도 이젠 그러려니 하는거죠. 조국과 정권은 이미 분리되었는데, 조국이 컨닝을 도와주었네~ 해도 여기에서조차 좋은 소리 못듣는거에요.

검찰 역시 조국의 굴레에서 못 벗어날거에요. 무슨 수사를 해도 조국과 비교당할텐데요. 국회선진화법이나 나경원건 같은건 둘째쳐도, 오늘 국가기밀 누설한 자한당의원 역시 불구속 기소되었고, 미국대학 컨닝까지 밝혀내는 수사력이 기무사 의혹 핵심인물인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은 건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검사들은 피해자가 고소한지 1년이 다되가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9/12/31 2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이웅
19/12/31 23:27
수정 아이콘
'별걸 다...' 라고 생각하면서 본문 내리다가, '아... 이래서?' 라고 생각하며 댓글창을 지나게되네요
태엽감는새
19/12/31 23:44
수정 아이콘
현자십니다
쵸코하임
19/12/31 23:31
수정 아이콘
시시콜콜 다 긁어서 뭐라도 죄가 되는걸 기소하겠다는건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국내 대학도 아니고 미국 대학 시험인데 그 걸 기소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미국에서 해달라고 한건지?
아카데미
19/12/31 23:36
수정 아이콘
저도 조국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이걸로 기소는 좀 크크크크
아싸리리이
19/12/31 23:4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런걸로 기소 할수가 있나요?... 당최 조국 전장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검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군요.
샴프향
19/12/31 23:43
수정 아이콘
공소를 아들의 온라인 시험 대리만을 사유로 했다면 저도 검찰이 너무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이버 강의와 비슷하다면 교수인 아버지가 대리시험을 친 것이 부적절한 것은 맞는데 굳이 비슷한 예가 있다면 야동 같은 거라 판단해서요. 잘못은 맞는데 그걸로 기소까지?같은 느낌으로요. 그러나 아들 온라인 시험 건은 많은 공소 내용중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굵직한 내용에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넬리젤리
19/12/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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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모든 특수부를 다 투입한 기소내용이 크크크

별건애 별건애 별건을 다해도 나온게

오픈북 시험인데 왠 국가고시급 대리시험 비유를 들어서

까고 계시는분이 있질 않나

웃기네요 크크
forangel
19/12/3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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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수 있는 사안이긴 한지, 사법처리할수 있는지 , 그걸 증명할수 있는지 조차 의문스러운 전형적인 망신주기 수법이네요.

결국 진짜 가르쳐줬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보고싶은것만 보고 믿고 싶은대로 믿게 만드는거죠.
19/12/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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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빠가 미래에 고위 공직자 될걸 대비해서 아들은 온라인 시험 문제 풀다가 몰라도 교수 아빠한테 물어보면 안됨 지지
아싸리리이
19/12/3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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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어지간히들 해야 말이죠. 이쯤 되면 누가와도 걸립니다. 크크크.
율리우스 카이사르
19/12/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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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험문제 풀다가 교수 아빠한테 물어보면 안되죠. 공직자 될걸 대비하든말든간에 ..

그리고 그것보다는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인간인척 온 sns에 입 털어댔던 인간이 아들 부정시험에 도움주고 자식교육에 관심없는 사람이었다고 변명하면 안되죠. 조국은 쓰레기입니다.
이리스피르
20/01/0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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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런걸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맥스훼인
20/01/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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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풀어주는게 물어보는거랑 동급인건지..
20060828
19/12/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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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늘 너무 추워서 신호위반 했는데..
벤틀리
19/12/3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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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에 동행사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자잘한 범죄라니;;;;

허위공문서부정행사죄만 해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의 형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경제적 이익하고도 상관없고 사람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면 업무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사람인 조국이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가능한 범죄죠

저게 다야?라고 하기에는 죄다 자기 직위 이용해서 저지른 범죄들입니다 자기 부하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허위의 증명서 발급하고 그거 제출해서 입시 공정성 해치고

저게 진짜 사회적으로도 용납 가능한 행위들인가요???그렇게나 정의로운 척 온갖 잘난척은 다하던 양반이 대중에게는 붕어와 가재도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한다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자식 입시 그것도 전문직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한건데 저게 다야?하면서 경중 구별 못하는 도덕성이면;;;;;
forangel
20/01/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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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 조국교수가 대리시험을 쳐줬다라는걸 증명할수 있나요?
단순히 조국교수pc에서 해당 문제와 답이 있었다. 정도 뿐인걸로 압니다만..
조국교수와 아들간에 문자같은 기록을 통해 이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게 없는한 이게 증명 가능할까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 컴터 나도 가끔 사용한다. 하면 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으로 기소하는것이 도덕성과 무슨 상관있나요?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이 안되는데..
이런 사안에 불특정 다수를 비난 하면서 도덕성을 논하시면?
마술사얀03
20/01/01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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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은 첫 번째 시험 전날인 10월 31일 미국에서 부부에게 "내일 Democracy 시험을 보려고 한다"고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조 전 장관 부부는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했다. 11월 1일 시험 시작 무렵 부부는 아들에게 "준비됐으니 시험 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아들은 부부에게 객관식 문제 10개로 구성된 온라인 시험 문제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했다. 부부는 시험 문제를 각각 분담해 푼 다음 아들에게 전송했고, 아들은 전송 받은 답을 기입해 온라인 답안을 제출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었던 12월 5일에도 수법은 같았다. 아들은 미국에서 "오늘 오후 Democracy 시험을 보려고 하니, 모두 대기하고 있어 달라"고 부부에게 요청했다. 부부는 지난 시험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를 풀어 아들에게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준비는 되었으니 시험 문제를 보내되,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e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했다. 부부의 지시를 따른 아들은 지난 시험과 마찬가지로 전달 받은 답을 기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64544?ntype=RANKING

이메일은 가독성 떨어지니 메일로도 보내라는 꼼꼼함. 캬.
19/12/3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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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19년 절반을 개노잼 조국뉴스로 도배하다가 나온게 결국 이거임 아주 큰죄를 졌네 크
19/12/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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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공소사실 중 하나입니다. 11개가 다 사실이라면 매우 큰 죄를 지은 거 맞죠.
벤틀리
19/12/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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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단한 도덕성이네요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경범죄도 아니고 형법 상에 규정된 범죄인데 저걸로 기소했다고 하면 크크크

우병우 아들 전경 보직갖고 그렇게나 정의롭게 난리치던 사람들은 어디가고 저게 뭐라고? 저게 단가? 이런 반응이 나오는거보면 진짜 진영논리가 엄청나네요
WeareUnity
19/12/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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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는 권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벤틀리
19/12/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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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최강욱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시절이던 2017년 10월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친분이 두터운 최 비서관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최 비서관은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지만,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시절이던 2018년 9월부터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그리고 올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최 비서관은 조 전장관의 인사검증을 맡았다.

자기 후배에게 민정수석이 부탁하고 나중에 후배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부임해서 민정수석 인사검증 담당합니다

이게 우병우 건이랑 그렇게나 차이나는 기소할 가치도 없는 우스운 건인가요???

민정수석이 자기 아들 허위증명서 부탁하고 나중에 그 후배는 청와대 권력기관에 부임해서 자기 인사검증 담당하는게 저만 이상한건지 모르겠네요
WeareUnity
19/12/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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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응? 지금 하는 이야기는 대리시험에 대해 기소할만한가? 아니었나요.. 갑자기 다 아는 딴 이야기를 가져오시면 어쩝니까.
우병우를 먼저 소환하셔서 우병우 쉴드 비슷하게 글 적으시면 반발할 사람 많습니다.
호느님
20/01/01 00:05
수정 아이콘
박근혜 탄핵
넬리젤리
19/12/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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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설마 검찰 소환조사에서 현직 검사들이 두손모으고 공손하게 황제 소환조사해서 난리친 그 우병우인가요?
지금 조국의 반의 반 만큼이라도 털었으면 지금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지도 못할것 같은데.
19/12/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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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궁금증인데요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진짜 법적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정말로 궁금해서요
smile994
20/01/01 00:57
수정 아이콘
가능합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하도 검찰을 매도해서 그렇지, 내로라하는 법률전문가들입니다.
19/12/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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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크크크크크크
19/12/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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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북 시험이어도 다른 사람한테 풀이를 전해받으면 부정행위죠...
르블랑장인
19/12/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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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 해먹은건 그렇다 쳐도 근데 이게 형사감인지 참.....
及時雨
19/12/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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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2090202010960548001

검찰이 사이버 오픈북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 기소한 전력이 있긴 했네요.
업무방해 혐의...
대학교 측에서는 월권이라며 반발한 케이스네요.
아이우에오
19/12/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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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할정도는인지는 모르겠으나 잘못하긴했네요.. 참..
율리우스 카이사르
19/12/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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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것 까지 적어넣는 검찰은 쪼잔하다 : 참
2. 조국은 인격적 쓰레기다 : 참
19/12/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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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검찰이라면 쪽팔리겠다... 몇백명 몇백일 때려넣고,
싹다 축소조사로 권한남용으로 옷벗어야 할듯,,
19/12/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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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글쓴분이 이 공소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신지도 모르겠고 다른 분들도 사실로 받아들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장은 물론 판결까지 유죄추정이라면서 반발하는 게 pgr의 대세같았는데 말이죠.
사악군
20/01/01 00:15
수정 아이콘
무죄로 보이는 사정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이 없으니 그랬죠. 무죄로 보이는 사정이 뭐있습니까?

유죄라는게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과
무죄라 강력히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사건에
대한 판단은 항상 달랐습니다.
20/01/01 00:35
수정 아이콘
저번에 논쟁할 때가 기억하는 데, 그 논쟁 주제에서 무죄로 보이는 증거 자료를 단 하나도 갖고 오지는 않으셨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무죄라고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라고 주장하셨던 거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나요?
사악군
20/01/01 0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배심원들을 그냥 사람으로 만드시는데요.

배심원들은 그 사건의 기록과 증거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항변을 모두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ㅡ 배심원들 다수가 무죄라고 선고하였다는 사실을 '무죄로 보이는 사정'으로 든겁니다만?

제가 사건기록이나 증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면 제가 별도로 판단하겠죠. 곰탕집사건처럼 사건당시의 CCTV와 판결문이 공개되어있다던가.

조국의 무죄를 주장하시는데 증거까지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같은 사정은 뭐가 있냐는거죠?
20/01/01 01:5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검찰이 공소장이 나오면, 반대측, 즉 변호사측에서 반대되는 증거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유죄로 생각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님이 말씀하신 증거, 기록 등은 판사도 똑같이 확인했는데 판사의 판결은 못 믿으신거잖아요. 최종 판결인 사법부의 판결도 믿지 못하시는 데, 검찰의 저 공소장 만으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냐는 거죠.
사악군
20/01/02 09:44
수정 아이콘
20/01/02 09:54
수정 아이콘
작성하셨던 글에는 분명 판사가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었다고 적었으니 해당 댓글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적용하시기 힘드실 거고요. 공소장이 12/31에 나왔는데 당연히 반박도 훨씬 나중에 되거나 재판장에서나 나올 수 있겠죠.
사악군
20/01/02 14:14
수정 아이콘
제가 성범죄에서 유죄추정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길하는건 판결 한두개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서요. 수십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곰탕집사건같은건 '일례'일 뿐이죠.

