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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10 19:55:15
Name Marcion
Subject [일반] 특검, 청와대 상대 행정소송 제기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1768&iid=2092150&oid=001&aid=0009024131


특검이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에 대해
형소법 110조, 111조에 기한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의 취소소송,
그리고 위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상식으론 이런 소송이 가능한지 의문의 여지가 많은데
놀랍게도 국가기관도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 원고적격이 있을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본문도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1두1214 판결은
국가기관인 경기도 선관위원장의 당사자능력,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국민권익위의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조치요구의 취소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 자체도 워낙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다
위 사건의 경우 경기도 선관위원장이 조치요구에 불복할시 형사처벌등 불이익을 입으므로
소위 '법률상 이익'의 존재, 그리고 '처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선 청와대의 불승인이 특별검사에게 어떤 법률관계 변동을 야기하는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으로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할듯 합니다.

한편 위 대법원 판례 사안과 비교할때
이 사건 불승인은 '거부처분'의 실질을 갖는 특징이 있는바
이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인 '신청권' 존재여부가
추가적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형소법 110조 2항, 111조 2항의 중대국익이 있는지 여부로 귀착될건데
법원이 이 쟁점을 불편해 할 경우 그 전 단계 소송요건 심사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국익이 없다고 정리되면 그 경우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은 기속행위로 봐야 하므로 특검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불승인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정확히는 효력정지)신청은 불가능하다는 확립된 판례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대법원 95두26 판결 등)
가사 특검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정지신청은 각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수단이 있는가 하면
일단 형소법 상 이런 경우의 불복수단은 전무하고
헌법소원의 경우 아직 행정소송의 경우와 같은 선례가 없어 기본권주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사안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동의 권한의 존부, 범위가 쟁점인건 아니니 권한쟁의도 어렵습니다.

결국 법적으론 그나마 행정소송이 가능성이 있는건 사실인데
그간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사건을 연달아 인용하며 촛불의 기세를 강하게 해준 서울행정법원이
이 희한한 사건을 어찌 심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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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스
17/02/10 20:01
수정 아이콘
행정법을 얕게 공부했지만 특검이 청와대 수사 실패하고 행정소송이라는 화두를 생각도 못해봤는데 신기하네요. 각하나오지만 않으면 재밌는 판례가 될듯...
17/02/10 20:03
수정 아이콘
지금 특검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있군요.
17/02/10 20:06
수정 아이콘
온갖 템들이 쌓여 있는 최종보스 던전입구나 마찬가진데 열어야죠.
포도씨
17/02/10 22:07
수정 아이콘
게임이 아니니 빠른전멸만은 아니되옵니다...ㅠㅜ
덕베군
17/02/10 20:07
수정 아이콘
화 이 팅 !!
이럴 때 하는 말
cadenza79
17/02/10 20:0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 2011두1214는 특별한 케이스라...
이거 어렵지 싶은데 말이죠.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이상, 앞으로 입법으로 형사소송법에 기관장의 부당거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2/10 21:05
수정 아이콘
적어도 특검법엔 이런 특칙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11시30분
17/02/10 20:09
수정 아이콘
특검연장이 안되어서 소익 흠결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17/02/10 21:12
수정 아이콘
그 경우 엄밀히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합병된 경우처럼 소송중단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우 최순실 특검법 9조 5항에 비춰 특검사건을 인계받는 지검 검사장이 승계인 자격을 갖고 소송수계를 할수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 불승인 자체가 특검법이 아닌 형소법에 따른 것이니, 사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본래 이런 소송은 보통의 검사도 못 제기할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특별검사의 원고 지위를 수계하지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쓰고 보니 참 듣도보도 못한 논리군요..확실히 이 사건 자체가 기본적 난점이 큽니다.

좀더 생각해보니 실제로 특검이 소멸하고 지검장이 수사를 인계받는다고 행정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상 소송중단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이네요. 아무래도 이 경우 특검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처럼 누구도 이를 수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송종료선언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각하판결보다 소송종료선언이 더 적확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같은 논리로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요.
17/02/10 20:11
수정 아이콘
또 새로운 판례가 쌓인다...
Chandler
17/02/10 20:16
수정 아이콘
노무사 공부중인데...올해 행정쟁송법 특a급 주제 나오나요...
roastedbaby
17/02/10 21:13
수정 아이콘
같은셤 준비중입니다ㅜㅜ 쉬려고 pgr들어왔는데 공부하는 기분;
17/02/10 21:23
수정 아이콘
저도요 크크크

근데 왠지 각하될것 같은데요..
저 판례가 워낙 이례적인거라..
Chandler
17/02/10 21:24
수정 아이콘
혹시라도 인용은 아니어도 본안까지만 간다면..
17/02/10 21:26
수정 아이콘
본안만 가도 특a급 주제될듯요 크크크
벌써 행정법교수님들 원고적격 열심히 논의하고있을듯
변태인게어때
17/02/10 20:16
수정 아이콘
진짜 특검이 어마어마하게 열일하는데....하 결과가 잘 나와야 할텐데요
기다릴게
17/02/10 20:20
수정 아이콘
특검 진짜 대단하네요...
강배코
17/02/10 20:23
수정 아이콘
역시 어떤 특검을 임명하냐에 따라 일하는게 차원이 다르군요. 그동안의 특검들이 좀 흐지부지해서 특검무용론도 있었는데 이번 특검은 정말 열심히 파는군요. 좀더 연장이 돼야할텐데...
종이사진
17/02/10 21:14
수정 아이콘
그동안의 특검들이 좀 흐지부지해서 특검무용론도 있었는데 이번 특검은 정말 열심히 파는군요. (2)
17/02/10 21:21
수정 아이콘
WFK 시도하는 공대 보는거같네요
17/02/10 21:25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진짜 이번 특검은 할수있는건 다해보는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응원합니다
자판기냉커피
17/02/10 21:55
수정 아이콘
이번 특검은 참 수고가많네요
국민적인 여론도따라주고 의욕도 있으니 열심히 하기도하고...
결과는 솔직히 약간 안좋게 끝날거같긴하지만 막으려는 쪽이 좀 강한쪽이니 이해가 되기도하구요
17/02/10 22:45
수정 아이콘
이번 특검 비하인드 영화로 만들면 천만 예상합니다
17/02/10 23:24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의 법적인 쟁점은 법알못이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방법까지 생각해 쓰는것에 대해 놀랍네요. 특검 검사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다시비
17/02/11 01:45
수정 아이콘
법률문제는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특검을 응원합니다. 들인 공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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