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8/01/10 23:50:31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생각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8/01/10 23:5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거래세가 가장 깔끔하죠.
홍승식
18/01/10 23:5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세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
거래세라도 세금을 물리려면 거래에 대한 안전은 보장해줘야 할텐데 못하지 않나요?
강원랜드에서 도박할때 세금 내는거 아니잖아요. - 입장할때 내는 세금 제외하고요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못하고 거래소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때리지 않을까요?
18/01/11 00:16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금 물리는 나라가 있나요?
당연히 세금을 물리긴 해야할텐데, 참 난감하네요.
아케이드
18/01/11 08:48
수정 아이콘
미국 일본에서 소득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목표는63kg
18/01/11 00:16
수정 아이콘
해당 거래소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곳에서 지갑으로 들어온 가상화폐의 당시 가격을 A라고 하고 해당 거래소 지갑에서 바깥으로 이동하거나 판매할 때 당시의 가상화폐 원화가격을 B라고 하면 A, B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요.
18/01/11 00:20
수정 아이콘
거래소가 한국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코인의 지갑간의 경로 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요..
태프로
18/01/11 00:22
수정 아이콘
코인 지갑간의 경로는
실물화폐거래보다도 더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stowaway
18/01/11 00:23
수정 아이콘
코인 마다 다릅니다.
태프로
18/01/11 00:2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코인 경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stowaway
18/01/11 00:26
수정 아이콘
일부 가능하고 일부 불가능 한데요, 중간에 경로추적이 불가능한 코인이 섞여있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태프로
18/01/11 00:28
수정 아이콘
뭐 그것은 실물화폐도 마찬가지니깐요. 아무튼 댓글 감사합니다.
목표는63kg
18/01/11 00:26
수정 아이콘
한국에 있는 거래소 지갑 기준으로는 출입이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조세조약 맺은 나라가 수십개 국가인데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거래소 내에서 거래된 코인에 대한 과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8/01/11 00:28
수정 아이콘
중간에 개인지갑이 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기록자체를 숨기는 코인이 수두룩합니다.
18/01/11 00:30
수정 아이콘
한국거래소->개인지갑->외국거래소->한국거래소... 아니면 한국거래소->개인지갑->외국거래소->개인지갑->한국거래소 이거 추적불가능합니다.
태프로
18/01/11 00:31
수정 아이콘
불가능하진않습니다.
18/01/11 00:32
수정 아이콘
다크계열 코인이 끼면 불가능합니다.
태프로
18/01/11 00:33
수정 아이콘
그렇게치면 실물화폐도 마찬가집니다. 암호화폐만 가지는 문제가 아니죠.
실물화폐도 추적안되는 국가나 은행 이용하면 추적 불가니깐요.
목표는63kg
18/01/11 00:32
수정 아이콘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온걸 매수로 나간걸 매도로 간주하면 되는데요
18/01/11 00:34
수정 아이콘
소득이 난 것이 증명되어야 세금을 매길텐데 지갑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만으로 그것이 증명이 안됩니다. 제 거래소 지갑이 아닌 다른 사람의 거래소 지갑으로도 보낼수 있는데요..
태프로
18/01/11 00:35
수정 아이콘
그럼 증여로 보고 증여세 때리면 됩니다.
증여세 맞기 싫으면 개인이 거래증빙을 하여야되고 그럼 투명해지겠네요.
세법 좀 알고 글쓰시면 좋을듯합니다.
18/01/11 00:38
수정 아이콘
증여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신이 입법되기전에 산 코인을 개인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 주장하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목표는63kg
18/01/11 00:39
수정 아이콘
제가 든 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혹시나 님 말처럼 어떤 방법을 생각해봐도 과세하거나 추적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면 아예 가상화폐 거래를 막아버리겠지요? 미국이 가장 먼저 과세 추진할것 같은데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1/11 00:42
수정 아이콘
첫댓글에 어는 분이 쓴것 처럼 저는 소득이 아닌 거래세 매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태프로
18/01/11 00:43
수정 아이콘
증여받았다는것을 세무소가 증명해야되는게 아니라
증여받은게 아니라는것을 개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얻어맞는겁니다.

어느쪽이 증명의 의무가 있는것인지 기본적인 세원칙을 모르시니
그런말씀이 나오는거 같은데요.