그럼 제3자들은 불가지론에 남아있거나 97%의 유죄율에 기대어 판단할 수 있죠. 당사자의 무죄주장반박도 전에 옆에서 무죄다 무리한 기소다라고 들끓을게 아니라 말이죠.
20/01/02 14:50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유죄라고 사실 판단을 내리신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만..
20/01/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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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확히 말씀하시면 그럼 유죄 추정에 강력히 반대하시면서 무죄 추정이 필요함을 설파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있어서도 조국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가 님의 스탠스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사악군
20/01/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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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kien 님// 제가 성범죄 유죄추정에 반대한다고 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부인만 하는 자들의 입장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는 자들중 절대다수는 실제 성범죄자라는 것은 지금도 맞는 말입니다. 조국은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기자회견, 청문회까지 거치며 자기 의혹에 대한 소명의사를 표시하고 기회도 유래없이 많이 확보했던 권력자로 '아직도' 기다릴 이유는 없는거죠.

형법교수이자 법무부장관이라는 점도 판단차이에 고려되는 점이고요.
20/01/01 01:54
수정 아이콘
심지어 이때 아무 증거도 없이 '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내렸다고 단언하시는 분께서 이 경우에는 검찰이 절대적인 중립성을 갖고 위 공소장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의아하네요. 최소한 조국쪽에서 반대되는 증거나 언론 자료를 뿌릴텐데 그 정도는 보시고서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합니다만. 왜냐면 저걸 보니까 검찰 공소장이 오늘 나왔거든요.
김파이
20/01/01 03:59
수정 아이콘
무죄를 주장하는데 증거 또는 정황이 필요하다라는 말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혐의 입증을 해야하는것은 유죄를 주장하는쪽이지 무죄를 주장하는쪽이 아닙니다.
사악군
20/01/01 18:18
수정 아이콘
그건 법정의 얘기고요. 지금은 pgr에서 이야기하는 중인데요. 무죄처럼 보이는 사정은 없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라고 주장하겠다가 얘기의 끝입니까? 그럼 뭐하러 여기서 이야길 합니까.
김파이
20/01/01 03:55
수정 아이콘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발언입니다.

평소에(특히 성범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회원님의 여러 지적에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라곤 문자 하나를 발견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 한 줄만 가지고 본문과 같은 표현으로 비난하는것은 곰탕집 피의자를 유죄 추정하고 비난하는것과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영이 다르다 해도, 원칙은 지켜지는게 맞습니다.
이응이웅
20/01/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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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중간을 많이 벗어나시는것같아요
사악군
20/01/01 18:25
수정 아이콘
첫째로, 제가 본문 글쓴이가 아니고요. 조국이 유죄가 분명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무죄라는 사정이 없다는거에요.

둘째로, 제가 성범죄에서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않는다고 이야기하는것은 무려 판결문에서 판사들이 스스로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스러운 건은 사실이나'같은 표현을 적으면서까지 성인지감수성에 의해 피해자진술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무죄로 생각되는 사정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사건 증거가 뭐가 있는지 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전 모르는데요? 심지어 판사도 아직 모릅니다. 기소가 되어도 증거조사를 하기전에는 공소장외에 다른 자료는 제출되거나 공개되지 않아요.
룩셈부르그
20/01/01 10:48
수정 아이콘
(선택적)무죄추정
Polar Ice
20/01/01 0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건은 조국 측이 그동안 자식 문제는 배우자한테 일임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깨부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모든 세세한 부분에 조국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거겠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0/01/01 00:03
수정 아이콘
유난이긴 유난이네요
냥아치
20/01/01 00:04
수정 아이콘
이걸 기소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긴한데
어찌됐던 시험을 치는데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쓴 건 맞는거같네요
오픈북시험이 말이 오픈북이지 시험을 치려면 어느정도 공부를 해야 책 에서 해당내용이 어디있는지 알고 빨리빨리찾아서 답쓰는거죠. 그러려면 책의 목차나 해당 내용의 얼개, 개념들을 대충 알아야하는거고, 그러면서 시험공부하는거죠.

그런데 이게 기소의 영역을 떠나서 '해도 괜찮은 것'이 되버리면 저는 대학교수 아버지 못둬서 개고생하면서 공부해가면서 시험친거네요
아싸리리이
20/01/01 00:06
수정 아이콘
오픈북도 커버리지가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토의 및 논의 인터넷 서치까지 허용되는 범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보통 온라인 오픈북의 경우는 풀 오픈까지 하는 경우가 보통이긴합니다만 검찰이 제한조건을 찾아서 기소한듯 한데.. 저야 뭐 이 것도 알고보면 아니었다 수준인거 같아서 말이죠.
눈표범
20/01/01 00:11
수정 아이콘
일단 아이 교육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다는 조국의 주장은 깨진 것 같습니다.
forangel
20/01/01 00:11
수정 아이콘
근데 대부분 유죄추정 원칙에 따라 이야기하시네요.
흠 무죄추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알려진 정보에 따라
누구 배 라도 만져야 할텐데....
남녀관계에서는 다들 그리 무죄추정하시더니....
사악군
20/01/01 00:17
수정 아이콘
무죄처럼 보이는 알려진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랬죠.
forangel
20/01/01 01:08
수정 아이콘
안알려진 사항도 많아서 배 안만진거 후회하는 일도 많았죠.
20/01/01 00:28
수정 아이콘
이런말 하는 사람 중에 반대 진영 범죄에 대해 무죄추정 하는사람 아무도 없더라구요.
forangel
20/01/01 01:05
수정 아이콘
남녀관계도 진영논리로 판단하나요?
진영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응이웅
20/01/01 10:4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반대진영 찾는 분들은 대부분 반대진영이시더라구요.
냥아치
20/01/01 00:12
수정 아이콘
오픈북시험이라면 보통 관련 내용이나 자료를 찾은 뒤, 그걸 토대로 추론이나 논리전개를 토대로 자신만의 답을 서술하는것일텐데,
조국아들처럼 시험문제를 보여주는것은 조국아들이 푸는게 아니라 조국이 대신푸는게 되는거죠 대리시험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점박이멍멍이
20/01/01 00:12
수정 아이콘
태어나서 지금까지 숙제나 과제를 다 자기 손으로 해온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싶네요.
온라인교육도 제대로 안듣고 넷상에 돌아다니는 답안 가지고 시험보는 사람도 참 많던데요.
자기 능력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던데요. 거기다 유시민까지 왜 도매급으로 취급하는지...
아 물론 이상적으로 가기 위해 이런 것들은 자기 손으로 해야하는 분위기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며,
남들에게 FM이라는 소리도 덤으로 듣고 삽니다.
펠릭스30세(무직)
20/01/01 00:17
수정 아이콘
[태어나서 지금까지 숙제나 과제를 다 자기 손으로 해온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싶네요.]

나이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해 온 사람 많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데 조국은 그렇게 자기 손으로 다 했을 겁니다.

저조차도 학원도 안다닌 사람입니다. 대학 시험에 아빠찬스가 있다는건 제가 나이들어서 꼰대인지는 몰라도 우리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건 실드 치는 건 아닙니다.
점박이멍멍이
20/01/01 00:25
수정 아이콘
실드로 보이시나요?
남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저도 학원 초2에 주산학원 반년, 고등학교 진학시 수학영어 2개월 다닌게 전부입니다.
물론 제 부모님이 대신 해주지도 못했구요.

위에도 적었듯이 님과같이 자기 손으로 다하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맞구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Polar Ice
20/01/01 00:28
수정 아이콘
대체 조국건으로 자기자신을 돌아보라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신겁니까?
점박이멍멍이
20/01/01 00:33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본 시험 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빠를 비롯한 남의 찬스를 쓰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가 있으며, 동시에 자기 자신도 한번 되돌아 보면서 비판하길 바란다. 당연 주어진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하는 사회로 가야한다라는걸 말하고 싶었는데요,
제 전달력이 미흡했던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smile994
20/01/01 00:59
수정 아이콘
멍멍이님은 ‘현재 조국건이 사소해보일 정도로 우리사회에 시험에 관련한 부정에 대하여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싶으셨던것..맞으시죠?
Polar Ice
20/01/01 04:00
수정 아이콘
전달력과 상관없는거 같은데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라는 말이 필요한가요?
교수 아빠가 온라인 시험 대신 봐주는걸 아빠 챁스 라고 하진 않는데요. 표창장, 봉사활동 위조같은걸 아빠찬스라고 하질 않아요. 아빠찬스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은...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할 곳을 아빠인맥으로 찾아서 진짜 봉사활동 시간 채우고 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대신 시험 봐주는걸 아빠찬스라고 하고 그게 시회에 만연해있나요? 그걸 현직 교수부부가 해주고요. 그 중 한사람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나섯는데요. 대체 어느 교수 부부가 자기 아들 딸 시험대신봐주고 문서들 위조해주고 그런답니까? 왜 이런걸 보편화 하면서 현실이 그렇다고 쉴드치는지 모르겠네요.
냥아치
20/01/01 02:05
수정 아이콘
현실이 그렇지않다고해서 옳지 않은 것이 옳은게 되는건 아니죠
그르지마요
20/01/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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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에서 검찰도, 조국도, 유시민도 다 깐 사람으로서, 저는 초중고대대학원 숙제, 과제, 논문 한번도 다른 사람 손 빌려본적 없음을 밝히구요. 최소한 제 동기들 친구들 사이에는(80년대중반출생) 그게 일반적이었구요.
유시민이 왜 같이 묶이냐면요, 기사에 보이네요. 오픈북의 개념의 창의적으로 확장시키고 있고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요.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대리답안 작성이 오픈북의 허용범주에 묶이는건지 저는 처음보네요.
점박이멍멍이
20/0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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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합니다!
이리스피르
20/01/0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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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의 부정을 그리 당당하게 드러내실 필요 없어요. 그럼 숙제 과제 자기손으로 하지 누구 손으로 합니까? 애초에 대개의 자녀들은 교수가 부모가 아니라서요?
점박이멍멍이
20/01/0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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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디에 제 부정을 당당히 드러냈는지요?
오히려 FM이라는 소리 듣고 산다고 했는데요?
침소봉대이신지 오독이신지...
물론 '제가'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 읽으시는데 혼란을 드렸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Sardaukar
20/01/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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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자 돌로 치라 논리인데

저는 죄 없으니까 돌로 쳐 죽여도 되는거죠?
사악군
20/01/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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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정도로 FM소리를 들을 수 있을줄은 몰랐네요.. 이런것들을 자기손으로 해야하는 분위기가 아니게되었나보죠..? 그런 분위기로 가야하다니..
바다코끼리
20/01/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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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내용은 검찰의 주장이지 사실이라 할 수 없는데 이미 대법 판결 난 거 마냥 결론을 내어버리시네요.
그리고 자식들 교육에 무관심하다고 말한 아빠는 자식이 학업에 대해 뭐 하나도 관여를 안 해야만 하나 보네요. 바깥 일에 바빠 가끔 시험 잘 쳤냐 정도만 물어보던 흔한 옛날 아버지들은 자식 교육에 무관심했다 말할 수도 없겠고요.
빼사스
20/01/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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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인지도 알 수 없는 건 둘째치고 온라인 오픈북 문제에 아빠찬스가 공소감인가요? 기가 차네요
악튜러스
20/01/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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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가 다른데 대리시험을 어떻게 봐 했더니 온라인으로 보낸 모양이군요. 크크크
라디오스타
20/01/0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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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필요한이윱니다. 검찰이 빡치면 진짜 한사람 멀리 보낼수 있어요. 저같은 소시민도 잠깐느꼈는데.. 알아서 길수밖에없죠. 왜 대한민국에 계급이 존재해야 합니까. 그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제한해야합니다.
Chandler
20/01/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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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둘다 좀 추하긴한데

