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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25 19:19:55
Name 바스커빌
Subject [일반] 벚꽃대선은 가능할까. 대리인단 전원사퇴변수
오늘 9차 변론에서 박한철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게 맞다고 이야기하자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의 신속 진행 방침에 불복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결심에 대해 대리인단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에는 대리인이 꼭 필요하고 만약 현재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를 하고나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면 기록 검토를 위해 일정 기간을 요청할 것이고, 재판부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법알못이지만 현 박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전술이 결과가 어찌되었던 간에 심지어 박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까지 무더기로 신청하면서까지
심리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슬슬 대리인 입에서 불공정 얘기 나오는걸 보니 2월말 쯔음해서 전원사퇴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은 임기가 종료되게 되고 7명이 남게되는데 헌재 탄핵 심리요건이
7명 출석 6명 찬성이기에 만약에 단 1명만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결과 자체가 안나오게 됩니다. 혹은 아주 지연되거나요.
아니면 헌재 재판관 분들을 믿지만 박측에서 2명만 포섭을 해도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오게되죠.

4월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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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7/01/25 19:25
수정 아이콘
와 그럼 탄핵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될 수도 있겠네요? 크크크크 헌재 국선 변호인 신청이 되어 있던가 확인해봐야겠음!
아마 국선 선정되고 기록본다고 시간달라고 하고 있으면 또 사선 선임해서 시간끌려고 할 것 같긴 하지만..
cadenza79
17/01/25 19:54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법의 국선대리인 선정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무자력인 경우밖에 없어서(70조)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명단에서 고르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청구 대리하려고 명단에 올려놨는데 왜 피청구인대리를 맡기는겨...가 되니까요.
헌법재판소법에서는 私人의 직접수행을 금지하고 있으니(25조) 변호사는 필요한데, 문제는 70조 외의 국선 규정이 없네요. 탄핵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법령 공백인 듯합니다.
다른 대면절차인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이다 보니 대리인이 사임하고 후속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생길 수가 없어서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17/01/25 21:11
수정 아이콘
좀더 찾아보니 이 쟁점이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헌법소송의 변호사 강제주의는 사실 '사인' 한정이라(헌재법 25조 3항)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에는 적용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헌재법 25조 2항은 '할 수 있다'는 법문만 보더라도 재량규정임이 자명)
문제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사인'이라 변호사 강제대상인지, '국가기관'이라 적용배제대상인지는 견해대립이 있단 것입니다.
(전자로는 주석 헌재법 25조 파트 저자인 정태호 교수, 후자는 전직 헌법연구관 출신 김하열 교수)

그렇다고 헌재법 40조에 따라 끌어다 쓸 수 있는 형소법, 민소법 규정에 딱히 적당한 물건도 없고
헌재가 이 문제에 관하여 헌재법 25조의 해석론을 새로 제시하며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선 헌재가 이미 노무현 탄핵사건 때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란 설시를 한 것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에 대해선 변호사 강제주의 배제를 할 수 있다는 해석론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하열 교수가 그런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설시가 당시 탄핵소추의 적법요건을 다투는 노무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동원된 논리였음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cadenza79
17/01/25 23:58
수정 아이콘
아까 찾아보면서 사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봤는데 국가기관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언급을 안 했던 내용이네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급만 떼놓고 보면 그들이 기관장이다 보니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싶은데, 문제는 탄핵제도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탄핵의 피청구인이 누가 되더라도 일관된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뭐 법관이나 검사야 어차피 본인이 변호사자격자라 25조 3항 단서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다른 경우를 찾아봤는데요.