연말정산 세무소가 알아서 해주나요?
개인이 해야됩니다. 세무소가 증명해서 알아서 세금 깎아주고 증명못하니 세금못걷겠습니다 하는게 아니에요.
너 증명못하지? 그럼 세금 얻어맞아. 이게 세법입니다. 좀 알고 말하세요.
18/01/11 00:47
수정 아이콘
증명이야 쉽죠, 이메일로만 만든 외국거래소에서 자기지갑으로 보낸 내역을 보여주면 될테니... 저 외국거래소는 실명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메일 아무거나 만들어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외국거래소가 실명으로 회원 안받는 것까지 개인이 책임 져야 하나요
태프로
18/01/11 00:51
수정 아이콘
wlsak 님//
세무소가 갑입니다. 세무소가 인정하지않는 증빙자료는 안받아주면 땡인거에요.
개인이 책임져야됩니다. 세무처리 한번도 안해보셨어요?
18/01/11 00:54
수정 아이콘
태프로 님// 개인은 다 증명했잖아요. 자기 이메일로 만든 외국거래소에서 코인 보냈다고
태프로
18/01/11 00:58
수정 아이콘
wlsak 님// 세무소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국거래소 자료는 증명자료로 안쓴다고 하면 땡인거에요.
실물화폐에서도 세무소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나 은행을 통한 증명자료는 안받아요.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되는겁니다.
세법은 무조건 세무소가 갑오브갑이 되게 만들어져있어요.
없던 세금을 만들어낼수는 없기때문에 있는 세금은 어떻게든 징수하기 위해 세법에서
세무소가 무조건 갑오브갑이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냥 세무소가 증명자료로 보기에 미흡하다 하면 땡인거에요.
18/01/11 01:05
수정 아이콘
태프로 님// 세무소가 갑이고 무조건 이기면 법원이 왜있나요. 납세자는 그냥 세무서 고지한대로 세금내면 되는데.. 암호화폐 같이 지금까지 없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시네요
태프로
18/01/11 01:08
수정 아이콘
wlsak 님//
네..보통그래요. 법원이 왜있는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국가의 징수 실현을 위하고 탈세 방지를 위해서 세무소가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그냥 맘대로 생각하세요. 세법 모르신다는분이 참 확고한 생각을 가지셨네요. 제가 패배선언하겠습니다.
18/01/11 01:11
수정 아이콘
태프로 님// 아니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소득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것이고 아직 입법도 안되었는데 무작정 세법이 그래요 하시네요. 지금 세법에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태프로
18/01/11 01:12
수정 아이콘
wlsak 님//
지금 세법에 암호화폐 소득 조항 있니 없니 얘기하고잇었나요?
암호화폐에 세법 적용을 했을때 징수실현이 가능하냐 안하냐는 문제 아닙니까?
그냥 세법좀 공부좀하세요 정말로 모르시는데 아는척하지마시구요.
목표는63kg
18/01/11 01:16
수정 아이콘
wlsak 님//
본문이 이래요

코인은 그 특성상 이동이 이렇게 자유롭고 그 이동 내역을 확인하기 힘든데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세법에 대해 어두워서...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과세 할지 궁금합니다

님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될수도 있을것 같다 라고 몇분이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세법에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의견 단 사람들 다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뭐하세요
18/01/11 00:31
수정 아이콘
심지어 코인간의 스왑도 가능해요..A코인을 개인이 B코인으로 바꿀수도 있어요
수지느
18/01/11 00:24
수정 아이콘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게 가장 무난하긴 하겠네요.
stowaway
18/01/11 0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실적으로는 거래소에서 현금화 할 때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18/01/11 00:29
수정 아이콘
수익이 현금화 하는게 아니죠.. 손절했는데 세금내라고 할 수 있나요?
stowaway
18/01/11 00:34
수정 아이콘
반대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품을 파는 것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죠?
18/01/11 00:37
수정 아이콘
A라는 사람이 1만원에 산 코인이 100만원 가치가 되엇는데 이것을 개인지갑을 통해 B의 거래소 지갑에 보내었는데 입금 될때 100만원 가치의 코인이 90으로 하락해서 팔면 거래소 장부에 B는 100만원치 물건을 90에 손해 보고 판것으로 기록됩니다.