그걸로 기소하는 검찰이 좀 더 추한거 같아요

대학측 고발 수사로 들어가는 건도 아니고 별건 인지수사로 저런건까지 넣는건 좀....직권남용이랑 연결된 건도 아니고..
민초단장김채원
20/01/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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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만 기소했다면 검찰이 우스운 꼴이 맞는데
여러 건 중 곁다리로 들어간 한 건이고 자식 교육에 무관심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인 것 같네요.
20/01/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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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하네요. 한국 대학도 아닌 미국대학 건 오프시험을 저리 기소하나요. 저럴수록 조국 가족건은 마구잡이 털기 수사라는 결론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쌍팔년도 간첩 만들기도 아니고.
20/01/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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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아들이 온라인 오픈북 시험 보다가 질문하면 가르켜 줄겁니다.
문제를 다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 질문하는 거에 답변 안해줄 이유가 없네요. 적어도 힌트라도 줄것 같습니다. 기소 감인가요?
검찰 기소 웃깁니다. 이러니 공수처당하지.
절대불멸마수
20/01/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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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시간에 사전준비시키고
2. 문제를 나눠서 분배한 후에
3. 부모가 작성한 답안을 검토/수정없이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한거면

질문 수준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경우는 3번은 불분명하지만 말이죠
박진호
20/01/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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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 정치탭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의견은 달라도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마음은 하나겠죠?
다들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스타카토
20/01/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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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대학교 시험 컨닝을 검찰이 기소했다는거죠???
학교에서 교칙으로 어쩌고가 아니라 검찰 기소라는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것 맞죠???
아무리 오픈북 테스트라지만 아빠찬스를 쓰는거 분명 잘못된것 맞아요.
그런데 이걸 검찰이 기소를 한다구요???
이리스피르
20/01/01 01:07
수정 아이콘
이전에 그런 사례있다네요
배고픕니다
20/01/01 00:37
수정 아이콘
온라인과목 문제은행식 시험은....대학다니실때 대부분 삼삼오오 모여서 피시방에서 치지않나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친구들이 좀더 법에 관심있었으면 약식기소될뻔했네요
다들 2020년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양파링
20/01/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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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검찰이 자신이 없었으면 이런 것 까지 포함해서 11가지 기소사유를 만들죠? 이건 분명 여론전에, 망신주기의 일환으로 깜냥도 안되는거 넣은거죠 참 치졸하네요
베스타
20/01/01 00:57
수정 아이콘
참 이건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크크크
20/01/0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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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아빠찬스를 쓴건가요? 아... 이거 뭔가 웃기긴 한데 이걸 기소라고요?
뽀롱뽀롱
20/01/01 0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은 인지한 혐의는 수사해야 하고 공소장을 그대로 밝혔으면 포인트를 찝는건 언론의 영역이긴 하죠
언론에서 시험부정을 중요꼭지로 잡은건 엑스맨일까 아닐까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법조기자가 썼을텐데 꼼꼼한건지 대충인지도 모르겠어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법의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 그동안 김영란법이나 청탁금지법으로 표현했을건데 부정청탁법으로 쓴 것도 눈에 보이고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보통 ~혐의를 받고 있다고 썼을건데 ~했다고 쓰고 있네요

언론 업계 일이니 문외한이 이상하게 보는건 보통 문제가 없는게 많을거라 생각하지만 눈에 밟히는건 어쩔수 없네요

조국씨는 입턴대로 살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법정에서 열심히 싸워보시는게 나을겁니다
그런데 600만원 뇌물은 청와대 인사치고 너무 적게 받았네요
청와대 파워가 고작 600만원으로 부정행사될 수 있다니 이 양반은 일만 못한게 아니고 일의 가치 평가도 안됐네요
그러니까 민정수석때 업무가 인사검증 업무가 잡음이 많았죠
NoGainNoPain
20/01/01 12:19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청탁이 아니라 부정청탁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청탁과 부정청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죠.
청탁금지법이란 약칭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보이고, 부정청탁이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스터요다
20/01/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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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 너무 열심히 하네요. 이런 자잘한 것까지 챙겨서 꼼꼼하게 기소하네요. 다른 사건들도 공정하게 조국 수사한 것처럼 수사하려면 검사들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검찰 인력 충원이 절실하네요.
20/01/01 01:04
수정 아이콘
이번에 공수처가 통과된 최고의 공신은 지나치게 뇌절한 검찰이지요. 뭐가 그리 급햇는지는 모르겟는데 급히먹다가 체해서 다 토해내고 있어요 아주
적울린 네마리
20/01/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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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헛 웃음만....
오늘날씨맑음
20/01/01 01:13
수정 아이콘
범죄혐의에 이걸 넣어야하는지 이해는 안가는데 학자로서 조국은 0점짜리네요. 본인 과목 시험에서 저런 찬스로 시험친 학생을 적발했다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요.
블랙스타
20/01/01 01:14
수정 아이콘
오픈북 대리시험도 눈물겹게 쉴드가 쳐지는군요. 제가 아는 세상상식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복타르
20/01/0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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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도 열일하지 그랬어...
Elden Ring
20/01/01 01:30
수정 아이콘
조국은 원래부터 저런 인간이었지만 유시민은 언제부터 저렇게 추해졌나요?
20/01/01 01:33
수정 아이콘
검찰의 노력도, 조국의 죄도 경중에 따라 평가 받겠습니다만 제 주변에도 가족이나 지인들과 온라인 시험 나눠서 풀고 그런걸 봐서 이번일을 계기로 이런 행동들이 잘못인게 좀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네요.
20/01/01 06:00
수정 아이콘
이건 맞는 말씀. 저부터도 반성합니다.
-안군-
20/01/01 01:35
수정 아이콘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숙제 도와준 부모님들 업무방해죄 전과자 되시겠습니다.
Elden Ring
20/01/01 01:44
수정 아이콘
유치원 초등학교랑 대학교의 차이는 차치하고 그 부모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자식 교육에 전혀 관심없었다고 거짓말로 모르쇠를 했나요? 그리고 조국은 달랑 그거 하나로 기소된 게 아닙니다.
20/01/01 01:54
수정 아이콘
if도르입니다만, 아들이랑 평소에 대화 잘 안하다가 저 때 한번 아들이 헬프쳐서 도와준 걸 수도 있어서
저거 하나만 가지고 에이 관심 많았네~ 하기도 뭐한 거 같아요.
애초에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이 있다(or없다)'라는 걸 무슨 기준으로 증명할지가 애매한 거 같습니다.
말만 우리애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막상 까보면 애가 뭐하고 다니는지 하나도 모르는 부모도 있고 하니;
냥아치
20/01/01 02:07
수정 아이콘
숙제랑 시험이랑 같나요? 그리고 조국은 시험내고 채점하는 대학교수인사람인데 그런사람이 아들컨닝도와줬다는게 코메디죠
두나미스
20/01/01 02:21
수정 아이콘
숙제가 최종 성적에 들어가면 시험이랑 다를게 있나요? 뭐 그렇다고 조국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냥아치
20/01/0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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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다르죠. 숙제는 기본적으로 완수나 해결이 방점이라면 시험은 평가가 방점이니까요.
맹렬성
20/01/01 04:33
수정 아이콘
둘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요, 시험은 '절대' 어겨서는 안되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컨닝하지말것' 시험 100문제중 99개를 자기 힘으로 정답을 찍었고 마지막 1문제를 도무지 알수없어서 외부인에게 답을 전송받다가 걸리면 감독관이 앞서 99문제 맞힌것까지 0점 처리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규칙입니다.
이리스피르
20/01/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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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릅니다만...
고양이왕
20/01/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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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어그로 끌려고 이런 들
Sardaukar
20/01/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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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도 안 된 유치원생이랑 대학생을 동일선상에 놓다니 조국 쉴드 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어서 애잔해집니다.
아스날
20/01/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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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악의적인 비유라고하죠.
파랑파랑
20/01/01 01:47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기소꺼리가 되나..
wannaRiot
20/01/01 01:59
수정 아이콘
진짜 유치하네요.
4달간의 대국민 관심 사건의 결과물인 오늘 조국 기소건에서 가장 핫한 기소내용이 해외대학 오픈북 쪽지시험 이라는, 기소조차도 가능한가싶은 범죄라니

이거 진짜 코메디아닌가요?
겨우 컨닝? 그것도 짐작으로? 에라이
국민들을 뭘로 보는건지 마지막까지 진짜 한심하네요.
턱걸이최대몇개
20/01/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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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북 대리시험이 실드쳐지네..
어느 정도급 학교 다니면 이게 실드 쳐지는건가요?

대한민국 실력이 형편없는 이유가 이 댓글들에 다 나와있네요
다들 모여서 시험 풀고..숙제는 자기가 안하는게 당연하고
The)UnderTaker
20/01/0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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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띠용.. 온라인강의는 대부분 온라인 오픈북시험이고 여러가지 의미로 쉬어가는 강의 아니었나요.. 교수들도 다 짐작하고 있던데..
애초에 교수가 그게 싫으면 시험만 오프라인으로 치는경우도 있던데..
뭔가 망신이긴 한데 그게 기소 할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루에
20/01/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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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국 수사에 대해, -일단 법의 관점에서-, 이게 이 정도로 검찰의 수사력, 언론의 취재력, 여론의 영향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비중이 있는 사건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언론, 여론이 문제삼는 많은 혐의들에 있어서 아무리 법위반이 있어보아야 결국 중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와 선거범죄 혐의는 제쳐두겠습니다. 명백히 언론과 여론이 열 올리던 부분이 그 쪽은 아니었지요.) 우리 사회에서 더 중한 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 지른 이들에게, 이 정도로 검찰의 수사력, 언론의 보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었나요? 우리는 그만한 무게가 없는 사건에 대해 지나친 무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은 분명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제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 편으로 도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조국 전 장관과 그 개인을 도덕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맹목적으로 쉴드를 칠 수만 있는지, 기이하기만 합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어떤 무식한 자들이 악쓰는 것처럼, 방어권 보장도 못 받고 알아서 옥에 기어들어 가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요.)

조국 전 장관은 스스로를 '피의자' 내지 '피고인'으로서만 규정하고 '방어권'만 행사하겠다고 하기에 앞서서,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 장관은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이 동시에 있는데,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법적 책임이 가벼움과 방어권이 보장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공인이자 민주 시민으로서 자신의 도의적 책임의 무거움과 중대함, 그리고 그에 대해 변명이든 뉘우침이든 충분히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이 스스로에 의해서도 다른 이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가면 갈수록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환멸이 커지네요.
20/01/0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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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적용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검찰탓이 대체 어떻게, 대체 왜 나오는겁니까.
그럼 이걸 기소를 안하나요. 하면 추한거고, 안하면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거고..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아니 대체 왜 조국의 모든 문제는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조국이 대체 뭐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왜들 그러는 겁니까.