예컨대 각급선거관리위원은 별도의 당연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중에 탄핵 외에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법 9조). 심지어 누가 하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읍면동 선관위원도 탄핵 없이는 못 짜르죠.
그런데 이 경우 선관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선관위원 개개인을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선관위원회가 아닌 개별 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행정사건에 있어서 시장 군수 등은 독립된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지만 그 실제 행정행위를 한 소속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데요. 위원회와 위원 사이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17/01/26 01:43
수정 아이콘
듣고보니 그런 문제가 있긴 하군요.
법관이나 검사는 그들 자신이 독립한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중앙선관위위원을 그 자체로 국가기관이라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헌재법 25조는 절차의 특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변호사 강제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게 문언 상 명백해보입니다.
그렇다면 꼭 탄핵절차의 서로 다른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변호사 강제 여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사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당해산은 청구인이 정부, 피청구인은 사인(비법인사단)인 정당으로 고정되니
결국 탄핵심판에서만 당사자에 따라 변호사 강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기이한 모습이 연출되기는 하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해석이 헌재법 25조의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무엇보다 탄핵사건 피청구인에 대해 '변호사 강제주의'란 절차적 보호를 제공해야할 목적론적 이유도 부족합니다.
헌재법 25조 3항의 해석상 탄핵사건 피청구인도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대상이란 주장을 하는 정태호 교수도
입법론으론 헌재법 25조 3항을 개정해서 탄핵사건 피청구인은 변호사 강제 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사악군
17/01/26 14:52
수정 아이콘
혹시 박근혜 국선변호해보나? 하고 그냥 던진 얘기였는데 두분 좋은 토론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 만약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을 사인으로 보더라도 대리인단의 사퇴는 처음부터 변호인이 없던 경우와 달리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그냥 선고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현재 법 해석상으로도
변호사 강제주의 배제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느쪽이든 입법론적으로는 명확하도록 개정하는 게 좋겠네요.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면 헌재법 40조에 따라 형소법33조 1항 5호..!(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나 3항..!(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으로 국선을 선임할 수 없을까요 크크크크
17/01/26 21:10
수정 아이콘
사실 진지하게 형소법 33조 3항은 고려해볼만한 것 같은데
이 규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안된단 단서가 있어
박근혜 측이 사보타주하기로 맘먹으면 이용가능하단 문제가 있습니다.

갠적으론 직권 국선선임을 강제로 당하고
그 변호인이 3줄짜리 의견서 내고
법과 증거에 따라 결정해달라고 변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만...
사악군
17/01/29 19:43
수정 아이콘
3줄 의견서내고 아름다운 변호하고 국선료 개꿀?!
Neanderthal
17/01/25 19:25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이 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저리 나오는 걸 보니 본인들도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빼도 박도 못하게 탄핵인용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로군요...--;;
아케이드
17/01/25 19:26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지만, 헌재에서 국선 선정하고 강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야 끌겠지만, 대통령쪽 승산은 사실상 0에 수렴할텐데 말이죠.
뭐, 어차피 졌다고 생각하고 시간이나 끌자라는 전략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산양사육사
17/01/25 19:28
수정 아이콘
근데 시간 끈다고 이득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으로 해명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암만 봐도 노답 상황 같은데
바닷내음
17/01/25 20:22
수정 아이콘
특검 기간 만료전에 탄핵되면
특검한테 잡혀가 기소됩니다
타마노코시
17/01/25 20:38
수정 아이콘
이번 분기 드라마를 다 못봐요.
-안군-
17/01/25 19:31
수정 아이콘
12월까지 끌지는 못하더라도, 특검 기한이 끝날때까지는 시간 끌고 싶을겁니다. 탄핵인용되면 빼박 소환조사 당할테니까요.
검찰은 어찌저찌 통제하더라도 특검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프레일레
17/01/25 19: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박근혜가 탄핵할테면 해봐라라고 나왔던것 기억 안나십니까
쟤네들 준비된 게 있었던 겁니다
내일은
17/01/25 19:46
수정 아이콘
변호인단 필수라고 하지만 이미 변론서나 증인 신문 끝나가는데 ... 변호사 없어도 되는 상황 같은데
ArcanumToss
17/01/25 23:39
수정 아이콘
변호인단이 필수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네요.
변호인단이 그만두면 바로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네요.

ps.
신문이 아니라 심문입니다.
약팔러갑니다
17/01/26 00:43
수정 아이콘
심문이 아니라 신문입니다...

추가 : 둘 다 맞는것같네요.
ArcanumToss
17/01/26 01:13
수정 아이콘
도들도들
17/01/25 19:52
수정 아이콘
국선대리인 선정되었는데, 첫날 바로 청구인낙.
라이징썬더
17/01/25 19:55
수정 아이콘
2월 안에 끝났으면...