태프로
18/01/11 00:38
수정 아이콘
A가 B로 보낼때 100만원어치 증여세 때리면됩니다.
B가 90만원에 팔때는 100만원에 증여세 낸 자료증빙하면 소득이 없으니 소득세 안내면 되구요.
너무 기본적인건데..
18/01/11 00:39
수정 아이콘
그것이 안되요. B가 A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지갑에서 보낸 것이라 주장하면 밝힐 방법이 없어요
태프로
18/01/11 00:41
수정 아이콘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때리면 되는겁니다.
세무소가 밝힐필요없어요. 원래 세법이 그렇습니다.
b가 자신의 개인지갑이라고 보낸것이라고 증명하지못하면 증여세 얻어맞는겁니다.
18/01/11 00:48
수정 아이콘
현행 세법이 가상화폐를 증여세 때리는 재산으로 보나요?? 그리고 만약에 가상화폐를 증여세 때리는 재산으로 보는 법이 입법되면 그전에 입급된 가상화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나요??
태프로
18/01/11 00:52
수정 아이콘
현행세법은 그렇지 않고 만약 적용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은 힘들거구요.
세법을 적용한다면 그런식으로 하는게 가능하다는거죠.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암호화폐에 세금때리는게 불가능하다는 소리 하시는거 아니에요?
저는 가능하다고 말하는거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면 뭘 말하고 싶으신겁니까
18/01/11 00:57
수정 아이콘
태프로 님// 지금 코인을 개인지갑에 보유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것을 세법 입법 후 또는 전에 보유한 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이것을 세법 입법 전에 보유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세금을 매기나요.
태프로
18/01/11 00:59
수정 아이콘
wlsak 님//
주장의 증명의무가 개인에게 있다구요. 개인의 주장의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거나
세무소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세금 매기면 되는겁니다.
세법이 원래 그래요.. 세원칙좀 공부하시고 말씀좀하세요.. 같은 얘길 계속 해드리는데.
18/01/11 01:03
수정 아이콘
태프로 님// 괜히 조세소송이 있나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니까요!! 그 거래내역이 원천적으로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그게 문제죠. 아니 코인거래 기술자체가 실명거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개인이 책임지나요. 이게 조세소송 들어가면 확실히 이긴다 장담할 수 있어요
태프로
18/01/11 01:06
수정 아이콘
wlsak 님//
아 그냥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세법에 대해 어두워서" 본문에 이렇게 써두셨는데
어두우신건 확실하신거 같은데 스스로 어둡다고 생각해서 쓰진 않으셨나봐요.
정말 모르시네요.. 조세소송 얘기하는데서 그냥 제가 포기하고 이만하겠습니다.

"괜히 조세소송이 있나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니까요!! " 하하..
18/01/11 01:15
수정 아이콘
태프로 님// 지금까지 코인거래가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 졌는데 법이 만들어 졌다고 법 이전에 했던 거래까지 개인 다 책임지고 증명해야하나요?? 증명을 해도 그것이 비실명거래로 이루어진 자료 밖에 없고 코인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그것까지 개인이 책임을 진다고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글쓴이 는 뭐 암호화폐 법 만드실 예정인 국회의원이나 정부당국자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논란이 많을 사항인데 왜? 그리 자신하세요
태프로
18/01/11 01:17
수정 아이콘
wlsak 님//
네. 그냥 님이 국세청장하세요. 세법 모르시는척 하시더니 세잘알이셨네요.
18/01/11 01:21
수정 아이콘
태프로 님// 비꼬지 마시고요. 지금 대다수 개인코인투자자들 중 자신의 수익에 대해 정당히 세금 내고 싶어도 님이 말한 것 처럼 증명해봐라 그러면 뭘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아니 관련 법 이전에 했던 코인거래가 실명확인이 안되는 것이 개인 책임인가요?
18/01/11 13:11
수정 아이콘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예외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증여추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stowaway
18/01/11 00:39
수정 아이콘
팔고 산것에 상관 없이 거래소에서 뽑는 돈은 그 사람의 소득이라고 잡고 그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거죠.