진짜 이상해도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조국 수사도 검찰탓. 청와대 수사도 검찰탓.

아니 수사를 하는데 대체 검찰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리고 말이 안되도 너무 말이 안되서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는게 이거 하나입니까?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황당한 사건들이 한데모인 황당한 인물을 본적이나 있나요?

이렇게 황당한 인물이 황당하다는게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 그 인물을 장관자리에 앉힌다는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대체 왜들 그러나요.
20/01/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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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몰입하면 상대가 다 괴물로 보이는 법이죠.
조국에게 홀딱 빠져 허우적대는 인간들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 건만 보면 그냥 별거 아니네 vs 별거네 충분히
가치판단이 갈릴 수 있는 문제같습니다.
사람들아 정신차려라 하는 댓글 치고는 별로 그렇게 깨어있는 느낌이 드는 댓글은 아니네요.
20/01/01 02:32
수정 아이콘
이와같은 일이 한두번이면 제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죠.

경중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따진다면 조국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부분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경중에 대한 가치판단과 실드 가/불가에 대한 가치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룩셈부르그
20/01/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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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걸 같이, 다른걸 다르게 다루지 않는 주체에 대해 불신감 갖는 건 당연한 일 같은데요.

조국이 여러모로 추한 모습을 보인 건 맞지만, 기소 기준이 다른 경우에 비해 아주 달라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20/01/01 12:01
수정 아이콘
그걸 왜 님 마음대로 기준이 다른걸로 만드십니까.

사소한걸로 기소를 했으니 검찰이 문제다? 아니 여기서 검찰 얘기가 대체 왜 나오는건가요. 그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응이웅
20/01/01 10:57
수정 아이콘
온 댓글창이 '죄가 맞다 vs 난리치더니 겨우 이거?' 로 갈리고있는데요?
혼자만 진리를 알고있고계신게 아닙니다.
20/01/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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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치더니 겨우 이거라는식으로 해괴한 실드를 치는게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도 아주 많이 한참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건가요?
그것도 한두번이면 모를까. 조국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전부 그런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으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겁니다.
포프의대모험
20/01/0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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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갈아넣어서 이딴거밖에 기소할게 없냐고 실드치시는분들 많은데 대리시험은 그냥 인신공격용이고 기소장에 넣으나 빼나 큰의미 없죠

범죄자는 빨리 감옥보내서 정의구현 했으면 좋겠네요
스칼렛
20/01/01 09:38
수정 아이콘
인신공격용이라 의미가 없는데 기소장엔 왜 넣습니까? 말이 되는 쉴드를 치셔야..
소와소나무
20/01/01 02:21
수정 아이콘
조국이야 논문에서 이미 아웃이여서 별 상관없는데 검찰은 조사 인원과 방식에 걸맞는 결과물을 못 내어 놓으면 안됩니다. 특히나 패스트트랙 수사 진전 없다는 소리 듣는 상황에 조국 수사 결과물도 별로면;;
배고픈유학생
20/01/0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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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대학교 과제 컨닝한건데. 이걸 검찰이 기소한거 아닌가요?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잘한 짓은 아니지만, 저 정도면 우리나라 대학생들 기소 꽤나 당할 듯요.
맹렬성
20/01/01 04:18
수정 아이콘
저도 잠시 알아봤는데, 실제로 학교의 공식성적표가 발급되는 시험들에 대한 부정행위는 대부분 기소해오던게 검경의 일관된 스탠스더라구요.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사태도 학교 내신시험 부정행위였던거 기억하시죠?) 대부분 학생들이 착하고 호구같으니 컨닝하는 애들 욕이나 하고 끝난거지, 컨닝한 애들 다시 얼굴 안볼 각오만 되어있으면 검경에 끌고가서 제대로 엿을 먹일수있는거였단 말입니다.
맹렬성
20/01/01 04:21
수정 아이콘
그리고 대학교'과제' 컨닝 아닙니다. 학점 나오는 시험에 컨닝을 한거예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73740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2016년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이 보낸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A학점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봤다.
Dr.박부장
20/01/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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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나오는 시험 컨닝해서 적발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서 기소해야죠.
Splendid
20/01/01 02:49
수정 아이콘
기소거리가 되니 안되니를 떠나서, 어떻게 좋게 생각해도 절대 잘한일 같지는 않은데 쉴드가 참 대단하네요. 차라리 양비론으로 둘 다 까는건 이해가 되는데 참..
빙짬뽕
20/01/01 03:11
수정 아이콘
댓글보니 기소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BibGourmand
20/01/01 03:16
수정 아이콘
자식 교육에 무관심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반대증거를 냈는데도 그저 실드로군요.
선거개입에 뇌물수수 자본시장법위반이 작은 건수라는 분들은 평소에 무슨 삶을 살아오셨는지 반성이나 하십시오.
김파이
20/01/01 04:10
수정 아이콘
선거개입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이 작은 건수라고 주장하신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픈북 시험 도와준게 기소감이냐? 라는건데 이 건은 의견이 갈리기 충분한 주제란 생각은 듭니다. 대리출석, 숙제 보고서 컨닝 및 도움이 빈번한 한국 대학생 사회라면 특히요.
20/01/01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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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게 아니라 대리로 쳤다는 혐의죠.
BibGourmand
20/01/01 07:43
수정 아이콘
수사가 엉망이니 하나같이 자잘하니 이런 리플은 지나치셨나 봅니다. 워낙에 댓글이 많다보니 김파이님 탓하자는 댓글은 아닙니다.

인지가 됐으면 수사를 해야지요. 알고도 대충 덮었으면 부실수사고, 청탁을 받고 덮으면 불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것 하나만 기소가 됐다면 모를까, 다 합쳐 10건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은 단순 도움이 아닌 대리시험이고, 대리시험을 통한 업무방해는 이번에만 기소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해외대학에서 터진 일을 기소했다는 것이 희귀한 케이스긴 하겠습니다만, 애초에 해외에서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이 흔치 않지요.
아무리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리출석과 보고서 베끼기가 횡행한다 해도 대리시험은 흔치 않고, 걸렸을 때의 여파는 다른 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0/01/01 03:21
수정 아이콘
조국이 어떤 인간인지는 차치하고 이건 좀 구차한데요
김파이
20/01/01 03:45
수정 아이콘
교육자와 공직자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태도였는가? Yes

조국이 아니라도 기소 당할만큼 엄중하고 잘못된 일인가? No
At the moment
20/01/01 04:18
수정 아이콘
검찰의 원기옥 잘 보고있습니다. 검찰 창설이래 최대의 힘을 쏟아부은만큼 결과도 내길바랍니다.
하루아빠
20/01/01 04:21
수정 아이콘
정말 검찰도 참 징하긴 하네요. 조국건만 한정해서 생각해본다면 기소의견(총 11개 맞나요?)들이 다 팩트기반이라고도 생각이 안들 지경입니다. 검찰은 이사건에서 상대편에 강한 적의를 가진 명백한 플레이어에요. 조국 무죄라도 뜨는날엔 아마 모가지날라갈 검사 많을거고 언론 정치권 후폭풍 감당 안될거겠죠. 그니깐 어떻게든 유죄는 띄워야겠고 지네도 백퍼 자신은 없으니 이것저것 다 갖다붙이는걸테구요. 이와중에 sns하고 있는 조국도 조국이지만 검찰도 참 검찰하고 있네요
마술사얀03
20/01/0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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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을 주려면 당사자인 조국이 부끄러움을 느껴야하는 사람이어야죠. 그냥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던데.

자신에 대한 수사중인데도 법무부장관직에 끝까지 목숨거는 태도.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놓고 밝히는 것 하나 없이 넘어가려는 자세.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않겠다고 해놓고도 장관직 취임해서는 관여하려는 모습.
피의사실공표금지로 그 첫대상 1호가 자기가 되는 뻔뻔함.

애초에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청문회전에 고사하거나 청문회 중간에라도 그만뒀겠죠.
At the moment
20/01/0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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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속어 사용으로 인한 제재입니다(벌점 4점)
마술사얀03
20/01/0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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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플? 실제 저 내용으로 기소했는데요? 뭐가 언플이라는건지.

과거 여당주장처럼 한달치 조국기사량 118만건이라고 주장하는게 언론플레이죠.
At the moment
20/01/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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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주려는 기소이고 언론을 통해 첫꼭지로 돌고있으니 아니라 할수없겠죠. 본인도 댓글보니 망신주기인건 인지하고 계시네요.
마술사얀03
20/01/0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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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플레이 뜻을 아세요?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등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
여당측 주장처럼 조국 기사량이 118만건으로, 세월호나 최순실의 배가 넘을 정도고 무리하게 기소하고 언론이 엄청나게 조국을 보도했는가? 사실과 다름. 실제 조국 보도량은 2만 건 정도로 최순실과 세월호의 절반에도 못미침.
이런게 언론플레이죠.
검찰이 기소한게 왜 언론플레이죠? 법정플레이입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로 애초에 재갈까지 물려놓고서.

망신주기가 아니라 조국이 망신당할 짓을 한거죠.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망신당할 짓을 하지를 않았으면 됩니다. 님말처럼 그럼 조국 망신 안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런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기소하지말아야합니까? 이상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작은 비리조차도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 이게 기조아니었어요?
저 사실이 검찰 기소내용처럼 밝혀졌으면 그럼 망신안주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기소하지말고 묻어야합니까? 그게 봐주기 수사아니에요? 그게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까?
At the moment
20/01/0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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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플에 집착하시네요. 논두렁시계에서 한걸음도 못나간 검찰이 제 발등찍어 공수처 받게된것도 당연합니다.

조국이 뭘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검찰의 창설이래 최대화력을 쏟아부은 수사가 구속기소조차 안되는 사안이란게 어이없는거죠.

검찰이 무능하다, 혹은 그럴사안이 아니었다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쏟아낸 공소장이 이거니 어이가없는거죠.
마술사얀03
20/01/0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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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언플로 망신주기라고하니 아니라고 잡아준것 뿐입니다. 공소장 혐의점이 저거 하나에요? 하명수사 감찰무마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거 아들 시험 하나만 톡 꼭 집어서 이렇게 작은걸로 기소했다고? 말해봐야 설득력이 없지요. 하명무사나 감찰무마같은 큰 건에 비해서 아들 시험은 작은 건인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걸 그냥 덮고 넘어가주라구요? 왜? 이런거 밝혀지면 조국 망신당하니까?

애초에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길이멀다
20/01/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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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가 있어 제재합니다.(벌점 2점)
마술사얀03
20/01/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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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기억장애라니크크 말뽄새 참 크크
그럼 뭐가핵심이죠? 처음 시작이야 조국 자녀문제, 사모펀드로 시작했죠. 조사하니 이렇게 많이 나올줄이야 몰랐네요. 근데 제가보기엔 감찰무마랑 하명수사가 더 큰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딴 막말하기전에 범죄혐의가 이렇게 많아서 다른혐의들은 다 작아보이나봐요?