대통령 임기가 2월 25일부터 시작되었으니, 적어도 2월 24일 이전에 끝나서 4년 못채웠으면 좋겠어요.
17/01/25 20:01
수정 아이콘
박한철 소장도 저런 정치적인 멘트는 불필요한거 같아요.
花樣年華
17/01/25 20:04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박근혜씨 쪽에서 정치적인 멘트로 만드는 거죠.
17/01/25 20:11
수정 아이콘
본인 퇴임 후의 일이니까요. 박통한테 빌미주지 말고 속전속결로 인용하고 끝내면 됩니다.
르웰린수습생
17/01/25 20:17
수정 아이콘
기각된 증인 29명도 이유 다시 써서 재청구할테니 10명 이상 받으라고 땡깡 부리는 걸 보니까 재판관들이 사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7/01/25 20:24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한것처럼 박통 갠세이 무시하고 속도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어그로와 말을 섞어줄 필요가 있나요
르웰린수습생
17/01/25 20:37
수정 아이콘
어거지로 꼬투리 하나라도 만들 거나 그런 거 없이도 대리인단 총사퇴하려면 한다는 게 제 뜻입니다. 첫 변론부터 논리는 커녕 법조인으로서의 자존심까지 저 멀리 던져둔 게 눈에 보이던 걸요. 제 생각에는 대리인단 총사퇴를 상수로 보고 헌재가 어떻게 해야 공정성에 흠이 덜 가고도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꼬마산적
17/01/25 20:11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988755
훔 이 기사대로라면 사퇴가 오히려 독일수도 있겟는데요
결국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인데 좀 복잡하긴 하네요
르웰린수습생
17/01/25 20:26
수정 아이콘
이 기사를 보면 결국 재판부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아주 조금은 안도하게 되네요.
꼬마산적
17/01/25 20:37
수정 아이콘
네 결국 전원 사퇴가 꼭 대통령측에 이롭지만은 않다는거죠
17/01/26 01:50
수정 아이콘
일단 위에서 저하고 cadenza님이 토론한 것처럼
탄핵사건 피청구인에게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지 이견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헌재가 결정할 문제라는게 크죠.
(저는 탄핵사건 피청구인 중 적어도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 등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배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헌재가 노무현 사건에서 탄핵사건을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라고 해석한 바 있었으므로)

그와 별개로 헌재가 과거 한 헌법소원 사건(변호사 강제주의 적용이 명백한)에서
헌법소원 청구시 변호사가 있었다가 심리 도중 변호사가 사임한 사안에서
다른 변호사 선임 없이 결정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었군요.(헌법재판소 1992. 4. 14. 91헌마516 결정)

여러모로 헌재가 피청구인 변호인단 총사퇴에 대응할 법리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엔조 골로미
17/01/25 20:13
수정 아이콘
진짜 박근혜 저 사람같지도 않은 양반 일파들 꼭 법정에서 뇌물죄 선고 받고 재산 몰수되서 몰락하는꼴을 꼭 보고싶네요 니가 대통령이냐 이... 어휴
花樣年華
17/01/25 20:20
수정 아이콘
엘리 막으려고 배럭 띄우고 스타포트 띄우고
남은 SCV로 서플 짓고 튀는 거 반복하는 플레이 보는 거 같네요.
짜증납니다 솔직히. 게임 끝났으면 GG치고 나가라 제발...
Neanderthal
17/01/25 20:30
수정 아이콘
만약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꼼수를 쓴다면 헌재가 바로 선고를 내려버리기를 바랍니다...--+
17/01/25 20:33
수정 아이콘
지금 헌재가 선례를 만드는 위치에 서있거든요. 다시 말해 갑이라는 이야기죠. 박근혜 변호인단이 헌재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만든 상태라 무슨 일을 저질러도 박근혜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을 해버릴 여지가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라고 봐요.
바닷내음
17/01/25 20:37
수정 아이콘
웃겨드리기도 했죠.
심리중에 재판관이 웃음을 못참게 만들다니 대단한 작자들입니다 크크
꼬마산적
17/01/25 20:48
수정 아이콘
바닷내음
17/01/25 21:16
수정 아이콘
모순의 집합체네요 크크크
다다다닥
17/01/26 12:49
수정 아이콘
유진룡 전 장관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요.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가 굉장한 갈등과 위기 속에 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포용해야 사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치면 나중에는 한줌도 아닌 사람만 대통령 편으로 남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나. 위험하다. 저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반대했던 분들을 안아 달라."