18/01/11 00:40
수정 아이콘
그럼 100만원 주고 산 코인을 자신의 개인지갑에 넣었다가 거래소 지갑에 보내서 90에 판 사람은 손해봤는데도 현금화 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나요
목표는63kg
18/01/11 00:45
수정 아이콘
거래소 계좌 기준으로는 100만원에 구매했다가 개인지갑에 들어갈 때 기준의 가격으로 매도했다가 거래소 지갑에 들어갈 당시의 기준으로 매수했다가 90만원에 판거죠

위에서도 달았듯 이건 제가 든 예시이고 혹시나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었다면 중고나라에서 코인거래 할거 아니면 그렇게 안하시면 되는 일인데요
18/01/11 00:53
수정 아이콘
제가 산 코인을 제 지갑에 넣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POS 돌리거나 에어드랍 받을 거면 개인지갑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지갑에 입금 할때는 당연히 시세가 100만원 일수도 있고 120만원 일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90에 판경우 죠.. 그럼 거래소 장부에는 이 사람음 100만원 짜리 코인을 90에 판것을 찍혀요 더 웃긴 상황은 만약에 100만원 산것을 개인지갑에 보냈다가 거래소 지갑에 입급했을 거래소 장부에는 80만원으 찎혔는데 팔떄 90으로 팔면 거래소 장부에는 이사람은 10만원 이득본 것으로 나옵니다.
목표는63kg
18/01/11 00:57
수정 아이콘
아니 실제 있는 제도도 아니고 제가 예시로 든 것에 왜이렇게 안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득달같이 달려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꼬우면 순수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하시고 향후 만들어질 미국 세법 적용 받으면서 하시던지 미국이 싫으시면 어디 인도, 러시아 가상화폐 거래소나 아니면 거래내역
안남은 개인간의 거래만 하시면 되잖아요 안그래요? 이글 왜쓰셨는지 답정너만 시전하시는데
18/01/11 00:59
수정 아이콘
목표는63kg 님// 코인거래의 특수성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게 힘들다고 글을 쓴거고 님이 가능하다고 말한 세법 기준은 다 코인이 가진 기술적 특성상 불가능한 이야기 잖아요.
목표는63kg
18/01/11 00:59
수정 아이콘
wlsak 님// 밑에 stowaway님 댓글 보세요 그게 이해가 어려우시면 그만 하겠습니다
stowaway
18/01/11 00:58
수정 아이콘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야 외국에서 사오든 채굴을 하든 국내 거래소에서 사든 여러 방법이 있고 사실상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원화 환전 가능한 거래소만 정부 관리하에 있으면 원화를 현금화 하는 고리는 확실히 잡을 수 있거든요. 세율 줄 긋기를 어디하느냐 문제이지만요.
네랴님
18/01/11 00:41
수정 아이콘
거래세가 붙겠죠. 주식처럼~
보석상
18/01/11 00:43
수정 아이콘
거래세를 물면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되고 국내 거래소 시장이 죽기 때문에
선물, 옵션처럼 양도소득세로 가는게 제일 나아보입니다 물론 선물, 옵션처럼 완벽하게 수익을 추정 할 순 없겠지만 그냥 입출금액수 차이로 해야겠죠
18/01/11 01:03
수정 아이콘
양도소득세 2그룹처럼 과세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석상
18/01/11 01:27
수정 아이콘
2그룹이 뭔가요?
18/01/11 0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입니다.

찾아보니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정확한 명칭이네요.
남한산성
18/01/11 01:17
수정 아이콘
주식처럼 거래세 0.3프로만 붙어도 단타치기 엄청 어려워지겠네요 으아
전 어차피 소액으로 하니까 소득세 붙는게 좋겠네요 희망사항입니다
애패는 엄마
18/01/11 0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코인도 하는 세무소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막상 그리 거래세든 소득세든 과세 방법에 대해 어려워하지 않다군요 어차피 본인이 증빙해야 한다는게 핵심이고 스타어웨이님 말씀대로 최종 원화 환전 및 현금화만 체크헤도 된다고 가끔 코인 재정거래도 그렇고 정부한테 숨길 수 있고 어떻게 찾을거냐 하는데 세무나 외환은 본인 증빙 및 소명해야하는건데 이 차이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코인 단톡방에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코인 스왑이나 돌리는게 신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기업들이 해오던 유구한 방식이라.