찌질한 사건? 님이 보기에 찌질해보이면 검찰이 님판단 존중해서 사건을 묻어드려야 합니까? 혐의점이 있고 증거를 찾아내면 기소하는게 검찰일입니다. 고위공직자후보의 부정과 비리가 포착되면 언론에서 보도하는게 당연하지요.

말씀하시는것보니, 이번에 아들 대리시험관련도 자녀부정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그럼 검찰이 어떻게 해야 님같은 사람 비판을 피합니까? '이사건은 작으니 묻어주자' 이래야 검찰의 올바른 행동인거요? 아니죠. 크건작건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일입니다. 뭐 처음시작이 사모펀드와 자녀입학비리였으니 조사중에 다른 혐의나와도 묻어드려요?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거군요. 묻어드리기 위해서.
마술사얀03
20/01/01 09:23
수정 아이콘
묻고싶은데, 님같은 사람들에게 검찰이 욕 안먹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1. 조국 관련 혐의점이나 비리 정황이 포착되어도, 수사나 기소를 안해야합니까?
2. 처음 혐의점인 자녀입시문제와 사모펀드만 수사하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중대한 혐의점이 발견되어도 추가안해야합니까?
3. 조사중에 아들 대리시험 문제가 발견되었어도 이건 작은 건이니까 하고 검찰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기소안해야합니까?

기소권 독점이라 검찰이 사건 기소안하고 뭉개는 것이 검찰의 폐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외치지 않았던가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나 처벌을 강화하고자 외치던거아니었어요?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데, 당사자가 조국이니 주장 논리 홀라당 뒤집고 어떻게든 실드쳐보려고 이난리 중이십니까?
세로가로
20/01/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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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시계 프레임은 지겹지도 않나요?
노무현 본인이 시계 받았고 버렸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인데,
뭘 '논두렁' 하나 가지고 엄청 억울하게 누명이라도 뒤집어 쓴 양 흥분하면서,
걸핏하면 논두렁 논두렁~
하면서 마치 결백한 향 프레임 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맹렬성
20/01/0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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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게 망신을 주지않으려면.....조국이 저런 정신나간 짓을 저질렀다는걸 아무도 모르게 검찰이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검찰의 그런 행각을 자기편 봐주기 수사라고 맹렬히 비판해왔어요. 사실 진짜 하고싶은 말들은 그동안 잘못한 역사가 있는 검찰이 잘못한 국이를 터는건 용납할수없다, 완벽하게 순결한 수사기관으로 조국을 수사해달라는거 같습니다.
마술사얀03
20/01/0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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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망신주기 수사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주장은 검찰이 조국의 아들 시험 건을 덮어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뭐 이런 핵심 사건도 아닌 것 까지 기소하느냐. 이거죠?
그게 과거에 자기편 봐주기, 정부측, 여당인사 감싸기 비판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까?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으니 대충 넘어가줄께 하는 것.

그냥 검찰이 조국 터는게 맘에 안드는거죠.
맹렬성
20/01/0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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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뭐. 진짜 하고싶은 말은 털어도 쌔끈한 공수처로 털어줘 왜 하필 냄새나는 검찰이야!!!!!! 이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타이밍이 안맞는데. 그러게 국사마는 저같은 사람의 권유처럼 애초에 법무부장관을 안하셨어야.......
맹렬성
20/01/01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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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완벽하게 순결한 수사기관은 결국 감정과 인정에 휘둘리는 인간의 존재로는 구성하는게 불가능하니, 초인공지능 수사기관을 창설할때까지는 조국의 죄를 수사하는걸 멈춰달라는 얘기같습니다. 뭐 나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견해긴한데 그 수사기관이 등장할 때쯤이면 조국씨는 이미 천수를 누리고 이승을 떠나셨을듯하니 문제입니다.

즉, 조국 열혈 지지자 여러분들은 키배를 뜰 시간에 어서 초인공지능 개발에 매진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현실에서 실천할수있게 됩니다.
조미운
20/01/0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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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검찰이 컴퓨터 다 털어내서 나온게 겨우 [오픈북 시험 아빠 찬스]라면 앞으로 검찰이 많이 힘들긴 할껍니다.
20/01/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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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읽고 댓글다는것 맞습니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 댓글 몇몇 사람들 말보면 이건 뭐 조국 망신주기용 기사가 아니라 별거 아닌것 처럼 선동해서 쉴드쳐주려는 의도에 더 가까워 보이네요.

굳이 정치로 싸움질해봐야 듣기라도 하겠냐마는 아들 대리시험 관련해서는 한문단이고 다른 혐의도 몇문단씩 써있는데 말이죠. 허허
스티프너
20/01/01 05:27
수정 아이콘
이 글 제목이나 본문이 a 사안이 문제다는 내용이고

누구는 a는 경미한 문제다
누구는 a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고 갑론을박이 있는도중

이글 본문에는 언급되지도 않고 링크만 딸랑있는

bcd 사안도 문제다! 라는 말씀이신데

a가 별거 아니라는 사람이

꼭 bcd까지 별거 아니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a가 별거 아니라며 bcd도 별거 아니라고 물타기

하려한다고 하시는분들 꽤 많으신데 제가보기엔

a가 중한지 안중한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bcd이야기

꺼내는것도 논점일탈이네요.
로제타
20/01/01 10:55
수정 아이콘
이 글 제목부터가 그런데요
이응이웅
20/01/01 11:05
수정 아이콘
다른 내용에 대해몰라서 얘기안하는게 아닌데요
강미나
20/01/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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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댓글 위에도 다 털어서 나온 게 결국 저거냐는 댓글 있는데 조국 쉴드치는 분들은 다 외면하고 있죠.
20/01/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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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건 좀 배신감 느끼네요.
상대측에서 저딴 소리 했으면 앞장서서 탈탈 털 사람이...
하아... 진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고스트
20/01/01 04:44
수정 아이콘
수사 과정에서 걸렸으면 처벌 받아야죠
저게 어떻게 망신주기 기소입니까 저것만 기소한 것도 아니고.

이건 사소하니까 망신 안줘야하니 기소하지 맙시다. 이게 맞다고요?
맹렬성
20/01/01 05:04
수정 아이콘
그동안 사소한지 여부를 검찰이 전부 판단하던것에 극히 분노하시던 분들이 이젠 자기가 사소하다고 봤으니 이건 사소한게 맞다고 떼를 쓰는중이죠. 사소할까요 중대할까요 국민투표라도 가야되나 싶은 마음..........
스티프너
20/01/01 05:09
수정 아이콘
부정한일 맞아요 ok
근데 해외대학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컨닝도와줬다는 사실이 대한민국검찰이 하나하나 기소까지 할일인가? 그렇게 한가했던 집단인가요? 아 내가 대학교 다닐때 시험 컨닝하던 인간을 시험감독조교가 아니고 검찰에 고발할걸!
맹렬성
20/01/01 05:20
수정 아이콘
지금까진 어쩔수 없었구요. 앞으로 컨닝을 목격하셨을때 검찰이 부담스러우시면 경찰에 고발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검경은 일관성있게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의 컨닝은 기소를 해왔습니다.
스티프너
20/01/01 05:36
수정 아이콘
네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능시험도

부정행위자가가 매년 나오는데

꼭 다 검경의 처벌이 있길 기원합니다
맹렬성
20/01/01 05:41
수정 아이콘
예 저도 매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전 다른건 설렁설렁 살아도 시험만은 에프엠으로 치는 사람이라서요.

근데 있잖습니까. 컨닝의심자를 다 형사처벌하지 못하는건 검경의 의지문제가 아니라 물적증거가 남아있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의지문제로 착각하시면 검경에 분노하실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적증거를 못잡아내서 빠져나오는 미꾸라지들이 많았던거라 생각하시면 검경에 대한 분노는 좀 사그라드실거예요. 오히려 기존 학교들의 시험감독 시스템을 더 확실한 방법으로 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하시게되겠죠.
신촌핵주먹
20/01/01 09:05
수정 아이콘
수능에서 저런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죠.
강미나
20/01/02 06:39
수정 아이콘
처벌은 검경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거고, 부정행위 걸리면 당연히 기소 나오죠.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답안지 전송받아서 전송했던 학원장이나, 대리시험 봤던 사람이나 다 기소 나왔습니다.
임전즉퇴
20/01/0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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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A를 못 받았어야 완벽한데 아쉽네요.

기소편의주의의 취지가 정녕 고고하다면 이런건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만 전략적이라면 일견 이해는 가고.. 법적 업무방해는 잘 모르겠으나 업무[농단]이라고는 규정하겠습니다.

낸 보고서를 보면 캬 기획력 탁월하다 하고 승진감이라는데 감사반이 가서 보면 이것저것 멋대로 한 게 많아서 징계감인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를 왜 하필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면 억울함이 있으나 본인이 내부강사로서 많은 지적과 조언들을 남겼고 자체감사팀에도 있었다면... 딱할 뿐입니다.
참고로 밝혀두자면 공수처는 반보 나간 것일 뿐이라고 믿고 일보 이보를 응원하며(경찰아님), 검사에 대한 한국적인 경/원심은 거의 없습니다.
20/01/0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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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정치탭 켜봤더니
별 달라진게 없고만.
20/01/01 07:01
수정 아이콘
맨날 자기 자식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던 교수들
조국건 터진 이후로는 자녀들의 역공에 개털리는 중이죠
아빠/엄마가 저거 절반이라도 해줬으면 블라블라
요즘 다들 뭔가 기운이 없으심
20/01/0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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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패밀리가 하면 다 별거 아닌 일이긴 하죠

위조된 스펙으로 줄줄이 적어낸 딸은 아직도 학교 잘 다니고
아들 온라인오픈북 대리시험도 별거 아니고

가붕개들은 그 스펙 한줄 채우려고 그 고생고생하는데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쇼미더머니에 블랙쉽월 오퍼레이션cwal까지 게임 치트키 쓰듯 인생 편하게 잘 사는거보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습니다
20/01/01 09:41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 조국 일을 오래 겪으니 다들 둔감해 지셨나, 아니면 처음부터 뭘 해도 감쌀생각인건가 헸깔리네요.
내가 별일 아닌걸 크게 생각하는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거든요.
maritimel
20/01/01 07:07
수정 아이콘
나경원 딸이 시험에서 엄마 찬스 쓴걸 검찰이 알고도 불기소 했다면... 하하
20/01/0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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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불멸의저그
20/01/01 07:16
수정 아이콘
제목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대리로 쳐 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직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도 아니고, 양아치로 전략한 검찰의 공소장내용만 보고, 시험를 대신 치려 준 것처럼 쓰셨네요. 그것도 온라인 오픈 시험인데... 나쁜 짓임은 인정하겠는데, 이게 형사재판에서 기소할 사건인가요? 조국이 위선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재판도 아니고, 대학 업무방해협의로 공소장에 쓸만한 사건인가요? 미국대학교에서 이 사건을 고발했나요?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을 받나요? 아니면 징역을 사는 가요? 조국이 나쁜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 기소한 것은 알겠지만, 제가 보기엔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집단임을 확실히 보여지는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Le_Monde
20/01/01 11:46
수정 아이콘
검찰이 양아치인지 아닌지는 지극히 그쪽 개인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제목은 '공소장 내용'이 '어떻더라'라고 충분히 검찰의 의견임을 고지하고 있는걸요.
사악군
20/01/03 19:56
수정 아이콘
대리로 쳐준게 맞는데요. 질문이니 아빠찬스니 하는게 물타기 가짜뉴스죠.
콰트로치즈와퍼
20/01/01 08:15
수정 아이콘
크크 나쁜짓 한거라고 치면 맞기는 한데... 반대로 검찰이 기소할 거리가 얼마나 없었으면 뭐 이런거 뒤져서 기소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1/01 08:17
수정 아이콘
유시민씨는 개그맨 전직 중이시고
검찰은 단체로 개콘 찍네요
Cafe_Seokguram
20/01/01 08:26
수정 아이콘
단군이래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최초의 검찰이 풀 파워로 한 사람을 털고자 하면, 이 정도까지 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저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현실성 없는 가정을 새해 아침 부터 해봤는데 오싹하네요.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검찰 응원합니다.