유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넨 충언이라고 합니다.
17/01/25 20:39
수정 아이콘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까지 오른 사람이 이정도로 더티하게 시간끌기 하는 걸 보면 뭐랄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구나 싶어요.
tjsrnjsdlf
17/01/25 20:52
수정 아이콘
이렇게까지 추잡하게 버티고 싶을까... 한때나마 대통령도 해본 사람이 이미 모든걸 다 잃은거나 다름 없는데 수준이 처참합니다.
미카엘
17/01/25 21:09
수정 아이콘
역시 추잡하게 나오는군요. 빨리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하고 싶네요.
르웰린수습생
17/01/25 21:26
수정 아이콘
헌법학자들은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일괄사퇴할 경우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이뤄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해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1] 朴 대리인단 일괄사퇴 압박? 협박?.."불이익은 대통령이 받을 것"
(링크: http://v.media.daum.net/v/20170125185650987#none )
ArcanumToss
17/01/25 23:43
수정 아이콘
변호인단이 그만두면 그 일당들을 빼곤 꿀 빠는 상황이 되는거군요. 흐흐흐
그만둬줬으면 좋겠네요.

신문이 아니라 심문입니다. ^^
요즘 기자들이 자꾸 신문이라고 하는데 심문이 맞습니다.
증인 심문~~
cadenza79
17/01/26 00:02
수정 아이콘
법령상 용어는 증인신문이 맞습니다. 기자 본인이 법학박사인데 틀릴리가요;;;
※ ^^ 부분을 보니 혹시 농담이실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ArcanumToss
17/01/26 01:12
수정 아이콘
신문7 (訊問)[신ː문]

[명사]
1.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2. <법률>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심문2 (審問)[심문]

[명사]
1. 자세히 따져서 물음.
2. <법률>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신문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직접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그는 경찰서로 출두해 신문을 받았다.
피의자 심문 -> 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고문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변호인을 참여토록 한다.

(증인신문, 화상신문법정 등)


심문
1. 조사하기 위하여 자세히 따져 물음.
2. [법률] 법원에서,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 및 기타 참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개별적인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함.

판사는 증인 심문을 통해 범인을 알아낼 수 있었다.
범인을 신문 -> 심문 하다.


이걸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증인은 신문
범인은 심문
일단 이렇게 기억해야겠군요
데오늬
17/01/26 04:09
수정 아이콘
네 대강 그렇게 기억하시면 크게 틀릴 일은 없습니다 ^^
여담이지만 증인이 신문인지 심문인지 관련업종 종사자가 아니면 딱히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할 실익이 크지 않을텐데
온국민 법학교육까지 시켜주는 박근혜 --; 아 정말...
17/01/26 13:58
수정 아이콘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사실 국어사전이 아니라 법전일텐데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제241조), '피고인 신문'(제296조의2), '증인 신문'(제146조) 등
주로 '신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형소법 상 '신문'이란 단어는 97회 등장, 딱 하나 '신문지'의 '신문'으로 쓰인 건 빼야 할 것이나...)
영장실질심사에서의 피의자 심문(제201조의2), 체포나 구속 적부심사에서의 피의자 심문(제214조의2)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심문'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소법 상 '심문'이란 단어는 25회 등장)

즉 형소법은 범인이 경찰이나 검찰 앞에서 조서 쓰거나 공판정에서 조사받으며 진술하는 걸 '신문'이라고 부르는데
범인이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심문'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범인의 진술을 받는 절차를 꼭 '심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절차는 '신문'이란 이름이 붙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형사소송법이 '신문'과 '심문'을 무슨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아무튼 이 사안에 관해선 국어사전보단 법전이 우위에 있으니
공판정에 증인을 불러 진술시키는 증거조사절차는 '증인신문'으로 불러야 맞고 '증인심문'은 틀린 것입니다.

다만 그것도 법조인들한테나 적용될 기준이고
(가령 변호인이 증인신문사항을 '증인심문사항'이라고 써서 내면 좀 웃기겠지요)
일반인들 입장에서야 일상어 차원에서 '심문'하고 '신문'의 구분이란게 의미도 없고 걍 뜻이 통하는 대로 쓰면 될 뿐인 것 같습니다.
17/01/25 23:21
수정 아이콘
뭐여. 배째라는겨?? 그럼 째주지~~~
Korea_Republic
17/01/26 09:26
수정 아이콘
변호인단 사퇴하면 때땡큐 아닌가요? 다크나이트들이 판치는 정국이군요 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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