일각여삼추
18/01/11 01:37
수정 아이콘
코인 글만 쓰시네요
18/01/11 01:45
수정 아이콘
러블리즈랑 오마이걸 콘서트 갔다오면 후기 쓸거에요. 크크 이글은 오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의문이 들어서 쓴 글입니다.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요..
18/01/11 01:55
수정 아이콘
제가 매일 하는 얘기인데, 과세를 하려면 일단 중요한건 코인이 '무엇'인가 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코인이 물건인지 화폐인지부터 정의해야 하구요.
물건이라면 어떤 물건인지, 화폐라면 어떤 화폐인지 정의해줘야 합니다.
또 소득세법에 넣을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시행령 규칙 개정이 아니라 소득세법 자체를 뜯어고쳐서 코인을 법에 넣어야 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의 정의, 암호화폐의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서 그걸 법적인 용어로 풀어서 넣어야 하고
과세를 하겠다는 건 곧 이걸 실체가 있는 물질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구요.
세법에 열거되지 않는, 세법의 정의를 벗어나는 코인은 얼마든지 나올수 있습니다. 법은 그걸 따라가느라 바쁠 겁니다.
강미나
18/01/11 02:46
수정 아이콘
정부야 어려울 거 없죠. 현금화에 따라 과세하고 개인이 반증할 수 있으면 감면하면 되는거니까요.
댓글 죽 읽어봤는데 글쓴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미 형태만 다를 뿐 기업들이나 자산가들이 다 해오던 방식이고 새로운 게 없습니다.

자꾸 추적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고 강변하시는데 그건 그 방식을 선택한 개인이 지는 부담이지 법이 그걸 고려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정은 알겠지만 법이 그래서.... 라는 게 그렇게 드문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송 말씀하시는데 법원도 법에 따라 판결하는거고요.
정 법이 이렇게 된 게 억울하다 하고 싶으시면 개별 소송에서 다툴 게 아니라 위헌법률심판 가든가 하셔야겠죠.
작별의온도
18/01/11 06:25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 세금이란 게 개인쪽에 증명의무가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루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세금을 물린다는 건 그런 루트를 경유하는 걸 간접적으로 막아서 가능한한 정부가 관찰가능하고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거래하라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법은 소급적용하기 쉽지 않고 아마 시행하기 전에 유예기간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법망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던가 세금을 왕창 내던가 하라고 선택지를 주겠죠.
토마스뮐러
18/01/11 07:24
수정 아이콘
어지간하면 댓글.안다는데 글쓴분 중간 댓글보고 답답해서 남깁니다.

예전 명의신탁으로 그렇게 소명자료 만들고 조세심판원가고 소송하고 난리부르스 쳐도 세무서왈 작년엔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안되겠다.. 그냥 세금 내셔라 하고
주구장창 증여세 때리더라구요

피하고싶다고 소명한다고 피해지는게 아니랍니다
10조만들기
18/01/11 07:46
수정 아이콘
지금 과세물건의 정의가 않았을뿐 과세권 안에 들어오면 세금메기는거야 일도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것도 과세하는데요. 그리고 글쓴이가 간과하는게 세무신고는 '신고'가 원칙이고 '신고'로 결정되는게 대부분입니다.(상속증여세 제외). 결정이란 말은 신고기한내 신고한대로 인정된다는 말이죠. 참으로 신고하든 거짓으로 신고하든 신고한대로 결정이 되고 부과제척기한내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경정을 통해 고지가 나가는것이지 정부가 납세자A부터 Z까지 가상화폐 순이익을 다 파악해서 고지하는게 아닙니다.
양현종
18/01/11 08: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정황 증거만 있으면 입증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식으로 맞는 분들이 꽤 있어요...
18/01/11 09:04
수정 아이콘
본문 : 코인에 대해 과세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실제 : 내 코인에 과세 못했으면 좋겠다. 제발 못한다고 말해줘. 빨리.
Suomi KP/-31
18/01/11 09:05
수정 아이콘
두줄요약 수고하셨습니다.
18/01/11 09:13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에 투기니까 세금 먹이려면 최소 40%는 먹여야한다고 봅니다.