저는 이런 검찰이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는게 너무 아쉬워요. 최소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나라가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인력부족으로 수사 못하는게 많지 않나요?
패트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라던가.
Le_Monde
20/01/01 11:45
수정 아이콘
현실성 없는 가정에 오싹해지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쉬는 공기 속에도 독성 물질이 얼마나 많은데요.
20/01/01 08:57
수정 아이콘
온라인오픈과제를 누군가에게 물어서 풀어본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학교는 당연히 검색으로 정보수집만 가능했는데 이걸 과제 배끼는거랑 대치 시키는게 말이나 되는지..
20/01/01 0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01 10:06
수정 아이콘
청와대의 말은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혐의가 쥐 한마리 였다는 의미겠지만요..
스칼렛
20/01/01 09:40
수정 아이콘
이게 뇌절이라는 거구나
20/01/01 09:50
수정 아이콘
헌법으로 창설된 취지에 맞게 검찰은 당연한 일 하는 겁니다 숙제라고 불리는 수행평가 도와주는것도 학교기관의 소속학생 평가업무 방해로 감옥가야죠
20/01/01 09:59
수정 아이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봐도 검찰이 할일은 아닌것 같은데..
강미나
20/01/02 06:43
수정 아이콘
충격적이네요. 밥한끼 먹은거다 도움 좀 받은건데 이런 정도 죄냐던 국회의원들 수준은 국민에서 나온 거 맞군요.
도롱롱롱롱롱이
20/01/01 09:57
수정 아이콘
자극적인 주제하나 또 찾아냈구나 검찰아~ 그런 반응입니다.
20/01/01 09:58
수정 아이콘
외국의 학점 평가방식은 강의실 시험 대신 에세이 작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교수가 온라인에 올린 문제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에세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오픈테스트인 것 같은데, 이를 형사 기소하다니 코미디네요.
사악군
20/01/03 19:58
수정 아이콘
"객관식 10문항인 시험 문제를 촬영해 아이메시지(iMessage)·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서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다"
20/01/01 10:08
수정 아이콘
유시민씨는 본인이 어용지식인이 되어서 현 정권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낼 것을 선언했었고, 그것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도 검찰의 기소가 합당하다, 저런걸로 기소하나 등으로 의견이 갈리는데, 마땅히 어용지식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20/01/01 10:13
수정 아이콘
그러니 [어용] 타이틀에 걸맞는 평가를 받는건데 그 평가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리스피르
20/01/01 10:3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어용"이라는 평가에 맞게 욕먹고 있는거죠 "어용"이 면죄부가 아닌데요
allofmylife
20/01/01 11:07
수정 아이콘
어용지식인들은 욕먹어도 싸죠. 더불어 본인의 60세발언까지 잘따르고있는걸로 보이고요
Le_Monde
20/01/01 11:43
수정 아이콘
근데 60대 되면 큰 자리 안한다고 했던 선언은 왜 잘 안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2019년 중에도 한 번 더 언급했는데요.
20/01/01 11:48
수정 아이콘
큰 자리 안하고 있지 않나요?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공직자가 된다면 그때 욕하려고 합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가 큰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자리에 대한 기준이 저와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Le_Monde
20/01/01 11:49
수정 아이콘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요.
이게 큰 자리가 아니면 자칭 진보 권에 큰자리가 대체 몇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스날
20/01/01 16:27
수정 아이콘
어용지식인 선언했다고 비판하지 말라는법이 있나요?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헛소리만하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게 이상하네요.
20/01/01 19:04
수정 아이콘
비판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실망했다, 배신감이 든다 이런 말이 있어서요
좌종당
20/01/01 10:20
수정 아이콘
이것까지 쉴드치다니 대체 그 한계는 어딜지 궁금하네요
도롱롱롱롱롱이
20/01/01 10:28
수정 아이콘
이거 정확한 건가요? 어떤 온라인 시험이었는지, 그 시험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테스트인지 논술인지 토의인지 다 확인해보고 글쓰는거겠죠? 막상 테스트가 주의 사람들과 토의하고 의견을 정리하시요 같은 거면 여기서 댓글 남긴분들 다 뭐라고 하실지요?
정보 몇개 더져주면 오버하는 패턴을 반복하지 말고 수십번 당했으면 지금은 그냥 피까추 배라고 잡고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이리스피르
20/01/01 10:39
수정 아이콘
객관식이랍니다.
도롱롱롱롱롱이
20/01/01 11:02
수정 아이콘
예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나요?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 중간고사(? 그냥 주간 테스트일 수도 있겠네요) 온라인 시험의 컨닝이라는게 되는거겠네요. 이걸로 학점 A를 받았다는건 그냥 검찰의 이야기니 논외고.
온라인 시험의 특성 상 특별한 공간에서 관리자를 두고 하는게 아닌이상 어느정도라는 선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저렇게 걸리면 빵점에 학사경고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기소가되나요? 토익같이 오프라인 시험의 대리건의 경우 법원 처벌은 있었지만, 이건 대입이나 자격시험이 아닌 대학의 일반시험(경 중 파악 안됨)이고 게다가 온라인 시험이며 대리가 성립되지도 않는 이슈인거 아닐까요?
이리스피르
20/01/01 15:37
수정 아이콘
유사 사례가 기소된적이 있다는걸로 아는데요. 걸리지 않아서 기소가 안된거고 걸렸으면 기소되는거죠 마치 음주운전처럼요.
도롱롱롱롱롱이
20/01/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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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례가 있나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토익, 대입 대리시험 정도였는지라요.
갈길이멀다
20/01/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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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얀03 님// 일부러 동문서답 하시는 건가요? 처음부터 님이 말씀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핵심으로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 욕먹겠습니까? 표창장 위조 같은 자잘한 사건 조사한다고 사상최대의 검찰인력을 동원했으니 반발심이 생긴거라고요. 그 인력을 김학의, 버닝썬 등에 투입해서 먼지나게 털어댔으면 검찰 싫어하던 사람들도 기립박수 쳤을 겁니다. 그리고 하명수사 건은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리스피르
20/01/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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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시작을 표창장 수사만 시작한게 아닐텐데요. 각종 혐의 수사한거고 그냥 기소가 먼저된게 표창장일뿐이잖습니까? 그것도 처음 파악하기론 공소시효일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된거고요
마술사얀03
20/01/01 1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갈길이멀다
20/01/01 18: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20/01/01 10:42
수정 아이콘
선기소 후조사, 조사하면서 기소내용 변경, 별건에 별건에 별건까지 이어지는 먼지털이식 수사, 언론에 내용 실시간 방영으로 재판전에 유죄만들기, 아님 말고식 망신수사.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검찰의 적폐 풀세트 잘 지켜보고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이유를 풀세트로 시전을 하니 웃프네요. 그러면서도 검찰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입맛데로 휘두룰수있다는것도 새삼 깨닫습니다.
암튼 조국이 유죄든 무죄든 법적으로 잘 싸워보시고, 검찰은 앞으로 기소권은 내려놓고, 수사는 검,경이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어니닷
20/01/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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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 할일없죠~
그렇게 정치선진화 부르짖는데 패스트트렉 수사는 도대체 언제한답니까?
나경원의원 자녀건은요?
온라인시험 옆에서 도와줬다고 기소?
20/01/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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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장사하는 시간강사 나부랭이긴 합니다만, 매번 기말 시험 문제는 테이크홈 오픈북으로 내는데 애초에 시험 낼 때부터 인터넷 검색도 하고 주변사람들과 의논해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저걸 막는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걸 아니까요. 물론 같이 수업 들은 수강생들과 하라는거지 그걸 집에 있는 교수 아빠한테 물어보란건 아니긴 하지만요;
Le_Monde
20/01/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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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수..
이건 법적인 문제보다 교수의 교육 윤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지요.
20/01/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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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사안에서 서울대 교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봐서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이슈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내요.

1. 오픈북 시험의 특성상 주변인들과 협업하는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그 주변인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검색이나 함께 수강한 수강생 정도로 제한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인가.
2. 이게 검찰이 기소할 사안인가
Le_Monde
20/01/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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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대학생의 통념상 교수인 부모에게 묻는건 포함시키기 어렵죠.
2. 검찰이 기소할 사안이라 보긴 어렵죠.
20/01/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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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열심히 옹호하는 맹목적인 지지자들은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도롱롱롱롱롱이
20/01/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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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214&aid=0001004205

변호사 말로는 온라인 오픈북 시험이었다는데요?
결국 이것도 정보몇개 숨기고 몇개 확대하고 방향정하고 치는 내용이라면 손절입니다 검찰님.

총장 직인 없는 표창장도 나온마당에~
20/01/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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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북이지 오픈'국'이 아니죵
20/01/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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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온라인 시험은 대부분 오픈북이고 시험이 온라인으로 치러졌다는건 기사에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누가 정보를 숨기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서는 숨긴거 없어요.
도롱롱롱롱롱이
20/01/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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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찾아보고야 알았거든요. 온라인 시험이었다는 것만 나와있었고 시험의 성격은 뒤져보고야 알았네요.

글쓰신분은 제목을 바꾸어야 하는게 대리시험의 의미가 저기에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받은 답을 적은건 당사자이니까요.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토의까지 허용범위라면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런건 안된다라고 했다면 부정행위 중 컨닝에 해당하겠죠. 헌데 개인적임 경험으로 온라인 오픈북 시험은 정말 할수 있는 걸 다 하시요란 의미였던지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가 개인 의견이에요
smile994
20/01/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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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가 아니라 풀어서 답을 줬대잖아요.. 쉴드치고싶은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너무 억지에요
도롱롱롱롱롱이
20/01/01 17:40
수정 아이콘
무슨 실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이야기드린대로 기소 사유가 되냐는 의문입니다. 대학 온라인 오픈 북 시험에서 부모에게 답을 받았다가 대학의 행정기준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될 지언정 검찰 기소사유인가요?
smile994
20/01/01 17:50
수정 아이콘
대학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한거니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은 충족시킨걸로 일견보여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생각해보시면 바로 느낌오실텐데.. 자세한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단 검사들이 도롱님보다 형법에는 빠삭할걸로 보입니다.
도롱롱롱롱롱이
20/01/01 17:56
수정 아이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저 건을 동급으로 보는게 이상한 시선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부분에서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거죠. 대학교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서 대개 인터넷으로 족보사이트를 뒤지면서 문제를 푸는데 거기에 외국대학의 행정까지 법적으로 자의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smile994
20/01/01 18: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지금 사안 둘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법적 평가는 동등합니다.

2. 외국대학의 행정이고 나발이고, 조국은 “대한민국 국민” 이고 “국내”에서 “대한민국형법”위반행위를 한겁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검사가 기소를 한거에요. 법률전문가들인데 아무렴 검사가 기소를 할때 일반인보다 더 느슨하게 판단했겠습니까
도롱롱롱롱롱이
20/01/01 18:17
수정 아이콘
검사신가요? 판사신가요? 그게 성립이 된다는거 자체가 갑론을박인데 확정을 지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소 사유가 되느냐 자체도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그게 검찰에서 잘 알아서 했을거라고 해버리면 검찰님 신이죠. 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smile994
20/01/01 18:26
수정 아이콘
도롱롱롱롱롱이 님// 당연히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금 도롱님이 주장하시는 근거가 수년간 수사,기소 경력 쌓아온 검사들의 판단을 흔들만큼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밝혀진 사실+ 현재까지의 형법과 형법이론 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보다는 해당한다 쪽에 더 가까운것으로 보입니다.
도롱롱롱롱롱이
20/01/01 18:50
수정 아이콘
smile994 님// 저는 검사님들의 판단을 흔들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법적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글을 쓰는게 그럼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글을 쓰는것은 제 생각과 다른 생각들의 조합을 통한 좀 더 놃은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형법과 형법이론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검찰이 기소했으니 다 이유가 있는것이니 더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smile994
20/01/01 19:14
수정 아이콘
도롱롱롱롱롱이 님// 기소할거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1. 아버지가 답을 대신 풀어서 보내준 것이 업무방해가 아니다 2. 해외대학 일이라 업무방해가 아니다 두개로 보시는 것 같은데 두개 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해서 왈가왈부하지말자라기보다는 쉴드도 터무니없이 치지는 말자. 라는게 취지였는데 얘기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Supervenience
20/01/01 18:02
수정 아이콘
그게 대리 시험이지 뭔 말입니까 답만 옮겨적었다고 직접친게 되다니...
도롱롱롱롱롱이
20/01/01 18:08
수정 아이콘
논외의 다른 이야기지만 예를들어 수능시험장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시험를 치는 것이 대리시험이거, 당사자가 외부의 조력(통신, 컨닝)으러 시험을 치는것을 대리시험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별거 아닌 단어가 전체 프레임을 형성하기에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사비알론소
20/01/02 02:29
수정 아이콘
통신으로 문제 보고 풀어서 답 알려주면 그게 대리시험인데요.. 남이 대신 풀어주는게 대리시험이죠
20/01/01 11:39
수정 아이콘
뭐가 맞는건가요

미국에서 온라인 오픈북 시험보는데 문제전송하고 답 받았다 vs 한국 집에서 온라인 오픈북 시험 보는데 옆에서 조금 거들었다
전자면 부끄러운 일이고 후자면 걍 넘어가도 될듯

다만 별개로 검찰은 매우 궁색해 보이긴함
Le_Monde
20/01/01 11:48
수정 아이콘
전자나 후자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육자로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아버지로서나 서울대학교 교수로서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나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인건 사실입니다.

검찰이 재밌는 접근을 시도했다는 건 동의합니다. 어그로는 제대로 끌었어요.
20/01/01 11:49
수정 아이콘
1. 도덕적으로는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법적으로 유죄만 아니면 괜찮은 것 아니냐. 유죄가 하나라도 나오면 인정하겠다.
2. 수사 다 종료되고 얘기해라. 수사단계의 의혹 만으로 욕해서야 되겠느냐.
3. 죄가 있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 아니냐. 검찰의 표적 수사로 죽어라 털어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4. 비록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 사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임명이다. 이번에 실패하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우선 검찰 개혁을 하고 이후에라도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다.

아쉽게도 사퇴해버려서 4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지긴 했네요.
곤살로문과인
20/01/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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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생님 국xx때문에 고생많으셨습니다
20/01/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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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홈이나 온라인 시험인 것 같은데 중국이나 한국애들은 서로 모여서 같이 풀기도 합니다 크크 근데 걸리면 정학수준의 처벌 받음.
맥스훼인
20/01/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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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행위의 가벌성과는 별개로
조국 아들내미 리트 더럽게 못 봤나보네요.
학점 잘 만드려고 부모가 시험도 풀어주고
최강욱이 인턴증명서도 허위작성해서 줬는데도
지방대 로스쿨 떨어진걸 보면...
미트 미반영 부산대 의전원에 확실히 문제가...
Elden Ring
20/01/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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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도 디트 더럽게 못쳤죠. 가붕게들이 쉴드치는거 보니까 한나라당 지지하는 기초수급자 노인들 욕했던 과거가 부끄럽네요. 나이의 문제도 진영의 문제도 아닌 것을..
맥스훼인
20/0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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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하표현 사용(벌점 2점)
Sardaukar
20/01/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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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이제 적게 배워서 부정행위 안, 못해준 우리들 부모님만 무능력자로 만드는 진영논리에 혀를 내두르고 갑니다.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게 굉장히 어렵군요. 심지어 본인 잘못도 아닌데.

여성 잘못은 눈감고 남성 잘못에 나라를 뒤집어놓는 페미나치랑 대체 다른게 무엇입니까?

칼라로 연결돼있는건 페미나치뿐만이 아니라 조국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만수르
20/01/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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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

온라인이든 오픈북이든 결국 대리시험인데 이걸 쉴드 치는 댓글들을 보니 정유라가 현자였네요.
Erika Karata
20/01/01 13:29
수정 아이콘
온라인시험 크크크크
또 뭔가 했네요 이게 뭐가 문젠지... 크크크

별개로 조국은 주둥이로 흥해서 주둥이로 망하는 전형을 보여주네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남들 다 하는거 한건데
워낙에 sns로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척 주둥이를 너무 털어놔서

조국의 행동은 조국의 sns로 반박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MicroStation
20/01/01 13:49
수정 아이콘
이런 건수에서 검찰 쉴드를 하는거 보면 인터넷상에서 나는 진영 논리로 판단 안 한다는 사람들의 민낯을 다시 확인하네요.
사악군
20/01/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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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을 별게 아니라 오픈북이라 괜찮다는 사람들의 민낯이 아니고요?
20/01/01 13:52
수정 아이콘
대리시험을 해도 검찰탓.

말도 안되는 장학금을 명목으로 사비로 돈을 줘서 받아도 검찰탓. 심지어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는데도 검찰탓.

3~4학년 이상 학부생도 아닌 미성년자가 WTO 인턴십을 해도 검찰탓.
3~4학년 이상 학부생도 아닌 미성년자가 IVI 인턴십을 해도 검찰탓.
(보건분야의 특성상 참가 불가능)

3~4학년 이상 학부생도 아닌 미성년자가 공주대 인턴십을 해도 검찰탓.
(과기부 공문으로 참가 자격 제한)

서울대생도 아닌 미성년자가 서울법대 인턴십을 해도 검찰탓.
(서울대 소속 학부생 3~4학년 이상으로 참가 자격 제한)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인턴십인데 검찰탓.

공범 및 그 아들이 자백을 하고 그 아들이 서울법대 인턴십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해도 검찰탓.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 2017년 8월에 검찰개혁위원장, 2018년 6월에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해도 검찰탓.

민정수석 재임 중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민정수석 본인의 자녀가 거기서 빠지고 민정수석의 공범 및 그 아들이 자백을 하고 그 아들이 서울법대 인턴십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해도 검찰탓.

고등학생도 논문 며칠이면 쓴다며 검찰탓.

연구당당자가 아닌 사람이 인턴증명서를 위조. 연구당당자의 증언과 출석기록 일치. KIST조사 결과 일치.
이 역시 검찰탓.

재산 허위신고를 해도 검찰탓.

민정수석이 전문투자형이 아니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게다가 초소형이라 사실상 직접 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검찰탓.

법무부장관 취임해서 그 본인이 포함되는 공직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해도 검찰탓.

감찰무마 선거개입을 수사해도 검찰탓.


왜 다 모든게 검찰탓이 되는걸까요.

신나게 칼을 휘두르다가 그 칼이 우리쪽 적폐로 향하니 검찰탓을 하는거죠.
세로가로
20/01/01 14:03
수정 아이콘
조국 지지자들 눈에는 조국의 모든 혐의들이 다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네요.
하나하나가 다 엄청나 보이는데, 지지자들은 반역죄라도 나오기를 기대했었나 봅니다.
톰 하디
20/01/01 14:08
수정 아이콘
그 많은 혐의 중에 제대로 소명되는건 하나도 없나보네요. 이젠 하다 하다 이런것도 크크크
대한민국 최고의 검찰 몇십명이 붙어서 몇달을 조사했는데 대리시험이라 크크크
세로가로
20/01/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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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옥중편지…"내가 수감된 유일한 이유, 검찰개혁"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1_0000876570&cID=10201&pID=10200

부부가 정말 쌍으로 개그하고 있군요 크크크.
참으로 천생연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하려고 표창장 위조하고, 사모펀드 했나.
삶은 고해
20/01/01 14:13
수정 아이콘
검찰을 비판하는건 그럴수있는데 이거 별거 아닌데라고 쉴드치는건 가붕개들이 할일은 아님
20/01/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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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11726011&code=940301&fbclid=IwAR0lhwUKEdGGb607ex8Bjj7rIXFlou-lZw0qIXWCakO8IF60Vbhn2T9UYdw#csidx3bbbd51e559fb569962d70e8537cc83

법무법인을 통해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사건입니다.

이런게 한두개면 모를까 너무 상습적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서울법대 사건의 경우 단대 교수 아들에게 허위발급해준 것이고, KIST사건의 경우도 거의 동일수법입니다.
그것만 있는것도 아니죠.
이런게 하나 정도 있으면 '천룡인들이 그런거 하나 정도는 저지를 수도 있다. '하고 넘어갈수는 있지만, 이쯤되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 그 허위발급의 주체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은 무려 [공직기강]비서관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2018년 9월]부터 말이죠.

서울법대 사건의 경우 그 센터장은 2017년 8월에 검찰개혁위원장, 2018년 6월에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바 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장학금을 사실상 사비로 조달한 분도 부산의료원장으로 가셨죠.


대리시험까지 해줄 정도로 꼼꼼한 분이 애가 어디서 논문을 쓰는지 마는지를 모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애가 아파서 학원에 빠졌으니 프린트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꼼꼼하신분이 애가 인턴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민정수석이 그 민정수석 본인의 자녀가 대상이 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자녀가 그에 해당하는지 안되는지 모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인생을 그렇게 꼼꼼하게 사는분이 마누라가 5천만원 보내달라는데 구체적 용처도 묻지않고 돈을 그냥 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수감된 유일한 이유, 검찰개혁" 이요?
그게 뭔 검찰개혁을 위한건가요. 부부가 쌍으로 인생을 그따위로 사는데다 뭔 검찰개혁을 갖다붙입니까.
맥스훼인
20/01/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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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 경우 공수처장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물론 이걸 지지자들은 견제라고들 하지만요..
20/0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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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검증을 담당한 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됩니다.
물론 최강욱 본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만은,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검증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남재준을 날리고, 밥도 일부러 비싼거 안얻어먹고 만원짜리로 먹었다는 사람과는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결국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갖다놔봐야 결국은 '수사무마처장' 역할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게되죠.