18/01/11 0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코인에 직접 세금 매기려면 힘들죠. 그냥 파악되는 실물화폐에만 매기면 됩니다. 그 실물화폐 흐름 파악하기 쉽게 거래실명제 먼저 닦아 놓는 거고요. 거래소 출금액수에서 거래소 입금액수 빼는 식으로 실질소득 처리하면 못 할 건 없다고 봅니다. 중간에 거래소 간 코인 이동이 있으면 좀 골치 아프겠지만 거래소들 입출금 내역도 다 있으니까 정말 마음 먹고 매기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래소에서 익명성 보장되는 코인 구입해서 개인지갑으로 전송하면 어떡하느냐... 어디로 나가서 어디어디를 헤매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세금 매기는 입장에서는 하여튼 어느 거래소에서든 출금될 때 매기면 되지요. 일단 매겨 놓고 소명할 건 하라고 절차 만들어 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길 필요는 없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실물화폐 소득에만 세금 매기면 되고 이건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 중 거래소 내에서만 움직여서 파악하기 쉬운 거래(거래소 to 거래소 내지는 거래소 to 지갑 이동을 제외한 거래소 서버만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는 거래)가 90%쯤 될 겁니다. 벌써 90% 해결됐네요. (90%라는 건 그냥 제 생각이므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세금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해외로 돌리고 지갑으로 돌리고 엄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지요. 그냥 마지막에 출금할 때 세금 매기면 됩니다. 억울하면 이 출금 어떻게 된 거고 코인 어디서 왔는지 소명하라고 하면 됩니다.
광고계정
18/01/11 09:53
수정 아이콘
원래 장판파는 자기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펼치는거라...
젤리베어
18/01/11 10:07
수정 아이콘
그냥 거래세 때리면 되죠. 다른 방식은 추적이 너무 어려워서 과세하기 어려울겁니다.
괄하이드
18/01/11 10:08
수정 아이콘
그냥 형사법이랑 착각하신것같은데...
형사법은 국가가 내 범죄를 소명해야합니다. 니가 니 무죄를 증명해라! 못하면 넌 유죄다! 이런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요.
세법에도 동일하게 생각하신것 같아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내가 직접 증빙해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매기고 증빙하면 빼주겠다는 식으로 나올텐데, '내가 요래요래 하면 니네가 이걸 어떻게 소명할건데?' 이런식으로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몇억 버셨으면 세금 좀 내셔야죠 크크
国木田花丸
18/01/11 10:50
수정 아이콘
형사법은 무죄추정원칙이 있으니까, 유죄입증을 국가가 해야 하지만
세법은 그렇지 않다는 말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18/01/11 14:33
수정 아이콘
일단 조세쟁송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재판 외에는 행정쟁송입니다.(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도 일부 있음) 그리고 조세법에서는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재산관련 세제에서) 각종 증여추정 제도(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등)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추정이라는 것은 입증책임이 정부(과세관청)가 아닌 납세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취득 대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증세법 제45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그 재산의 취득대가를 증여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조달한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国木田花丸
18/01/11 14:3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공안9과
18/01/11 1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wlsak님이 수 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세무서에서 '너 그 돈 어디서 났음? 몇월 며칠까지 소명 못하면, 부모님이나 딴 사람한테 증여받은 걸로 보고 증여세 부과할 거임.' 이럽니다.
그러면 wlsak님은 그 돈을 직접 벌었든, 대출을 받았든 어떻게든 그 수 억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세법이 그래요.
'친구 길동이한테 돈을 꿨는데, 차용증 쓴 것도 잃어버렸고, 돈도 매번 현금 다발 -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익명성을 가진 화폐죠. - 로 주고 받아서 입출금 내역도 없음. 그런데 어떻게 소명하라고?'
이래봐야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계속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18/01/11 13:38
수정 아이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추정에 의해 그렇겠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해서 적습니다.
공안9과
18/01/11 14:01
수정 아이콘
아 네... 당연히 2말 3초 결혼 적령기에 부모님이 보태줘서 신혼집 마련하는걸로 생각했네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8/01/11 10:39
수정 아이콘
아 이게 나라냐!하면서 드러누워도 세금은 뜯어가는거군요 큰돈을 만져본적이 없어서 소명 이런건 관심없었는데 하나 배워갑니다
공안9과
18/01/11 1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매월 유리지갑에서 자동으로 뜯겨가니, 저런 거에 해당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연말정산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덜 냈어야할 세금을 돌려 받는 것 뿐이죠.