해외 유명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성장률 전망치를 답변을 못하고,

교육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적성고사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정의와 진보의 화신처럼 보이던 사람이 민정수석이 되면 인사청문대상자들의 수준이 역대 최악이 되고,

밥을 만원짜리로 먹는다는 사람이 인사검증을 담당하면 조국이 통과되죠.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3/97240093/1

이 기사의 표를 보면 노무현 정부의 낮은 숫자가 두드러집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뭔가 알 수 없는 태생적 성향, 일을 개판으로 하는 집단적 성향을 가지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태생적으로 전문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출범된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노무현 정부를 두고 삼성 공화국이라느니 하지만, 설령 그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해도 그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된 것이 됩니다.
삼성의 지도하에 많은 일들이 실행되니, 적어도 문재인 정부처럼 정말 말도 안되는 기괴한 일들을 일삼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최순실 정부와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최태민 최서원으로 이어진 최씨 가문의 능력이 삼성보다는 못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가진 능력보다는 뛰어납니다.

해야할 일들을 개판으로 하고, 뭔가 이상하고 야리꾸리한 일에만 쓸데없이 매달리는.. 말 그대로 뭔가 많이 이상한 성향을 가진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 성향이라고 평가할만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누가 들어가든 다 이상해져버리는 것이죠.
맥스훼인
20/01/03 11:28
수정 아이콘
뭔가 이상하고 야리꾸리한 일들이 겉으로 보기는 좋아보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상하고 야리꾸리한 것들의 내면에 다른것들이 숨겨져있기도 하구요.
20/01/01 15:30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사안까지 조국을 기소하는데 총선 그때까지도 자한당을 제대로 기소 안 한다?
그 정도면 다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는 접을거라 믿습니다.
아스날
20/01/01 16:31
수정 아이콘
그깟 표창장, 그깟 대리시험으로 뇌절하시는분들이 많네요. 그들이 외쳤던 정의는 '그깟'이라는 단어로 이미 없어졌네요.
테디이
20/01/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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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해서 터지는 일들과 쉴드들을 볼때마다 도대체 상식이란 무엇인가 고민이 되네요 크크
괴물군
20/0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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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잘못인데 취사선택을 맘대로 하시는분들이 많으시네요 크크

동일하게 해서 정당만 딱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어떤말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기소할꺼리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적절한 처신이 너무 많은건 사실인거 같고

기소했으니 재판 벌여 보면 나올일이긴 한데... 이래서야 통합이 제대로 될까요?? 더 편가르기만 할뿐인거 같네요
20/01/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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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소될만한 잘못이라고요?
괴물군
20/01/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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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신은 이건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습니다만??

그리고 이건 뿐 아니라 다른 충분한 기소 꺼리도 있지 않나요??

다른분들 말씀대로 파다보니 나온것이겠죠
20/01/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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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기소된 내용중 굵직한건 이렇게나 있는데 대리시험 떡밥이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군요.

대리시험건은 청문회 전후로 없던 내용이니 수사중에 추가 발견한거고 인지한 범죄혐의를 뺄 수 없으니 추가한건데 주객이 전도됬네요

대리시험이야 학자로서의 양심이나 아버지로서 욕심히 과한걸로 가벼운 범죄라 퉁 쳐도 위의 혐의들은 공직자로서는 최악의 범죄혐의이고 관심이 가야하는 주제인데 오픈북에 가려지고 조국사태의 본질이 흐려지는거 같네요
20/01/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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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11개인데 주요 기소는 4개 사안 입니다. 딱히 검찰이 저리 시간들여 기소할 사안이 저것뿐인가 생각이 드네요. 오픈북 시험은 주요기소 4개 중 하나 입니다. PC에서 결정적 수사 문서 발견했다고 언플을 그리해대더니 낙동강 오리알 수준이네요.
20/01/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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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적으로는 대리시험건은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은 아니고 대학측이나 해당과목 학생들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서 크게 의미를 안둡니다.

오히려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적에 있던 사람이 공직자로서 기소된 내용이 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주요 기소사항이라 4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검찰측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인지 아님 다른데서 언급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조국 주요 기소 4개로 최근뉴스 찾아보니 해당 내용은 없네요.

해당 내용이 기재된 링크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룰루vide
20/01/01 18:02
수정 아이콘
이거 확인하려면 미국대학 압수수색해야겠네요
20/01/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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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사과 한마디 없네요. 힘 제대로 빠지면 볼만할듯.
20/01/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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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자주독립이요, 둘째도 자주독립이요,,,,, 도 아니고,
첫째도 검찰개혁이요, 둘째도 검찰개혁이요, 셋째도 검찰개혁이라....
검찰개혁만이 우리민족 지상 최대의 과제이며, 이 나라가 살 길이며, 가장 중차대한 최고의 지향점이 되어버렸군요. 크크큭

평~생 검찰과 무관하게 살던 국민들이, 우짜다가 지난 5개월간 검찰개혁 갖고 이대도록 난리를 치게 되었는지....
대다수 국민들이 둘로 찢어져서 이토록 갈등 반목 공격 대립..하게 되었는지....
조국부부가 나긴 난사람들이구먼유.
20/01/01 21:29
수정 아이콘
왜 일반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이리 목숨을 거는지 모를 일이네요
뭐에 씌운 것도 아니고 지지자들이 이리 한목소릴 낸다는 게 신기할 따름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놀라고 있네요
버디홀리
20/01/01 21:17
수정 아이콘
조국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뒤졌으면 더 많이 나왔을텐데....
저그우승!!
20/01/01 21:29
수정 아이콘
내년 총선까지는 정치글은 피해야지 이래저래 서로 조롱하고.. 참 쓰레기 같은 댓글들이 많네요.
지나가던S
20/01/01 21:32
수정 아이콘
추하다. 추하다.
20/01/01 2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학교수부부가 대학생 아들 시험문제를 풀어준다?
그것도 공정을 부르짖던 사람이?
기소내용이 되고말고를 떠나서 이런 사람을 아직도 쉴드치는 청와대나 지지자들은 정상인가요?
소싯적에 자녀 숙제 한번 안 거든 사람 있냐로 대변이 되나요?
확증도 없이 재판받은 숙명여고 교무부장 가족이 억울한 거네요
이제 오픈북 온라인 시험은 누가봐도 관계없는 시험이 되는 거군요
20/01/02 00:15
수정 아이콘
제한시간이 있으니까 ..엄마는 처음부터 중간까지, 아빠는 중간부터 끝까지 풀었답니다.
아들이 시험문항을 촬영 캡처하여 전송하면, 부모가 답안을 다시 전송하는 ... 무슨 <부정시험 3인조>도 아니고..크크

조국은 증거자료(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고도, 추후 법원에서 답변하겠다고만 했다는군요.
이게 기소할 사안이냐 아니냐를 갖고 검찰을 공격하기보다, 조국이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하는지를 먼저 지적해야 하는데요.
56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받고도 그는 여전히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 덕분에..
맥스훼인
20/01/03 08:24
수정 아이콘
조국은 명색이 서울대 교수가 혼자서 그걸 시간안에 다 풀 자신이 없어서 와이프까지 동원했답니까
20/01/01 23:02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 온라인 오픈북이 오픈북으로 보든 지인이 알려주든 상관이 없던게 되는거죠? 이거 쉴드 치시는 분들 부정 행위의 구분 어쩌구 하는건 쿨병인건가.. 주변에 이런 경우 있으면 제일 먼저 거품 무실 것 같은데요. 과제도 아니고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 지인 찬스로 봅니까.
기소거리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그냥 도덕성에 흠인거죠.
20/01/01 23:05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 오픈북 시험 답알려준게 기소장에 쓰일만한 아이템이 된거죠? 그냥 훈방감 아네요?
Polar Ice
20/01/02 05:04
수정 아이콘
이런 부부가 현직 교수 부부고 둘중 한사람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공정한 검찰개혁을 할려고 했다는 것이 충격...
강미나
20/01/02 06:49
수정 아이콘
부모가 시험을 대신 쳐주는 게 관행이면 운동부 출석일수 가지고는 왜 그렇게 물고 늘어졌답니까. 쉴드 앞에 양심도 없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였나
꿈트리
20/01/02 09:36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은 어디로 간건지?
앞으로 곰탕집 성추행건은 무적권 했다고 생각할 건가요?

에휴~
20/01/02 15:28
수정 아이콘
아무데나 그렇게 무죄추정을 갖다붙이시면 안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사건(곰탕집)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 그 자체는 의심할바가 없습니다.
강미나
20/01/04 19:43
수정 아이콘
정치인 무죄추정? 박근혜 때 어딘가 사라진 거 아니었어요?
20/01/02 10:20
수정 아이콘
이 뉴스를 읽고 나면 검찰이 정말 미친거였구나를 알아야 하는데... 얼마나 조국이 싫었으면... 자신을 최하등급으로 낮춰서 진흙탕 싸움을 국민앞에서 하는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이니그마
20/01/02 13:08
수정 아이콘
검찰은 언론플레이가 일단 소양이어야 하는군요.
추장관께서 제발 싹다 갈아엎어줬으면 좋겠네요.
Justitia
20/01/02 15:36
수정 아이콘
이틀이 지난 글입니다만, 휴일 이후라 보실 분도 있을 듯하여 남겨 놓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시험 업무방해 부분은 단독으로 조사되었다면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1인을 기소함에 있어 인지된 여러 건 중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별거 아니라고 기소유예하는 실무는 없습니다. 인지된 여러 건 중 일부를 불기소한다면 그것은 일부 기소 일부 무혐의일 뿐이죠.
예컨대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만 가능한 오토바이 무면허(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의 경우 초범이면 거의 기소유예되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구공판이 아니라 구약식입니다만, 별도의 범죄가 있어 구공판되면 당연히 함께 구공판하는 것이지 그거만 따로 떼어 기소유예하거나 구약식하지 않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그 한건을 놓고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점만 있을 뿐, 그 한 건만으로 가벌성이 있느냐 아니냐는 애당초 논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논점이 성립하려면 이 사건에 한하여만 일부 기소유예라는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하는 근거도 같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라서요.
이건 사법연수원이든 로스쿨이든 당연히 배우는 건데, 제가 알기에 변호사인 분도 가벌성 여부로 댓글을 다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맥스훼인
20/01/03 08: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Justitia
20/01/03 08:37
수정 아이콘
맥스훼인님의 댓글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훨씬 윗 기수 분이 계신데 ID 주인이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준의 댓글을 다셔서요.
맥스훼인
20/01/03 08:44
수정 아이콘
가벌성 여부라고 하셔서 '가벌성'이라는 단어를 쓴건 저밖에 없어서 착각했습니다, 유유
저도 댓글이 너무 많아 다 보진 못했는데 찾아보니 기소 관련된 내용 쓰신 분이 있네요....흠좀...
Justitia
20/01/03 09:20
수정 아이콘
아 그것까지는 못봤습니다.
댓글내용 그대로 쓰면 저격이 되어버리는지라 추상적으로 쓰다 보니 그리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곰돌이푸
20/01/03 10:50
수정 아이콘
정치글은 몇일 지나서 보면 재밌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설명하주시니 왜 기소했는지도 알게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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