국세청이 '아 몰랑. 니 이번 달 월급 * 12 하면 연봉이 얼마니깐 거기서 몇%씩 내!' 해서 매달 냈던 세금을,
'여기 증빙자료 보셈. 이러이러해서 내 실제 소득은 많이 줄었으니, 내가 작년에 냈던 세금은 과한거임. 돌려주셈.' 이러면,
'그래? 그럼 돌려줄게.'
이러는 겁니다. 소명 못하면 못 돌려받는거죠.
대말마왕
18/01/11 11:20
수정 아이콘
다른면으로
현금화 할때 만약 세금이 발생한다면
진짜 가상화폐 세상이 될지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진짜 화폐처럼 주고 받을듯합니다.
18/01/11 1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동안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였던 이유는 금융활성화 등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이 그러한 혜택을 받기는 어렵겠죠.
손실을 수익에서 상계하지는 않을 것이고, 적잖은 분들이 귀찮음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되네요. 세무서는 폭파될 듯 :)

수정하던게 다 날라갔네요..크.. 큰 규모로 거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세금걱정은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번거롭고, 큰 혼란이예상되거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5376 [일반] [짤평] <코코> - 따뜻한 죽음의 세계 [59] 마스터충달6900 18/01/11 6900 7
75375 [일반] 제천 화재 참사의 조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29] 무가당11086 18/01/11 11086 1
75374 [일반] 비트코인 이슈에 대해 보며 느낀 생각 ㅡ 코인글 아님 [102] VrynsProgidy8568 18/01/11 8568 5
75373 [일반] [잡담] 내게는 주로 평온했던 이맘때. [11] 은하관제4122 18/01/11 4122 5
75371 [일반] 일주일도 안된 코린이입니다. [56] 엽기제라툴8033 18/01/11 8033 1
75370 [일반] 현재 가상화폐판의 모순점 [68] 홍승식8995 18/01/11 8995 18
75369 [일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생각 [51] Lord Be Goja7381 18/01/11 7381 0
75368 [일반] 한반도 역대 최저기온,최다 적설량을 알아보자 [37] 자전거도둑9767 18/01/11 9767 0
75367 [일반]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498] 아유21578 18/01/11 21578 6
75366 [일반] 블레이드 러너가 개봉합니다. [16] 공격적 수요6437 18/01/11 6437 4
75365 [일반] 시간이 남은 김에 정리한 제 세계관(인지, 이성, 공동체) [8] 와이써시리어스5428 18/01/11 5428 3
75363 [일반] 잘생긴 남자의 인생은 어떠할까(feat. 웹툰 외모지상주의) [74] 장바구니37210 18/01/10 37210 0
75362 [일반]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생각 [93] 삭제됨9214 18/01/10 9214 0
75361 [일반] [잡담] 사람은 바뀔까요? [22] 스웨트5420 18/01/10 5420 10
75360 [일반] 까칠남녀, 결국 폐지 결정됬습니다. [79] 피카츄백만볼트15843 18/01/10 15843 7
75359 [일반] 중국에서 공연못하는 팝가수들 목록과 그 이유 [24] bigname9953 18/01/10 9953 2
75357 [일반] 소액으로 가상화폐를 해 보았습니다. [106] 백그람에백원14508 18/01/10 14508 1
75356 [일반] 해외 취업, 말레이시아 생활에 대하여 [53] 삭제됨18095 18/01/10 18095 12
75355 [일반] 50일동안의 육아일기 [25] 비싼치킨9861 18/01/10 9861 23
75354 [일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57] 순수한사랑20989 18/01/10 20989 37
75353 [일반] <코인주의> 비트코인 크라우드채굴의 장단점 분석 [23] 삭제됨9761 18/01/10 9761 5
75352 [일반] 종교에 대해 [25] 와이써시리어스6792 18/01/10 6792 4
75350 [일반] 수술 23시간 32분전. [76] 순규성소민아쑥9731 18/01/10 9731 3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